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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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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19(목) 09:00 ~ 2026.12.31(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팁스(R&D)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딥테크팁스(R&D) :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 연계사업(비R&D)-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25년까지 팁스(TIPS) R&D(일반,딥테크, 글로벌)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제외대상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지원내용 세부사업 별 지원 내용 * 팁스,딥테크팁스(R&D) : 지원규모 총 1,624억원 - 팁스 : 지원기간 24개월, 지원한도 최대 8억원 - 딥테크팁스 : 지원기간 36개월,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연계사업(비R&D)-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지원규모 총 650억원 - 지원기간 각 10개월, 최대 1.5억원(합계 최대 3억원) 문의처 세부사업 별 문의처 * 일반트랙 -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 (업무지원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02-3017-7026,7029 * 딥테크트랙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팁스실 (국번없이)1357 *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7443 - (주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02-3017-7027,7028 - (사업화 전문기관)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국번없이)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3.19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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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사업화

신청 대상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신청대상 * 팁스(R&D)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딥테크팁스(R&D) :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 연계사업(비R&D)-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25년까지 팁스(TIPS) R&D(일반,딥테크, 글로벌)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제외대상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세부사업 별 지원 내용 * 팁스,딥테크팁스(R&D) : 지원규모 총 1,624억원 - 팁스 : 지원기간 24개월, 지원한도 최대 8억원 - 딥테크팁스 : 지원기간 36개월,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연계사업(비R&D)-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지원규모 총 650억원 - 지원기간 각 10개월, 최대 1.5억원(합계 최대 3억원)

준비 서류

  •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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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세부사업 별 문의처 * 일반트랙 -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 (업무지원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02-3017-7026,7029 * 딥테크트랙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팁스실 (국번없이)1357 *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7443 - (주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02-3017-7027,7028 - (사업화 전문기관)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국번없이)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19(목) 09:00 ~ 2026.12.31(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팁스(R&D)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딥테크팁스(R&D) :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 연계사업(비R&D)-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25년까지 팁스(TIPS) R&D(일반,딥테크, 글로벌)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제외대상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지원내용 세부사업 별 지원 내용 * 팁스,딥테크팁스(R&D) : 지원규모 총 1,624억원 - 팁스 : 지원기간 24개월, 지원한도 최대 8억원 - 딥테크팁스 : 지원기간 36개월,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연계사업(비R&D)-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지원규모 총 650억원 - 지원기간 각 10개월, 최대 1.5억원(합계 최대 3억원) 문의처 세부사업 별 문의처 * 일반트랙 -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 (업무지원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02-3017-7026,7029 * 딥테크트랙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팁스실 (국번없이)1357 *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7443 - (주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02-3017-7027,7028 - (사업화 전문기관)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국번없이)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88호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2026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공고는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공고 제 2026-40호, 2026년 1월 26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딥테크트랙] 운영사 추천자격 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팁스(TIPS)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부담 신청 접수 R&D 일반트랙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총 1,624억원 (신규) 24 최대 8억원 총 연구비의 25% 이상 1·2·3분기 딥테크트랙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36 개월 최대 15억원 비 R&D 연계사업 창업 사업화 ’25년까지 팁스(TIPS) R&D (일반, 딥테크, 글로벌)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총 650억원 (신규) 각 10 최대 1.5억원 (합계 최대 3억원) 총 사업비의 30%이상 1분기 해외 마케팅 ※ 자세한 내용(신청 자격, 접수 일정 등)은 아래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 향후 신청 접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2.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지원계획 주요 변경 사항 ‘25년 ‘26년 접수시기 R&D • 수시 접수 • 1·2·3분기 각 1회 접수 (총 3회) 비R&D • 1분기 접수 (총 1회) 지원규모 R&D (일반) • 2년 5억원 • 2년 8억원 R&D (글로벌) • 12억원 • 신규 과제 없음 * 타 사업(글로벌팁스 R&D)과 통합 평가방법 R&D (딥테크) • 기술성·사업성 별도 총 2회 대면평가 • 기술성, 사업성 통합 1회 대면평가 비R&D • 대면평가 • 서류평가 신청 자격 R&D (일반) • 창업 7년 이내 기업 •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유치 •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 분야 • 팁스 운영사로부터 2억원 이상 투자유치 (비수도권 기업은 1억원 이상 투자유치) R&D (딥테크) • 팁스 수행 이력이 없는 기업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유치 • 3억원 이상 투자한 팁스 운영사의 추천 •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만 지원 가능 • <신 설> • 팁스(일반트랙)를 수행하여 ’완료‘ • 팁스(일반트랙) 협약 이후 후속투자 * 팁스운영사가 아닌 투자사의 투자도 인정 •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수 가점 R&D (공통) • <신 설> •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1점 R&D (일반) • 가점 합산 최대 3점까지 인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 가점 합산 최대 5점까지 인정 • 비수도권 본사 소재 기업 최대 3점 * 비수도권 기업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전체 선정물량의 50% 초과시에는 2점의 가점 부여 • ESG 분야 영위 기업 최대 2점 * ESG 가점 신청 기업은 전체 선정 물량의 10% •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1점 3.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1) 팁스R&D 일반트랙 □ 사업개요 ㅇ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2억원 이상(비수도권 소재 기업 1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 평가를 거쳐 R&D 자금 최대 8억원 매칭 지원 팁스 운영사란?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ㆍ선별하여 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기업 ◇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www.jointips.or.kr, ABOUT TIPS - PARTNERS) 참고 □ 지원 절차 구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운영사 추천 ①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업무지원기관 · 투자 후 대상 기업 추천 ⇩ ② 신청ㆍ접수 창업기업→ 전문/업무지원기관 · 전문/업무지원기관에 과제 신청 * IRIS시스템 접수 ⇩ R&D ③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투자계약, 신청자격 검토 ⇩ ④ 선정평가 전문/업무지원기관 · 기술성, 사업성 평가 ⇩ ⑤ 선정통보 중기부/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 (통보) 전문기관 ⇩ ⑥ 협약체결 창업기업/전문기관 · 과제 협약체결(시스템) ⑦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지원 내용 < 2026년 팁스 R&D 일반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팁스 운영사 투자금 (인정금액 기준) 총 연구개발비(A+B)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현금 현물 최대 2년 2억원 이상 (비수도권 기업은 1억원 이상*) 최대 8억원 해당 금액 해당 금액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운영사는 피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 및 운영사 지분율 30% 이하를 조건으로 2억원 이상 투자 필요 * 단, 창업기업의 본사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할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필요 ㅇ (자금 지원) 운영사 투자금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8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투자금 세부 요건 ◇ (기본요건) 팁스 운영사(컨소시엄)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이상 투자 < 투자 유형별 투자금 인정 기준(추천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연번 투자 유형 구분 인정 기준 1 팁스 운영사의 투자금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억원 이상 투자 2 비수도권 (수도권 외) 추천 창업기업의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3 팁스 운영사 투자금액 합산 투자금액의 100% 총 투자 인정금의 50% 이상은 (주관)운영사 투자 필요 (운영사 합산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4 운영사 컨소시엄(협력기관) 투자금액 투자금액의 100% 5 프리팁스 신청 시 인정금액 (비수도권 프리팁스 기업 한정) 인정금액의 100% ◇ (투자조건) 투자금액, 지분율 등 투자 조건은 운영사-창업기업 간 자율 협의 * 단, 팁스 총괄 운영지침의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 준수 필요 ** 팁스 선정 이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불가(중단) 및 선정취소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창업기업은 지정 보육공간에 입주해야 하며, 보육·멘토링 등 운영사별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조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제외사항 ① 팁스R&D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 일반트랙, 딥테크트랙, 글로벌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붙임2] 참조)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⑥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1)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경우 3)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6년 팁스R&D 일반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① 창업기업 추천 (1.2~1.5배수) ▶ ② 신청‧접수 ▶ ③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창업기업 → 전문/업무지원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 ⑦ 사업수행 ◀ ⑥ 협약체결 ◀ ⑤ 선정통보 ◀ ④ 선정평가 운영사/창업기업 창업기업/전문기관 (승인) 중기부 (통보) 전문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업무지원기관으로 신청 ①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지원자격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② 신청․접수 (창업기업 → 전문/업무지원기관) - (신청 기간) 1·2·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IRIS시스템 접수 ※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③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④ 선정평가 (전문/업무지원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5점) < 팁스(R&D) 일반트랙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 지역균형 (최대5점) 본사(본점)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비수도권 기업이 전체 최대 3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2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1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 사업 우수 성과 프리팁스 성과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2점 창업진흥원 사회적 가치 기후테크, 소셜벤처 등 ESG 분야 영위 기업 * ESG 가점 신청 기업은 전체 선정물량의 10% 달성시까지 가점 부여 2점 전문/업무 지원기관 기타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1점 벤처기업협회 / 이노비즈협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1점 고용노동부 등 ⑤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8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⑥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운영사 BI,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검토 * 전문/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기타 사업 수행, 최종평가(사업화 성공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2) 팁스R&D 딥테크트랙 □ 사업개요 ㅇ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긴 초기 연구개발 기간과 높은 자본 지출을 동반하는 12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기업 지원 * 팁스R&D 일반트랙을 완료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 < 12대 신산업 분야 > AI 반도체 양자 ㆍ보안 로봇 모빌리티 생명ㆍ신약 헬스케어 콘텐츠 방산ㆍ우주항공ㆍ해양 친환경 에너지ㆍ핵융합 센서ㆍ공정 □ 지원 절차 구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운영사 추천 ①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업무지원기관 · 대상 기업 추천 ⇩ ② 신청ㆍ접수 창업기업→ 전문기관 · 전문기관에 과제 신청 * IRIS시스템 접수 ⇩ ③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신청자격 검토 ⇩ R&D ④ 선정평가 전문기관 · 기술성, 사업성 평가 ⇩ ⑤ 선정통보 중기부/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 (통보) 전문기관 ⇩ ⑥ 협약체결 창업기업/전문기관 · 과제 협약체결(시스템) ⇩ ⑦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운영사 추천 자격 ㅇ 추천 대상 창업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 추천 자격을 갖춘 운영사가 없는 경우 팁스 운영사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 가능 □ 지원 내용 < 2026년 팁스 R&D 딥테크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투자유치 요건 (인정금액 기준) 총 연구개발비(A+B)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현금 현물 최대 3년 후속투자 5억원 이상 최대 1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ㅇ (자금 지원) 팁스(일반 트랙)를 수행하여 ’완료‘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후속R&D를 통해 3년간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팁스 지원 창업기업은 지정 보육공간(운영사, BI*,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팁스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이 보유한 보육 공간 □ 지원 대상 ㅇ 아래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팁스R&D 딥테크트랙 필수요건 ① 일반트랙 수행 후 ‘완료’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② 창업기업 ‘업력’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고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③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창업기업 * 창업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 ** 퇴직연금 신고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등 도입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요 ④ 후속투자(팁스 운영사가 아닌 투자사의 투자도 인정) 5억원 이상 유치한 창업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이후 실적만 인정 (투자 건별 합산 가능) □ 지원 제외사항 ① 일반트랙을 제외한 팁스R&D*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 딥테크트랙, 글로벌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 참조)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6년 팁스R&D 딥테크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① 창업기업 추천 ▶ ② 신청‧접수 ▶ ③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창업기업 → 전문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 ⑦ 사업수행 ◀ ⑥ 협약체결 ◀ ⑤ 선정통보 ◀ ④ 선정평가 운영사/창업기업 창업기업/전문기관 (승인) 중기부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①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지원자격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 ② 신청․접수 (창업기업 → 전문기관) - (신청 기간) 1·2·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IRIS 시스템 접수 ※ 창업기업은 복수의 투자사로부터 후속투자(팁스 운영사 여부 무관)를 받을 수 있으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팁스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③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등을 검토 ④ 선정평가 (전문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3점) < 팁스(R&D) 딥테크트랙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 지역균형 본사(본점)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2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1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타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1점 벤처기업협회 / ⑥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15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⑦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운영사 BI,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검토 *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기타 사업 수행, 최종평가(사업화 성공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2026년 팁스 R&D 선정기업은 2027년부터 신청 가능[차년도부터 연계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팁스 R&D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 ㅇ (지원대상)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사업의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ㅇ (지원내용) 창업사업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 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ㅇ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ㅇ (선정규모) 65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ㅇ (사업화 자금)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합계 최대 3억원 이내 * 사업별(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각 최대 1.5억원 이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사업비 구성 > 협약기간 총 사업비(A+B) 정부지원사업비(A)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B) 현금 현물 최대 10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선정 시,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는 사업별 각각 납부 □ 신청자격 ㅇ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협약체결을 완료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 ‘업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의 ※ 신청자격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 4] 참조 ☞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협약 완료 기업 중 비R&D 연계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 신청 제외 대상 < 창업사업화 > ① 팁스 창업사업화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재참여 불가)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③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단, 2026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④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해외마케팅 > ① 팁스 해외마케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재참여 불가)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③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 진출 및 현지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단, 2026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④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선정 절차 ㅇ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의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운영(자세한 선정 절차 및 유의 사항은 [붙임 4] 참조)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선정평가 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서류평가 ▶ ④ 최종 선정 ▶ ⑤ 협약 체결 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창업기업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4.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5. 기타 공지사항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기타 관리지침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ㅇ 신청 자격증빙, 투자내역, 가점 신청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제출 불가(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ㅇ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 * 단, 팁스 운영지침 내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 방안” 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부정한 이익의 요구․약속․취득 등 위법·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이 취소됨(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적용 -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로 채용해야 하며, 협약서류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하여야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참여연구원(정규직) * 신규 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ㅇ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6.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일반 트랙 업무 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02-3017-7026,7029 딥테크트랙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팁스실 (국번없이) 1357 연계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사업화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사업총괄(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국번없이) 1357 시스템·전산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국번없이) 1877-2041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국번없이) 1661-5855 투자 및 팁스추천 문의 팁스 운영사 [붙임1] 참조 홈페이지 (팁스) www.jointips.or.kr (연계지원사업) www.k-startup.