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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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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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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

창업벤처

지원 내용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준비 서류

  • 지참, 공고문 p.4 참고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문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055-960-4722

원문 상세 내용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공고문: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고문(3차).hwpx] 함양군 공고 제2026–1070호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3차)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3. 함 양 군 수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8. 13.(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예비 및 초기 창업자 3명 정도 ❍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선정자 중 관외전입자 2명에게 각 200만원 추가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200만원)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 정산 시 투자액과 사업 간의 관련성을 사업자가 직접 소명해야 총사업비로 인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구비서류 지참, 공고문 p.4 참고 ❍ 문 의 처 : 055-960-4722 2.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온·오프라인 합산 각종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 · 교육이수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인정 · 이수 예정자는 사업완료 전까지 이수 후 증빙서류 제출 ❍ 가업승계기준 :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이전부터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중인 가업을 승계한 경우 - 동일한 업종으로 (조)부모의 사업자 등록이 (손)자녀로 변경된 경우나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 변경이 완료된 경우를 말함 ❍ 『관외전입 추가지원』 지원요건 :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후 2026. 1. 1. 이후 함양군으로 전입하여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투자비용은 교부결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인정 3. 지원제외 ❍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지차제·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자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 제외 업종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업종 ▶ 건설·금융·보험·부동산업·복권업·종교시설 ▶ (유흥)주점업, 무도장, 오락장 등 사회 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 숙박업, 레저(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내기·도박, 투기성 투자 관련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운송업 ▶ 프랜차이즈업 ▶ 무점포 사업장 ▶ 기타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 지원 제외 항목 : 총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 지원 제외 항목 ▶ 토지 및 건물 매입비·임대료·권리금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인건비성 경비 ▶ 일반사무용품비, 소모성 재료비, 포장비, 배송비 등 ▶ 차량 구입비·렌트·리스비·수리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 4. 지원조건 ❍ 기본조건 - 창업자의 투자비용은 교부결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인정 - 2026년 내에 사업자 등록(함양군 주소) 및 개업 완료 - 사업 완료 후 옥외 간판 필수 설치 - 총사업비의 인정은 선정자 본인명의 금융수단을 통한 거래만 인정하며, 타인명의의 결제건은 인정하지 않음 ❍ 사후조건 : 2년 동안(보조금 정산검사일 기준) 보조대상인 창업자 및 사업장의 관내 주소 유지 및 영업 유지 (명의 이전, 휴·폐업, 권리 양도 금지) ❍ 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 지원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보조금 환수 5. 신청방법 ❍ 접 수 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방문접수(구비서류 지참) ❍ 문 의 처 : 055-960-4722 가. 공통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구비서류 확인사항 발급처 1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공고문 하단 [서식] ↓ 2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초본O, 등본X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읍면사무소 3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13자리 포함) 가업승계인 경우만 해당 (관계확인용) 5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6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생애최초 창업하는 예비창업자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생애최초 창업한 초기창업자 창업이력이 있는 초기창업자 나.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창업분야 특허권, 신용신안권 보유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사무소 발급)  여성가장 :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F5,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군의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서는 반려 ※ 필요 시 면접, 프리젠테이션 발표(3~5분 이내) 등 진행할 수 있음 6. 추진절차 □ 절차표 모집공고 및 접수 ➡ 신청자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 시행 및 완료보고 ➡ 사업 정산 -누리집 공고 및 서류접수 -보조금심의회 심의 -선발기준표 배점에 따른 선정 및 통보 -필요 시 면접진행 -(선정자)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군)교부결정 및 통지 -사업개시신고 -사업 시행 -사업완료신고 및 보고서, 계산서 등 제출 -현장확인 -검토 및 정산 -보조금액 확정 통지 후 교부 ‘26 8. 13.(목) ~ 예산 소진시까지 ‘26. 9. 30.(수)(예정) 상기일정은 변경가능 ‘26. 10월 ‘26. 10월 ~ 12월 ‘26. 11월 ~ 12월 □ 지원 중지 및 환수 ❍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한 경우 ❍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휴폐업, 지원대상 시설·장비 무단 이전의 경우 ❍ 사업지원 관련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원 중지나 환수가 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7. 