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충북]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IP스타기업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7,0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창업벤처
지원 내용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국가별 건당 최대 지원비용】 구분 세부사업명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80천원이내 특허(개별국) 미 국 4,020천원이내 유 럽 5,700천원이내 중 국 3,480천원이내 일 본 3,540천원이내 특수국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RIPC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충북지식재산센터 043-229-2766, 043-229-2733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IP스타기업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7,000만원 이내 지원
[공고문: [필독] 2026년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절차.hwp]
Ⅴ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절차
□ 지원내용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국가별 건당 최대 지원비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80천원이내
특허(개별국)
미 국
4,020천원이내
유 럽
5,700천원이내
중 국
3,480천원이내
일 본
3,540천원이내
특수국
4,200천원이내
기 타
2,520천원이내
상 표
2,100천원이내
디자인
2,400천원이내
※ 자부담금 : 현금 40%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 지원기준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마드리드제도 사후지정출원 건 제외
□ 사업추진절차(안)
1) (세부) 사업공고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 선정 이후 사업공고 진행
2) 협력기관 풀 추천 및 선정
【협력기관 풀 추천 및 선정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협력기관 풀
모집 및 구성
◦ 온라인 상시 접수 (https://ripc.org/pms)
한국발명진흥회
⇓
협력기관 추천
◦ 국내출원존재, 중소기업 IP 바로지원/IP 나래 프로그램 연계지원 해외출원 건의 경우 해당 협력기관*1개 추천 가능
* 국내출원 대리사무소, I중소기업 IP 바로지원/IP 나래 프로그램 수행 협력기관
* 해당 수행사가 해외권리화 풀에 등록된 경우에만 수행 가능
* 해외출원 대리사무소, 해외OA․등록 지원 시 수행 가능
◦ 그 외, 협력기관 3개 이상 추천
지역컨설턴트
⇓
협력기관 선정
◦ 1개 협력기관 최종선정
수혜기업
⇓
협약 체결
◦ 3자협약 체결
지역센터
수혜기업
협력기관
⇓
사업수행
◦ 해외출원 진행(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지역센터
수혜기업
협력기관
⇓
비용지급
◦ 자부담 및 부가세 지급(수혜기업 → 협력기관)
◦ 사업비 지급(지역센터 → 협력기관)
사후정산
①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Pool) 모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존 협력기관 풀(Pool)과 별도로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Pool) 모집공고 진행 (상시 접수 진행)
※ 지역센터에서 별도의 협력기관 풀(Pool) 모집공고 및 재구성 불가
②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Pool) 구성 및 운영
IP출원이 가능한 변리기관으로써, 해당 변리기관을 통해 최근 2년이내 출원하여 등록된 해외지식재산권 3건이상 변리 경험 보유 업체
(Ex : 2020년 이전 IP를 출원하고 2020년 이후 등록된 경우도 인정)
※ 해외 출원 증빙 인정 서류 : 해외특허/상표/디자인증(or 윕스온 및 키프리스 캡쳐)+해당IP에 대한 해외대리인 인보이스(or 오더레터)
※ 인력구성 별도요건 없음
※ 최근 2년이내 사업자변경,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와 동일성 유지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조건 인정
- 자격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기존 협력기관 풀에 적용되는 쿼터제한(년 2억한도) 적용 안됨
- 기존 협력기관 풀과 중복하여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Pool 등록 가능
③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추천 참여의뢰
컨설턴트는 해외권리화 협력기관의 변리경험 존재(3건) 여부 확인 필수
추천방법 이원화
- (국내출원존재 or 지원사업 연계건) 우선권 주장을 할 국내출원이 존재하거나 지역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컨설턴트와 수혜기업이 협의하여 1개의 협력기관 선택 진행
※ 국내출원 대리사무소 및 중소기업 IP 바로지원/IP 나래 프로그램 과제를 진행한 협력기관만 해당 추천 방법으로 진행 가능
※ 단,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에 해외권리화를 진행할 변리업체가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개 이상 협력기관 추천의뢰 진행
- (국내출원 미존재) 국내출원 미존재 건, 지원사업 연계 건이 아닌 경우 기존 협력기관 풀(Pool) 추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3개 기관 추천의뢰 진행
※ 재추천 없음
※ 컨설턴트의 과제정보 협력기관 전달 및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 의뢰마감일* 이내 등재
* 의뢰마감일 : 참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④ 협력기관 선정
선정방법 : 수혜기업이 1개의 협력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
3) 3자협약 체결
과업내용 조정
-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조정된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여 3자협약 체결
※ 사업수행지침 Ⅲ. 계약 및 사업수행 준용
협약 시 기준단가를 토대로 추정가격을 3자간 확정
특허출원 기준단가
- 해당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상세 견적서 확인
【IP출원 기준단가】
구분
비용
세부내역
기준비용(최대)
비 고
특허
국내
기본료
200만원
번역료
4.5만원
국문명세서 1Page 당 금액 (글자크기 12, 줄간격 280% 등 세부기준은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15호 명세서 작성기준에 따름)
* 명칭의 이기에 불과한 단순한 화학식, 수학식은 제외
* 여백기준(위쪽(40), 왼쪽(25), 오른쪽(20), 아래쪽(20)
도면작성료
3만원
1도면 당 금액
선행조사비용
52만원
선행기술조사 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첨부
