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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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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지원 혜택
기업별 최대 2억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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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분기별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문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3

원문 상세 내용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공고문: 2026년 기업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계획.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485호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지원사항 : 2026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나. 지원규모 : 삼천칠백만원(37,000,000원) 범위 내 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라. 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기금, 미세먼지시설자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 그 밖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마. 지원조건 ○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분기별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 기간 : 매 분기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나.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기간 : 2026. 1. 1. ~ 자금 소진 시까지(휴일 제외 매분기 익월 5일 이내) 이자발생기간 이자교부신청서 제출일 비 고 1/4분기(2026. 01. 01. ~ 03. 31.) 2026. 04. 01. ~ 04. 07. 2/4분기(2026. 04. 01. ~ 06. 30.) 2026. 07. 01. ~ 07. 07. 3/4분기(2026. 07. 01. ~ 09. 30.) 2026. 10. 01. ~ 10. 08. 4/4분기(2026. 10. 01. ~ 12. 31.) 2027. 01. 04. ~ 01. 08. ※ 4분기의 경우 2027년 예산 확보 시 이자교부 신청 가능 다.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업체 -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붙임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악취,VOC), 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1부 -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시공업체 방지시설 등록증(면허증 등) 1부 -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승인서 1부 - 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1부 ○ 기타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이자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붙임2】 ○ 은행발급 납부 영수증 원본 ○ 기타 접수처에서 이자보조금 교부 시 요구하는 서류 4. 접수 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 방법 : 관련 서류는 원본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가능 나. 접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5. 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결정 취소 대상 가. 지원제외 대상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나.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교부 중지 가.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교부 중지(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 ○ 융자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 의 조치가 있는 경우 등 ○ 4분기의 경우 2027년 예산 확보 시 교부 하며, 미확보 시 교부 중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제1호서식]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일 반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본 사 주 소 ?? : ☏ : Fax: 사업장 주소 ?? ☏ : Fax: 업 종(번호) ( ) 상 시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주 생 산 품 대기업 계열 기업군 해당여부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연락처 신 청 내 용 융자내역 융자신청일 융자신청금액 융자승인일 융자승인금액 원 원 융자지원 대상시설 시 설 명 용량 수량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붙임 2 [별지제2호서식]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처 리 기 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본 사 주 소 ?? ☏ Fax: 사업장 주소 ?? ☏ Fax: 신 청 내 용 융자은행 융자일자 융자금액 이 율 (변동금리) 이자납부액 납부일자 비 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의 이자납부후 붙임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 은행발급 납부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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