유의사항 ❍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고문 상의 내용은 함양군의 해석에 따르며,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고 향후 함양군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점수 및 심사평가표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의 결정에 따름 ❍ 사업의 선정인원, 지원금액, 사업기간 등 모집공고 내용은 함양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참여 혹은 재공고하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사업 아이템이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폐문부재, 연락불가, 서류의 미비, 미기재,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총사업비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증빙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55-960-4722으로 문의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함양군 해석에 따라야 함 <서식 1> 1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창업 아이디어 사업장명 (예비창업자는 ‘예정’되는 것으로 작성) 창업분야(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사업장 주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창업이력 □ 생애최초창업 □ 재창업 사업자등록 유무 □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 관외전입 □ 해당없음 □ 2026.1.1.이후 전입 가업승계 여부 □ 해당없음 □ 가업승계 고용보험가입 □ 미가입(미취업) □ 가입(취업) 창업교육 □이수(교육시간: 시간) □미이수 금융기관 계좌거래 가능여부 □ 여 □ 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여부 □ 여 □ 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참여 여부 □ 여 □ 부 추가 제출서류 □없음 □있음(특허, 장애인,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경력, 자격증, 관련 학위, 특허, 수상경력 등 위와 같이『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기지급된 지원금의 반납, 향후 관련 사업 선정 배제 등 불이익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함양군수 귀하 1. 사업계획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3. 견적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5.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6.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7. 사실증명(생애최초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8. 사실증명(생애최초 초기창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9. 사업자등록증명(초기창업자) 10.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13자리 포함 – 가업승계인 경우에 한함) 11.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서식 2> 2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사업계획서 ※ 빨간색 글씨는 삭제 후 검정 글씨로 작성 창업아이디어 -핵심내용을 넣어 10자 내외로 작성(예:ooo을 활용한 ooo사업) 1. 사업개요 창업동기 -창업계기 -관련분야 전문성(특허, 관련분야 경력, 수상경력, 전공 등)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한 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동기 창업 아이템 소개 -창업아이템의 구체적 설명 -실현가능성 -차별성 이미지 -창업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수 있는 사진, 디자인, 관련 이미지 등 첨부 2. 사업내용 시장분석 -창업아이템 관련 시장 분석 -필요성 사업성 - 목표 고객 명확성 및 경쟁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 매출의 수익성 및 안전성 판매 전략 사업확산 등 향후 발전가능성 지역연계 -함양군의 환경, 지리, 특산물, 관광 등 지역특화사업과의 연계 -유동인구 유입 기대 -지역인력 고용 계획 2-1. 관외전입 추가지원(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지역이해 -지리, 문화, 경제 등 함양군에 대한 이해 정착의지 -함양군 정착을 위한 노력 -전입계기 3. 추진일정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예시)사업 계획 수립 ● -메뉴개발 ● -인테리어 시작 ● ● -사업자 등록 ● -기계설치 및 사전홍보 ● -개업, 영업시작 ● ● ● 4.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항목 내용 금액(단위:만원) (예시)내부리모델링 - 내외부 도색, 방수처리 등 1,000만원 (예시)업소용 냉장고 - 4도어, 냉장냉동겸용 300만원 (예시)커피머신 - 7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총 액 2,000만원 자기자금 1,500만원 금융차입 -00은행 대출 500만원 기타 만원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사업 실적ㆍ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신청과제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 함양군 창업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함양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함양군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가. 함양군은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원사업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관련 일정 알림, 정보 전달, 부정수급 관리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성명 사업신청 관련 본인 확인과 창업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이후 사업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나. 성별 다. 주소 라. 주민등록번호 마.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일정 알람 및 정보 전달 바. 이메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관련 보조금 중복 여부 처리 확인 및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함 나. 함양군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제2조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유사사업 관련 부서 및 기관, 공공기관 적격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유사 보조사업 수혜여부 확인 및 창업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다.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유사사업 관련부서 등 제3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함양군과 제3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자는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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