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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5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기술, 금융, 인력,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소셜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융자관리시스템 - 방문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98 및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60921)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5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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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446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 9. 2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Ⅰ 주요 변경사항
m 특수목적자금 재편: 자금유형별 한도 삭제
(단위: 백만 원)
기업유형 기존 변경
합계 30,000 30,000
❶ 고용창출지원
10,000
30,000
❷ 산업단지지원
❸ 스마트공장구축지원
❹ 재해재난기업지원 3,000
❺ 수출기업지원 7,000
❻ 기업위기대응 3,000
❼ 육아유연근무지원 2,000
❽ 가족친화기업지원 1,500
❾ 긴급경영예비자금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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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 계획
m 지원기간 : 2026.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m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m 자금별 지원내용 [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
경영안정
(3,0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
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자
지원
운전자금 10억 원
(우대 시
최대 20억 원)
4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
금리
–이자
창업 및 지원
경쟁력강화
(6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시설자금 18억 원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지원
2.0%
특수목적
(3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기금 융자
지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20억 원)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m 지원절차 [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대출·보증상담
▶
신청 (수시)
▶
접수, 검토, 추천 (수시)
▶
심사, 결정 (수시)
기업 → 은행·보증기관 기업 → 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시군 → 도, 경제진흥원
- 특수목적자금 (도)
-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
자금 (경제진흥원)
▼
사후관리
◀
이자지원 (분기)
◀
대출실행
◀
결정통보 (수시)
도, 경제진흥원, 시군 도 → 은행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은행 → 기업 도, 경제진흥원 → 시군, 은행
m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5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 강릉 가뭄 피해기업)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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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m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m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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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m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5 -
m 지원문의: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5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854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12
횡성군 경제정책과 (033)340-2046
영월군 경제과 (033)370-2740
평창군 경제과 (033)330-2750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969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976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109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05
인제군 경제산업과 (033)460-4412
고성군 투자유치과 (033)680-3756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98
- 6 -
Ⅲ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m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 3,0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 융자한도 :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기업 유형 이자지원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 일반기업 2.0% 10억 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창업기업 확인
서 제출
최대 4년
(일시상환)
◦
우
대
기
업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11억 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선정)
2.0% 12억 원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트 투자기업
2.5% 10억 원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도 투자협약기업
◦ 도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2.5% 12억 원
◦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3.0% 20억 원
◦ 접경지역 입주기업
-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 춘천, 속초
3.0%
2.0%
16억 원
16억 원
※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신청일 현재
고용유지) 및 융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건
※ 도 투자협약기업의 경우, 도와 투자협약을 완료 후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
인 기업(공장등록 후 3년 이내)
※ 강원‘중소기업대상’ 및 강원‘수출대상’ 수상기업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대상 1.0%, 우수 0.7%, 장려‧특별 0.5%)
‣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융자취급 금융기관(15): 도내 14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한국수출입은행
-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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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m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 자금규모 : 6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
- 용도제한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기업 유형 이자지원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 일반기업 2.0% 시설자금
18억 원
소요액(공급가)의
75%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전국 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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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자금
m 지원내용 :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 30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기업 유형 지원 조건
❶ 고용창출지원자금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❷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기업
❸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❹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 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
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❺ 수출기업지원자금
(70억 원 배정)
• 신청월 기준 1년 내 직·간접 수출 1만불 이상 실적 보유기업
※ 기업별 최대 3억원 한도 내 연간 수출액 범위 내 지원
❻기업위기대응자금
(3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위기징후 ‘심각’ 단계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폐광지역 기업
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❽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15억 원 배정)
• 가족친화인증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 인증)
❾ 긴급경영예비자금
(35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기업
• 코로나 등 전국 또는 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된 사태에 대한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
- 융자한도 :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❺~❽유형은 3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9 -
기업유형 금리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❶~❹
1.5%
고정금리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
억 원 한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❺ 운전자금 3억원 -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❻~❽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 2년 일시상환
* 분기말(3, 6, 9, 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
년이 안될 수 있음
❾ 융자지원 조건 상황 발생 시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
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2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
간 2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
등록등본 등)
→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
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창업초기(10억 원), 유망중소기업(15억 원), 백년기업(20억 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 고성) 입주기업(10억 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
유망기업(15억 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도내 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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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금별 지원대상 현황
■ 지원대상(공통):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상시고용 5인 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C. 제조업 10~34 제조업 등록증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발전 용량 1,000kW 이상)
허가증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381
3821
3822
3823
383
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허가증
H. 운수 및 창고업
491
492
493
49401
501
502
521
52913
5294
5299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도로화물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택배업(1인기업 제외)
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N.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76390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록/허가증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1
9521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록/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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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지식정보업 (상시고용 5인 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J. 정보통신업
581
582
5911
5912
59201
612
620
631
639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
702
713
714
71531
721
729
73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록/허가증
○ 그 밖의 업종 Ⅰ(상시고용 5인 이상)
F.건설업 41
42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록증
I. 숙박 및
음식점업 中
관광숙박업
55101
55103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
(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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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개별): 경영안정자금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그 밖의 업종 Ⅱ(상시고용 5인 이상)
여행업 75210 여행사업
등록증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관광편의시설업
5611
73301
55104
55104
47130
75290
75210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민박업)
한옥체험업(민박업)
면세점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관광여행알선
관광사업 기타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국제회의업
G.도매 및 소매업 45~47 도매 및 소매업
등록/허가증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단, 55101, 55103 → 그 밖의 업종 Ⅰ)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611 자동차 임대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 그 밖의 업종 Ⅲ(상시고용 5인 이상)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
902
91111
91112
91131
91132
91292
91293
91299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체육 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
(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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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공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구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中 담배 중개업
46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中 46333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中 갬블링 및 배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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