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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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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SVC Seoul 확장형 멤버십」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8.06(목) 17:00 ~ 2026.12.11(금)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운영 기업 등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① 신청서 1부 (양식1 참고) ② 증빙서류 1부 (양식2 참고) * 기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요건검토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등 검토 후 최종 가입 안내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입주모집개요 2026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모집개요 □ 모집규모 : 50개사 내외 □ 위치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6 □ 면적 : 연면적 13,275㎡ (4,016평) / 대지면적 1,393㎡ (421평) □ 공간구성 : 공유좌석 90석, 회의실, IR룸, 네트워킹 공간 □ 이용요금 : 월 350,000원 (최소 3개월가입 필수) □ 운영기간 : 2026년 8월 ~ 2027년 12월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자문 바우처 등 ① 공유좌석 (월 120시간) 및 회의실 및 IR 공간 (약 20만원 상당) ② 자문 바우처 ③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및 IR 기회 등 지원 ④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문의처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사업문의 한국엔젤투자협회 / 02-6952-4464 창업진흥원 / 02-2039-16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8.06 ~ 2026.12.11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시설·공간·보육, 행사·네트워크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운영 기업 등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지원내용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자문 바우처 등 ① 공유좌석 (월 120시간) 및 회의실 및 IR 공간 (약 20만원 상당) ② 자문 바우처 ③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및 IR 기회 등 지원 ④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 ① 신청서 1부 (양식1 참고)
  • ② 증빙서류 1부 (양식2 참고)
  • * 기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사업문의 한국엔젤투자협회 / 02-6952-4464 창업진흥원 / 02-2039-16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SVC Seoul 확장형 멤버십」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8.06(목) 17:00 ~ 2026.12.11(금)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운영 기업 등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① 신청서 1부 (양식1 참고) ② 증빙서류 1부 (양식2 참고) * 기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요건검토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등 검토 후 최종 가입 안내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입주모집개요 2026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모집개요 □ 모집규모 : 50개사 내외 □ 위치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6 □ 면적 : 연면적 13,275㎡ (4,016평) / 대지면적 1,393㎡ (421평) □ 공간구성 : 공유좌석 90석, 회의실, IR룸, 네트워킹 공간 □ 이용요금 : 월 350,000원 (최소 3개월가입 필수) □ 운영기간 : 2026년 8월 ~ 2027년 12월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자문 바우처 등 ① 공유좌석 (월 120시간) 및 회의실 및 IR 공간 (약 20만원 상당) ② 자문 바우처 ③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및 IR 기회 등 지원 ④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문의처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사업문의 한국엔젤투자협회 / 02-6952-4464 창업진흥원 / 02-2039-16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 2026년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모집공고.pdf] - 1 - 창업진흥원 공고 제2026–063호 2026년 Startup Venture Campus Seoul 멤버십 (확장형) 모집공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 공간 이용, 전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SVC Seoul 확장형 멤버십」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창업진흥원장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본 모집공고는 SVC Seoul을 이용할 “멤버십기업” 모집 공고로 최종 확정 후 계약을 통해 멤버십 서비스 이용(유료) 및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일부 제출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 희망 창업기업에 공유 사무공간 제공, 경영 활동 자문 등 기업의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공유 좌석 이용, 회의실·IR룸 등 공유공간 예약, 자문 바우처 등 제공 공유좌석 프로그램 지원* 멤버십 전용 공유좌석 · 공통 프로그램 (네트워킹, 자문지원 등) · 개별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연도별로 상이하며, ’27년 프로그램은 ’27년 멤버십 모집공고에 따름 - 2 - □ 모집규모 : 50개사 내외 * 운영 여건에 따라 모집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6. 8. 6.(목) ~ 2026. 12. 