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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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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지원기준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지원기준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보조금 산정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준비 서류

  • 단 계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원문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pdf]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수정(2차) 공고문 2026. 8. 11. 안전이 7삐릅니다 I 202614 「안전동행 지원사업」수정[2채 공고문 2026. 8. 11. 0 가느 시 - 12 - 주요 수정사항(기타 수정사항은 수정(2차) 공고문 참고) 구분 수정 공고 수정(2차)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참여제한 (2p)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 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 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 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 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내 하청 사업장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ž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 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 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 지원 결정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내 하청 사업장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ž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8. 4. 양산품 사전등록 제도 (5,14, 25p)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상시 운영>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품 설비를 판 매하고자 하는 제작・판매・수입업체 등에서 해 당 모델의 시장가격 등을 스스로 제출하여 공단에 양산품 모델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 ❍ 제출 대상 : ➊ 국내 제작 또는 판매사, ➋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➌ 해외설비 수입업체(무역상), ➍ 해외설비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기간 : (예정) ‘26. 1. 28. ~ ❍ 제출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제출 내용 : ① 또는 ②를 통해 양산품 모델 사전 등록 ❶ (거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5건 등 * ’26년 사업 공고(’25.12.31.) 이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단 및 타기관의 정부 융자·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간 거래실적 3건 이상 필수 ➋ (원가계산서) 공단 지정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 * 신규모델(’25년 이후) 또는 옵션에 한함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상시 운영>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품 설비를 판 매하고자 하는 제작・판매・수입업체 등에서 해 당 모델의 시장가격 등을 스스로 제출하여 공단에 양산품 모델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 ❍ 제출 대상 : ➊ 국내 제작 또는 판매사, ➋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➌ 해외설비 수입업체(무역상), ➍ 해외설비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기간 : ‘26. 1. 29. ~ ❍ 제출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내 공지사항 참고 ❍ 제출 내용 : 거래실적, 수입실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양산품 모델 사전 등록 - 구분 수정 공고 수정(2차)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상생지원 지원대상 (22p) 구분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지원 비율 (지 원한 도) 총 소요비용(100%) 中 공단 + 기금운 영기관 + 사업장(자 체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총 소요비 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 원) 나머지 금액 ※ 원청 지원금액 인정 범위 ① 총 소요비용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10%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원청(기금 운영기관)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② 총 소요비용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최소 2천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억원인 경우, 원청(기 금 운영기관)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고 지원받은 금액은 본부에서 기금 운영기 관을 통해 일괄 확인 구분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지원 비율 (지 원한 도) 총 소요비용(100%) 中 공단 + 기금운 영기관 + 사업장(자 체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총 소요비 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 원) 나머지 금액 ※ 원청 지원금액 인정 범위 ① 총 소요비용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10%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원청(기금 운영기관)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② 총 소요비용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최소 2천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억원인 경우, 원청(기 금 운영기관)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고 - 투자계획확인 시, 관할 일선기관에서 상생관련기금 연계 여부 확인 - 투자완료확인 시, 본부에서 기금 운영 기관을 통해 지원금액 일괄 확인 ※ 신청 희망 사업장은 재단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기금 연계가 아닌 경우, 반려 또는 결정취소 가 될 수 있음) -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차 수정 공고 2026. 08. 11. 수정 공고 2026. 01. 27. (최초 공고 2025. 12. 31.)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에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2.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보유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 가능한 공정의 범위는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한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 2 -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 (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ž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가 282**인 경우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ㅇ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다. ’25년 이후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3 -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결정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 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내 하청 사업장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ž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4. 지원 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지원기준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받은 사업장의 지원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 4 - ㅇ (지원품목) 기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 - (양산품) 교체(폐기조건)에 한함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제조설비 교체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신규 지원 가능 - (공사품) 크레인, 리프트, 용해로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교체 공사(기존 설비 해체‧폐기 후 공사 조건에 한함) 나. 제조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 화재ž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 ①위험물 전용 보관함*, ② 공장동을 포함한 사업장 내 화재 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 내화성능, 화재감지ž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해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을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위험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 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보행환경, 대피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장 안전디자인[별첨1] 라. ‘가’ 또는 ‘나’품목 도입과 연계된 작업환경 개선 (단, 전기·소방*·조명·환기공사에 한함)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와 연계한 격벽 또는 내화구조 등 공사품으로서,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불가 사항>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제조공정과 전기적ž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수동 및 전동 이동대차 등 인력 운반설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수공구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ž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 전기·소방·조명·환기 공사 등 작업환경 단독 개선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5 -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지원예산) 3,320억원 ※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2026. 2. 13.