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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산업통상부 · 창원시

한눈에 보는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내 의료ㆍ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ㆍ후방(예비) 기업 ☞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3D 프린터(금속, 복합재료) 활용 샘플 제작, 시험분석검사비, 시험인증비, 사용적합성평가비, 의료기기 전주기 멘토링 컨설팅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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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3D 프린터(금속, 복합 재료) 활용 샘플 제작, 시험분석검사비, 시험인증비, 사용적합성평가비, 의료기기 전주기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별 상이(사업비 범위 내) 창원지능형기기지원센터(진해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센터 내 구축 인프라(시설, 장비) 활용 및 관내 의료바이오 산업 관련기업 성장 지원(단일 품목에 한하여 기업당 2개 이내 세부과제 신청가능)

준비 서류

  •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증빙 제출서류만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매월 접수) - 온라인 : 창원산업진흥원 - 이메일 : hw3473@cwip.or.kr, jinu@cwip.or.kr ※ 사전연락 후 내방접수 가능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hw3473@cwip.or.kr, jinu@cwip.or.kr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창원산업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마감 사유 재공고 업로드 사업개요 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내 의료ㆍ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ㆍ후방(예비) 기업 ☞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3D 프린터(금속, 복합재료) 활용 샘플 제작, 시험분석검사비, 시험인증비, 사용적합성평가비, 의료기기 전주기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매월 접수) - 온라인 : 창원산업진흥원 - 이메일 : hw3473@cwip.or.kr, jinu@cwip.or.kr ※ 사전연락 후 내방접수 가능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hw3473@cwip.or.kr, jinu@cwip.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붙임1]+사업+공고문2026년+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활성화+지원사업.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1 - (재)창원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82호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재)창원산업진흥원 원장 필독 사항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창원시 지방자치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창원시의 방침을 우선하며 ‘창원시 의료바이오 혁신기업 육성계획’,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함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0%(현금 100%) 필수(단, 컨설팅 지원의 경우 100% 지원) - 사업비는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시험인증비 등 직접 수행비를 중점적으로 편성 - 제품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분야를 단일 품목에 한하여 중복으로 신청가능하나 협약기간 내에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협약 기간 연장 불가하며 협약 기간 내 결과물 도출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된 신청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를 기반으로 선정평가 진행 후 최종 지원여부 선정(기업 개발 단계 평가와 현장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지원 항목 변경 또는 기업이 신청한 금액 대비 최종 지원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수혜기업 중 재단이 실시하는 성과조사(고용,매출 확인)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업은 차년도 기업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및 사업비 지급 불가(센터 내 구축장비를 활용할 경우 소모성재료비 만 지원가능) ∎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제 1장 제 3조(적용범위) 2항’에 의거하여 동 지침 적용 예외 사업 ∎ 의료 ․ 바이오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사업비는 기업에서 선집행을 통한 사업추진 후 결과평가 및 정산에 따른 후지급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가능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2 - 1. 사업개요 m 사업목적: 창원시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 기기 부품 제조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함 m 사 업 명: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m 모집기간: 2026. 7. 29.(수) ~ 12月말(상시) m 지원내용: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3D 프린터(금속, 복합 재료) 활용 샘플 제작, 시험분석검사비, 시험인증비, 사용적합성평가비, 의료기기 전주기 멘토링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의료·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후방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기업 <지원 제외대상> · 서류 미비, 허위사실 제출 등이 발견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창원산업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2. 