11(금), 상시모집 □ 모집절차 : 상시접수 및 월별 선정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 가입·등록  이용시작 상시 매월 3~4주차 매월 4~5주차 매월 1일 * 매월 2주차 금요일까지 접수건을 대상 □ 공간구성 : 공유좌석 90석, 회의실 28개실, 네트워킹 홀 등 SVC Seoul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 인프라(사무공간 등) 제공 및 글로벌진출·투자·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시설 - (위치)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6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도보 3분거리) - (면적) 연면적 13,275㎡ (4,016평) / 대지면적 1,393㎡ (421평) - (구성) 멤버십 공유좌석 90석, IR실 및 규모별 회의실 28개 등 층수 기능 공간 구성 11~12F 휴식·행사 · 칠링존, 글로벌 라운지 4~10F 사무공간 · 멤버십 공유좌석(34석), 회의실(21개), 입주기업 사무공간 1~3F 네트워킹 · 멤버십 공유좌석(56석), 회의실(7개), IR룸(3개) B1 행사 · 오픈 스테이지 B2 휴식 · 휴게라운지 * 일부 공간의 경우 공간별 이용 가능 범위 및 예약 기준 등 별도 운영지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3 - 2 지원내용 ① 공간 이용 (공통) - 공유좌석 및 공유공간은 사전 예약을 통해 제공된 이용시간 및 크레딧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 공유좌석 : 동일 시간대 동시 이용이 불가하며, 해당 시간에는 기업 소속 임직원 중 1인만 입장 및 사용 가능 ** 공유공간 : 사전 예약 및 방문자 출입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 < 계정 세부기준 > · 멤버십은 기업 단위 이용권으로 운영되며, 기업 당 1개 계정만 구매가능(복수 계정 구매 불가) · 해당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 및 임원(대표자 포함)이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단, 동일 시간에 다수의 인원이 함께 사용은 불가하며, 타 기업 소속 인원 또는 외부인의 이용은 제한됨 ② 자문 바우처 (공통) - 창업기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법률, 특허, 회계, 경영 등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문 바우처 제공 - 바우처는 연도별 월기준금액×가입기간으로 산정하고, 연도별 누적 금액 전체를 가입 시(’26년 분) 또는 연초(’27년 분)에 일괄 부여 * ‘26년 기준 월기준금액은 월 14만원이며, ‘27년은 예산 확정 후 추후 별도 안내 ** 부여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멤버십 이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멤버십 가입기간 종료 또는 연도 종료 시, 미사용 금액은 자동소멸됨 구분 공간 주요 내용 이용 방식 공유좌석 공유오피스(90석) - 공유형 업무공간(월 120시간 범위 내 예약 후 이용 가능) 시간제 공유공간 회의실(28개실), IR룸 및 대관홀 등 - 회의, IR 발표, 세미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 가능한 공간 * 월 20만원 상당의 기본 크레딧 제공 크레딧 차감 - 4 - ③ 투자지원 프로그램 (공통) -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IR, 투자교육 세션을 통해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투자 네트워킹 접점 확대 지원 ④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통) - SVC Seoul 내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예시 > SVC Seoul 네트워킹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 내용 목요 정기 네트워킹 •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 여형 커뮤니티 운영 글로벌 명사 초청 포럼 • 분야별 글로벌 명사 초청 강연 클럽(동호회) • SVC Seoul 입주기업, 멤버십 대상 교류 동호회 3 이용안내 □ 이용시작일 : 매월 1일 * 본 모집은 상시모집으로 매월 2주차 금요일까지 접수건을 대상으로 요건검토 및 가입안내 후 다음 달 1일부터 멤버십 이용 시작 □ 월 이용요금 : 350,000원(선납) * 총 이용 금액은 계약 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최대 ‘27년 12월까지 가입 가능 □ 등록기간 : 최소 3개월 □ 운영기간 : ’26. 9월 ~ ’27. 12월말 (예정) * 운영기간 종료 후 ’28년 이용 멤버십은 별도 모집공고를 통해 신규 모집 예정 □ 운영시간 : 평일(월~금) 9:00 ~ 18:00 * 국가 법정 공휴일은 미운영 계약기간 월 요금 총 금액 3개월(기본) 350,000원 1,050,000원 - 5 - 4 모집안내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사내벤처 포함),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력은 이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신산업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21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24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25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 제조 ⑰ 재난/안전 ◯26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27 사이버 보안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산업 창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 판단 (예정)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예시(이용시작일 9월 1일 기준) - (업력 7년 이내) 2019년 9월 2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업력 10년 이내) 2016년 9월 2일 이후 창업한 기업 (신사업창업분야 해당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 부 결정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6 -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전문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 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 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⑪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7 - □ 모집방식 : 상시* 모집 * 동시 이용 가능 규모 초과 시 선착순으로 대기 순번을 부여하고,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가입 기회를 부여 ** 접수는 K-Startup 시스템 상 최종 ‘제출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 완료 이후 수정한 경우 최종 수정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 시점을 판단 □ 요건검토 : 자격검토 방식으로 확정(매월 3~5주차) * 제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 기반, 요건검토(창업기업 여부, SVC Seoul 공간 및 프로그램 활용 계획 확인 등) 완료 후, 순차적으로 최종 가입 안내 예정 **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충족, 허위기재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제외 가능 5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6. 8. 6.(목) ~ 2026. 12. 