(금)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지급 ※ 회원가입 없이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업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①세부공고문(덧붙임), ②사업참여 길라잡이, ③FAQ 참조 ※ 사업참여 길라잡이 및 FAQ는 [산업안전포털 > 안전동행지원사업 > 공지사항] 참조(추후 공지) 6. 세부 기준 ㅇ 제조설비(지원품목 중 ‘가’품목)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설비를 신청 수량만큼 폐기하는 조건 - 기존 설비는 최초 공고일(’25.12.31.) 이전부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 한함(신청 시, 기존설비 사용 확인서[별첨9] 제출)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기존 설비 폐기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시운전, 공정안정화 및 초기 고장 등으로 기존 설비 폐기가 어려운 경우 폐기 예정 확약서[별첨10] 제출 및 기존설비 안전조치*를 통해 폐기기한 유예(투자완료 확인요청일로부터 1년이내)를 요청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덮개, 울 등 공학적 안전조치 ※ 유예기간은 연장 불가 - 기존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폐기 사진 및 폐기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임의매각·반출·양도·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사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 의거한 추가환수 포함) - 6 - <폐기 조건[별첨3]> 폐기 방법 주요구조부* 등을 절단 또는 압착하고, 그 사진을 첨부(단순 분해 및 임의 매각·반출·양도·대여는 불인정하며, 기존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안전검사 고시에서 정의하는 주요 구조부 등, 안전검사에서 정하지 않는 설비는 모터, 프레임 등을 절단 또는 압착 ※ 1년 유예 시, 기존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덮개, 울 등 공학적 안전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안전조치가 완료된 사진 제출) 폐기 증명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폐기 사진 및 폐기업체의 폐기 증빙서류(사업장 ↔폐기업체간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폐기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상기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 ㅇ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계획 수립[별첨2] ㅇ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및 제출 하고, 기존 공정 개선(폐기 등) 결과 제출[별첨3] ㅇ 양산품(지원품목 중 ‘가’또는‘나’ 항목)의 경우『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기준가격이 확정되어 공단에 등록된 모델에 한해 신청 가능 ※ 양산품 모델별 사전등록 자료는 제작・판매・수입업체 등에서 제출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상시 운영>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품 설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작・판매・ 수입업체 등에서 해당 모델의 시장가격 등을 스스로 제출하여 공단에 양산품 모델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 ❍ 제출 대상 : ➊ 국내 제작 또는 판매사, ➋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➌ 해외 설비 수입업체(무역상), ➍ 해외설비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기간 : ‘26. 1. 29. ~ ❍ 제출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내 공지사항 참고 ❍ 제출 내용 : 거래실적, 수입실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양산품 모델 사전 등록 - 7 - ㅇ 공사품의 경우,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공단 직원의 보완요청을 통해‘신청 시 제출한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시공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원가계산검토보고서가 아님에 주의 요망) *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상 원가계산금액은「공단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비용은 미지원함 ※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추후 공지 예정) ㅇ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재정지원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oT 단말기 설치,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관제시스템)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안전장치 정상 유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 ▲사업장에 고장 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 - 관제시스템은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료・ 임대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 투자완료 시, 5년분의 납부내역 증빙자료(입금증빙, 계약서 등) 제출 ※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주식회사씨앤테크, 042-862-0142)를 통해 도입 문의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내 위험공정의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완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입금 증빙)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설비 구입에 대한 입금 증빙서류 제출 <입금 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원금액 등 포함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4]」을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빙 제출 (다만,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연계 시 자부담금 입금증빙 제출 생략) - 8 - - (지급보증보험) 보조결정금액 이상으로 지급보증보험 가입 ※ 가입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ㅇ (사업주교육 이수)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투자완료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제출 * (인정범위) ’23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비대면 포함),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7. 선금급 제도(요청 시)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사업의 지원품목 구입· 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 통장 사본을 첨부 하여 선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 반환(선금 재신청 불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신청 8.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지원 가능) - 9 - 9.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별첨5]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5배 5년 ▸ 보조·지급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급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 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급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급대상 시설 및 장비 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10. 기타 ㅇ (문 의 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1644-4555) 또는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ㅇ (사후관리) 지원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 사업장에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10 - ㅇ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 노동부고시 제2025-69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 10 - <덧붙임1>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세부 공고 1.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산업안전포털 상 상시근로자수가 0명(또는 50명 이상)인 경우, 「’25년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제출하여 상시(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 증빙 가능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중소벤처24(smes.go.kr)’참조] 제출서류⑤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보유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 가능한 공정의 범위는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한함 제출서류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 뿌리기업 확인서에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제출서류④ 주조산업 소성가공산업 표면처리산업 업종 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11 -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구분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1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2 21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4 200** 식료품 제조업 5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219** 금속제련업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 제출서류⑥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ž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가 282**인 경우 2. 지원 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지원기준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받은 사업장의 지원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 12 - ㅇ (지원품목) 기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 - (양산품) 교체(폐기조건)에 한함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제조설비 교체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신규 지원 가능 - (공사품) 크레인, 리프트, 용해로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교체 공사(기존 설비 해체‧폐기 후 공사 조건에 한함) 나. 