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 지원 혜택
- 기업별 최대 2억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분기별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문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3
원문 상세 내용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공고문: 2026년 기업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계획.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485호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지원사항 : 2026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나. 지원규모 : 삼천칠백만원(37,000,000원) 범위 내
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라. 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기금, 미세먼지시설자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 그 밖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마. 지원조건
○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분기별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 기간 : 매 분기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나.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기간 : 2026. 1. 1. ~ 자금 소진 시까지(휴일 제외 매분기 익월 5일 이내)
이자발생기간
이자교부신청서 제출일
비 고
1/4분기(2026. 01. 01. ~ 03. 31.)
2026. 04. 01. ~ 04. 07.
2/4분기(2026. 04. 01. ~ 06. 30.)
2026. 07. 01. ~ 07. 07.
3/4분기(2026. 07. 01. ~ 09. 30.)
2026. 10. 01. ~ 10. 08.
4/4분기(2026. 10. 01. ~ 12. 31.)
2027. 01. 04. ~ 01. 08.
※ 4분기의 경우 2027년 예산 확보 시 이자교부 신청 가능
다.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업체
-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붙임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악취,VOC), 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1부
-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시공업체 방지시설 등록증(면허증 등) 1부
-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승인서 1부
- 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1부
○ 기타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이자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붙임2】
○ 은행발급 납부 영수증 원본
○ 기타 접수처에서 이자보조금 교부 시 요구하는 서류
4. 접수 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 방법 : 관련 서류는 원본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가능
나. 접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5. 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결정 취소 대상
가. 지원제외 대상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나.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교부 중지
가.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교부 중지(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
○ 융자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 의 조치가 있는 경우 등
○ 4분기의 경우 2027년 예산 확보 시 교부 하며, 미확보 시 교부 중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제1호서식]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일
반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본 사 주 소
?? :
☏ :
Fax:
사업장 주소
??
☏ :
Fax:
업 종(번호)
( )
상 시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주 생 산 품
대기업 계열
기업군 해당여부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연락처
신
청
내
용
융자내역
융자신청일
융자신청금액
융자승인일
융자승인금액
원
원
융자지원
대상시설
시 설 명
용량
수량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붙임 2
[별지제2호서식]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처 리 기 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본 사 주 소
??
☏
Fax:
사업장 주소
??
☏
Fax:
신
청
내
용
융자은행
융자일자
융자금액
이 율
(변동금리)
이자납부액
납부일자
비 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의 이자납부후 붙임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 은행발급 납부영수증 1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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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인천광역시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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