기타
-
기타의 경우, 출원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증빙자료 필수 첨부(ex. 송금수수료 등)
합계
추정가격
부가세
해외
대리인수수료
해외송금액
기준으로 판단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해외금액 증빙자료 첨부
관납료
기타
상표
국내
기본료
90만원
마드리드의 경우 1국가 기준
선행조사비용
33만원
필수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첨부
기타
합계
추정가격
부가세
해외
대리인수수료
해외송금액
기준으로 판단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해외금액 증빙자료 첨부
관납료
기타
디자인
국내
기본료
105만원
기타
필수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첨부
합계
부가세
해외
대리인수수료
해외송금액
기준으로 판단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해외금액 증빙자료 첨부
관납료
기타
* 기준비용은 20개 특허사무소의 견적비용 평균의 120% 금액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 시 컨설턴트 검토 및 센터장 결재 후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제출
4) 컨설팅 및 과제관리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은 컨설턴트 전담 하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진행하며, 기업, 협력기관 센터 담당자 등의 선호 및 현안에 따라 대면/비대면 선택형 운영 가능(증빙 필요)
※ 증빙방법 : 화상회의 화면 캡쳐(구루미, 카카오톡 그룹페이스톡 등), 이메일 업무내용 증빙(송수신 날짜 확인 등) 등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과업내용】
구분
과업내용
1
1차회의 준비(IP현황, IP 활용계획 등 기업정보분석)
착수보고
(협약 시 진행)
2
1차회의(과업범위 설정 및 해외출원방향 설정)
3
2차회의 준비(번역서 검토 및 과업수행내용 검토)
중간보고
4
2차회의(중간보고_조사결과 및 현황보고)
5
3차회의 준비(출원내용 검토 및 분석결과 활용)
최종보고
6
3차회의(최종보고)
5) 기업분담금 입금 및 지원비용 신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해외출원 완료 후 비용 정산 신청 시 까지 협력기관이 지원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원기업이 기업분담금(현금 40%) 및 가세 납부한 이후 협력기관은 RIPC로 지원비용 신청
(예시)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협약금액 300만원
국내
해외
100+(vat:10)
200
180만원
(국내+해외)
(현금)120만원
(VAT 10만원)
(국내+해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 발행 (해외비용 미포함)
지원비용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기존(2020년-)
→
변경(2022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이체확인증 등 (서식 5, 6 참조)
【 IP출원비용 검토 시 유의사항(예시) 】
- 기본료에 포함된 항목 : 컨설팅료, 회의비·출장비, 특허설계비, 출원전반관리비, 출원번호통지서의 검토 및 안내료, 명세서 작성료, 청구항 설계비, 출원전반 관리비 등 출원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항목
- 선행기술조사료가 부과되는 경우 관련 선행기술보고서 제출 필수(최종결과보고서에 업로드)
- 불인정 항목 : 번역 감수(검토) 비용, 등록가능성 검토료, 침해가능성 검토료, 청구항 보정료, 디자인 해외출원의 선행기술조사료, 속행료(급행료) 등 정규출원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항목
6)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지역센터는 해외출원 이후 비용 정산 시, 지원기업의 분담금(현금) 납입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비용 지급
지원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대리인수임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이 권리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금액을 지원
※ 일반수용비-수수료 항목으로 집행
수혜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권리화 지원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향후 5년간 지역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
아래의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을 협약 체결 시 명시
* 수혜기업이 개별사업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
*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수혜기업이 협력기관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7) 사후관리
매년 하반기 출원 지원 건에 대해 등록/포기/취소 여부 및 기업의 활용 현황 등을 최고 5년까지 조사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 수혜기업, 변리업체 등이 해외출원 등록현황을 정기적으로(연1회) 입력
※ 해외 중간사건(OA)건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등록비용지원사업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추진프로세스】
조사단계
추진 내용
추진주체
1단계
(8月)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 해외출원·OA·등록 지원 건에 대한 등록현황 입력
협력기관/
수혜기업
2단계
(9月)
▸등록현황 내용 확인 및 검토
지역센터
담당 컨설턴트
3단계
(10月~12月)
▸연도별, 권리별 등 지원성과 분석
한국발명진흥회
※ 협력기관 / 컨설턴트 : (직전 3개년도 지원건) 사업관리시스템 > [해외권리화실적 추적관리]에서 등록 및 검토
수혜기업 또는 변리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시스템에 마련
【 보조금 부정 청구/수령 사례 】
- 동일/유사한 내용의 출원 건에 대한 정부 지원 중복 신청
-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담합에 의한 허위 비용 또는 고액 청구
기업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리업체가 대납(약정)하거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에게 주는 행위(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 포함) 등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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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충청북도
- 원문 공고
- 충청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