제조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 화재ž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 ①위험물 전용 보관함*, ② 공장동을 포함한 사업장 내 화재 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 내화성능, 화재감지ž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해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을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제출서류⑦ <위험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보행환경, 대피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장 안전디자인[별첨1] 라. ‘가’ 또는 ‘나’품목 도입과 연계된 작업환경 개선 (단, 전기·소방*·조명·환기공사에 한함)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와 연계한 격벽 또는 내화구조 등 공사품으로서,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3 - <지원불가 사항>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제조공정과 전기적ž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수동 및 전동 이동대차 등 인력 운반설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수공구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ž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 전기·소방·조명·환기 공사 등 작업환경 단독 개선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절차 및 방법 사업신청 사업장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 서류평가 공단 일선기관 현장평가 공단 일선기관 공정 개선 사업장 선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업계획 변경(해당시) 사업장 보조지급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 투자(개선)완료 확인 공단 일선기관 보조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후관리(익년도~) 공단/위탁기관 가. 사업신청(사업장) ㅇ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없이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업 신청 가능) ㅇ 산재보험(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한 복수의 사업장이 장소적(벽・층 등)으로 구분 되지 않아 설비 등 공유가 가능한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합산 지원한도 적용 ㅇ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계획 수립[별첨2] ㅇ 사업 신청 시 업종, 규모, 사고발생 현황 등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 부여 투자계획 확인 - 14 - ※ 우선선정 이후 투자계획 확인(서류・현장평가) 시 가점 관련 서류가 신청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신청서 반려 조치 ㅇ 공사품의 경우, 사업 신청 시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내역서를 제출 ㅇ 양산품(지원품목 중 ‘가’또는‘나’ 항목)의 경우『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기준가격이 확정되어 공단에 등록된 모델에 한해 신청 가능 ※ 양산품 모델별 사전등록 자료는 제작・판매・수입업체 등에서 제출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상시 운영>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품 설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작・판매・ 수입업체 등에서 해당 모델의 시장가격 등을 스스로 제출하여 공단에 양산품 모델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 ❍ 제출 대상 : ➊ 국내 제작 또는 판매사, ➋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➌ 해외 설비 수입업체(무역상), ➍ 해외설비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기간 : ‘26. 1. 29. ~ ❍ 제출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내 공지사항 참고 ❍ 제출 내용 : 거래실적, 수입실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양산품 모델 사전 등록 나. 우선선정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에 따라 일선기관별 선정[별첨6] ※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우선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다. 투자계획 확인 ㅇ (서류평가)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급대상 적정성 여부 등 확인 <서류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지원 비대상이거나, 부여받은 점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예시) 지급대상 비해당 뿌리기업 확인서(용접 등) 제출, 상시근로자 0명 사업장, 부여받은 점수 비해당 등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 15 - ㅇ (현장평가) 신청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등 확인 <현장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신청 사업장 주소지와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 개선대상 공정을 해당 소재지에 보유 및 정상가동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그 밖에 신청 내용과 현장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 동일한 작업장소 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이 최대한도를 기지원받은 경우 ▸ 위험성평가 개선계획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ㅇ 공사품의 경우,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공단 직원의 보완요청을 통해‘신청 시 제출한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시공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원가계산검토보고서가 아님에 주의 요망) *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상 원가계산금액은「공단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비용은 미지원함 ※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추후 공지 예정) 라. 보조지급 결정심사 ㅇ 투자계획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마. 선금 지급(신청 시) ㅇ 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선금은 결정통보 이후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까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결정 금액 이상으로 가입한 지급보증보험 증권과 사업주 통장 사본 제출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사업참여 시 선금 지급을 희망한 경우 결정통보 후 15일 이내에 신청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발급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 반환(선금 재신청 불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신청 - 16 - 바. 공정 개선(사업장) ㅇ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기구・ 설비를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사업계획 변경) 모델(규격ž사양 등), 수량, 제작ž판매업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 요청 ㅇ 제조설비(지원품목 중 ‘가’품목)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설비를 신청 수량만큼 폐기하는 조건 - 기존 설비는 최초 공고일(’25.12.31.) 이전부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 한함(신청 시, 기존설비 사용 확인서[별첨9] 제출)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기존 설비 폐기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시운전, 공정안정화 및 초기 고장 등으로 기존 설비 폐기가 어려운 경우 폐기 예정 확약서[별첨10] 제출 및 기존설비 안전조치*를 통해 폐기기한 유예(투자완료 확인요청일로부터 1년이내)를 요청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덮개, 울 등 공학적 안전조치 ※ 유예기간은 연장 불가 - 기존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폐기 사진 및 폐기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임의매각·반출·양도·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사안에 따라 추가환수 포함) - 17 - <폐기 조건[별첨3]> 폐기 방법 주요구조부* 등을 절단 또는 압착하고, 그 사진을 첨부(단순 분해 및 임의 매각·반출·양도·대여는 불인정하며, 기존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안전검사 고시에서 정의하는 주요 구조부 등, 안전검사에서 정하지 않는 설비는 모터, 프레임 등을 절단 또는 압착 ※ 1년 유예 시, 기존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덮개, 울 등 공학적 안전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안전조치가 완료된 사진 제출) 폐기 증명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폐기 사진 및 폐기업체의 폐기 증빙서류(사업장 ↔폐기업체간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폐기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상기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 ㅇ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재정지원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oT 단말기 설치,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관제시스템)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안전장치 정상 유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 ▲사업장에 고장 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 - 관제시스템은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료・ 임대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 투자완료 시, 5년분의 납부내역 증빙자료(입금증빙, 계약서 등) 제출 제출서류㉔ ※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주식회사씨앤테크, 042-862-0142)를 통해 도입 문의 사.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 ㅇ 기계・설비 등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확인 요청 실시 ㅇ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및 제출 하고, 기존 공정 개선(폐기 등) 결과 제출[별첨3] ㅇ (사업주교육 이수)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 하고, 투자완료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제출 제출서류㉒ * (인정범위) ’23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비대면 포함),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 18 - 아. 