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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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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4.22(수) 20:00 ~ 2026.12.31(목)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사업내용 참고자료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상담 신청하기 요건검토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검 검토 전문가 매칭 매칭 전문 약정 체결 자문 범위, 답변 기한, 약정 금액(지원한도 내) 자문 및 검토 교육안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이용매뉴얼 참고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44,1747,1748,1749 / onestop@kised.or.kr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지원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4.22 ~ 2026.12.31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스타트업

신청대상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 과정 또는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필요시 전문가 상담 제공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사업내용 참고자료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44,1747,1748,1749 / onestop@kised.or.kr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지원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4.22(수) 20:00 ~ 2026.12.31(목)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사업내용 참고자료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상담 신청하기 요건검토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검 검토 전문가 매칭 매칭 전문 약정 체결 자문 범위, 답변 기한, 약정 금액(지원한도 내) 자문 및 검토 교육안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이용매뉴얼 참고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44,1747,1748,1749 / onestop@kised.or.kr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지원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공고문.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90호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참여기업 모집공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스타트업 원스톱 서비스 개요 □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 과정 또는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필요시 전문가 상담 제공 □ 상담분야 : 창업 전 주기에 발생하는 주요 9개 분야 * ①법률(국내·해외), ②세무·회계, ③지원사업, ④공간·행사 정보, ⑤경영, ⑥마케팅, ⑦해외진출, ⑧투자유치, ⑨특허·지재권 □ 지원대상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이용방법 : ①방문 상담, ②전화 상담, ③온라인 상담(일반상담, 심화상담) ㅇ 방문·전화상담 : 전국 17개 원스톱 지원센터 (붙임1 참고) ㅇ 온라인 상담 : 원스톱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startup.go.kr/onestop) < QR > 구분 이용방법 지원한도 ①방문 상담 전국 17개 센터 현장 창구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및 전문가 연계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②전화 상담 1357+4 콜센터 및 전국 17개 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신청 및 전문가 연계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③온라인 상담 일반상담 사업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기본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연결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 제공(3일 내외)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심화상담 창업기업의 개별 운영 상황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 검토·사전 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결 방향 제시(최대 14일 내외) 신청기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별 총 최대 3백만원 한도 * 신청 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2 지원 내용 □ 지원사항 ㅇ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을 ①방문, ②전화, ③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청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답변 제공 □ 이용방법 및 지원한도 ➊ 방문상담 : 전국 17개 센터 현장 창구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창업기업의 상담신청 내용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를 매칭하여 7일 내외 답변 제공 ➋ 전화상담 : 1357+4 콜센터 및 전국 17개 센터에서 전화하여 현장 방문 없이 상담 신청 * 창업기업의 상담신청 내용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를 매칭하여 7일 내외 답변 제공 ➌ 온라인상담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상담 신청 1) 일반상담 : 사업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기본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연결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 제공 * 창업기업에게 온라인 답변 글 형태로 3일 내외 전문가 답변 제공 2) 심화상담 : 창업기업의 개별 운영 상황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 검토·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결 방향 제시 * 자문서 형태로 최대 14일 내외로 답변을 제공하되, 창업기업의 정확한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창업기업↔전문가의 전화, 이메일 등 사전 상담 제공 < 지원 한도 > 구분 