11(금), 상시모집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유의 사항 > ① 본 모집은 상시 접수로 진행됨에 따라, 이용시작일(매월 1일)을 고려하여, 희망 이용일정에 맞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K-Startup 누리집’ 가입이 필수이며, 접수 완료 된 신청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④ 2주차 금요일 접수마감 기한 종료(17:00) 후 접수 건은 다음달 평가 시 포함 □ 제출서류 ◦ 멤버십 신청서 1부 (붙임1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증빙서류 1부 (붙임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①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연동 * 미연동 시, 별도 제출필요 ② 소속 기업의 사업자 증빙 서류 ③-1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③-2 예비창업자 : 최종선정확인서 별도 제출 필요 ④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시 - 8 - 6 향후일정 및 기타사항 □ 사업 운영일정(안) 요건검토  가입·등록  이용 창업기업 확인 등 신청자격 검토 개별 가입안내 (예정) 멤버십 공간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매월 3~4주차 매월 4~5주차 개별 이용기간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운영 기준, 공간 이용 세부사항 및 크레딧 운영 방식은 모집 후, 가입기업에 한하여 별도 가입 및 이용 안내문 안내 (예정) 7 문의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신청 문의 :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 이메일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화) 02-6952-4464 (E-mail) svcseoul@kban.or.kr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전화) 02-2039-1623 (E-mail) hub@kised.or.kr - 9 -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해야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 및 신청기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 가입·등록 대상 제외되거나 추후 발견 시 멤버십 가입·등록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멤버십 가입·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조치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멤버십 신청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멤버십 가입 및 등록 등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 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및 임직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기관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10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청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 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가입 확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 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멤버십 가입·등록을 위한 평가위 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요건검토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멤버십 가입·등록 후 유의사항 ◦ 멤버십 가입 시, 제출한 이용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멤버십 가입·등록 및 이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멤버십 가입·등록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 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멤버십 가입·등록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멤버십 가입·등록자는 동 공고문 및 「멤버십 가입 안내문」, 전 문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한국엔젤투자협회)의 안내자료,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멤버십 가입·등록자에게 있음 ◦ 멤버십 가입·등록 이후라도 멤버십 가입·등록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등록 취소,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11 - ◦ 멤버십 안내문에 기재된 안내 규칙을 미준수 시, 지원 중단, 퇴 거, 이용불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은 멤버십 가입·등록자의 바우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및 불법행위 발생 등에 따라 환수조치 발 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멤버십 가입·등록자의 의무 및 책임 ◦ 멤버십 가입·등록자는 동 공고문 및 「멤버십 가입 안내문」, 전 문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한국엔젤투자협회)의 안내자료, 계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멤버십 공간 사용 및 프로그램 참여 하여야 함 ◦ 멤버십 가입·등록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멤버십 활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멤버십 계정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참여하여야 함 □ 기타 안내사항 ◦ 멤버십 기업은 멤버십 등록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지정된 기간에 멤버십을 사용하여야 함 - 12 -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13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mods.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 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 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 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4 -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 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 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국가데이터처, kssc.mods.