투자완료 확인 ㅇ 사업계획과 위험공정개선 결과의 일치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적합 요건) 기존 제조 공정의 개선(양산품은 폐기 등)이 완료된 경우,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를 관제시스템에 연동한 경우 등 - 사전에 공단의 변경 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급 취소 및 지급보조금 환수조치(참여제한) 될 수 있음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ㅇ 신규 도입 설비 구매 적정성 확인 - (입금 증빙)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설비 구입에 대한 입금 증빙서류 제출 <입금 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4]」을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빙 제출(다만,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연계 시 자부담금 입금증빙 제출 생략) 자. 보조금 지급 ㅇ 위험공정개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 에서 보조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 19 - 차. 사후관리 ㅇ 지원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 투자완료 확인일 다음 연도부터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 CNC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ㅇ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ž사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결정 취소 -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 보조금 환수 및 사유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환수금이 부과되고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20 - 4. 제출서류 구 분 단 계 제출서류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선금급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①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요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③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3개 분야 뿌리기업에 한함) (해당시) ④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ž완납증명원 (일차전지ž이차전지 제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內 3개 분야 미기재 사업장에 한함) (해당시) ⑤ 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해당시) ⑥ 원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및 협력업체 증빙서류 (해당시) ⑦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 (해당시) ⑧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⑨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⑩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⑪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 ⑫ 사업계획서 (기존 설비・공정 사진 및 개선계획 등 포함) ● ● ⑬ 우선선정 기준 증빙자료 (해당시) ⑭ 개선 사진 ● ⑮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⑯ 전자세금계산서 ● ⑰ 지급보증보험증권 ● ● ⑱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 ● ⑲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통장사본(사업주, 공급업체) 등) ● ⑳ 보조금 지급 위임장 등 관련서류 일체 (해당시) ㉑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 ㉒ 사업주교육 이수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 ㉓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 ㉔ CNC 공작기계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 (해당시) ㉕ 기존설비 사용 확인 및 폐기 확약서 (해당시) ㉖ 기존 기계·설비 폐기 예정 확약서 (해당시) ㉗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⑧ 서약서,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갈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에 대한 중복금지확약서 제출(사업주 자필서명 必)[별첨7] ⑩ 기본 사양, 옵션 사양, 기타 경비가 구분되어 있고, 제작ž판매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 ※ 공사품의 경우, 신청 시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도면, 산출내역서 기반 으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제출 ※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표준모델을 준수한 현장도면 및 그에 따른 견적서 제출 필요 ⑫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장의 설비 또는 공정 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별첨2] ⑰ 【보험가입금액】 보조결정(확정)금액 이상, 【보험기간】 투자완료 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 6년 ※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결정통보일로부터 6년 5개월 ⑱ 개인의 경우 사업주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⑲ 설비 구입비 전액에 대한 입금 증빙(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이체 금액 포함) ㉒ ‘23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공단 주관 사업주교육에 한해 인정 ㉓ 보조금 지급 예정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必) [별첨11] ㉔ 계약기간(사후관리기간 5년간) 및 소요비용(설치 및 통신료 등)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⑲번 항목에 준하는 입금증빙, 세금 계산서, 계약서 등 ㉗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 21 - <덧붙임2>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세부 공고 1. 지원대상 ㅇ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 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포털 상 상시근로자수가 0명(또는 50명 이상)인 경우,「’25년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제출하여 상시(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 증빙 가능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중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중소벤처24(smes.go.kr)’참조] 제출서류③ 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 원청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도 제조업인 사외하청을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원청 직접지원 지원비율 (지원한도) 총 소요비용(100%) 中 공단 + 원청 + 사업장(자체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총 소요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나머지 금액 ※ 원청 지원금액 인정 범위 ① 총 소요비용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10%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원청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② 총 소요비용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최소 2천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억원인 경우, 원청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고 투자완료 시 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이체확인증 제출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 22 -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구분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지원비율 (지원한도) 총 소요비용(100%) 中 공단 + 기금운영기관 + 사업장(자체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총 소요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나머지 금액 ※ 원청 지원금액 인정 범위 ① 총 소요비용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10%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원청(기금 운영기관)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② 총 소요비용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최소 2천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억원인 경우, 원청(기금 운영기관)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고 - 투자계획확인 시, 관할 일선기관에서 상생관련기금 연계 여부 확인 - 투자완료확인 시, 본부에서 기금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금액 일괄 확인 ※ 신청 희망 사업장은 재단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기금 연계가 아닌 경우, 반려 또는 결정취소가 될 수 있음) 다. ‘25년 이후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원청이 총 소요금액의 최소 10%(또는 2천만원)를 부담하여야 하나,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원청이 지원한 것으로 인정 구분 공단 상생협력사업 지원 지원비율 (지원한도) 총 소요비용(100%) 中 공단 + 원청 + 사업장(자체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매칭지원으로 인정 나머지 금액 2. 지원 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보조금 산정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원한도 = 1천만원 - 23 - ㅇ (지원품목) 기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 - (양산품) 교체(폐기조건)에 한함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제조설비 교체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신규 지원 가능 - (공사품) 크레인, 리프트, 용해로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교체 공사(기존 설비 해체‧폐기 후 공사 조건에 한함) 나. 