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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ICT 대상 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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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ㆍ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ㆍ중견ㆍ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 부총리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수여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3 ~ 2026.10.13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부총리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수여 지원

준비 서류

  • ▸추천제한 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 재무, 서류심사
  • ▸수여대상 선정
  • ▸시상식 개최
  • ▸수상기업 홍보지원
  • 수상현판 제작
  • 수상 홍보영상 제작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ictbest@kfict.or.kr)

문의처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 ictbest@kfict.or.kr, 02-2132-2106

원문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ㆍ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ㆍ중견ㆍ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 부총리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수여 지원 [공고문: 「2026 대한민국 ICT 대상」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hw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69호 「2026 대한민국 ICT 대상」 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디지털 확산/인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 본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46호「2026 대한민국 ICT 대상」 표창 수여계획 공고의 추가 공고로 ‘디지털 확산/인재’ 분야에 한정합니다. 개요 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ICT 우수기업(중소‧중견‧벤처) 등을 발굴  표창 수여를 통해 ICT기업과 산업의 범국가적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수여 규모  부총리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 본 추가 공고는 ‘디지털 확산/인재’ 분야에 한정합니다. 훈 격 디지털 기술 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 디지털 공헌 계 비고 부총리 표창 단체 3 2 2 2 9 ‘디지털 기술’ ‘디지털 공헌’ 분야는 접수 마감 개인 1 1 특별상(단체) 2 1 1 1 5 * 수여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추천 대상 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중견‧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분야 신청대상 및 자격 디지털 확산 ㅇ(해외수출) 해외수출 및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판로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디지털 인재 ㅇ(인력육성) 체계적인 인재 발굴·양성·활용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추천제한 확인 및 심사  접수자에 대한 추천제한* 확인 구분 기준 및 방법 공적기간 · (단체) · (개인) 공적사실 · 제출 공적 사실관계 확인/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 : 부적격 추천 ·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인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확인/고용노동부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공정거래위원회 · 임금체불 명단 확인/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준용  재무심사(20점)+서류심사(80점) 합산 ※ (개인) 구분 위원 점수 심사기준 단체 재무심사 회계사 20점 ①안정성 서류심사 ICT 전문가 80점 ①독창성 개인 서류심사 ICT 전문가 100점 ①공적기간 추진일정 ① 공고 및 접수 (∼10월) ② 심사 (∼11월) ③ 시상 (12월) ④ 수상기업 (12월) ▸공고 안내 및 접수 -공고 게시 -제출서류 접수 ▸추천제한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 -재무, 서류심사 ▸수여대상 선정 ▸시상식 개최 ▸수상기업 홍보지원 -수상현판 제작 -수상 홍보영상 제작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단체 [붙임3]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24, ‘25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사본) 개인 [붙임4]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자유양식 - 인사기록카드* -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확인 자료) 행정사항 안내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월 13일(화)까지  접수방법 : 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과 날인한 스캔파일(PDF) 모두 송부 - 파일명은 ‘(단체명/성명)1. 제출서류명’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시 개별 통보 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ictbest@kfict.or.kr, 02-2132-2106) ※ 서류 제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 표창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포상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는 표창 취소 및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훈·포장 등 각종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공적은 인정 불가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부총리표창 신청서류(단체). 4. 부총리표창 신청서류(개인). 끝. 붙임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자격기준 < 단체 > ㅇ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으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기업집단은 제외(소속회사 포함) < 개인 > ㅇ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임원 및 직원 추천제한 < 단체 >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개인 > ㅇ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ㅇ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부총리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공통 > ㅇ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다음의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๐ ‘26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3,538개) 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업무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부총리표창 추천 제한사항 조회 안내(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동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및 동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동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붙임3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단체)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단체) [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② 