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www.rcms.go.kr ※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각 트랙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절차 등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기관으로 문의 [붙임1] 팁스 운영사 현황 [붙임2]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붙임3] 팁스 신청방법,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붙임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참고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 *사업을 정상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기존 2月*→ *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처리 ※ 중기부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문: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88호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공고는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공고 제 2026-40호, 2026년 1월 26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딥테크트랙] 운영사 추천자격 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창업의 활성화 도모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팁스(TIPS)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 한도 기업부담 신청접수 R&D 일반트랙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총 1,624억원 (신규) 24 개월 최대 8억원 총 연구비의 25% 이상 1·2·3 분기 딥테크트랙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36 개월 최대 15억원 비 R&D 연계 사업 창업 사업화 ’25년까지 팁스(TIPS) R&D (일반, 딥테크, 글로벌)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총 650억원 (신규) 각 10 개월 최대 1.5억원 (합계 최대 3억원) 총 사업비의 30%이상 1분기 해외 마케팅 ※ 자세한 내용(신청 자격, 접수 일정 등)은 아래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 향후 신청 접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2 - 2.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지원계획 주요 변경 사항 ‘25년 ‘26년 접 수 시 기 R&D • 수시 접수 • 1·2·3분기 각 1회 접수 (총 3회) 비R&D • 1분기 접수 (총 1회) 지 원 규 모 R&D (일반) • 2년 5억원 • 2년 8억원 R&D (글로벌) • 12억원 • 신규 과제 없음 * 타 사업(글로벌팁스 R&D)과 통합 평 가 방 법 R&D (딥테크) • 기술성·사업성 별도 총 2회 대면평가 • 기술성, 사업성 통합 1회 대면평가 비R&D • 대면평가 • 서류평가 신 청 자 격 R&D (일반) • 창업 7년 이내 기업 •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유치 •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까지 인정) • 팁스 운영사로부터 2억원 이상 투자유치 (비수도권 기업은 1억원 이상 투자유치) R&D (딥테크) • 팁스 수행 이력이 없는 기업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유치 • 3억원 이상 투자한 팁스 운영사의 추천 •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만 지원 가능 • <신 설> • 팁스(일반트랙)를 수행하여 ’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 • 팁스(일반트랙) 협약 이후 후속투자 5억원 이상 투자유치 * 팁스운영사가 아닌 투자사의 투자도 인정 •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수 가 점 R&D (공통) • <신 설> •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1점 R&D (일반) • 가점 합산 최대 3점까지 인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 가점 합산 최대 5점까지 인정 • 비수도권 본사 소재 기업 최대 3점 * 비수도권 기업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전체 선정물량의 50% 초과시에는 2점의 가점 부여 • ESG 분야 영위 기업 최대 2점 * ESG 가점 신청 기업은 전체 선정 물량의 10% 달성시까지 가점 부여 •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1점 - 3 - 3.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1) 팁스R&D 일반트랙 □ 사업개요 ㅇ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2억원 이상(비수도권 소재 기업 1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 평가를 거쳐 R&D 자금 최대 8억원 매칭 지원 팁스 운영사란?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ㆍ선별하여 발굴ㆍ선별하여 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기업 ◇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www.jointips.or.kr, ABOUT TIPS - PARTNERS) 참고 □ 지원 절차 구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운영사 추천 ①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업무지원기관 · 투자 후 대상 기업 추천 ⇩ ② 신청ㆍ접수 창업기업→ 전문/업무지원기관 · 전문/업무지원기관에 과제 신청 * IRIS시스템 접수 ⇩ R&D ③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투자계약, 신청자격 검토 ⇩ ④ 선정평가 전문/업무지원기관 · 기술성, 사업성 평가 ⇩ ⑤ 선정통보 중기부/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 (통보) 전문기관 ⇩ ⑥ 협약체결 창업기업/전문기관 · 과제 협약체결(시스템) ⑦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기술개발 과제 수행 - 4 - □ 지원 내용 < 2026년 팁스 R&D 일반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팁스 운영사 투자금 (인정금액 기준) 총 연구개발비(A+B)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현금 현물 최대 2년 2억원 이상 (비수도권 기업은 1억원 이상*) 최대 8억원 해당 금액 해당 금액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운영사는 피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 및 운영사 지분율 30% 이하를 조건으로 2억원 이상 투자 필요 * 단, 창업기업의 본사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할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필요 ㅇ (자금 지원) 운영사 투자금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8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투자금 세부 요건 ◇ (기본요건) 팁스 운영사(컨소시엄)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이상 투자 < 투자 유형별 투자금 인정 기준(추천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연번 투자 유형 구분 인정 기준 1 팁스 운영사의 투자금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억원 이상 투자 2 비수도권 (수도권 외) 추천 창업기업의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3 팁스 운영사 투자금액 합산 투자금액의 100% 총 투자 인정금의 50% 이상은 (주관)운영사 투자 필요 (운영사 합산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4 운영사 컨소시엄(협력기관) 투자금액 투자금액의 100% 5 프리팁스 신청 시 인정금액 (비수도권 프리팁스 기업 한정) 인정금액의 100% ◇ (투자조건) 투자금액, 지분율 등 투자 조건은 운영사-창업기업 간 자율 협의 * 단, 팁스 총괄 운영지침의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 준수 필요 ** 팁스 선정 이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불가(중단) 및 선정취소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창업기업은 지정 보육공간에 입주해야 하며, 보육·멘토링 등 운영사별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음 - 5 -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조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제외사항 ① 팁스R&D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 일반트랙, 딥테크트랙, 글로벌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붙임2] 참조)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 6 -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⑥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1)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경우 3)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투자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6년 팁스R&D 일반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① 창업기업 추천 (1.2~1.5배수) ▶ ② 신청‧접수 ▶ ③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창업기업 → 전문/업무지원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 ⑦ 사업수행 ◀ ⑥ 협약체결 ◀ ⑤ 선정통보 ◀ ④ 선정평가 운영사/창업기업 창업기업/전문기관 (승인) 중기부 (통보) 전문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업무지원기관으로 업무지원기관으로 신청 ①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지원자격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업무지원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② 신청․접수 (창업기업 → 전문/업무지원기관) - (신청 기간) 1· 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IRIS시스템 접수 ※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7 -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③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④ 선정평가 (전문/업무지원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5점) < 팁스(R&D) 일반트랙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 지역균형 (최대5점) 본사(본점)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비수도권 기업이 전체 선정물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2점의 가점 부여 최대 3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2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1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연계 사업 우수 성과 프리팁스 성과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2점 창업진흥원 사회적 가치 기후테크, 소셜벤처 등 ESG 분야 영위 기업 * ESG 가점 신청 기업은 전체 선정물량의 10% 달성시까지 가점 부여 2점 전문/업무 지원기관 기타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1점 벤처기업협회 / 이노비즈협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1점 고용노동부 등 - 8 - ⑤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8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⑥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운영사 BI,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검토 * 전문/업무지원기관이 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 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기타 사업 수행, 최종평가(사업화 성공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 9 - (2) 팁스R&D 딥테크트랙 □ 사업개요 ㅇ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긴 초기 연구개발 기간과 높은 자본 지출을 동반하는 12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기업 지원 * 팁스R&D 일반트랙을 완료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 < 12대 신산업 분야 > AI 반도체 양자 ㆍ보안 로봇 모빌리티 생명ㆍ신약 헬스케어 콘텐츠 방산ㆍ우주항공 ㆍ해양 친환경 에너지ㆍ핵융합 센서ㆍ공정 □ 지원 절차 구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운영사 추천 ①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업무지원기관 · 대상 기업 추천 ⇩ ② 신청ㆍ접수 창업기업→ 전문기관 · 전문기관에 과제 신청 * IRIS시스템 접수 ⇩ ③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신청자격 검토 ⇩ R&D ④ 선정평가 전문기관 · 기술성, 사업성 평가 ⇩ ⑤ 선정통보 중기부/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 (통보) 전문기관 ⇩ ⑥ 협약체결 창업기업/전문기관 · 과제 협약체결(시스템) ⇩ ⑦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운영사 추천 자격 ㅇ 추천 대상 창업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 추천 자격을 갖춘 운영사가 없는 경우 팁스 운영사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 가능 - 10 - □ 지원 내용 < 2026년 팁스 R&D 딥테크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투자유치 요건 (인정금액 기준) 총 연구개발비(A+B)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현금 현물 최대 3년 후속투자 5억원 이상 최대 1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ㅇ (자금 지원) 팁스(일반 트랙)를 수행하여 ’완료‘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후속R&D를 통해 3년간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팁스 지원 창업기업은 지정 보육공간(운영사, BI*,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팁스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이 보유한 보육 공간 □ 지원 대상 ㅇ 아래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팁스R&D 딥테크트랙 필수요건 ① 일반트랙 수행 후 ‘완료’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② 창업기업 ‘업력’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고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③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창업기업 * 창업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 ** 퇴직연금 신고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등 도입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요 ④ 후속투자(팁스 운영사가 아닌 투자사의 투자도 인정) 5억원 이상 유치한 창업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이후 실적만 인정 (투자 건별 합산 가능) - 11 - □ 지원 제외사항 ① 일반트랙을 제외한 팁스R&D*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 딥테크트랙, 글로벌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붙임2] 참조)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6년 팁스R&D 딥테크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① 창업기업 추천 ▶② 신청‧접수 ▶ ③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창업기업 → 전문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 ⑦ 사업수행 ◀ ⑥ 협약체결 ◀ ⑤ 선정통보 ◀ ④ 선정평가 운영사/창업기업 창업기업/전문기관 (승인) 중기부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①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지원자격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업무지원기관에 추천 ② 신청․접수 (창업기업 → 전문기관) - (신청 기간) 1· 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IRIS 시스템 접수 - 12 - ※ 창업기업은 복수의 투자사로부터 후속투자(팁스 운영사 여부 무관)를 받을 수 있으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팁스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③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등을 검토 ④ 선정평가 (전문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3점) < 팁스(R&D) 딥테크트랙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 지역균형 본사(본점)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 (확약서 제출)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2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1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타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1점 벤처기업협회 / 이노비즈협회 - 13 - ⑥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15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⑦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운영사 BI,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검토 *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기타 사업 수행, 최종평가(사업화 성공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 14 - (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2026년 팁스 R&D 선정기업은 2027년부터 신청 가능[차년도부터 연계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팁스 R&D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 ㅇ (지원대상)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사업의 협약을 완료한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창업사업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 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ㅇ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ㅇ (선정규모) 65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ㅇ (사업화 자금)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합계 최대 3억원 이내 * 사업별(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각 최대 1.5억원 이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사업비 구성 > 협약기간 총 사업비(A+B) 정부지원사업비(A)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B) 현금 현물 최대 10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선정 시,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는 자기부담사업비는 사업별 각각 납부 - 15 - □ 신청자격 ㅇ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협약체결을 완료한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 4] 참조 ☞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협약 완료 기업 중 비R&D 연계 사업에 미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026년 팁스 R&D 선정기업 당해연도 참여 불가, 2027년부터 신청 가능)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창업사업화 > ① 팁스 창업사업화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재참여 불가)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등 ③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단, 2026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④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16 - < 해외마케팅 > ① 팁스 해외마케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재참여 불가)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등 ③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 진출 및 현지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단, 2026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④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선정 절차 ㅇ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의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운영(자세한 선정 절차 및 유의 사항은 [붙임 4] 참조)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선정평가 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서류평가 ▶ ④ 최종 선정 ▶ ⑤ 협약 체결 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창업기업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17 - 4.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 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18 - 5. 기타 공지사항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기타 관리지침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ㅇ 신청 자격증빙, 투자내역, 가점 신청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제출 불가(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협약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해약) ㅇ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 * 단, 팁스 운영지침 내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 방안” 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부정한 이익의 요구․약속․취득 등 위법·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이 취소됨(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적용 -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로 채용해야 하며, 협약서류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하여야함 - 19 -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참여연구원(정규직) * 신규 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ㅇ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20 - 6.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일반 트랙 업무 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02-3017-7026,7029 딥테크트랙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팁스실 (국번없이) 1357 연계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사업화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사업총괄(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국번없이) 1357 시스템·전산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국번없이) 1877-2041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국번없이) 1661-5855 투자 및 팁스추천 문의 팁스 운영사 [붙임1] 참조 홈페이지 (팁스) www.jointips.or.kr (연계지원사업) www.k-startup.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www.rcms.go.kr ※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각 트랙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절차 등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기관으로 문의 [붙임1] 팁스 운영사 현황 [붙임2]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붙임3] 팁스 신청방법,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붙임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 21 - 참고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징법 §13 ➀)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국징령 §16)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 * 사업을 정상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국징법 §105 ①) □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 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月*→ 1月) *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처리 ※ 중기부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문: [붙임1] 팁스 운영사 현황.hwp] 붙임1 팁스 운영사 현황 (’25. 12월 기준) 운영사명 연락처 (홈페이지, 대표전화, e-mail) 전문투자분야 BI 소재지 카이트창업가재단 www.kiteef.or.kr kite@kiteef.or.kr 화학 소재, 첨단 제조, 의료/바이오 서울/대전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bonangels.net bonangels@bonangels.net IT서비스(플랫폼, 메타버스, 컨텐츠, 핀테크 등) 및 딥테크(AI, SaaS, 헬스케어, 로보틱스 등) 전분야 서울 퓨처플레이 www.futureplay.co apply@futureplay.co 로봇, 에너지, 헬스케어, HCI, l.o.T, A.I, IT Infrastructure, 뷰티, 블록체인, 멀티미디어 서비스, 에듀테크, 핀테크, 푸드, VR/AR 등 서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www.bluepoint.ac contact@bluepoint.ac 딥테크, 우주항공, 로봇, AI, 양자컴퓨팅,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클린테크, 혁신소재 등 대전 인포뱅크 www.infobank.net iaccel.co startup@infobank.net 전 산업분야 서울/경기 스프링캠프 springcamp.co (02-6959-0235) tips@springcamp.co ICT/SW/HW 서울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043-710-5962) cbinvest@ccei.kr 바이오, 헬스케어, ICT, 2차 전지, 로봇, ESG 등 충북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www.postechholdings.com (02-6949-6964) tips@postechholdings.com 기술기반 전분야 서울/경북 킹슬리벤처스 www.kingsley.co.kr (02-537-5163) admin@kingsley.co.kr ICT, 바이오, 딥테크, 라이프스타일, 기후변화 서울/대구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www.kuholdings.co.kr (02-3290-5895) holdings@korea.ac.kr ICT, 바이오, 헬스케어, 제조, AI, 콘텐츠 등 전 산업 분야 서울/부산/ 세종 매쉬업벤처스 www.mashupventures.co (02-581-5871) idea@mashupventures.co AI, SaaS, 커머스, 딥테크, 소프트웨어 등 IT 전 분야 서울 메디톡스벤처투자 www.medytoxventure.com (02-6901-5814) kalee@medytox.com 헬스케어(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고기능성 화장품 등) 경기 서울대학교기술지주 www.snuholdings.com (02-880-2039) invest@sth.snu.ac.kr ICT 서비스, 헬스케어, 핀테크 등 서울 인라이트벤처스 www.enlightvc.com (053-341-9222) tips@enlightvc.com 기술기반 전 분야 대구/광주 김기사랩 www.kimgisacompany.com labs@kimgisacompany.com 4IR 및 ICT 전 분야 서울/경기 미래과학기술지주 www.miraeholding.com (042-349-3104) tips@miraeholding.com IT서비스, 부품소재, 의료/바이오(NT, BT) 등 기술 전분야 대전/울산/ 대구/광주 빅베이슨캐피탈 www.bigbasincapital.com ideas@bigbasincapital.com IT서비스(인터넷, IoT) 서비스융합(전자상거래) 서울/경기 씨엔티테크 www.cntt.co.kr (02-309-0380) ir@cntt.co.kr 전 산업분야 