제조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 화재ž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 ①위험물 전용 보관함*, ② 공장동을 포함한 사업장 내 화재 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 내화성능, 화재감지ž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해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을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제출서류④ <위험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1호(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호(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4호(인화성액체), 5호(인화성가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보행환경, 대피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장 안전디자인[별첨1] 라. ‘가’ 또는 ‘나’품목 도입과 연계된 작업환경 개선 (단, 전기·소방*·조명·환기공사에 한함)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와 연계한 격벽 또는 내화구조 등 공사품으로서, 위험물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4 - <지원불가 사항>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제조공정과 전기적ž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수동 및 전동 이동대차 등 인력 운반설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수공구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ž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 전기·소방·조명·환기 공사 등 작업환경 단독 개선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절차 및 방법 사업신청 사업장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 서류평가 공단 일선기관 현장평가 공단 일선기관 공정 개선 사업장 선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업계획 변경(해당시) 사업장 보조지급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 투자(개선)완료 확인 공단 일선기관 보조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후관리(익년도~) 공단/위탁기관 가. 사업신청(사업장) ㅇ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없이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업 신청 가능) ㅇ 산재보험(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한 복수의 사업장이 장소적(벽・층 등)으로 구분 되지 않아 설비 등 공유가 가능한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합산 지원한도 적용 ㅇ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계획 수립[별첨2] ㅇ 사업 신청 시 업종, 규모, 사고발생 현황 등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 부여 투자계획 확인 - 25 - ※ 우선선정 이후 투자계획 확인(서류・현장평가) 시 가점 관련 서류가 신청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신청서 반려 조치 ㅇ 원청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 신청 ※ 원청 직접지원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작성된‘원청지원 예정확인서’제출[별첨8] 제출서류⑪ ※ 공단 상생협력사업 지원의 경우, 동 사업에 참여가 확정된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⑩ (예시) <지원대상 中 ‘나’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유형 신청 방법>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혁신지원부 02-368-8953 ㅇ 공사품의 경우, 사업 신청 시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내역서를 제출 ㅇ 양산품(지원품목 중 ‘가’또는‘나’ 항목)의 경우『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기준가격이 확정되어 공단에 등록된 모델에 한해 신청 가능 ※ 양산품 모델별 사전등록 자료는 제작・판매・수입업체 등에서 제출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상시 운영>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품 설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작・판매・ 수입업체 등에서 해당 모델의 시장가격 등을 스스로 제출하여 공단에 양산품 모델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 ❍ 제출 대상 : ➊ 국내 제작 또는 판매사, ➋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➌ 해외 설비 수입업체(무역상), ➍ 해외설비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기간 : ‘26. 1. 29. ~ ❍ 제출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내 공지사항 참고 ❍ 제출 내용 : 거래실적, 수입실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양산품 모델 사전 등록 나. 우선선정 ㅇ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의 경우 사업 신청 순으로 선정 ※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우선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26 - 다. 투자계획 확인 ㅇ (서류평가)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급대상 적정성 여부 등 확인 <서류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지원 비대상이거나, 부여받은 점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예시) 원청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부여받은 점수 비해당 등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ㅇ (현장평가) 신청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등 확인 <현장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반려) 사항> ▸ 신청 사업장 주소지와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 개선대상 공정을 해당 소재지에 보유 및 정상 가동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그 밖에 신청 내용과 현장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 동일한 작업장소 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이 최대한도를 기지원받은 경우 ▸ 위험성평가 개선계획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ㅇ 공사품의 경우,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공단 직원의 보완요청을 통해‘신청 시 제출한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시공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원가계산검토보고서가 아님에 주의 요망) *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상 원가계산금액은「공단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비용은 미지원함 ※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추후 공지 예정) 라. 보조지급 결정심사 ㅇ 투자계획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마. 선금 지급(신청 시) ㅇ 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선금은 결정통보 이후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까지 산업안전포털을 - 27 -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결정 금액 이상으로 가입한 지급보증보험 증권과 사업주 통장 사본 제출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사업참여 시 선금 지급을 희망한 경우 결정통보 후 15일 이내에 신청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발급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 반환(선금 재신청 불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신청 바. 공정 개선(사업장) ㅇ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기구・ 설비를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사업계획 변경) 모델(규격ž사양 등), 수량, 제작ž판매업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 요청 ㅇ 제조설비(지원품목 중 ‘가’품목)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설비를 신청 수량만큼 폐기하는 조건 - 기존 설비는 최초 공고일(’25.12.31.) 이전부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 한함(신청 시, 기존설비 사용 확인서[별첨9] 제출)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기존 설비 폐기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시운전, 공정안정화 및 초기 고장 등으로 기존 설비 폐기가 어려운 경우 폐기 예정 확약서[별첨10] 제출 및 기존설비 안전조치*를 통해 폐기기한 유예(투자완료 확인요청일로부터 1년이내)를 요청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덮개, 울 등 공학적 안전조치 ※ 유예기간은 연장 불가 - 28 - - 기존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폐기 사진 및 폐기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임의매각·반출·양도·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사안에 따라 추가환수 포함) <폐기 조건[별첨3]> 폐기 방법 주요구조부* 등을 절단 또는 압착하고, 그 사진을 첨부(단순 분해 및 임의 매각·반출·양도·대여는 불인정하며, 기존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안전검사 고시에서 정의하는 주요 구조부 등, 안전검사에서 정하지 않는 설비는 모터, 프레임 등을 절단 또는 압착 ※ 1년 유예 시, 기존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덮개, 울 등 공학적 안전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안전조치가 완료된 사진 제출) 폐기 증명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폐기 사진 및 폐기업체의 폐기 증빙서류(사업장 ↔폐기업체간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폐기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상기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 ㅇ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재정지원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oT 단말기 설치,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관제시스템)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안전장치 정상 유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 ▲사업장에 고장 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 - 관제시스템은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료・ 임대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 투자완료 시, 5년분의 납부내역 증빙자료(입금증빙, 계약서 등) 제출 제출서류㉔ ※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주식회사씨앤테크, 042-862-0142)를 통해 도입 문의 사.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 ㅇ 기계・설비 등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확인 요청 실시 ㅇ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및 제출 하고, 기존 공정 개선(폐기 등) 결과 제출[별첨3] - 29 - ㅇ (사업주교육 이수)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 하고, 투자완료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제출 제출서류㉒ * (인정범위) ’23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비대면 포함),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아. 