지원한도 ①방문 상담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②전화 상담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③온라인 상담 일반상담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심화상담 신청기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별 총 최대 3백만원 한도 * 신청 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원 기간 ㅇ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상담분야 ㅇ 창업 전주기에 발생하는 주요 9개 분야 상담 지원(총 37개 세부 분야) * 주요 자문 분야는 운영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상담 분야 세부분야 ➊법률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해외법률(9개국) ➋세무·회계 세금신고, 재무제표·결산관리, 세무·회계 기초관리 ➌지원사업 지원사업 소개, 지원사업의 사업전략 연계·활용 방안 등 ➍공간·행사 정보 공공기관 프로그램, 박람회, 전시회 등 관련 정보 안내 ➎경영 창업절차(사업자등록, 법인전환 등), 경영 전략, 사업 운영 인허가 인사·노무관리, 출구전략(M&A·IPO 등), 자금조달, 재무관리 ➏마케팅 마케팅·브랜딩 전략, 영업전략 ➐해외진출 진출전략, 무역(수출입) ➑투자유치 국내 투자 유치 전략, 해외 투자 유치 전략 ➒특허·지재권 국내 특허·상표·출원, 해외 특허·상표·출원 3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 지원대상별 신청 자격 > 지원대상 신청 자격 창업기업 󰋯창업기업 업력 산정 기준은 아래 표에 따름 구분 업력 산정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예비창업자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의 서비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 불충족 시 상담 지원 불가 1) (신청자격 해당 여부) 창업기업 업력 초과, 예비창업자 여부 등 2) (사적상담 여부) 기업경영과 무관한 사적인 애로사항은 상담 불가 (예시) 사업장 옆 상가와 주차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상대방이 폭언 및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3) (지원한도초과) (심화상담)기업별 한도(3백만원) 및 건별 한도(1백만원) 초과 여부를 기존 상담 이력을 통해 확인 4) (필수서류누락) (심화상담)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필수서류 확인 ※ 요건 불충족 시 상담 제공이 불가하며,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서비스 이용 절차 󰊱 현장 상담 센터방문 ⇨ 초도 상담 ⇨ 전문가 상담 ⇨ 만족도 조사 창업기업 센터 운영인력 전문가 ↔ 창업기업 창업기업 전국 17개 센터 방문,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전달 *예약 권장, 비예약 방문 가능 애로사항 관련 정보 제공, 필요시 전문가 연계 상담 일정 조율 및 전문가 답변(전화·대면·화상) * 최대 7일 내외 답변 제공 서비스 이용 󰊲 전화 상담 센터전화 ⇨ 초도 상담 ⇨ 전문가 상담 ⇨ 만족도 조사 창업기업 센터 운영인력 전문가 ↔ 창업기업 창업기업 전국 17개 센터 전화,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전달 *1357+4 콜센터 문의 시 센터 연결 애로사항 관련 정보 제공, 필요시 전문가 연계 상담 일정 조율 및 전문가 답변(전화·대면·화상) * 최대 7일 내외 답변 제공 서비스 이용 󰊳 온라인 상담 ◦ 일반상담 온라인 문의 ⇨ 전문가 답변 등록 ⇨ 답변 확인 ⇨ 만족도 조사 창업기업 전문가 창업기업 창업기업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상담글 작성 분야별 전문가 답변 등록 * 최대 3일 내외 답변 제공 온라인 페이지 내 서비스 이용 ◦ 심화상담 온라인 문의 ⇨ 약정 사항 협의 ⇨ 약정서 제안 ⇨ 약정서 검토 창업기업 전문가 ↔ 창업기업 전문가 → 창업기업 창업기업 →전문가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상담글 작성 상담기간, 답변범위, 약정 금액 협의 * 전화·이메일 등으로 전문가→창업기업 先연락 협의 내용 기반 전문가의 약정서 작성 및 제안 온라인 페이지 내 약정서 제안 사항 검토 ⇩ 만족도 조사 ⇦ 자문서 확인 ⇦ 자문서 제출 창업기업 창업기업 전문가 서비스 이용 자문서 내용 확인 * 필요시 보완 요청 가능 전문가의 자문서 제출 * 최대 14일 내외 답변 제공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상담신청서 - ‘온라인 - 심화상담’ 신청 시 * PDF, 이미지 파일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③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 사업 내용 참고자료 제출 시 보다 정확한 상담 가능 (필수제출 아님) * 각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건에 한해 인정 5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사업관리지침」 등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이후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함 6 문의처 □ 콜센터 : (국번없이)1357 + 4번 * 콜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문의 및 전국센터 위치·연락처 등 안내 □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붙임1] 센터별 연락처 확인 붙임1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주소 연락처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춘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7, 춘천ICT벤처센터 5층 033-248-7953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15, 기업지원허브 판교창업존 7층 031-780-9005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2층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76 4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센터 2층 G-CAMP 054-470-2644 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6번길 45, 5층 501호 062-364-9528 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기숙사 F동 1층 053-759-8134 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로2번길 81,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 1층 042-385-0636 8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4층 051-749-8901 9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용산푸르지오써밋 102동 5층 02-723-9101 10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3층 044-999-3303 11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38번길 32, 울산스타트업허브 5F 517호 052-230-3450 12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본관 7층 회의실 032-458-5001 13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2길 32, 1층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2002 1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 4층 063-220-8922 15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17, 4층 064-710-1931 16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2층 (천안아산KTX역) 041-536-7816 17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충북창업스타티움 2층 2회의실 043-710-5935 [공고문: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공고문.