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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중소기업 수출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컨설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눈에 보는 공고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는 미ㆍ이란 분쟁 등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해 물류ㆍ대금ㆍ계약 애로를 겪거나,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소재 중소기업(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동 수출 이력 보유 기업 : 최근 3년 중동 지역 수출실적증명 제출 가능 기업 - 중동 진출(재진출) 희망 기업 : 중동 진출 희망의향서(붙임 양식) 제출 기업 ☞ 기회발굴, 중동 피해 수습 및 선제조치 2개 분야 중 택1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 기회발굴 : 중동 진출/재진출 및 대체시장 다변화(수출 제품 현지화, 대체시장 진출조사, 인증ㆍ규제 대응) - 중동 피해 수습 및 선제조치 : 계약ㆍ결제ㆍ공급망 안전망 구축(계약 파기 및 법률 분쟁 자문, 대금 미화수 및 금융ㆍ환리스크, 물류비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30 ~ 2026.10.14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회발굴, 중동 피해 수습 및 선제조치 2개 분야 중 택1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 기회발굴 : 중동 진출/재진출 및 대체시장 다변화(수출 제품 현지화, 대체시장 진출조사, 인증ㆍ규제 대응) - 중동 피해 수습 및 선제조치 : 계약ㆍ결제ㆍ공급망 안전망 구축(계약 파기 및 법률 분쟁 자문, 대금 미화수 및 금융ㆍ환리스크, 물류비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PDF)로 업로드
  • 컨설팅 지원 신청서 붙임 양식
  • 수행계획서 붙임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 수행사 사업자등록증·실적자료 지정 수행사 제출 서류
  • (2개 중
  • 개 필수)
  • 최근 3년이내 중동수출 보유 실적 `23년~`25년 수출실적증명서
  • (무역협회 등 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경제진흥원)

문의처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02-2657-5729, namutegi@sba.seoul.kr

원문 상세 내용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는 미ㆍ이란 분쟁 등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해 물류ㆍ대금ㆍ계약 애로를 겪거나,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소재 중소기업(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동 수출 이력 보유 기업 : 최근 3년 중동 지역 수출실적증명 제출 가능 기업 - 중동 진출(재진출) 희망 기업 : 중동 진출 희망의향서(붙임 양식) 제출 기업 ☞ 기회발굴, 중동 피해 수습 및 선제조치 2개 분야 중 택1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 기회발굴 : 중동 진출/재진출 및 대체시장 다변화(수출 제품 현지화, 대체시장 진출조사, 인증ㆍ규제 대응) - 중동 피해 수습 및 선제조치 : 계약ㆍ결제ㆍ공급망 안전망 구축(계약 파기 및 법률 분쟁 자문, 대금 미화수 및 금융ㆍ환리스크, 물류비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 [공고문: 중동상황 대응 서울 중소기업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 (포스터).pdf] R A 5150 서울경제진흥원 중동상황 S =S = (-] -] I:“o klE 3.-’“.7||=| 『수출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가 | 고 = o T | 심화 MEI e (-] (주 [1] 시 갈기그 후사아그 나으 전문 컨설팅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직간접 피해 입증 불필요 i i PR 그 중동상황 피해기업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중동진출 희망기업 주관 수행사 운영사 자율선정 LR = =R i o) RS =l P I 3= by IR MEZR HHAIZ R ZIEsH = ME A8 S47|YS ez 중동 (재)진출, 공급망ㆍ안전망 구축 및 대체 시장 다변화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고가 R b S N P el bl g bl P eSS g oS [ P2 [V RS2 외부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수요 기업 주도형 방식 총 38개사 내외 선정 1) 기회발굴(중동 진출/재진출 및 대체시장 다변화) * 684 지원금 최대 ]800만원 ㅣ|2) 중동피해 수습 및 선제 조치 (계약안전망 구축 등) 자부담 10%(종 예산 : 약 7억원) ㅣ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26. 