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 15 - 참고 3 멤버십(확장형) 요금 체계 계약기간 할인율 정가 월요금 할인 월요금 정가 납부금액 할인 납부금액 총 할인액 3개월(기본) - 350,000원 - 1,050,000원 - - 4개월 - 350,000원 - 1,400,000원 - - 5개월 - 350,000원 - 1,750,000원 - - 6개월 5% 350,000원 332,500원 2,100,000원 1,995,000원 105,000원 7개월 2,450,000원 2,327,500원 122,500원 8개월 2,800,000원 2,660,000원 140,000원 9개월 3,150,000원 2,992,500원 157,500원 10개월 3,500,000원 3,325,000원 175,000원 11개월 3,850,000원 3,657,500원 192,500원 12개월 4,200,000원 3,990,000원 210,000원 13개월 4,550,000원 4,322,500원 227,500원 14개월 4,900,000원 4,655,000원 245,000원 15개월 5,250,000원 4,987,500원 262,500원 16개월 5,600,000원 5,320,000원 280,000원 [공고문: 3. SVC Seoul 멤버십 (확장형) 증빙서류.docx] 참고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격이 확인 불가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순번 제출서류 비 고 1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 1 필수 * 접수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연동 시, 별도 제출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2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택 1 3-1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 - 필수 * 접수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연동 시, 별도 제출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3-2 예비창업자 최종선정확인서 * ①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②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창업자 - 필수 4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 대표자가 1인인 기업의 경우, 제출대상 아님 해당 시, 제출 「2026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창업기업 증빙서류 2026. 0. 0. 기업명 대 표 자 (직인) [붙임 1]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 * K-Startup 온라인 신청 간,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자동 연동 되어 제출이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붙임 2] (필수)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K-Startup 온라인 신청 간,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자동 연동 되어 제출이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붙임 3-1]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일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에 대해 인정) * K-Startup 온라인 신청 간,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자동 연동 되어 제출이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붙임 3-2] [예비창업자] 최종선정확인서 예비창업자일 경우, 최종선정확인서 제출 필수 * ①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②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붙임 4]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전문기관은 「2026년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2차 모집공고」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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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C Seoul 멤버십 (확장형) 증빙서류.hwp] 참고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격이 확인 불가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순번 제출서류 비 고 1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 1 필수 * 접수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연동 시, 별도 제출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2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택 1 3-1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 - 필수 * 접수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연동 시, 별도 제출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3-2 예비창업자 최종선정확인서 * ①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②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창업자 - 필수 4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 대표자가 1인인 기업의 경우, 제출대상 아님 해당 시, 제출 「2026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창업기업 증빙서류 2026. 0. 0. 기업명 대 표 자 (직인) [붙임 1]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 * K-Startup 온라인 신청 간,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자동 연동 되어 제출이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붙임 2] (필수)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K-Startup 온라인 신청 간,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자동 연동 되어 제출이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붙임 3-1]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일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에 대해 인정) * K-Startup 온라인 신청 간,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자동 연동 되어 제출이 불필요 (단, 마이데이터 미연동 시, 별도 제출 필요) [붙임 3-2] [예비창업자] 최종선정확인서 예비창업자일 경우, 최종선정확인서 제출 필수 * ①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②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붙임 4]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전문기관은 「2026년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모집공고」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문기관」의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2026년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모집공고」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운영 및 사업비 카드 발급,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영문포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 직위 학력 및 경력사항, 기관(기업)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0년 [신용정보 조회] 「전문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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