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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북 도내 금융소외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ㆍ의료ㆍ재난 등으로 복합위험구조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수립을 위한 「2026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
☞ 상생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 지원 혜택
- 대출안심보험 보장금액 최소 100만원 ~ 최대 1,0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9.01 ~ 2027.08.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생명보험(대출안심보험)은 사망·암 진단 등 시 대출금 상환용 보험금을, 손해보험(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은 사이버범죄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생명보험(모바일전용상품) : QR코드 또는 전담센터 유선연락 - 손해보험 : 지원대상 해당 시 자동가입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생명보험) 02-6951-2231 (손해보험) 1660-1621, plan24@plan24ins.co.kr, (FAX) 02-6455-4833
원문 상세 내용
충북 도내 금융소외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ㆍ의료ㆍ재난 등으로 복합위험구조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수립을 위한 「2026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
☞ 상생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공고문: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 업종(충북)_상생보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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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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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표준산업분류 업 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공고문: 2026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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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6-208호
2026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충북 도내 금융소외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의료·재난 등으로 복합위험구조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수립을
위한『2026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충청북도지사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
❍ 사업목적 : 도내 소상공인의 복합위험에 따른 위기상황 해소로 지역경제 선순환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 *세부내역 별첨
❍ 지원내용 : 상생보험 보험금 지급
(생명보험) 소상공인이 사망, 3대질병 진단 또는 기타암등 진단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 상환
(손해보험) 충청북도 소상공인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금액을 보상
❍ 접수기간 : 2026년 9월 1일(화) ~ 2027년 8월 31일(화) * 보험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가입방법
(생명보험) 홍보물 QR코드* 또는 전담센터 유선연락 * 붙임참조
(손해보험) 지원대상 해당 시 자동가입 *세부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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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충청북도 소상공인 대출안심보험[생명보험]
□ 보험개요
❍ 보 험 명 : 충청북도 소상공인 대출 안심보험
❍ 운영기간 : ’26. 9. 1.(화) ~ ’27. 8. 31.(화)
❍ 보험형태 : 단체보험
❍ 피보험자
- 1 금융권(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2 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및 증권사),대출 보유자 및 정책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상품) 이용자 * 대부업은 제외대상임
❍ 수 익 자: 주계약보증 채무 대출기관(은행) 및 소상공인, 특약소상공인
❍ 보장금액: 최소 100만원 ~ 최대 1,000만원 * 대출잔액 범위 내 정산
□ 보험가입 조건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
❍ 20세 ~ 65세 이내 소상공인
❍ 1 금융권(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2 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및 증권사),대출 보유자 및 정책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등 상품) 이용자
단, 대부업은 제외
❍ 생명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자 * 보험가입 불가 시 지원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지원불가
❍ (외국인) 보험약관 내 보험가입이 가능한 비자 발급자
□ 선정절차
❍ 선착순 신청을 원칙,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이 접수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①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 ② 다자녀 및
고령자 → ③ 연매출액이 적은 자 (전년도) → ④ 직전년도 기수혜자(2차 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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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보장내용
❍ 필수 보장 범위
구분 보장명 주요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세 보험수익자
기본 보장
(주계약)
사망보험금
보험 기간 중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
경색 미진단 사망 신청시 대출금액 한도내
최소 1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
(모든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하는 1회에
한하여 지급)
일반암 진단 보험금 대출기관 암보장개시일(30일) 이후
일반암 진단 확정
뇌출혈 진단보험금 뇌출혈 진단 확정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시
추가보장
(특약)
유방암 및 전립선암
진단보험금
소액암 진단확정시
(유방암,전립선암)
기본보장금액의 20%
(최초1회한)
소상공인
유사암 진단보험금
유사암 진단확정시
(기타피부암,중증이외갑상
선암,대장점막내암,경계성
종양,제자리암)
기본보장금액의 10%
(각각최초1회)
온열질환 진단보험금 열사병, 탈수성 열탈진, 일과성 열피로 진단
20만원
(최초1회)
한랭질환 진단보험금 동상(표재성 포함),
저체온증 진단
20만원
(최초1회)
강력범죄피해보장
(범죄유형별) 보험금
살인, 강간, 강도, 상해와
폭행(전치 1개월 초과) 피해
[살인] 1,000만원
[강간]500만원
[강도]100만원
[상해와폭행]
전치1~2개월100만
전치2~4개월150만
전치4~6개월200만
전치6개월초과300만
※ 가. 일반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악성신생물(암) 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
※ 나. 보장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별도 약관에서 정의한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보험금 청구 : 보험약관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함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임을
확인 하고 보험금 지급함(구비서류 필수)
□ 지원 및 보험금 청구 시 특이사항
❍ 세부 가입요건, 보장범위, 보험료 지급 여부는 보험약관 및 심사결과에 따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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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사이버금융 안심보험
□ 보험개요
❍ 보 험 명 : 충청북도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
❍ 운영기간 : ’26. 9. 1.(화) ~ ’27. 8. 31.(화)
❍ 보험형태 : 단체보험
❍ 피보험자 : 도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
□ 보험가입 조건
❍ 충청북도 내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출 및 폐업 시 가입자는 자동 해지됨
❍ 보험가입 기간 중 소상공인 창업 시 자동가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지원불가
□ 보험보장내용
❍ 필수 보장 범위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총보상한도
전자금융
사기
피싱,해킹,스미싱,파밍, 메시지해킹, 휴대폰분실부당결제시 지급
(사기 피해금의 80% 보장 금액 내 보상)
3백만원
5억
인터넷사기
피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
(사기 피해금의 80% 보장 금액 내 보상)
1백만원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보험금 청구 : 보험약관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함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임을
확인 하고 보험금 지급함(구비서류 필수)
□ 지원 및 보험금 청구 시 특이사항
❍ 세부 가입요건, 보장범위, 보험료 지급 여부는 보험약관 및 심사결과에 따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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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및 문의처
❍ (생명보험) TEL 02-6951-2231
❍ (손해보험) TEL 1660-1621 / FAX 02-6455-4833 / E-mail: plan24@plan24ins.co.kr
붙임1 소상공인 대출안심보험 가입채널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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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소상공인 대출안심보험 청구채널 QR
[4 소상공인 대출인심보험 청구재널 매
ㅁ : |리
닐 』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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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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