9. 30. ~ 26. 10. 14. R Ly Ry b=l B 2 = v P R s R B (MRS E RGN 29| | namutegi@sba.seoul.kr [공고문: 중동상황대응_수출위기극복_및_대체시장_개척_심화컨설팅_참여기업_모집_공고+.pdf]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중소기업 「수출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컨설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는 미·이란 분쟁 등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해 물류 ·대금 ·계약 애로를 겪거나,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중소기업 「수출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컨설팅 사업목적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울시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재진출) 등 수출위기극복 및 공급망 안전망 구축 및 대체 시장 다변화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서울시 중소기업 38개사 내외 지원범위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지원 비율: 총 컨설팅 비용의 90% 이내 지원 (기업 자부담 10% 이상) * SBA 지원금은 최대 1,8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지원분야 ① 기회발굴 (중동 진출/재진출 및 대체시장 다변화) ② 중동피해 수습 및 선제 조치 (계약·결제·공급망 안전망 구축) *세부 지원 내용 참고(2p) 나. 지원 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① 중동 수출 이력 보유 기업: 최근 3년 중동 지역 수출실적증명 제출 가능 기업이나 ② 중동 진출(재진출) 희망 기업: 중동 진출 희망의향서(붙임 양식) 제출 기업 다. 운영 방식: 수요 기업 주도형 ❍ 신청기업이 중동 상황으로 인하여 생긴 자사 문제해결에 특화된 외부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 신청 및 수행 라. 수행사(컨설팅사) 자격 요건 ❍ 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업력 3년 이상인 기관 ❍ 실 적: 최근 3년 내 관련 분야 컨설팅 수행 실적 5건 이상 보유 ❍ 인 력: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전문 인력 3명 이상 보유 ❍ 신청제한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 (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수행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1개의 전문 수행기관(컨설팅사)은 최대 3개를 초과하는 사업을 동시 수행할 수 없음(수요기업이 자율 매칭할 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2 세부 지원내용 가. 지원 분야 (2개 분야 중 택 1) 1) 기회발굴 (중동 진출/재진출 및 대체시장 다변화) ❍ 중동 상황 여파로 기존 수출길이 막혔거나, 안전한 대체 시장 및 새로운 중동 진 출 기회를 발굴하려는 기업 대상 유형 과업내용 핵심 산출물 ① 수출 제품 현지화 • 타겟 시장 소비재 트렌드 및 규격에 맞춘 스펙 개선안 도출 • 현지화 패키징 리뉴얼, 외국어 카탈로그 및 브랜딩 기획 제품 고도화 설계안 + 프로토타입 제품 현지화 기획서 및 홍보, 마케팅, 디자인 등의 산출물 ② 대체시장 진출 조사 • 타겟국 거시 환경, 시장 규모, 유통 구조 분석 • 핵심 경쟁사(현지/글로벌) 제품 및 가격대 심층 분석 • 자사 제품의 현지 진입을 위한 4P 전략 수립 중동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대상 대체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③ 인증·규제 대응 • 타겟국 필수 규격/인증(CE, FDA, 할랄 등) 및 요건 분석 지원 • 인증 획득 로드맵 수립 및 기술 문서(TC) 작성 지원 인증 획득 로드맵 보고서 + 실제 인증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등 인증에 필요한 산출물 2) 중동 피해 수습 및 선제 조치(계약·결제·공급망 안전망 구축) ❍ 운임 급등, B/L 지연, 바이어의 일방적 계약 변경, 대금 결제 지연 등 중동 상황 피해 극복을 위해 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실무 대응 서류 및 전략 보고서 지원 유형 과업내용 핵심 산출물 ① 계약 파기 및 법률 분쟁 자문 • 기존 수출계약서 조항 검토 및 독소조항 진단 • 바이어 전달용 불가항력 입증 사유서 및 이행 독촉 영문 공문 작성 지원 •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기업 맞춤형 영문 표준계약서 개정안 작성 계약·법률 자문 보고서 및 영문 공문 초안 ② 대금 미회수 및 금융·환리스크 • 글로벌 DB 활용 바이어 신용조사 및 위험도 분석 •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가입을 위한 제출 서류 정비 자문 • 결제조건 변경 협상안 및 환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바이어 신용조사 보고서 및 금융·환리스크 대응서 ③ 물류비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 • B/L 및 운임 청구서 분석을 통한 운임·할증료 적정성 검토 및 절감안 도출 • 우회 항로 이용 시 운송 경로 및 일정 최적화 방안 제시 • 타 지역 대체 공급처(Vendor) 시장조사 및 후보군(2~3개사) 리스트 제공 물류비 절감 보고서 및 대체 공급처 리스트 나.