서울/대전 프라이머 www.primer.kr info@primer.kr IT서비스(플랫폼, AI 모바일 등) 경기 대경지역대학 공동기술지주 www.dgth.co.kr (070-5030-2465) bigpotato@dgth.co.kr 기술기반 전 분야 대구/경북 더벤처스 www.theventures.vc info@theventures.vc IT, 지식서비스 서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www.smilegateinvestment.com (02-2192-5000) siv_initial_inv@smilegate.com AI, 바이오, 블록체인, 플랫폼 서울 아주아이비투자 www.ajuib.co.kr qkstjr0901@ajuib.co.kr 딥테크, 소부장, 빅테이터/AI,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서울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www.ysuholdings.com (02-2123-5192) hykang13@yonsei.ac.kr 4IR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 투자 서울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www.innollc.com (02-541-4838) innollc@innollc.com 제조, ICT, 바이오헬스 대전 포스코기술투자 www.poscocapital.com (02-3457-6412) pauluslee@poscocapital.com 제조, 2차전지, 수소, AI,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 ESG등 서울 JB벤처스 www.jbventures.kr hjsong@jbventures.kr 기술기반 전 분야 충남 끌림벤처스 klimvc.com (02-3473-1230) tips@klimvc.com AI, Robot, Medical 서울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www.npinvestment.co.kr (02-541-9627) tips@npinvestment.co.kr ICT 분야(AI, Saa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커머스(전문시장), 실버테크, 푸드테크, 스포츠테크, 애그 테크 등 4차산업 분야 전반 및 딥테크 분야(디지털 헬스케어, 생성형 AI 등) 서울/전북/ 충남 더인벤션랩 theilab.kr (02-508-0740) business@roailab.com 컨슈머 기반 이커머스테크 및 리테일테크(국내/베트남), 딥테크(기술 라이센스 아웃 가능한 기술스타트업), MRR 기반 SaaS 및 Subscription Commerce, 디지털 헬스케어, 프롭테크를 포함한 공간테크와 로보틱스,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한 딥테크, 기후테크 서울 소풍벤처스 sopoong.net info@sopoong.net 기후기술, 농식품, 환경, ICT-SaaS, 헬스케어 강원 씨앤벤처파트너스 www.cnvpartners.co.kr (02-6745-5500) invest@cnvpartners.co.kr 딥테크, ICT, 디지털 헬스케어 경기/대전/ 충북/서울 액트너랩 www.actnerlab.com (02-6257-6257) actnerlab@actnerlab.com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서울 에트리홀딩스 www.etriholdings.com (042-860-0777) tips@etriholdings.com ICT융합(Data, Network, AI), 바이오·헬스·메디칼, 소재·부품·장비 등 대전 엔슬파트너스 www.enslpartners.com (02-6339-2968) tips@enslpartners.com 디지털전환, 친환경, 헬스케어 등 기술기반 전 분야 서울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ulsan (052-222-9127) usinvest@ccei.kr 제조, 4차 산업, 딥테크 울산 패스트벤처스 fastventures.co.kr team@fastventures.co.kr 정보통신, 서비스, 유통 플랫폼 서울 BSK인베스트먼트 www.bskinvest.com (02-538-0460) bbsnew@bskinvest.com 첨단ICT/그린뉴딜, 바이오헬스케어, B2C/소비재 서울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77investment77@gmail.com AI/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ICT/플랫폼, 소부장, 미래모빌리티, 기후테크 등 10대 초격차 분야 경기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055-291-9374) bsw@ccei.kr 하드웨어 / 제조 / 항공우주 / 에너지 등 산업전반 경남 광주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062-364-9156) gw.ccei.tips@gmail.com AI, 친환경스마트모빌리티,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 등 광주 국민대학교 기술지주 kmuholdings.com (02-910-5307) holdings@kookmin.ac.kr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디자인‧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등 서울/광주 대웅제약 www.daewoong.co.kr (080-550-8308) opencollaboration@daewoong.co.kr 바이오, 헬스케어 경기 리벤처스 www.reventures.co.kr (042-710-7177) reventuresad@reventures.co.kr AI, 바이오, 헬스케어, 콘텐츠, 플랫폼, 소비재 등 대전 마크앤컴퍼니 www.markncompany.co.kr ir@markncompany.co.kr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플랫폼, 친환경 소비재 서울 브이엔티지 www.vntg.vc apply@vntg.vc IT 서비스(ESG, AI 기반 가치중심 분야) 서울 시리즈벤처스 www.s-ventures.co.kr (051-747-1261) khc@s-ventures.co.kr 부품소재, 첨단제조, AI, IT서비스, 의료/바이오 경남 엠와이소셜컴퍼니 www.ema.kr impact@mysc.co.kr 전 산업분야 서울/제주 와이앤아처 www.ynarcher.com (02-2690-1550) info@ynarcher.com 콘텐츠·콘텐츠융합·스포츠·스포츠융합분야 대구/제주 카이스트청년창업 투자지주 www.kaistventures.com (02-6494-7773) info@kaist.vc (청년창업특화) IT서비스, AI, 의료/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분야 서울/대전 크립톤 www.krypton36.co contact@krypton36.co 전 산업분야 서울 킹고스프링 www.kingospring.com (031-5182-9203) office@kingospring.com ICT/플랫폼, 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 서울 탭엔젤파트너스 www.tapaps.com hjkang@tapaps.com 전 산업분야 인천 하이트진로 www.hitejinro.com (02-520-3350) proposal@hitejinro.com Food-Tech : Agri-Tech, Ocean-Tech, 미래식량, 유통/플랫폼 LifeStyle:패션/뷰티,Activity/Travel,Living-Tech) 서울 GS리테일 www.gsretail.com lee.jh8@gsretail.com 온/오프라인 Retail 밸류체인 내 차별화 상품 및 고객경험 강화 기술, 친환경 솔루션 영역 서울 교보생명보험 www.koybo.com (02-721-3708) tips@kyobo.com AI, 빅데이터,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 서울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 www.nautilusinve.com fave@nautilusinve.com AI/빅데이터 등 딥테크 기반 경기 다래전략사업화센터 daraebiz.com (02-3475-7741) dv-biz@daraebiz.com 플랫폼, 바이오ㆍ헬스, 빅데이터ㆍAI, 딥러닝 등 서울/경기 라구나인베스트먼트 lagunai.com (02-6953-3588) tips@lagunai.com 전 산업분야 서울/경기 로우파트너스 www.rowe.kr (042-862-9580) tips@rowe.kr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국방·항공우주, 로봇, 친환경·에너지 등 딥테크 대전/세종 부산대학교기술지주 holdings.pusan.ac.kr (051-510-7513) kny86@pusan.ac.kr 전 산업분야 부산 블리스바인벤처스 blissvinevc.com (02-6956-8507) tips@blissvinevc.com 딥테크, 소부장,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모빌리티, AI, IoT, DX/DT 서울 선보엔젤파트너스 www.sunbonpartners.com (051-743-3453) contact@sunboangel.kr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미래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부산/울산 스마트스터디벤처스 www.thepinkfongcompany.com admin@smartstudyvc.com 전 산업분야 서울/부산 스케일업파트너스 www.supartners-cg.com (02-551-2090) admin@supartners-cg.com IT,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서울/대전 시너지아이비투자 synergyib.co.kr tips@synergynet.co.kr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등 강원/부산 씨제이이엔엠 company.cjonstyle.com cjenm.com tips@cj.net 융복합 콘텐츠 기술, 커머스, 플랫폼, 브랜드, 리테일 테크 서울 앤틀러코리아 www.antler.kr (070-8648-2203) korea@antler.co roy.jang@antler.co sujin.lee@antler.co 기술기반 전분야 (순수 바이오, 제조 제외) 서울 엑센트리 www.xntree.co.kr jhko@xntree.co.kr 4차산업, 문화·콘텐츠, 플랫폼,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부산/광주 우정바이오 www.woojungbio.kr labcloud@woojungbio.kr 바이오·헬스케어 경기 윤민창의투자재단 www.yoonmin.org (02-6433-2823) goodstarter@yoonmin.org 빅데이터, AI, 로봇 중점 (전 산업분야) 서울 이노큐브 innocuve.com (02-6954-7461) taehoon.sim@innocuve.com 바이오, 헬스케어 서울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032-458-5067) tips_iccei@ccei.kr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AI, 네트워크, 소재·부품·장비 등 인천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www.jnuholdings.com (062-710-0452) apple0177@jnu.ac.kr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지능형소재부품, 스마트관광 광주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www.jbth.co.kr (063-214-0016) kmj@jbth.co.kr 전 산업분야 전북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jeju (064-710-1981) shm2002@ccei.kr 친환경·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우주항공 빅데이터/AI 중점 지원 (※ 전 산업분야 포함) 제주 젠엑시스 www.genaxis.co.kr (02-557-3008) ir@genaxis.co.kr 바이오, 헬스케어, AI, ICT, 모빌리티, 로보틱스, 친환경 및 전 사업 분야 서울/경기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041-536-7888) tips_ccei@ccei.kr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친환경에너지,농식품·푸드테크,소셜임팩트 충남 컴퍼니엑스 www.company-x.partners (02-6453-9133) info@company-x.partners 전 산업분야 경기 케이오씨파트너스 www.kocpartners.co.kr kocinc@kocpartners.co.kr 전 산업분야 서울 쿼드벤처스 www.quads.vc tips@quads.vc 이차전지, 모빌리티, 로봇, SW, ICT, 디지털헬스케어 등 딥테크 서울/울산 티인베스트먼트 www.tinvestment.co.kr (02-568-8581) shbae@tinvestment.co.kr 인공지능/로봇, 초격차, 통신/네트워크,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광주/대전 퍼스트게이트 www.firstgate.kr info@firstgate.kr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에너지 등 전 산업분야 서울/인천 필로소피아벤처스 philosophiavc.com tips-pm@philosophiavc.com 전 산업분야 서울/경기/ 대전 한국가치투자 주식회사 www.kvi.ai (02-6951-5080) kvi@kvi.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AI 등 10대 초격차 서울/전북 한국바이오투자 파트너스 www.kobai.kr (031-606-6311) admin@kobai.kr 바이오/헬스케어, AI 융합 기술, 그린바이오, 소부장 경기/전북 한국투자 액셀러레이터 koreainvestment.ac (02-6356-1409) mslee8@koreainvestment.com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AI, 콘텐츠 서울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knuholdings.co.kr (033-250-8909) kimmy6088@kangwon.ac.kr ICT, BT, 정밀의료, 빅데이터, AI, 딥테크, 블록체인, 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 강원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daegu (053-759-8621) jeongdh@ccei.kr 미래모빌리티, 빅데이터·AI, 로봇, 바이오·헬스 등 대구 대전창조경제 혁신센터 www.dci.or.kr (042-385-0666) dci_tips@ccei.kr 초격차 분야, 딥테크 등 창업초기 스타트업 대전 디지털헬스케어 파트너스 www.dhpartners.io dhp@dhpartners.io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서울/강원 라이징에스벤처스 www.risingsv.co.kr (042-477-1101) rsv@risingsv.co.kr 4차산업혁명 혁신 기술 기업 (바이오, 인공지능, ICT, 신소재 등) 대전 빅뱅엔젤스 www.bigbangangels.com (02-508-3160) tips@bigbangangels.com AI, 바이오 헬스케어, AgTech, Sustainability, 딥테크, 크로스보더 플랫폼 서울 삼성화재해상보험 www.samsungfire.com tips.sfmi@samsung.com AI, 헬스케어, 모빌리티, 핀테크 중심 전 산업분야 서울/경기 신한벤처투자 www.shinhanvc.com/kr osj@shinhanvc.com AI∙빅데이터, 핀테크, 반도체, 사이버보안,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우주항공, 해양, 헬스케어 등 서울 아모레퍼시픽홀딩스 ventures.amorepacific.com tips@amorepacific.com 뷰티 소재/기술: 뷰티 및 웰니스 브랜드, 디지털/데이터 기반 서비스/플랫폼, 친환경 기술 및 ESG 브랜드 경기 아이빌트 (070-5221-3708) tips@ibuilt.kr 반도체, 바이오·헬스, 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로봇, 지능정보기술 등 대전/세종 아이티센글로벌 www.itcen.co.kr (02-3497-8300) hjkim3@itcen.co.kr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클라우드, SaaS,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핀테크, ICT 서울/경기 에스와이피 www.sypip.com (02-563-9607) ksm@sypip.com 딥테크 공공기술사업화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등) 