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경북] 구미시 2026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부합하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구미시 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구미시 내 소재하는 기업
☞ 사업화(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및 기술개발(시제품제작, 인증ㆍ지식재산권)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15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내수, 사업화,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사업화, 우수제품의 판로개척, 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금68,000,000원(금육천팔백만원) ◦ 지원기간: 2026. 10.~2027. 3. 31.(6개월)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68,000천원(최대 2개 기업 지원) - 지원금액: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내에서 차등 지원 지원명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 범위 예산(천원) 사업화 지원 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홈페이지 제작, 홍보자료 제작, 제품디자인 개선 등 최대 10,000 전시회 참가비, 부스설치비, 유틸리티사용료,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등 기술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견본품·시약·재료비, 제작비(외주가공비), 장비·기자재 임차비 등 최대 65,000 인증/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비 및 특허법인(변리사) 대행/관납료 등 최대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1) 및 기타 증빙자료
- No 서식명 해당여부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1호] 필수
- 기업부담금 현금출자 확약서 1부, [서식 제2호] 필수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 [서식 제3호] 필수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서식 제4호]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서식 제5호]
- 해당 사업 참여인력마다 각 1부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포항테크노파크) ※ 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hwp)으로 업로드 필수
문의처
포항테크노파크 에너지사업본부 수소특화단지추진단 054-223-2268, minss@ptp.or.kr
원문 상세 내용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부합하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구미시 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구미시 내 소재하는 기업
☞ 사업화(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및 기술개발(시제품제작, 인증ㆍ지식재산권) 지원
[공고문: (붙임1) 추가모집공고문(2026년 구미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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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43호
「2026년 구미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추가모집 공고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부합하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구미시 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구미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구미시 內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창업 후 수소전문기업 요건이 되
지 않은 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 도모
◦ 사업내용: 기술사업화, 우수제품의 판로개척, 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구미시 내 소재하는 기업
◦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기업
수소
산업
수소
생산
- 부생/추출 수소 및 고순도 수소 제조를 위해 혼합가스를 정제·개질하는
기업
- 전력을 공급하여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수전해 관련 소재 및 부품)
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업
- 수소 생산 관련 설비 및 인프라 시설 구축 가능 기술 기업
수소
유통
- 수소의 운송·저장을 위해 단거리 파이프라인 제작 설치 기술 기업
- 소재 개발, 장거리용 고압저장용기 개발, 대용량 수송 가능한 액화수소
생산 기술 기업
수소충전
- 수소 충전소 설치, 운영,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기술 보유 기업
수소
응용
분야
수소
모빌리티
- 수소 모빌리티 활용이 가능한 부품, 공정, 생산 기술 보유 기업
수소
활용
- 건물용,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SOFC, PEMFC) 기술 기업
- 스택(전해질, 촉매, GDL, Encloser, Endplate, 분리판 등) 기술 기업
- 개질기(촉매, 용기, 버너 등) 기술 보유 기업
- E-BOP(전력변환장치, PLC, Harness 등), M-BOP, 공정 최적화, 기구 설
계 및 유동 해석 등의 기술 보유 기업
- 2 -
2 추가모집 지원 개요
◦ 지원규모: 금68,000,000원(금육천팔백만원)
◦ 지원기간: 2026. 10.~2027. 3. 31.(6개월)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68,000천원(최대 2개 기업 지원)
- 지원금액: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내에서 차등 지원
지원명
지원 내용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 범위 예산(천원)
사업화 지원 홍보물 제작
및 전시회
홈페이지 제작, 홍보자료 제작, 제품디자인 개선 등 최대
10,000 전시회 참가비, 부스설치비, 유틸리티사용료,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등
기술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견본품·시약·재료비, 제작비(외주가공비), 장비·기자재 임차비 등
최대
65,000
인증/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비 및 특허법인(변리사)
대행/관납료 등 최대
제품인증 등 국내외 공인인증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10,000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신청요건)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구미시 내 소재하며,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업
- 매출 10억 이상으로 수소 분야 관련 기술 투자 및 제품 매출 실적 보유 기업
- 수소분야 관련 사업 확대 또는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기후부 지정 수소전문기업은 신청대상 제외
② 지원프로그램은 사업화지원, 기술개발지원에서 1개 이상씩 구성하여 신청 필수
- 프로그램 구성 예시 : 사업화 지원(홍보물 제작) + 기술개발 지원(시제품 제작)
③ 지원예산 범위 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금액조정)
- 추가모집 공고: 기업 최대 68,000천원
④ 민간부담금 현금 10% 이상 (우선집행) 필수 매칭 (※민간부담금 미집행시 사업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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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예시 >
‣ 지원금 1천만 원 경우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금액 11,111,200 10,000,000 1,111,200
비율 100% 최대 90% 10% 이상
◦ 지원방식
- 직접지원 (포항TP → 지원기업 직접 지급)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 협약체결 → 1차/2차 지원금 지급
◦ 지원방침
- 지원예산 범위 내, 평가 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동일한 지원사업 아이템으로 타 사업 동일유형 중복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주간
◦ 신청방법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ptp.or.kr/) 사업공고에서 신청 양식 다
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