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 지원 비율: 총 컨설팅 비용의 90% 이내 지원 (기업 자부담 10% 이상) (예시) 총사업비 2,000만 원 = SBA 지원 1,800만 원 + 기업 자부담 200만 원 (예시) 총사업비 2,500만 원 = SBA 지원 1,800만 원 + 기업 자부담 700만 원 ❍ 수행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21일 이내 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공고기간 2026년 중동 상황 대응 중소기업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 26. 9. 30. ~ 26. 10. 14. 2) 신청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PDF)로 업로드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① 컨설팅 지원 신청서 붙임 양식 ② 수행계획서 붙임 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④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⑤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⑥ 수행사 사업자등록증·실적자료 지정 수행사 제출 서류 *택1 (2개 중 1개 필수) ⑦ 최근 3년이내 중동수출 보유 실적 `23년~`25년 수출실적증명서 (무역협회 등 발급) *택1 (2개 중 ⑧ 중동 진출 희망 의향서 신청서 양식 내 붙임 1개 필수)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서류 발급 기한: 공통 필수 서류(①~⑥)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원칙 (⑦~⑧ 중동 수출 보유 및 진출 희망의향서 택 1)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는 최근 3년 누적(2023~2025년) 기준으로 중동 수출 이력이 있는 증명서로 발급 및 제출 필요 3) 신청절차 ① SBA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http://sba.seoul.kr) ② ‘사업 신청’ 클릭 → ‘사업 신청(접수 중인 사업)’ 클릭 ③ 목록에서 “중동상황대응 『수출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컨설팅지원사업 (추가모집)” → [신청] 클릭 ④ 첨부된 신청서 작성 ⑤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제출 서류 업로드 (용량 30MB 제한, zip파일로 업로드) → [제출] 클릭 별도 부가자료 제출사항 Supplementary documents   (첫번째 칸) 필수①~② ※ 파일명: 사업신청서(기업명)   (두번째 칸) 필수③~⑥, zip 파일 업로드   (세번째 칸) 필수⑦ , zip 파일 업로드 라.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1) 추진절차 중동상황 대응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공고 및 접수 서류평가 최종선정 및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사업준비 9월~10월 10월 10월 12월 2) 선정기준 ❍ 서류 심사(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서류평가(소계 100점 만점 기준 평균 70점 이상 기업 대상) 결과에 우대 가점(최대 5점 한도)을 합산한 최종 고득점순으로 45개 내외사 선정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점 중동 상황 관련성·시급성 피해 규모, 대응 필요성 25 수행계획의 적정성 목표·단계별 수행방안·산출물의 구체성 25 수행사 역량 수행 실적, 전문 인력 보유 20 대체시장 진출 가능성 타겟 시장 적합성, 성과 가능성 20 기업 수행 역량 재무 건전성, 수출 역량 10 - 세부가점항목 가점내용 배점 · 하이서울기업: 서울특별시 인증 '하이서울기업' 선정 기업 ☞ 증빙서류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2점 · 서울어워드: 서울어워드 선정 제품 보유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어워드 선정 공문 2점 · 유관사업 연계: 최근 2년 내 SBA 수출 지원사업 참여 우수 기업 (2점) ☞ 증빙서류 : 접수일기준 최근 2년 내 전시회, 수출바우처 등 선정 결과 안내 공문 2점 · 중동 수출 피해 증빙 기업 ☞ 증빙서류 : 아래의 중동 수출 피해 증빙자료 참조 3점 (※ 우대 가점은 항목별 중복 합산이 가능하나, 최종 합산 점수는 최대 5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동 피해 증빙 자료 세부내용 (3점) 피해 분류 세부 피해 유형 인정 서류(예시) 직접 피해 물류 지연 및 운임 급등 ① 선적일이 ’26. 01. 01. 