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ㆍ벤처기업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추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6년 벤처나라 추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ㆍ지원 이력이 있는 벤처ㆍ창업 기업
-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8 ~ 2026.10.19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내수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청년창업자
창업벤처
지원 내용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bk@ccei.kr)
문의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9-7828
원문 상세 내용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ㆍ벤처기업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추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6년 벤처나라 추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ㆍ지원 이력이 있는 벤처ㆍ창업 기업
-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2] 상품설명서 외.hwp]
참고2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 주의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항목에 맞지 않는 서류, 신청제품과 관련 없는 서류 제출 시 ‘반려’ 처리됨
번호
서 류 명
비고
1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온라인 서식
2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
온라인 서식
3
ㅇ 벤처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 자활기업인정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나라장터
기업정보 미연계 시 제출
4
ㅇ 상품설명서(붙임1 참고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서식제공)
필수
5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붙임2 참고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서식제공)
필수
6
ㅇ 기술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있는 경우 제출
7
ㅇ 품질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필수
(단, 법정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8
ㅇ 가격자료 총괄표
필수
9
ㅇ 기타 증빙 자료
있는 경우 제출
<참고> 벤처나라제품 지정 시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1. 제출 서류는 벤처나라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은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
[붙임 1 (제7조의2 제2항)]
상 품 설 명 서
1) 동일한 세부품명의 서로 다른 규격(또는 모델)을 신청하고자 하실 때는 상품설명서는 하나로 작성해주시고,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운동용매트 상세모델 수_4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하나에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2) 2개 이상의 세부품명(상품 종류가 다른 경우)을 신청하실 때는 상품설명서 세부품명별 작성,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운동용매트 상세모델 수_5종 / 놀이매트 상세모델 수_2종 / 고무매트 상세모델 수_3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3부 각 상품별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상품명
세부품명 _ 종
(Ex : 운동용매트_4종)
상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상품을 간략히 소개(1/4쪽 이상)
상품 사진
신청 상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신청모델이 여러개일 경우, 각 사진 밑에 모델명 표기
상품의 특징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1/3쪽 이상)
①
②
③
상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상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지,
그 기술이 신청 상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2/3쪽 이상)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특허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근거해서 기재 후 관련자료 제출
*특허 기반으로 작성 시, 기술명칭 및 번호 기재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ㆍ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2/3쪽 이상)
신청 모델(규격) 목록
신청 모델(규격)이 1종인 경우라도 하단표 반드시 작성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아래 예시는 참고용으로, 신청모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새로 작성
<예시>
번호
모델명
식별번호
두께
크기
비고
1
A
98765432
10mm
100x100
2
B
98765431
20mm
100x150
3
C
98765430
30mm
100x200
4
D
98765429
40mm
100x250
전회(前回) 차 심사와 대비되는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전회 차 심사 때 기술한 품질, 성능 이외에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쪽 정도)
실질적 제품 개선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하여 제출
항목
기존 신청 내용
보완 내용
①
②
③
④
⑤
(붙임 2
-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당 사에서는 벤처나라에 지정·등록하려는 제품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동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것과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제21조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없을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동 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의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제출
또한 본 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ㆍ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및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 약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법정 및 품질 의무인증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제품명
세부품명
(조달청에서 부여받은 세부품명 기재)
물품식별번호
(조달청에서 부여받은 식별번호 기재)
법정의무
인증명*
해당됨 (인증명 : OOO인증) / 해당 없음
(신청제품을 판매 할 때 필요한 법정의무인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기재하고
명확한 근거자료 및 아래 인증자료 목록에 품질증빙자료를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및 제출)
법정
의무
및
품질
인증
자료**
연번
종류
유효기간
관련 법령
1
예시) 법정의무인증 ex) KC인증
(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만료기간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
예시) 품질인증자료 ex) K마크
19.5.28 ~ 24.5.27
3
예시)품질관리계획서
4
5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작성시 안내사항
- 법정의무 인증자료란? : 신청제품 관련 법령에 의거,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법정의무 인증 여부 확인 기관 및 부처 : 인증(시험)기관, 관련 부처, 인증표준정보센터(1381), 국가기술표준원
* 예시1)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형식승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반드시 확인
* 예시2)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인증서, 신고서)’을, 판매업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제출. 2~4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GMP인증 필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작성 방법
1. 법정의무인증 대상 품목의 경우
① 법정의무 인증명에 “해당됨” 기재
② 품질인증자료 목록에 해당 인증의 종류(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등), 유효기간, 관련 법령을 모두 기재
③ 품질증빙자료 첨부란에 해당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일반적으로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명확한 근거자료(아래 기술된 기관 및 부처에 온라인으로 질의 후 받은 답변의 캡쳐본 또는 공문)를 기타증빙자료에 별도 첨부.
2. 법정의무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① 법정의무 인증명에 “해당 없음” 기재
② 품질증빙자료가 있다면, 1번의 ②, ③과 같이 기재 및 제출
③ 품질증빙자료가 없다면, ‘품질관리계획서’양식을 작성하여 1번의 ②, ③과 같이 기재 및 제출
〔붙임 3
-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제7항)]
품질관리 계획서
본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 및 벤처나라 이용기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 표 :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자본금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상 품 명
세부품명
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사항등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상태, 향후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품질관리
※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방법 등
자재관리
※ 상품의 자재에 대한 관리 및 검사방법 등
공정관리
※ 상품 생산 공정별 관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공정의 자동화 정도 등
검사설비관리
※ 시험검사 설비 보유 여부, 시험검사 방법, 검사 설비에 대한 교정검사주기 등
〔붙임 4
- 서식]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벤처나라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벤처나라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2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주) NEP, NET 등 해당 기술인증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동 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문: (공고문) 2026년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pdf]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073호
2026년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벤처기업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
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추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6년 벤처나라 추천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개 요
□ 사업목적 : 기술력이 우수한 센터 보육·지원기업 대상 공공조달시
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지원 이력이 있는 벤처·창
업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
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
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청년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
○ 사회적기업 등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
④「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
□ 벤처나라 지정시 이점
○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2 추천기업 선정
□ 선정방법
○ [붙임]신청서를 기반으로 추천자격 및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적정기
업에 한해 기관추천 진행
신청서제출
》
적정기업 추천
》
온라인 신청
창업기업 → 》 조달청심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조달청
(추천상황 개별안내)
기업 직접신청
□ 신청서 접수 일정
○ 1차 접수 (8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공고일 ~ 7월 20일
○ 2차 접수 (9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7월 27일 ~ 8월 17일
○ 3차 접수 (10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8월 31일 ~ 9월 21일
○ 4차 접수 (11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9월 28일 ~ 10월 19일
○ 5차 접수 (12월 지정심사 대상 추천): 10월 26일 ~ 11월 16일
3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구분 항목 제출서류
[붙임1] 벤처나라
기관추천 신청서
서식1 벤처나라 추천기업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식3 후보기업 체크리스트
첨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자격증빙 등)
[붙임2] 상품설명서 외
상품설명서,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품질관리계회서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접수: bk@ccei.kr
◦ 문의처: 041-539-7828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6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
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제6조)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
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
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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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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