※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hwp)으로 업로드 필수
-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 및 반환 불가
- 전산 등록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제출(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 공모 결과 지원기업의 수가 미달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전산 등록 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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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 및 기타 증빙자료
No 서식명 해당여부
①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1호] 필수
② 기업부담금 현금출자 확약서 1부, [서식 제2호] 필수
③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 [서식 제3호] 필수
④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서식 제4호] 필수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서식 제5호]
※ 해당 사업 참여인력마다 각 1부 제출 필수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⑦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2026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수
⑧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필수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필수
⑩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공통
4 선정절차 및 기준
◦ 추진 절차
공고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지원 서류 인터넷 접수
(전산등록)
경상북도, 주관기관 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협약체결
협약 준비
지원대상 선정 공지
주관기관-선정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사업수행(~27. 3. 31.)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
결과평가위원회(4월중)
시제품 개발, 인증획득, 컨설팅 및 마케팅 진행 등중간(1월중)/ 최종(4월중)
선정기업-주관기관
사업수행 결과 및 성과 평가
(발표평가)
※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 지원기업 미달 및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
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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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단계 내용 평가자
1단계 서류평가(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포항TP 사업 담당자
2단계 발표평가 외부전문가 5인
- 서류평가
⦁ 과제 중복성, 지원분야 및 자격 해당 여부 등 기본 요건 검토
※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수행기관·책임자 자격 유무, 중복과제 지원 준수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검토 등을 통한 선정평가 대상과제 평가 ⦁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
※ 서류평가 후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서류평가에 통과된 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 발표평가 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평가 시 과제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 ⦁ 평가위원 구성: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예산 확정
- 선정기준
⦁ 최종선정: 발표평가 점수 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점수산정: 평가의견서 평가 배점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지표
- 서류 평가 ⦁ 지원제외대상 항목 및 과제 중복성, 제출서류 검토
⦁ 과제중복성검토 결과 80% 이상 중복과제 대상 평가대상 제외
⦁ 서류평가에 통과된 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평가, 70점 이상 통과
⦁ 지원 적합성, 재무 건전성, 기업 성장성 등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지원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순 항목이 높은 기업 우선순위로 선정
- 6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일반현황
(10)
기업의 특허출원 및 수상실적
※ 해당 사업 관련 기술 및 아이템에 한함 5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재무평가) 5
지원 필요성
(30)
기업 애로사항의 명확성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30
계획의 적정성
(40)
사업의 타당성, 추진일정,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15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0
사업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계획 15
결과 활용계획
(20)
기업발전 기여도
향후 계획의 적정성 20
합 계 100
◦ 평가 세부 계획 및 운영 방안
-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사업비편성,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
- 신청 과제에 대한 발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과제책임자가 발표
하여야 함
-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7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지원예
산 내에서 지원대상 수 및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신청제한
- 사업내용이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신
청제한,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외감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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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旣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旣 생산 ·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지원제외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 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지방보조금법 및 하위법령,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구미시 지방보
조금관리조례 및 (재)포항테크노파크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선정기업의 의무
-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 예정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현장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8 -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적용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
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지원기업은 이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확인서 필수)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
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7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E-mail
에너지사업본부
수소특화단지추진단 054-223-2268 minss@ptp.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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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북도
- 원문 공고
- 경상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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