지원내용 m 지원규모: 사업별 상이(사업비 범위 내) m 지원내용: 창원지능형기기지원센터(진해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센터 내 구축 인프라(시설, 장비) 활용 및 관내 의료바이오 산업 관련기업 성장 지원(단일 품목에 한하여 기업당 2개 이내 세부과제 신청가능) m 지원규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금은 최종 결과평가 이후 결과 및 증빙에 따른 후정산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부담 * 부담금 현금 100% (현물 불인정) 구분 총사업비(가) 시지원금(나) 민간부담금(다) 구성 기준 (나)+(다) 선정금액 (나)의 20% 이상 (예시) 12,000,000 10,000,000 2,000,000 - 3 - 구 분 세부실행과제 지원내용 지원 기간 지원금 1 CIMES 의료용 3D 프린터 제작지원 필 수 ㆍ센터 3D 프린터 활용 의료바이오산업 샘플, 시제품 제작 지원 - 대형, 바이오 등 센터 내 구축된 의료바이오용 3D 프린터 활용 지원 상시 센터장비 80%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보 조 ㆍ설계 지원 - 3D 프린팅을 위한 설계 및 제품 역설계 지원 2 CIMES 시험분석· 검사·인증 지원 필 수 ㆍ센터 시험분석·검사·인증 장비활용 지원 - 센터 장비를 통한 신뢰성평가, 성능시험평가, 시험분석, 인증(GMP, KC) 등 장비활용 비용 지원 (인증의 경우 갱신인증 지원가능) 상시 센터장비 80%, 기업당 최대 보 1,000만원 이내 조 ㆍ공인시험비 지원 - 센터시험 의료바이오 제품 공인인증 시험평가비 지원(80%) 3 CIMES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필 수 ㆍ사용적합성평가 비용지원 - 기 지원사업 및 센터 장비를 활용하여 시험/제작한 제품의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상시 평가비용 80%,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4 창원 의료기기 멘토링 컨설팅 지원 필 수 ㆍ의료기기 전주기 멘토링 컨설팅 지원 - 의료기기 개발, 인증/인허가, 주의사항, 시험평가, 품질기준, 임상, 수출 등 전주기에 해당하는 컨설팅 지원 상시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없음) ※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내 장비 활용 시 우선 지원 (센터 미보유 장비·시설 활용이 필요한 경우 외부 장비활용 시 제품 사업화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지원예정) m 지원기간: 2026. 7. 29.(수) ~ 협약 후 6개월 이내 m 지원요건 -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후방(예비) 기업 m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 시행공고 및 과제계획서 및 신청서류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매월) ⇒ 지원대상과제 통보(개별) ⇒ 협약체결 ’26.7.29.~상시 ’26.8.~ ’26.9.~ ’26.9.~ ▼ 과제 관리 및 모니터링 ⇒ 현장중간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상시 상시 사업종료(상시) 사업종료(상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4 - 3. 선정평가 ❍ 평가일자: 매월 접수마감일 기준 1주 이내 ❍ 평가방법: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선정위원회는 산업·연구계·관련학과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 구성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선정평가 실시 ▶ 결과 통보 평가심의 점수산정 신청서 접수 접수서류 적합여부 등 검토 서면평가 평가점수 및 순위산정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서류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서류검토는 기업의 지원조건 충족 여부(창원시 관내 주사업장 보유, 필수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의 지표로 접수서류 적합여부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서류평가 심사 · 서류검토 후, 5인 이상의 산·학·연·병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운영 · 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평가 하며,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의 기업을 선정 · 평가점수는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점수 산출 - 평가결과심의: 평가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내부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 과제 확정 - 최종선정공고: 평가위원 지적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진행 후 사업추진 -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창원시 지침, 창원산업진흥원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평가지표: 붙임서류 참조 - 5 -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7. 29.(수) ~ (매월) 25일 마감 ※ 향후 사업비 조기소진 등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매월 접수) < 접속경로>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cwip.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신청 → 의료바이오팀 →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온라인 및 e-mail 접수(사전연락 후 내방접수 가능) m 제출서류 No 서류목록 비고 1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2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4 (해당시) 관련 특허 및 지식재산권, 연구실적, 인증(GMP, FDA, CE, KC 등) 1부 정량점수 ※ 증빙 제출서류만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 - 6 - 5. 유의사항 m 유의사항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 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 첨부서류를 모두 온라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 - 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선정 후 5년간) 이후 파기 예정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평가에 의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은 성과평가 시 최소 3개 이상의 실적지표를 제시 및 증빙 서류 제출 : 실적지표: 매출, 고용, 투자유치, (비)임상 진입, 인허가, 제품개발, 기술이전 및 특허, 국가 과제 수주 등 - 사업비는 결과평가 이후 정산에 따른 후지급 6. 문의처 ❍ 문의처 구분 담당자1 담당자2 이름 이황우 사원 박진우 대리 이메일 hw3473@cwip.or.kr jinu@cwip.or.kr * 문의사항은 e-mail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7 - [붙임1] 선정평가표 ❍ 선정평가표(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지원제품 기술역량 - 핵심 기술의 독창성 및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보 현황 -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관련 경력 및 연구 실적) - 의료기기 인허가(GMP, 식약처 허가 등) 획득 준비도 및 규제 대응 역량25 지원의 필요성 - 기업이 수립한 최종 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본 과제 수행을 통한 애로사항(기술·비용) 해결 방안의 구체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효율성 25 사업화 추진 타당성 - 목표 시장 분석의 구체성 및 진입 전략의 타당성 - 경쟁 제품 대비 차별성 및 판로 개척 방안의 실현 가능성 - 제품화 완료 후 수익 창출 및 사업 지속 가능성 25 기대효과 - 정량적 성과(매출, 수출, 신규 고용) 목표의 달성 가능성 - 과제 수행을 통한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잠재력 - 지역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파급 효과 기여도 25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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