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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장비이용료 바우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울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장비이용료 바우처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진연구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장비목록 내 장비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 등록된 장비목록 내 장비사용료 기업당 최대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7 ~ 2026.10.2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직접지원 (세부지원 내용 확인) ㅇ (지원기간) 2026. 10. 7. ~ 2026. 11. 30. (선정일로부터 지원기간 내) * 당해 사업 마감 일정에 따라 지원 접수 전 사전협의 필수 2. 지원대상(신청기업)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울산테크노파크 - 접수처 : (44776)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19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2층 208호 수소에너지센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 052-219-0963, 0961, 0988 / thewant@utp.or.kr, kusch72@utp.or.kr, hs9520@utp.or.kr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장비이용료 바우처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진연구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장비목록 내 장비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 등록된 장비목록 내 장비사용료 기업당 최대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공고문: 붙임1_바우처지원__참여기업_모집공고.pdf]
2026년도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장비이용료 바우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장비이용료 바우처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진연구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수소)
ㅇ (지원규모) 직접지원 (세부지원 내용 확인)
ㅇ (지원기간) 2026. 10. 7. ~ 2026. 11. 30. (선정일로부터 지원기간 내)
* 당해 사업 마감 일정에 따라 지원 접수 전 사전협의 필수
2.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지원자격) 장비목록 내 장비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신진연구자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3.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등록된 장비목록 내 장비사용료 지원
* ZEUS 접수 순서대로 기업 당 최대 1백만원(부가세 별도)을 지원하며, 사업비 소진시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참여기관별 울산테크노파크 관외 소유 연구장비 연계 활용 가능 (ZEUS 참고)
- 장비목록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사전검토-> 서류평가(서면심사)
* 사전검토 시 기업/대표자의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를 확인 예정
ㅇ (평가항목)
구 분 위원구성 평가내용 배점
서류평가
- 해당 사업 분야와 관련된
외부 평가위원 5인
- 지원사업과 신청내용의 정합성 10
- 장비이용료 지원의 필요성 20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20
- 장비이용료 지원금액의 적정성 20
- 장비의 공동 및 연계활용 가능성 20
- 비용절감 가능성 10
지원구분 지원내용
연구시설
장비이용 지원
기업당 최대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기업부담금 : 최소 50% 이상 (부가세 별도)
순번 시설장비등록번호 시설장비명 구축 연도
1 NFEC-2018-09-245767 대용량 수소 전기화학 내구평가장치(25kW) 2018
2 NFEC-2019-12-259276 대용량 고분자 연료전지 전기화학성능 및 내구성 평가장비(100kW) 2019
3 NFEC-2021-04-269959 10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스택 평가 시스템 2021
4 NFEC-2022-12-283256 소형 수소모빌리티용 하이브리드 파워팩 평가 시스템 2022
ㅇ (선정기준)
구 분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선정기준
서류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
5. 추진일정
ㅇ 신청서접수 : 2026년 10. 7.(수) ~ 10. 20.(화) 18:00
* 공고기간 내 지원건수를 초과할 시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접수건수 미달시 재공고 예정
ㅇ 선정 및 지원일정
공 고 ⇨ 사전검토 ⇨ 서류평가 ⇨ 선정통보 ⇨ 협약체결 ⇨ 지원수행
홈페이지/
시스템
공고
담당자
사전 협의
E-mail
별도
안내
별도
안내
선정
통보로 갈음
제우스
신청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목표 지원 건수 마감에 따라 지원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20.(화) 18:00
ㅇ (신청방법) 울산TP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신청·접수처) https://utp.or.kr (울산TP 홈페이지)
※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ㅇ (서류제출) 신청 후 우편/방문 제출
- (44776)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19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2층 208호 수소에너지센터
7. 제출서류
ㅇ (신청서류) 참여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붙임서류 참조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1 신청기업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1호 필수
2 참여기업 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 제2호 필수
3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제3호 필수
4 중소기업확인증 사본 해당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ㅇ 한 개 기업은 지원기간 내 최대 3회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및 타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 제외할 수 있음
ㅇ 지원기업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기업에 있음
10.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ㅇ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에너지기술지원단
부서로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
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ㅇ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문의처
구분 담당자 소속 연락처 이메일
사업책임자 선강규 에너지기술지원단 052-219-0963 thewant@utp.or.kr
사업담당자 구성철 에너지기술지원단 052-219-0961 kusch72@utp.or.kr
사업담당자 최회성 에너지기술지원단 052-219-0988 hs9520@utp.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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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