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공고문: [붙임1]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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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6-59호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 지원규모 : 92명
총계 거주지역 사업량 거주지역 사업량 거주지역 사업량
92
청주시 30 옥천군 3 괴산군 3
충주시 14 영동군 3 음성군 7
제천시 9 증평군 5 단양군 3
보은군 3 진천군 12 -
(단위 : 명)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제외대상》*p4.「지원금 지급 제외」참고
-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예)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 각 시‧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수혜 기간 및 타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 지원 불가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최근 1년이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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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개요
□ 신청모집
❍ 신청기간 : 2026. 3. 13.(금) 9:00 ~ (예산 소진 시 지역별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미동의시 사업참여 불가),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
번호 신청서류 비고
1 가족관계증명서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로 제출 필수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하여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완내용 안내
* 제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반려 처리(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대체인력 채용 조건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지원금 지급예시>
연도 주 근로시간 월급(세전) 산출내역 지원금
2026
주 40시간 2,156,880원 10,320원×209시간 2,000,000원
주 35시간 1,888,560원 10,320원×183시간 1,888,560원
주 30시간 1,620,240원 10,320원×157시간 1,620,240원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중도 입·퇴사 등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대체인력 채용조건
- 채용 대상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은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대체인력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지원절차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
대체인력
고용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점검
공고일로부터
접수 시작
(소상공인24)
신청·접수
(이메일)
검토·보완
선정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정 개별통보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선지급
(청구)
소상공인→센터
(지급)
센터→소상공인
정기점검, 불시점검 등
점검 실시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9
❍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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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 선착순 원칙
- 신청기간 동안* 지원 목표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다음 우선순위 적용
* 매월 1~15일, 16~말일 구분하여 선정통보
<우선순위 적용 가점표>
구분 세부 기준 가점(점수)
1) 직전 연도 연매출
1천 2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100점
3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90점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80점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70점
6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60점
7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0점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40점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30점
2)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주민센터 발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필수
+10점
한부모 가정 사업자(가족관계증명서 기준) +10점
장애인 사업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0점
3) 다자녀 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 수)
3명 이상 +10점
2명 +7점
* 동점자 발생시 Œ직전 연도 연매출액 가점(점수)이 높은 순, 경제적 취약계층, Ž다자녀 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선정 통보 예정(문자 또는 이메일) ❍ 선정통보 이후 1개월 내 대체인력 고용완료* 필수(미고용시 선정취소) * 12월에 선정 통보 받은 경우, 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완료 해야함. * 고용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
-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나, 사업신청일 당시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을 의미
□ 지원금 지급
❍ 매월 청구에 따른 지원금 후지급(이메일 접수)
-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선지급
☞ (센터) 증빙서류 검토
☞ 청구인(소상공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
- 선정자(소상공인) 대상 청구서류 및 증빙서류 별도 안내 예정
❍ 시·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일괄지급 가능(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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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지도·점검
❍ 정기점검
- 소상공인 및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기간 중 1회 정기 현장점검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진행시, 사업장 내 인사노무서류 비치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고용·퇴직 관련 서류 등
*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22조
❍ 불시점검
- 무작위 선정 또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 제출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정보를 토대로 현장 방문 또는
유선 점검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5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제외
❍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상공인
❍ 정당한 사유(4대보험 관련 법률 등) 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연체 중인 경우 포함
❍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법령 등을 위반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서류 미제출하거나,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지침에 위반되거나,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수급 처리 방안
❍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리
1) 부정이익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 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2) 제재부가금 부과 :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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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지원제외 대상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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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