이후인 운송서류 (B/L, AWB 등) ②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운임 인상 내역이 확인되는 운임 청구서 계약 파기 ① ’26. 02. 28. 이전에 체결된 계약서(Contract) 또는 주문서(P/O) ② 계약 파기 경위 및 애로사항을 명시한 사유서 ③ 계약 파기 및 그 사유(불가항력 등)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금 미회수(T/T) ① 수출 계약서 또는 주문서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결제기한 및 지급은행 명시 필수) ③ 수출신고필증 및 운송서류 (B/L, AWB 등) ④ 해당 결제기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외환거래확인서 대금 미회수 (L/C) ①~④ 항 서류 일체 포함 ⑤ 해당 신용장(L/C) 사본 ⑥ 은행의 신용장 불일 통지서 또는 매입 거절 통지서 간접 피해 법률 분쟁 ① 수출 계약서 ② 분쟁 발생 경위 사유서 ③ 바이어 명의 공식 지체상금(L/D) 청구서 또는 해외 중재·소송 접수증 영업환경 피해 (전시회) ① 전시회 참가 신청서 및 참가비 송금 확인서(영수증) ② 주최 측의 행사 취소/연기 통지문 (공문, 이메일, 환불 영수증 등) 영업환경 피해 (출장) ① 외교부 발행 해당 국가 여행경보 격상 공지문 ② 현지 출장용 항공권 및 숙박시설 취소/위약금 증빙 내역서 - 중동피해 증빙자료의 경우 영어 등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분쟁이나 지연 사유가 명시된 핵심 문장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자체 국문 요약본을 반드시 덧붙여야 함 - 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중동 상황 관련성·시급성' ‘수행 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 접수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음 3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1) 협약 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SBA, 참여기업, 수행사 간 3자 업무 협약 체결 ❍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2) 참여기업 의무사항 ❍ 선정된 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사업 운영규정 숙지·준수 ②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 수행 및 목표 달성 ③ 수행기관(SBA) 요구 자료 제출 협조 ④ 최종보고서 제출 및 진도점검·최종평가 협조 ⑤ 민간부담금 부담 (총사업비의 10% 이상) 4 정산 및 지급방식 q 정산방법: 사후 일괄 정산 - 사업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수행 증빙(이체 내역 등) 제출 시 적정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 지급 (예시) 총사업비 2,000만 원 = SBA 지원 1,800만 원 + 기업 자부담 200만 원 총사업비 2,100만 원 = SBA 지원 1,800만 원 + 기업 자부담 300만 원 - 불인정 기준: 부가세(VAT) 및 수행사 카드 결제분은 SBA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기업 100% 자체 부담) q 필수 제출 서류 (정산 증빙용) - 심화 컨설팅 완료 시, 지원금 정산을 위해 아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① 최종 결과보고서 (각 지원 유형 및 과업에 맞는 상세 산출물) ② 세금계산서 원본 (수행사가 참여기업으로 발행) ③ 이체 증빙 (참여기업이 수행사로 실제 계좌 이체한 송금 확인증) ④ 비목별 지출 증빙 (영수증, 외주 계약서, 운송장 등) ⑤ 산출물 원본 파일 (심층 조사보고서, 바이어 리스트,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⑥ 성과 확인서 (바이어 미팅 회의록, MOU, 수출 계약서 등) q 제재 및 환수 조치 - 지원금 차감 또는 전액 환수: 사업 불성실 수행, 필수 산출물 및 증빙 누락, 최종 완료 평가 결과 '미흡' 판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차감 지급하거나 기 지급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5 사업 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 서류 및 수행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최종 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불가항력 등)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향후 우리 진흥원(SBA)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6 문의처 ❍ 부서명: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 연락처: 02-2657-5729 ❍ 이메일: namutegi@sba.seoul.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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