경기/대전 엑스퀘어드 xqrd.vc (02-6225-3777) xqrd@xqrd.vc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에너지, 헬스바이오,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등 딥테크 서울/충북 오픈놀 www.openknowl.com openknowl.ir@gmail.com 빅데이터·AI, 친환경·에너지, 로봇, 바이오·헬스, ESG 등 기술 및 서비스 서울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063-220-8900) jbcceitips@ccei.kr 빅데이터·AI, 레드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친환경·에너지 전북 제이씨에이치 인베스트먼트 www.jchinvestment.com (053-753-3232) ir@jchinvestment.com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국방·항공우주, 로봇, 친환경·에너지 등 딥테크 대구/경북 코맥스벤처러스 iventurus.com (02-3440-7450) tips@iventurus.com AI-ICT 기반 전 응용 기술 (10대 초격차 분야) 서울/경기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www.ccvc.co.kr (02-2183-2740) ccvc1@ccvc.co.kr Deep Tech, ESG(Social Impact), ICT 등 서울/부산 한국공학대학교 기술지주회사 sanhak.kpu.ac.kr/tech/holdings/technicalHoldings.hs (031-8041-0956) leesk0723@tukorea.ac.kr 3대전략분야(반도체, 전기전자, LED/광),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디지털 전환 신산업, ESG분야 경기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iacf.hoseo.ac.kr (041-540-5243) tips@hoseo.edu 전 산업분야 충남 KB인베스트먼트 www.kbic.co.kr (02-545-5091) jgwan.kim@kbfg.com AI/Big Data, 로봇, SaaS, 메타버스/게임, 2차전지, 첨단소재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우주항공,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 친환경기술, 에너지 서울 500글로벌 매니지먼트코리아 korea.500.co (02-521-8238) tipskorea@500.co SaaS, 핀테크, 빅데이터·AI, 블록체인, 모빌리티, Climate Tech, 헬스케어, 소비재, 게임, 등 서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054-470-2647) kdg0524@ccei.kr 기술창업 전 분야 경북 광주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 gjth.co.kr (062-602-7401) gjth2016@gmail.com 빅데이터, AI/바이오, 헬스/미래 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소재부품장비 등 광주 그래비티벤처스 gravityventures.co.kr/ (02-2635-2251) peter@gravityventures.kr AI,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소부장 등 딥테크 전분야 대전/충남 내비온 www.navion.biz/main/main.html (02-6407-7750) info@navion.biz 딥테크, 10대 초격차 분야 서울/경기/충북 다날투자파트너스 070-7732-3833 info@danalinvest.co.kr ICT 서비스, 핀테크, 콘텐츠 경기 대덕벤처파트너스 www.dvpdvp.com (042-485-9684) jbk1643@dvpdvpl.com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 등 딥테크 대전/대구 더존비즈온 홈페이지: www.douzone.com 대표전화: 02-6233-2535 e-mail: tips@douzone.com B2B, ICT, AI, 빅데이터,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등 강원 디비손해보험 https://www.idbins.com 1588-0100 donghwa@dbins.co.kr AI/빅데이터, 로봇, 펫, 플랫폼, 친환경, 인슈어테크 서울/인천 베이스벤처스 www.bass.vc (070-7006-0100) inbound@bass.vc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로봇, 브랜드, 서비스, 핀테크 등 서울 벤처스퀘어 https://www.venturesquare.net/ (1877-6503) tips@venturesquare.net 인공지능, 콘텐츠, 바이오, AI, VR/AR, ICT 융합기술 서울 부산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 www.buh.co.kr (051-717-2697) ysshin@buholdings.co.kr mhsong@buholdings.co.kr ICT, 바이오·헬스, 첨단소재 부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busan 051-749-8948 mandarin@ccei.kr 딥테크, 빅데이터, AI/정보통신, 첨단소재/소부장, 바이오 등 초기 기업 전 분야 부산 비디씨엑셀러레이터 www.bdcaccelerator.co.kr/ (031-706-8133) startup@bdcaccelerator.co.kr 전 분야 경기 비티비벤처스 btbventures.co.kr 02-6951-1423 tips@btbventures.co.kr 바이오 & 헬스케어, 디지털테크 & AI Transformation, Advanced Manufacturing, Green Tech etc. 경남/충북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seoul 02-739-9738 jwseo@ccei.kr 농식품 D.N.A.(Data, Network, AI), 인구테크(실버, 헬스케어 등) 서울 슈미트 schmidt.kr (02-3453-3192) schmidt@schmidt.kr 모빌리티, 딥테크, 바이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울 스파크랩 www.sparklabs.co.kr 02-2231-3014 tips@sparklabs.co.kr 전 분야 서울 아이디어파트너스 www.ideapartners.co.kr (070-4453-3741) idea2020@ideapartners.co.kr 농식품, 바이오, AI 전북 알파브라더스 www.alphabrothers.co.kr (070-4285-2228) invest@alphabrothers.co.kr AI/AX 서비스, 제조기반 커머스 기업 서울 유니스트기술지주 www.unistholdings.com (개설준비중) 052-217-7125 (anmcjy@unistholdings.com) 전분야 울산 임팩트스퀘어 www.impactsquare.com (070-4100-0916) tips@impactsquare.com 친환경, 에너지, IT(AI), ESG, 임팩트, 사회서비스 (돌봄, 간병 등) 서울/경북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061-661-2002) jtips@ccei.kr 친환경, 에너지, 푸드테크, 농수산, 바이오, AI융합 등 전남 제이엔피글로벌 www.jnp-aventures.com (042-487-6481) tips@jnp-aventures.com 딥테크, ICT,AIㆍ빅데이터,바이오 ㆍ헬스,ESG 대전/세종 충남대학교기술지주 holdings.cnu.ac.kr (042-821-8875) twins@cnu.ac.kr 친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푸드테크 대전 카이스트홀딩스 www.kaistholdings.com/ (042-861-6741) kaistholdings@kaistholdings.com 딥테크, 기술기반 초기 창업기업 대전 카카오벤처스 www.kakao.vc 031-602-1002 hello@kakao.vc 빅데이터·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로봇 등 서울 캡스톤파트너스 www.cspartners.co.kr (02-575-1210) biz@cspartners.co.kr AI, Blockchain 등 ICT 기술&서비스 서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www.kpartners.co.kr (02-568-8512) harry0629@kpartners.co.kr AI,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헬스케어, 소부장 등 딥테크 대전 케이에이치 벤처파트너스 www.khvpartners.com (02-3448-0240) shheo@khvpartners.com 딥테크, 그린테크, 소부장, ICT, 반도체, 로보틱스, 방산 등 초기 기술 중심 서울/대구 티비지파트너스 www.tbzpartners.co/ (032-228-1700) info@tbzpartners.co 딥테크, 지속가능기술, 바이오헬스케어 인천 페인터즈앤벤처스 www.thepainters.vc/ (02-6228-0300) support@thepainters.vc AI, Bio, Agri-tech 10대 초격차 분야 등 세종/서울 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www.prodigyinvest.co.kr/ (070-8868-7978) msp@prodigyinvest.co.kr ICT제조,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콘텐츠, 펫산업, K뷰티 서울/대구 플래티넘기술투자 - (02-6246-3114) hjkim@pltic.co.kr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로봇, AI, 바이오헬스케어, 항공우주 등 서울/경기 플랜에이치벤처스 www.planhventures.co.kr 02-6177-1500 planh@planhventures.co.kr 전 산업분야 서울 한국과학기술지주 www.kstholdings.co.kr (042-862-8661) tips@kstholdings.co.kr 첨단제조(HW), IT&제조 융합, IoT, 의료/바이오, 부품/소재 등 대전 한국사회투자 www.social-investment.kr (02-2278-8399) info@sifund.kr 기후테크, 사회서비스테크, 농식품, 임팩트AI, 임팩트 모빌리티 등 테크 기반 서울/경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www.koiia.or.kr 070-4703-4048 tips@koiia.or.kr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디지털전환 (DX) 기술 서울 한림대학교기술지주 huholdings.co.kr/ (031-689-4173) hjh@huholdings.co.kr 의료·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AI, ICT 등 강원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www.hyuholdings.com (02-2220-4075) hyuh@hyuholdings.com 기술창업 전 분야 서울 □ 기존 추천 운영사의 팁스 운영사 자격 상실 또는 창업기업의 지분 미보유 시, 팁스 운영사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으로 딥테크트랙 지원 가능 (’25. 12월 기준) 운영사명 연락처 (홈페이지, 대표전화, e-mail) 전문투자분야 BI 소재지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77investment77@gmail.com AI/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ICT/플랫폼, 소부장, 미래모빌리티, 기후테크 등 10대 초격차 분야 경기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055-291-9374) bsw@ccei.kr 하드웨어 / 제조 / 항공우주 / 에너지 등 산업전반 경남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054-470-2647) kdg0524@ccei.kr 기술창업 전 분야 경북 광주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062-364-9156) gw.ccei.tips@gmail.com AI, 친환경스마트모빌리티,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 등 광주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daegu (053-759-8621) jeongdh@ccei.kr 미래모빌리티, 빅데이터·AI, 로봇, 바이오·헬스 등 대구 대전창조경제 혁신센터 www.dci.or.kr (042-385-0666) dci_tips@ccei.kr 초격차 분야, 딥테크 등 창업초기 스타트업 대전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busan 051-749-8948 mandarin@ccei.kr 딥테크, 빅데이터, AI/정보통신, 첨단소재/소부장, 바이오 등 초기 기업 전 분야 부산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seoul 02-739-9738 jwseo@ccei.kr 농식품 D.N.A.(Data, Network, AI), 인구테크(실버, 헬스케어 등) 서울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ulsan (052-222-9127) usinvest@ccei.kr 제조, 4차 산업, 딥테크 울산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032-458-5067) tips_iccei@ccei.kr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AI, 네트워크, 소재·부품·장비 등 인천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061-661-2002) jtips@ccei.kr 친환경, 에너지, 푸드테크, 농수산, 바이오, AI융합 등 전남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063-220-8900) jbcceitips@ccei.kr 빅데이터·AI, 레드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친환경·에너지 전북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jeju (064-710-1981) shm2002@ccei.kr 친환경·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우주항공 빅데이터/AI 중점 지원 (※ 전 산업분야 포함) 제주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041-536-7888) tips_ccei@ccei.kr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친환경에너지,농식품·푸드테크,소셜임팩트 충남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043-710-5962) cbinvest@ccei.kr 바이오, 헬스케어, ICT, 2차 전지, 로봇, ESG 등 충북 [공고문: [붙임2]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hwp] 붙임 2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 창업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카지노 운영업(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및 절차 >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 (신청 방법)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 * 제출 서류, 발급 처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문의) 1811-3773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콜센터)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서류 준비 및 확인 신청 → 요건 검토 및 신청서 접수 → 창업기업 확인 심사 → 확인서 발급 1)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규정상 기일)이 소요되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규정 기일 10일 내 미포함 2) 창업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 필요 □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재1항제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1.