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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건강 증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 지원 혜택
- 1인당 최대 200,000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및 방법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방법 종합건강검진 시행 ➠ 신청 ➠ 지급 건강검진 시행 (검진비 선납)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 로 서류 제출 매월말까지 신청집계 후 익월 일괄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서식1), 사업장 외부·내부사진(서식2),
- 종합검진 결과지 앞표지(검진확인서), 검진비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검진비 선납 후 종합검진 증빙서류 구비 후 읍·면사무소 또는 소상공인민원지센터로 신청
- 지원예산 초과시 생년월일 연장자 순으로 우선 선정 지급
- 사업신청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각 읍ㆍ면사무소
문의처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055-883-4488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055-880-2805 / 각 읍ㆍ면 사무소
원문 상세 내용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건강 증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공고문: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고문.hwp]
하동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건강 증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하 동 군 수
1
사 업 개 요
지원규모 : 200명
지원대상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만50세 이상 (1977. 1. 1. 이전 출생)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명 (※직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 하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지원내용 및 방법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방법
종합건강검진 시행
➠
신청
➠
지급
건강검진 시행
(검진비 선납)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 로 서류 제출
매월말까지 신청집계 후 익월 일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1), 사업장 외부·내부사진(서식2),
종합검진 결과지 앞표지(검진확인서), 검진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검진비 선납 후 종합검진 증빙서류 구비 후 읍·면사무소 또는 소상공인민원지센터로 신청
※ 지원예산 초과시 생년월일 연장자 순으로 우선 선정 지급
2
사업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6. 1. 5. ~ 예산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선정발표 : 신청서 검토 후 일괄 지급
3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4
문의 및 접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055-883-4488)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055-880-2805)
❍ 각 읍·면 사무소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붙임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26년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붙임2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붙임3
(단위 : 명)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가전제품수리점
179
여관ㆍ모텔
200
과일가게
121
예술학원
194
교습소ㆍ공부방
771
옷가게
600
교습학원
465
일식음식점
258
기술및직업훈련학원
218
자동차수리점
286
기타외국식음식점
396
정육점
250
기타음식점
292
제과점
237
꽃가게
222
주차장운영업
163
노래방
156
중식음식점
306
당구장
171
채소가게
163
미용실
548
커피음료점
1,503
부동산중개업
552
통신판매업
8,770
분식점
684
패스트푸드점
717
생선가게
195
펜션ㆍ게스트하우스
456
슈퍼마켓
193
편의점
475
스포츠교육기관
308
피부관리업
877
스포츠용품점
168
한식음식점
6,067
식료품가게
413
호프주점
226
실내장식가게
713
화장품가게
450
애완용품점
114
휴대폰가게
182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4년, 공표시기 : 2025년)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 업 신 청 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상시종업원수
★대표자제외
4대보험가입자 기준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업태/종목
사업장 면적
㎡
점포형태
□ 자가
□ 임차
사업장주소
지원항
목
건강검진비
상호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병원명
검진일자
검진비
청구금액
200,000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직접 서명 및 날인)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하동군수 귀중
첨부서류
①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사업장 외부·내부사진[제2호 서식]
③ 종합검진 결과지 앞표지(검진확인서)
④ 검진비 영수증
⑤ 사업자등록증
⑥ 통장사본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 사업장 외부사진 (현재 사업장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 사업장 내부사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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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공고
- 경상남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