투자완료 확인 ㅇ 사업계획과 위험공정개선 결과의 일치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적합 요건) 기존 제조 공정의 개선(양산품은 폐기 등)이 완료된 경우,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를 관제시스템에 연동한 경우 등 - 사전에 공단의 변경 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지급보조금 환수조치(참여제한) 될 수 있음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ㅇ 신규 도입 설비 구매 적정성 확인 - (입금 증빙)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설비 구입에 대한 입금 증빙서류 제출 <입금 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원금액 등 포함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4]」을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빙 제출하고, 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이체확인증도 함께 제출(다만, 안전동행 지원 사업 자부담금 융자 연계 시 자부담금 입금증빙 제출 생략) - 30 - ※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본부(↔상생협력재단)에서 일괄 확인 (투자완료가 완료된 건에 한함) 자. 보조금 지급 ㅇ 위험공정개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 에서 보조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차. 사후관리 ㅇ 지원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 투자완료 확인일 다음 연도부터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 CNC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ㅇ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ž사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결정 취소 -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 보조금 환수 및 사유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환수금이 부과되고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31 - 4. 제출서류 구 분 단 계 제출서류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선금급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①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요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③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해당시) ④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 (해당시) ⑤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⑥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⑦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⑧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 ⑨ 사업계획서 (기존 설비・공정 사진 및 개선계획 등 포함) ● ● ⑩ 공단의 상생협력사업 참여 확정된 증빙서류 (공단 상생협력사업 지원 분야 신청에 한함) (해당시) ⑪ 원청지원 예정확인서(원청직접 지원 분야에 한함) (해당시) ⑫ 우선선정 기준 증빙자료 (해당시) ⑬ 개선 사진 ● ⑭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⑮ 전자세금계산서 ● ⑯ 지급보증보험증권 ● ● ⑰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 ● ⑱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통장사본(사업주, 공급업체) 등) ● ⑲ 보조금 지급 위임장 등 관련서류 일체 (해당시) ⑳ 원청의 지원내역 증빙서류 (원청직접지원 분야에 한함) (해당시) ㉑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 ㉒ 사업주교육 이수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 ㉓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 ㉔ CNC 공작기계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 (해당시) ㉕ 기존설비 사용 확인 및 폐기 확약서 (해당시) ㉖ 기존 기계·설비 폐기 예정 확약서 (해당시) ㉗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⑤ 서약서,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갈음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에 대한 중복금지확약서 제출(사업주 자필서명 必)[별첨7] ⑦ 기본 사양, 옵션 사양, 기타 경비가 구분되어 있고, 제작ž판매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 ※ 공사품의 경우, 신청 시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도면, 산출내역서 기반 으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제출 ※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표준모델을 준수한 현장도면 및 그에 따른 견적서 제출 필요 ⑨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장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별첨2] ⑪ 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청에서 작성하여 직인 인영(원청 인감증명 첨부) [별첨8] ⑯ 【보험가입금액】 보조결정(확정)금액 이상, 【보험기간】 투자완료 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 6년 ※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결정통보일로부터 6년 5개월 ⑰ 개인의 경우 사업주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⑱ 설비 구입비 전액에 대한 입금 증빙(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이체 금액 포함) ⑳ 원청 지원내역 제출(⑱번 항목에 준하는 입금 증빙(원청통장사본 등) ※ 원청이 대신 구매하는 등의 증명 불인정 ㉒ ‘23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사업주교육에 한해 인정 ㉓ 보조금 지급 예정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必) [별첨11] ㉔ 계약기간(사후관리기간 5년간) 및 소요비용(설치 및 통신료 등)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⑱번 항목에 준하는 입금 증빙,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㉗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 32 - 별첨1 작업장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1. 개요 ㅇ「작업장 안전디자인」이란? - 작업장 내 시인성 부족에 따른 ➊불안전한 행위 유발, ➋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로 다수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 아리셀 화재사고(’24. 6. 24. 23명 사망, 8명 부상), 지게차 부딪힘 사망 다수 발생 등 - 작업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신규채용ž외국인ž사무직 근로자 등)를 포함하여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이가 작업장 내 안전한 보행 환경 및 대피로 등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뚜렷하게 제공하기 위한 작업장 내 디자인을 말함 2. 지원 내용 ㅇ (비용 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작업장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가이드라인(5종)」 中 하나 이상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소요비용의 40 ~ 50% 보조금 지원 ※ 단, 보조금 지원 한도는 제조공정,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설비를 포함하여 최대 1억원 ㅇ (가점 부여) 총 5종 중 4종(보행안전 2종, 소방안전 2종)을 모두 도입 하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 가점 항목 체크(∨) 및 관련 서류 첨부 필요 3. 표준모델 가이드라인【덧붙임】참조 ※ 출처 : 본 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협업해 개발한 ‘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4. 기타 ㅇ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상,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계획을 작성하고, 표준모델을 준수한 현장도면 및 그에 따른 견적서 제출 필요 ㅇ (사후 관리) 사후관리 기간 내 적정하게 유지ž관리 필요 - 33 - 【덧붙임】표준모델 가이드라인 가. 보행안전 표준화 ➊ 보행로(작업장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로 표시 ⓓ 보행로 내 차량위험 표시 <예시> 【도장 방법】 ① 프라이머 작업 후 에폭시 도장(추천 건조막 두께: 3mm) ② 논슬립 에폭시 코팅 도포 ③ 코팅 후 에폭시 라인 마킹 【세부 사양】 번호 구분 색상 규격 비고 ⓐ 보행로 경계선 흰색 폭 15~20cm ž 코너는 45° 이상의 둔각으로 직선처리 ⓑ 보행로 초록 폭 80cm 이상 ž 권장 폭 : 120cm 이상 ⓒ 「보행로」 표시 노랑 직경 : 60cm 이상 (권장) ž 투명 에폭시 코팅 도포 전 스티커 등 매입 방식 가능 ⓓ 「차량위험」 표시 노랑 직경 : 60cm 이상 (권장) ⓔ 횡단보도 흰색 20cm 마다 등 간격 - ※ 본 디자인은 시인성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 법령(소방법 등)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34 - 가. 보행안전 표준화 ➋ 차량 통로(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게차 등 차량통로 명확화) ⓒ 차량통로 표시(예시) ⓓ STOP 표시 <예시> 【도장 방법(순서)】 ① 바닥 평탄화 및 프라이머 작업 후 에폭시 도장 (추천 건조막 두께: 3mm) ② 논슬립 에폭시 코팅 도포 ③ 코팅 후 에폭시 라인 마킹 【세부 사양】 번호 구분 색상 폭 비고 ⓐ 차량통로 경계선 노랑 16-20cm ž (권장) 보행로와의 이격거리 : 30cm 이상 ž 코너는 45° 이상의 둔각으로 직선처리 ⓑ 차량통로 회색 (비고 참조) ž 1대 통로 : 운행 차량(지게차 등) 최대폭 + 60cm ž 교행 통로 : 운행 차량 2대의 최대폭 + 90cm ⓒ 「차량통로」 표시 (진ž출입구 등 주요 장소) 노랑 직경 : 100cm 이상 (권장) ž 투명 에폭시 코팅 도포 전 스티커 등 매입 방식 가능 ⓓ 「STOP」 표시 (횡단보도 앞) 흰색 도로폭의 60% (권장) ※ 본 디자인은 시인성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 법령(소방법 등)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35 - 나. 소방안전 표준화 ➌ 비상구 표시(확대 연출과 축광도료를 활용한 비상구 시인성 개선) ※ 「➍비상유도사인」과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예시> 【도장 방법(순서)】 ① 프라이머 작업 ② 내구성이 높은 고휘도 축광페인트 도장(표준두께 0.1~0.3mm) ※ 축광도료 사용은 『ⓐ 배경(흰색)』에 한함 ③ 투명 에폭시 코팅(최소 0.2mm 두께) 도포 【세부 사양】 번호 구분 색상 규격 비고 ⓐ 배경 흰색 <축광> 가로 : 문 폭의 1.2배 이상 세로 : 바닥 ~ 천장(권장) ž 문경계로부터 여유폭이 기준 미만인 경우 최대 ⓑ 대피 사인( ) 초록색 높이 150cm 이상 ž 사인 방향은 문이 열리는 방향과 일치 ⓒ 「EXIT」 표시 초록색 문경계 외측 위쪽에 글자 높이 24cm 이상 ž 창문 등으로 인해 「EXIT」 표시 불가한 경우, 「피난구유도표지(소방시설법)」 대체 인정 ※ 본 디자인은 시인성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 법령(소방법 등)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 배경색을 흰색(=축광 도료) ⓑ,ⓒ: 이미지 및 텍스트는 초록색(=일반 도료)으로 시공 - 36 - 나. 