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 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고문: [붙임3] 팁스 신청방법,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hwp] 붙임3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 첨부파일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접수 전 아래의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제접수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연구기관별 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대학, 연구개발기관 등이 신청 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접수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임의로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정보 확인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과제 기본정보 등 과제 상세 정보 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과제 내용,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비 등을 시스템에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신청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된 최종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최종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하여 연구개발계획 최종 제출 ☞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제출 권한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가능 □ 대표자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 최종 제출 전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완료 필요 ☞ 대표자가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발송되며, 대표자는 메일 확인 후 ‘동의합니다.’ 버튼 누르면 해당 기관의 동의가 완료 ☞ 과제 신청 시,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최종제출 불가 ◦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전 ◦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중복성 검토 방안 중복성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한 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확인근거 (증빙서류)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팁스 총괄 운영지침」 별지서식 참조 - 기 수행과제 및 당해연도에 신청중인 과제(정부 R&D전체)에 대한 정보 기입 및 관련 내용 위반 시, 선정 제외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R&D 과제 준비 ⟶ 제재 정보 조회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2-2130-1450, 1451)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마.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바.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1)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2)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구분 주요내용 부채 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CB, BW, SAFE 등)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자본 전액 잠식 - RCPS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K-IFRS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유의사항 ① 팁스R&D 후속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 R&D : 일반트랙,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가점은 「팁스 총괄 운영지침」을 따름 ③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④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접수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⑥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나,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경쟁업체를 제시할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 제시) □ 기타 적용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② R&D 졸업제 :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최근 7년의 시작연도는 `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 횟수는 `20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한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졸업제 적용 및 예외 사업은 아래와 같음 ㉮ `20~`23년 협약 과제의 졸업제 적용 및 예외 여부 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단, 디딤돌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전략형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 과제, 컨소시엄형 및 사업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은 예외) 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단, 소부장 강소기업100+,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소부장 함께달리기, 스케일업 TIPS(출연 R&D) 과제, 그린벤처프로그램 R&D, 컨소시엄형 및 사업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예외) 다.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사업 라. 상기 외 사업과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졸업제 적용에서 예외 ㉯ `24년 이후 협약 과제의 졸업제 적용 및 예외 여부 가. 졸업제 적용 사업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전체 나.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및 스케일업 팁스 과제(스케일업 팁스는 `26년부터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에 포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TIPS 과제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등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적용을 달리 함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연계 지원한 2개의 과제는 그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세부과제 또는 단계별 연계 지원을 통해 수행한 과제 수가 1개인 경우에도 1개로 산정)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경쟁형 과제, 산학연 Collabo R&D 과제 및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민관공동기술사업화(기술이전사업화, TRL 점프업), 글로벌협력형R&D 등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졸업제 사업 수행 횟수별 단계형 사업 신청 및 수행 가능 여부 > 졸업제 과제 수행 횟수(최근 7년) 단계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 1단계 과제 수행 중 다른 졸업제 사업 2단계 탈락시 다른 졸업제 사업 3회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불가 2회 신청 가능 신청 불가 1개 가능 1회 신청 가능 1개 가능 2개 가능 - `19년, `20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정기간 중에 있는 기업(강소기업에서 졸업 및 지정취소된 기업은 제외)이 수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④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한다.(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동시수행 가능하며,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대상은 `25년부터 협약하는 과제들로 하며,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하는 2개의 세부과제와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를 1개로 산정 < 표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25년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예외 사업 0개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수행 불가 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⑤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 ’24년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② 청년인력 채용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보안등급 분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과제 분류 기준(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관련 규정 구분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과제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가목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나목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다목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6)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자체점검은 본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계획서(본문1)의 [붙임] 3. 신청과제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에 따라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이하 생략>... ②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로 지정될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의무 등은 [참고2]「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③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 (보안과제 ↔ 일반과제) ④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점검 결과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참고2]「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결과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소식>>자료실>>IRIS 사용 매뉴얼>>온라인 매뉴얼>>"기술료" 검색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성과/정산) 매뉴얼" 참고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소식>>자료실>>국가R&D법령.매뉴얼>>"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 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참고1 12대 신산업 분야 12대 분야 세부 분류(예) AI LLM 등 AI 알고리즘, 솔루션, 응용, 데이터 확보 및 처리, 컴퓨팅 등 반도체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설계, IP, 디자인 하우스, OSAT 등 양자 보안ㆍ네트워크 양자 물리, 소재, 제어, 컴퓨팅, 동형암호, 5-6G, 인증 등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AI 가전, AI 로봇 등 모빌리티 AI 자동차, AI 드론, 자율주행 등 생명ㆍ신약 신약, 의약품, 생명과학, 화장품 등 헬스케어 헬스케어, 뷰티기기, 진단 등 콘텐츠 몰입형 현실, AR, VR, XR, 메타버스, 교육ㆍ문화ㆍ관광ㆍ미디어ㆍ금융 등 국방ㆍ우주항공ㆍ해양 AI 무기, 장비(재래식 무기전환), 초고해상도 위성, 발사체, AI 선박, 함선, LNG 화물창 등 친환경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그래핀 등 에너지ㆍ핵융합 효율, 저장(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원전, 핵융합, SMR 등 첨단 제조 디지털트윈, AI 팩토리, 감각, 객체, 광대역, 지능형 등 참고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기술개발사업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10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12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 점검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제16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4조부터 제16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4조 및 제12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대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제15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4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19조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7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마.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ㆍ조치 절차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4. 연구시설 관리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ㆍ운용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ㆍ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의 설치ㆍ운영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1쪽 중 1쪽)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 “_______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00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공고문: [붙임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관련 안내.hwp] 붙임 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1. 