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90호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참여기업 모집공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스타트업 원스톱 서비스 개요 □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 과정 또는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 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필요시 전문가 상담 제공 □ 상담분야 : 창업 전 주기에 발생하는 주요 9개 분야 * ①법률(국내·해외), ②세무·회계, ③지원사업, ④공간·행사 정보, ⑤경영, ⑥마케팅, ⑦해외진출, ⑧투자유치, ⑨특허·지재권 □ 지원대상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이용방법 : ①방문 상담, ②전화 상담, ③온라인 상담(일반상담, 심화상담) ㅇ 방문·전화상담 : 전국 17개 원스톱 지원센터 (붙임1 참고) ㅇ 온라인 상담 : 원스톱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startup.go.kr/onestop) < QR > 구분 이용방법 지원한도 ①방문 상담 전국 17개 센터 현장 창구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및 전문가 연계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②전화 상담 1357+4 콜센터 및 전국 17개 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신청 및 전문가 연계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③온라인 상담 일반 상담 사업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기본적인 애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연결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 제공(3일 내외)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심화 상담 창업기업의 개별 운영 상황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 검토·사전 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결 방향 제시(최대 14일 내외) 신청기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별 총 최대 3백만원 한도 * 신청 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2 - 2 지원 내용 □ 지원사항 ㅇ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을 ①방문, ②전화, ③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청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답변 제공 □ 이용방법 및 지원한도 ➊ 방문상담 : 전국 17개 센터 현장 창구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창업기업의 상담신청 내용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를 매칭하여 7일 내외 답변 제공 ➋ 전화상담 : 1357+4 콜센터 및 전국 17개 센터에서 전화하여 현장 방문 없이 상담 신청 * 창업기업의 상담신청 내용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를 매칭하여 7일 내외 답변 제공 ➌ 온라인상담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상담 신청 1) 일반상담 : 사업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기본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연결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 제공 * 창업기업에게 온라인 답변 글 형태로 3일 내외 전문가 답변 제공 2) 심화상담 : 창업기업의 개별 운영 상황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쟁점 을 중심으로 자료 검토·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결 방향 제시 * 자문서 형태로 최대 14일 내외로 답변을 제공하되, 창업기업의 정확한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창업기업↔전문가의 전화, 이메일 등 사전 상담 제공 < 지원 한도 > 구분 지원한도 ①방문 상담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②전화 상담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③온라인 상담 일반상담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심화상담 신청기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별 총 최대 3백만원 한도 * 신청 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원 기간 ㅇ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3 - □ 상담분야 ㅇ 창업 전주기에 발생하는 주요 9개 분야 상담 지원(총 37개 세부 분야) * 주요 자문 분야는 운영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상담 분야 세부분야 ➊법률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해외법률(9개국) ➋세무·회계 세금신고, 재무제표·결산관리, 세무·회계 기초관리 ➌지원사업 지원사업 소개, 지원사업의 사업전략 연계·활용 방안 등 ➍공간·행사 정보 공공기관 프로그램, 박람회, 전시회 등 관련 정보 안내 ➎경영 창업절차(사업자등록, 법인전환 등), 경영 전략, 사업 운영 인허가 인사·노무관리, 출구전략(M&A·IPO 등), 자금조달, 재무관리 ➏마케팅 마케팅·브랜딩 전략, 영업전략 ➐해외진출 진출전략, 무역(수출입) ➑투자유치 국내 투자 유치 전략, 해외 투자 유치 전략 ➒특허·지재권 국내 특허·상표·출원, 해외 특허·상표·출원 3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 4 - < 지원대상별 신청 자격 > 지원대상 신청 자격 창업기업 창업기업 업력 산정 기준은 아래 표에 따름 구분 업력 산정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예비창업자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의 