소방안전 표준화 ➍ 비상유도사인(축광도료를 활용하여 비상시 「➌비상구」로의 대피유도 강화) ※ 「➌비상구」와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➊보행로」와 연계(경계선 축광도료 도포)하는 것도 인정 <예시> 【도장 방법】 ① 내마모 축광도료(최소 0.5mm 두께)를 사용 ② 투명 에폭시 코팅(최소 0.5mm 두께) 도포 ※ 「➊ 보행로」 도입하는 사업장이 해당 보행로를 비상유도사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맞게 도장한 뒤, 위 방식으로 추가 도장해야 함 【세부 사양】 번호 구분 색상 규격 비고 ⓐ 「➊보행로」와 병행하는 경우 흰색 <축광> 보행로 경계선 두께와 일치 (15 ~ 20cm) ž 「➊보행로」 경계선을 위 도장 방법으로 도포 가능 그 외 (계단 포함) 기존색* (권장) <축광> 15~20cm (선두께) ž 2줄로 평행하게 도장(라인 간 최소 80cm 이격) ⓑ 대피방향 표시 (화살표) 기존색 (권장) <축광> 폭 : 40cm 이상 (5m 마다 권장) ž 비상유도사인(2줄) 중앙부에 비상구 방향으로 ※ 단, 교차로 중앙에는 반드시 표시 * [예시] 「➊ 보행로」 외 초록색 철재 계단에 비상유도사인을 표시하는 경우, 기존색(초록색) 축광도료로 시공 ※ 본 디자인은 시인성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 법령(소방법 등)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이해를 돕기 위해 축광부분(효과)를 초록색으로 표현 - 37 - 다. 위험구역 표준화 ➎ 위험구역 표시(명확한 색상과 패턴을 활용하여 위험구역 시인성 강화) <예시> 패턴(예시) ⓒ 위험구역 표시(예시) 【도장 방법】 ① 프라이머 작업 후 에폭시 도장(추천 건조막 두께: 3mm) ② 논슬립 에폭시 코팅 도포 ③ 코팅 후 에폭시 라인 마킹 【세부 사양】 번호 구분 색상 폭 비고 ⓐ 패턴 모양 검정/노랑 10cm~15cm 등 간격 권장 ž 45°의 사선으로 패턴 표시 ž 폐합된 형태(벽 등 포함) ⓑ 패턴 규격 - 최소 40cm 이상 ž 위험물 등 경계로부터 최소폭 확보 ⓒ 「위험규역」 표지 노랑/검정 폭 70cm 이상 높이 120cm 이상 ž 위험 내용에 맞게 설치(예시 참조) - 38 - 【참고】디자인전문기업과 협업을 원하시는 경우, 기업 검색 경로 * 「디자인전문회사」 검색 방법 1. 검색창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https://designfirm.kidp.or.kr)’ 검색 2. 오른쪽 상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회’ 클릭 3. 분야에 ‘시각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등 설정 / 해당 지역, 시군구 설정 4. 관심 기업 클릭 후, 포트폴리오 확인 5. 기업에 직접 문의 ※ 위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며, 본 사업과는 별개로서 디자인기업 검색 경로임을 알려드립니다. 1 2 - 39 - 별첨2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참여분야 □ 대ž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원ž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사업장 현황 신청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규 모 소기업/중기업 사업장주소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원청 사업장 (상생지원 한함)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규 모 중기업/중견/대기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2. 공정개선 계획 □ (총 소요기간): 약 개월 □ (총 소요금액): 천원(부가세 제외) 3. 공정개선 내용 ¡ (공정명) - ¡ (공정설명) - ¡ (관련설비) - ¡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계획) ※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시 - ¡ (화재ž폭발 위험요인 및 예방ž대응 계획) ※ 화재ž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도입 시 ※ 사용 물질명 : - - 40 - 4. 개선 기대효과 ¡ (산업재해 예방측면) ¡ (기업경쟁력 강화측면) ¡ (원·하청 격차완화측면) ※ 원ž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에 한함 5. 개선대상 공정 위험성 평가서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아래 계획에 따른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개선 결과)」 제출 필요 평가일시 작성자 작업공정 (작업내용) 기존(보유) 기계ž설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 위험성 도입품목 개선 계획 개선후 위험성 (예측) 품목* 기존설비 폐기여부 □높음 □낮음 □없음 □‘가’ □‘나’ □‘다’ □’라‘ □ 폐기 ※기존 제조 설비 (참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폐기교체 또는 신규 도입에 대한 설명 등 필요 ※ ‘가’ 항목 제조설비는 ‘제조 설비와 연계된 자동화설비’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폐기 의무화 □높음 □낮음 □없음 □높음 □낮음 □없음 □‘가’ □‘나’ □‘다’ □’라‘ □ 폐기 ※기존 제조 설비 □높음 □낮음 □없음 □높음 □낮음 □없음 □‘가’ □‘나’ □‘다’ □’라‘ □ 폐기 ※기존 제조 설비 □높음 □낮음 □없음 * (품목) 가 : 제조설비, 나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다 : 작업장 안전디자인, 라 : 작업환경 개선 설비 - 41 - 6. 현장전경 등 사진대장 ※ 폐기대상 기계·설비의 경우, 기존 기계·설비 사진 등이 아래 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현장 전경 개선공정 전경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화재ž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도입시> 취급 위험물 사진 <제조설비 중 공사품, 작업장 안전디자인 또는 작업환경시설 등 도입시> 공사 구역에 대한 전경 사진 사 진 사 진 - 42 - 별첨3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 00. 00. 작성자 박안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기존 위험성평가서(사업계획서) 내용 및 추가로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 기재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 기존 계획에 대한 이행 결과 내용 기재 작업공정 (작업내용) 기존(보유) 기계ž설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 위험성 도입 품목 개선 계획 도입내용 이행 결과 세부 내용 개선 후 품목 기존설비 위험성 폐기여부 □높음 □낮음 □없음 □‘가’ □‘나’ □‘다’ □’라‘ □ 폐기 ※기존 제조 설비 (참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폐기교체 또는 신규 도입에 대한 설명 등 필요 ※ ‘가’ 항목 제조설비는 ‘제조 설비와 연계된 자동화설비’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폐기 의무화 품목:(예시)프레스 □폐기&교체 □신규 도입 (참고) 당초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 ※ 폐기교체 또는 신규도입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이 제거된 내용 등 기재 □높음 □낮음 □없음 품목:(예시)프레스 □폐기&교체 □신규 도입 (참고) 1개의 기존 설비(위험요인)에 대해 여러 품목을 도입한 경우, 추가로 입력 □높음 □낮음 □없음 □높음 □낮음 □없음 □‘가’ □‘나’ □‘다’ □’라‘ □ 폐기 ※기존 제조 설비 (참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폐기교체 또는 신규 도입에 대한 설명 등 필요 ※ ‘가’ 항목 제조설비는 ‘제조 설비와 연계된 자동화설비’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폐기 의무화 품목:(예시)프레스 □폐기&교체 □신규 도입 (참고) 당초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 ※ 폐기교체 또는 신규도입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이 제거된 내용 등 기재 □높음 □낮음 □없음 품목:(예시)프레스 □폐기&교체 □신규 도입 (참고) 1개의 기존 설비(위험요인)에 대해 여러 품목을 도입한 경우, 추가로 입력 □높음 □낮음 □없음 ※ ‘가’ 품목(제조설비)은 폐기 의무화이며, 그 증빙은 덧붙임의 양식에 따라 제출(자동화 설비는 제외) - 43 - 【덧붙임】 폐기 증명 방법 및 증빙 양식 □ 증명 목적 ❍ 기존 노후 기계·설비 폐기 조건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노후 설비의 재유통 방지를 통해 국내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증명 방법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폐기 사진 및 폐기업체의 폐기 증빙서류 (사업장↔폐기업체간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주요구조부* 등을 절단 또는 압착하고, 그 사진을 첨부(단순 분해는 불인정하며, 기존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시) 안전검사 고시에서 정의하는 주요 구조부 등, 안전검사에서 정하지 않는 설비는 모터, 프레임 등을 절단 또는 압착 ※ 폐기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상기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 구분 주요 구조부 참고사진 크레인 거더, 새들, 교각 등의 구조부분 거더 분해 한뒤 거더 절단 컨베이어 벨트 등 이송장치 또는 지지기둥 (지지대) 이송 장치 지지기둥 롤러기 프레임 또는 롤러 프 레 임 롤러 프레스 프레임 또는 크랭크축, 실린더 등 구조부 프 레 임 크랭 크축 기어 사출성형기 프레임(문 등) 또는 형체기구(타이바 등), 사출기구(노즐 등) 프 레 임 형체 기구 사출 기구 전단기 프레임 또는 크랭크축, 실린더 등 구조부 프 레 임 크 랭 크 축 기어 <폐기 사진 증빙 예시> - 44 - (증빙 양식) 기존 제조 설비 폐기 증빙 사업장명 투자번호 폐기 설비 구분 (예시) ‘프레스’ 등 설비 종류 기재 폐기 수량 (예시) ‘1대’ 등 폐기 수량 기재 전경 폐기 기계 전경 1* 폐기 기계 전경 2* 주요 구조부 주요구조부 등 절단 또는 압착 사진 1* 주요구조부 등 절단 또는 압착 사진 2* 주요구조부 등 절단 또는 압착 사진 3* 주요구조부 등 절단 또는 압착 사진 4* - 45 - 별첨4 보조금 지급 위임장 보조금 지급 위임장 ■ 위임자 (단위: 천원)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지급받는자(1)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본인이 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상기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임자 (인감 인) 붙임 : 1.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1부. 2. 위임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위임받는 자의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 위임받는 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 첨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6 - (별지) ■ 지급받는자(2)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지급받는자(3)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지급받는자(4)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지급받는자(5)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47 - 별첨5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1. 보조지원금액 : 1억원 2. 