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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필요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수입등록ㆍ검사) 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수입등록, 식품검사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업체별 최대 50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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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율 수입 등록 ◦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갱신) 대행 지원 -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및 수출기업 등록 대행 - (미국) FDA 제조시설 등록(FFR), 저산성식품(FCE-SID) 등록(pH, aw검사 포함) 80% 식품 검사 ◦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 (카타르) 식품 적합성 인증(CoC) 발급비 * (`25) 식품검사비만 지원 > (`26) 발급비 전체로 지원확대 -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 식품검사비 * 검역강화 조치 등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지원내용 추가·변경 가능 80%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원문 상세 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수입등록, 식품검사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모집공고(수입등록검사)2.pdf]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 수입등록·검사 -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순위 지원)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 ~ 1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 제출서류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 *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 수입등록·검사 뿐 아니라 전문기관 자문, 라벨링 현지화, 지원금액 합산 *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율 수입 등록 ◦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갱신) 대행 지원 -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및 수출기업 등록 대행 - (미국) FDA 제조시설 등록(FFR), 저산성식품(FCE-SID) 등록(pH, aw검사 포함) 80% 식품 검사 ◦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 (카타르) 식품 적합성 인증(CoC) 발급비 * (`25) 식품검사비만 지원 > (`26) 발급비 전체로 지원확대 -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 식품검사비 * 검역강화 조치 등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지원내용 추가·변경 가능 80% * 위 명시된 내용만 현지화사업의 지원대상이며, 잔류농약 검사비(다성분·단성분 회당 검사비), 식품위생 검사비(미생물·바이러스 등 검사비)는 “안전성검사 사업” 담당부서(061-931-0833)로 문의 * 바이어가 진행하는 현지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는 바이어 모집공고 참고 < 유의사항 > ◦ 중국 해외생산기업, 미국 FDA 식품제조시설은 수출업체 자체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직접 등록하시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등록대행비(수수료)입니다.) -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방법 : kati.net-자료-보고서-이슈별조사-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신청 매뉴얼 - 미국 FDA 식품제조시설 등록방법 : kati.net-자료-보고서-외부발간보고서-식품 수출 안내서 미국편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 “정부추천” 품목은 현지화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부추천” 품목(식품 및 홍삼)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7, 2033)로 등록절차 문의 바랍니다. - 중국 “정부추천” 품목 확인 방법 : 해외생산시설 정부추천 대상(링크) ◦ 1년에 10건 이상 취소한 경우,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27년부터 제재 적용)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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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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