평가 절차 □ 평가 대상 ◦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협약체결을 완료한 창업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제2의2호, 제3의2호, 제4호, 제7호는 제외 ** [참고 2] 창업 여부 기준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해외마케팅은 글로벌 진출 경쟁력 세부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유형과 증빙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자격요건 탈락 < 해외마케팅 글로벌 진출 경쟁력 세부기준 > 유 형 세부기준 1. 해외투자유치형 - 해외 크라우드 펀딩(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플랫폼에서 5만 달러(USD) 이상의 투자유치 - 해외 현지 VC, 엔젤 등으로부터 5만 달러(USD)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 * 현금, 현물, 채권, 스톡옵션 등 투자 형태 무관 * 본사 소재지가 국외로 투자 주체가 해외 VC 및 역외펀드 2. 수출중심형 - 최근 3년간('23.1.~'25.12.) 누적 5만 달러(USD)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 - 최근 3년간('23.1.~'25.12.,)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 누적 5만 달러(USD) 이상의 매출 달성 3. 해외창업형 - 현지법인, 지사, 합작법인 설립 완료 [한국법인과의 지분현황 자료 필수 제출] 4. 해외콘테스트형 -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또는 수상 실적 보유 * TechCrunch Disrupt, Slush 100, Web Summit Pitch, SXSW Pitch 등 - 글로벌 기관·언론·국제 박람회 등이 선정한 우수 스타트업 리스트 등재 * World Ecomomic Forum, Forbes, CES Innovation Awards 등 5. 기타 융복합 진출형 - ①~④번 항목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나 2개 이상의 항목에서 해외 진출의 방향이나 타깃 전략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기업(평가위원회에서 검증 후 결정) □ 평가 절차 < 창업기업 선정 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요건 검토 ▶ ③ 서류 평가 ▶ ④ 최종 선정 ▶ ⑤협약체결 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기업 신청기업의 요건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협약체결을 완료한 창업기업 중 미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에서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양식은 모집 시 신청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 ◦ 온라인 신청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차 회원가입 온라인 사업신청 정보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 참여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용량제한 30MB <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 ① K-스타트업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 사업 신청(공고조회/신청) → ⑤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조회, 창업자 신청하기 클릭 → ⑥ 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 ⑦ 기업정보 입력 → ⑧ 신청자정보 입력 → ⑨ 일반현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 ⑩ 인력정보 및 사업비내역 작성 → ⑪ 제출 → ⑫ 사업신청내역조회(‘사업신청’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누리집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요건 검토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서류 평가 ◦ 창업기업 사업계획의 수익성, 사업 성장성, 글로벌 진출계획(해외 마케팅의 경우 필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점 = 서류평가(100점) ◦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투자유치 성과 등 종합 평가 * 선정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 아이템을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성장전략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예정) 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 최종선정 및 통보 ◦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서류 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평가 순위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를 차등 배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협약체결확약서” 제출 필수 < 최종 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 창업기업-주관기관-창업진흥원 간 3자 협약으로 K-Startup을 통한 온라인 협약 체결(협약 기간은 10개월 이내)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창업기업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주관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선정 공지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사업수행  수시점검(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 신청 제외 대상 □ 창업사업화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팁스 창업사업화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또는 포스트 팁스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참고 3] 참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해외마케팅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팁스 해외마케팅(글로벌 AC 연계사업 포함)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또는 포스트 팁스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참고 4] 참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진출 및 현지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유의 사항 □ 선정자의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창업기업 등은 협약기간 중 인수합병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비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 권리·의무 이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의 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이내 범위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 중 1명으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진행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경력, 이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자금 참여 이력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글로벌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6년 이전의 창업사업화·글로벌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으로 참여 불가 - 동 사업 신청자는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과제명은 사업계획서 내 과제명으로 동일하게 기재하고, 회원기본 정보에서 소속기업은 ‘현재’ 소속기업명으로 기재 * 이전 소속기업으로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불인정 - 사업 신청자(기업)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등 - ‘사업 추진 목표’ 작성 시, 시제품/서비스/플랫폼에 대한 사업 수행 내용을 사업 기간에 맞추어 작성 필요 ◦ 평가 중 유의 사항 - 전 평가 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다음일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여 선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5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의 안내자료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지침 및 기준 등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창업기업은 사업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4. 시스템 및 사업 관련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구분 주관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 한국엔젤투자협회 서울 ( Tel ) 02-3440-7421 ( Tel ) 02-3440-7443 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서울 ( Tel ) 02-3017-7027 ( Tel ) 02-3017-7028 5. 사업비 비목 구성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협약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 또한 과제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창업기업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현금)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 사업별 사업비 정산 등 관련 수수료 의무 계상 필요 * 선정자에 한해 금액 별도 안내 예정 여비 • 창업기업 등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등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2 창업 여부 기준표(2026.1.1. 개정)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재1항제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1.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 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3 2026년 창업사업화 동시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4 ㆍ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ㆍ초기창업패키지(투자 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6 ㆍ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7 ㆍ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8 ㆍ창업도약패키지(투자 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9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 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2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 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4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5 ㆍ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6 ㆍ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7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8 ㆍ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ㆍ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0 ㆍ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1 ㆍ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 ㆍ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ㆍ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4 ㆍ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5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6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7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ㆍ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0 ㆍ(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1 ㆍ(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2 ㆍ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33 ㆍ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34 ㆍ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5 ㆍ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6 ㆍ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7 ㆍ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 단,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팁스 창업사업화 및 포스트 팁스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창업기업은 팁스 창업사업화에 지원 불가 참고 4 2026년 해외마케팅 동시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글로벌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2 ㆍK-스타트업 센터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3 ㆍ글로벌 팁스 중소벤처기업부 4 ㆍ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 ㆍ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 단,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팁스 해외마케팅(글로벌 AC 연계사업 포함) 및 포스트 팁스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창업기업은 팁스 해외마케팅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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