총 환수금액 : 최대 6억원 [보조지원금액(1억원) + 추가환수금(최대 5억원)] ※ 추가환수금 : ❶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❷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허위‧거짓 신청) o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❷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❸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❹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➎기타 안전동행 지원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 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 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미사용의 경우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폐업) o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급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투자완료 이후) 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 48 - 별첨6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선 정 항 목 항목별가중치 비고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① 노동부 점검·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 점검,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 ② 사고사망 위험업종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10배수 이상 5~10배수 이내 2~5배수 이내 1~2배수 이내 0.5~1배수 이내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최대 15점 ’25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 배점 ③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구분 3년 2년 1년 배점 10점 7점 3점 최대 10점 ′23~25년 공식통계 기준 ④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위험도 기준)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배점 10점 7점 3점 최대 10점 ※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AI 활용「고위험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 저위험군(0.0~0.5미만) - 중위험군(0.5~0.9미만) - 고위험군(0.9~1.0) ⑤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구분 10인미만 10인~29인미만 30인~50인미만 배점 5점 3점 1점 최대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 ⑥ 최초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지원 결정 사업장 5점 결정 이력 기준 (결정 후 취소된 건 불인정) ⑦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구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0% 초과 2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최대 5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⑧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신청일 기준 인정 유효기간 내 ⑨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 ➊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➌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5점 ‘25년 1.1 ~ 신청일 기준 ■ 가점 항목 (가점) 20점 ⑩ 제조공정 내 기계·기구·설비를 2대 이상 폐기· 교체하는 경우 5점 ⑪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도입하는 경우 - 보행안전 2종, 소방안전 2종을 모두 도입한 경우 5점 ⑫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점 ⑬ 안전성이 검증된 모델을 설치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모델(KCs 또는 S마크) 5점 계 최대 12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49 - 별첨7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 일터 조성지원,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 환수 최대 5배), 사업 참여제한 등을 감수 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 융자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50 - 별첨8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원청지원 예정확인서(양식) 「안전동행 지원사업(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원청 지원 예정 확인서 ▣ 사업분야: 원청 직접지원( ), 상생관련 기금 연계지원( ) 1. 원청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대표(이사)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2. 지원 사업장 현황 (사내하청 제외) ○ 사업장명: ○ 대표(이사)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3. 원청 지원 예정 현황 ○ 지원 사업장 총 소요금액: 천원 ○ 원청 지원 예정 금액*: 천원 * 지원사업장 총 소요금액의 10% 또는 2천만원 이상 4. 기금운영기관 현황 (기금 연계지원에 해당)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관련)에 한함 위와 같이 당 원청 사업장은 상기 지원 사업장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원청 사업장 대표(이사) (직인) 붙임: 원청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설비 투자완료 후 원청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 로 지원사업장 설비대금 지급곤란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51 - 별첨9 기존설비 사용 확인 및 폐기 확약서(신청 시 제출) ` 기존설비 사용 확인 및 폐기 확약서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기존설비 정보 순번 품 명 모델명 수량 사용기간 비고 1 2… ※ 명판의 노후, 훼손으로 인해 모델명 파악이 불가한 경우 ‘모델명’ 작성 생략 가능 본 내용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조금 지급사업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사업공고 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급결정 취소 및 지원 보조금 (추가)환수 조치됨. 이에 본 사업주는 위 기존설비를 ’25. 12. 31 이전부터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설비는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까지 폐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 폐기 예정 확인서[별첨10] 및 기존설비 안전조치를 통해 폐기기한 유예(1년 이내) 요청 가능 만약,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사업주: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52 - 별첨10 기존 기계·설비 폐기 예정 확약서(투자완료 시 제출) ` 기존 기계·설비 폐기 예정 확약서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폐기 유예 사유: ■ 기존설비 정보 순번 품 명 모델명 수량 폐기 예정일 비고 1… ※ 명판의 노후, 훼손으로 인해 모델명 파악이 불가한 경우 ‘모델명’ 작성 생략 가능 본 내용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조금 지급사업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사업공고 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급결정 취소 및 지원 보조금 (추가)환수 조치됨. 이에 본 사업주는 위 기존설비 정보에 작성한 설비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유예기한 1년 이내에 폐기 사진 및 폐기업체의 폐기 증빙서류(사업장↔폐기업체간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폐기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임의매각·반출·양도·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됨 (향후 공단 재정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안에 따라 추가환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만약,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사업주: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53 - 별첨11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신청, 투자완료 시 제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 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54 - 공단 31개 관할 일선기관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 1644-4555) 및 관할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967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90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40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14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3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47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9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3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41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25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44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43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42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2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3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09-0557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4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21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7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8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5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4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5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40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5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4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12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8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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