서비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 불충족 시 상담 지원 불가 1) (신청자격 해당 여부) 창업기업 업력 초과, 예비창업자 여부 등 2) (사적상담 여부) 기업경영과 무관한 사적인 애로사항은 상담 불가 (예시) 사업장 옆 상가와 주차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상대방이 폭언 및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3) (지원한도초과) (심화상담)기업별 한도(3백만원) 및 건별 한도(1백만원) 초과 여부를 기존 상담 이력을 통해 확인 4) (필수서류누락) (심화상담)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필수서류 확인 ※ 요건 불충족 시 상담 제공이 불가하며,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5 - 4 서비스 이용 절차  현장 상담 센터방문 ⇨ 초도 상담 ⇨ 전문가 상담 ⇨ 만족도 조사 창업기업 센터 운영인력 전문가 ↔ 창업기업 창업기업 전국 17개 센터 방문,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전달 *예약 권장, 비예약 방문 가능 애로사항 관련 정보 제공, 필요시 전문가 연계 상담 일정 조율 및 전문가 답변(전화·대면·화상) * 최대 7일 내외 답변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 전화 상담 센터전화 ⇨ 초도 상담 ⇨ 전문가 상담 ⇨ 만족도 조사 창업기업 센터 운영인력 전문가 ↔ 창업기업 창업기업 전국 17개 센터 전화,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전달 *1357+4 콜센터 문의 시 센터 연결 애로사항 관련 정보 제공, 필요시 전문가 연계 상담 일정 조율 및 전문가 답변(전화·대면·화상) * 최대 7일 내외 답변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상담 ◦ 일반상담 온라인 문의 ⇨ 전문가 답변 등록 ⇨ 답변 확인 ⇨ 만족도 조사 창업기업 전문가 창업기업 창업기업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상담글 작성 분야별 전문가 답변 등록 * 최대 3일 내외 답변 제공 온라인 페이지 내 답변글 확인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 심화상담 온라인 문의 ⇨ 약정 사항 협의 ⇨ 약정서 제안 ⇨ 약정서 검토 창업기업 전문가 ↔ 창업기업 전문가 → 창업기업 창업기업 →전문가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상담글 작성 상담기간, 답변범위, 약정 금액 협의 * 전화·이메일 등으로 전문가→창업기업 先연락 협의 내용 기반 전문가의 약정서 작성 및 제안 온라인 페이지 내 약정서 제안 사항 검토 ⇩ 만족도 조사 ⇦ 자문서 확인 ⇦ 자문서 제출 창업기업 창업기업 전문가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자문서 내용 확인 * 필요시 보완 요청 가능 전문가의 자문서 제출 * 최대 14일 내외 답변 제공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상담신청서 - ‘온라인 - 심화상담’ 신청 시 * PDF, 이미지 파일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③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 사업 내용 참고자료 제출 시 보다 정확한 상담 가능 (필수제출 아님) * 각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건에 한해 인정 - 6 - 5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사업관리지침」 등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이후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 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함 6 문의처 □ 콜센터 : (국번없이)1357 + 4번 * 콜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문의 및 전국센터 위치·연락처 등 안내 □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붙임1] 센터별 연락처 확인 - 7 - 붙임1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 | 소울 강원 | | o뻔 i - | ) = | 가 i 20 : . | . 36 = ek, o | ! ~ | | _ 세종 | Lo Pl o | o1 RS s | = 2 | | 3 | | 로 5t 부산 | . | | m&J | . - 8 - 연번 기관명 소재지 주소 연락처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춘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7, 춘천ICT벤처센터 5층 033-248-7953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15, 기업지원허브 판교창업존 7층 031-780-9005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2층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76 4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센터 2층 G-CAMP 054-470-2644 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6번길 45, 5층 501호 062-364-9528 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기숙사 F동 1층 053-759-8134 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로2번길 81,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 1층 042-385-0636 8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4층 051-749-8901 9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용산푸르지오써밋 102동 5층 02-723-9101 10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3층 044-999-3303 11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38번길 32, 울산스타트업허브 5F 517호 052-230-3450 12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본관 7층 회의실 032-458-5001 13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2길 32, 1층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2002 1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 4층 063-220-8922 15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17, 4층 064-710-1931 16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2층 (천안아산KTX역) 041-536-7816 17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충북창업스타티움 2층 2회의실 043-7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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