공적조서 [서식2] ③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④ 공적증빙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24, ’25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부총리표창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단체) □ 기본정보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OOOOOO OOO OOOOOO 0000.00.00 주소 (단체의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010-0000-0000 담당자 이메일 00000@000 □ 인증 및 특허 보유현황 : 00건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유효한 사항만 기재 □ 수상이력 ※ 단체명으로 받은 사항 중 장관표창 이상 기재 기서훈 세부내용 부총리표창(‘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6-001호) 혹은 해당사항 없음 고발1/과징금1/ 혹은 해당사항 없음 명단공개 혹은 해당사항 없음 언론보도(24.0.0) 혹은 해당사항 없음 【서식2】 공 적 조 서 단 체 명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000000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000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000 (직위) 000 (e-mail) 000@000 추천 훈격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ICT 산업발전 유공 (아래 4개 분야 중 택1) 공적 기간 0 년 0 개월 (’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공적요지(70자 내외) ※ 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예시 - 2000.01.~2000.12.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기를 단축(o년o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 사 자 소 속 000000 직 위 000000 직급 또는 계급 000000 성 명 000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000 관인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단체명으로 받은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필수(별도 파일로 제출)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등 형식 제한 없음) - 아래 양식은 변경이 불가하며 항목 추가만 가능함 □ 일반현황 ○ 조직구성 - ○ 재무현황 - □ 목표 및 비전 ○ 비즈니스 모델 - ○ 향후 투자계획 - □ 주요성과 ○ 사업수행실적 및 성과 - ○ 매출 및 수출 신장도 - ○ 국가경제 발전 및 ICT 산업 생태계 기여도 - 【서식3】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총리표창 후보자용) □ 부총리표창 후보자 성명(단체명) 소속(주소) 직위(급) (공란) 위 본인은 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총리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부총리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부총리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단체명)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총리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총리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부총리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4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개인)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개인) [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② 공적조서 [서식2] ③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④ 공적증빙서류 ⑤ 인사기록카드*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하되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확인 자료 제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부총리표창이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개인) □ 기본사항 성명 소속 직급 임원 여부 생년월일 OOO OOOOOOO OO O / X 00.00.00 주소 (주민등록지 기준)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00000@000 □ 공적기간 : 00년 0월 ※ ’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 수상이력 ※ 개인명으로 받은 사항 중 장관표창 이상 기재 기서훈 세부내용 부총리표창(‘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징계 (연도‧종류, 사면) 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6-001호)/ 해당사항 없음 고발1/과징금1/ 해당사항 없음 명단공개/ 해당사항 없음 ‘00 견책(사면)/ 해당사항 없음 언론보도(26.0.0)/ 해당사항 없음 * 소속 기관명으로 조회 【서식2】 공 적 조 서 성 명 000 ( 한자 ) 000 생년월일 0000.00.00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 개인 주소지 직 업 000 소 속 000 직 위 000 직급 000 대외직명 000 추천 훈격 부총리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ICT 산업발전 유공 공적 기간 0 년 0 개월 (’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공적요지(70자 내외) ※ 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예시 - 2000.01.~2000.12.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기를 단축(o년o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 사 자 소 속 000000 직 위 000000 직급 또는 계급 000000 성 명 000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000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개인명으로 받은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필수(별도 파일로 제출)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등 형식 제한 없음) □ ○ - - ○ - - □ ○ - - ○ - - 【서식3】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총리표창 후보자용) □ 부총리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총리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부총리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부총리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총리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총리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부총리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2026 대한민국 ICT 대상」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69호 「2026 대한민국 ICT 대상」 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디지털 확산/인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 본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46호「2026 대한민국 ICT 대상」 표창 수여계획 공고의 추가 공고로 ‘디지털 확산/인재’ 분야에 한정합니다. 개요 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ICT 우수기업(중소‧중견‧벤처) 등을 발굴  표창 수여를 통해 ICT기업과 산업의 범국가적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수여 규모  부총리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 본 추가 공고는 ‘디지털 확산/인재’ 분야에 한정합니다. 훈 격 디지털 기술 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 디지털 공헌 계 비고 부총리 표창 단체 3 2 2 2 9 ‘디지털 기술’ ‘디지털 공헌’ 분야는 접수 마감 개인 1 1 특별상(단체) 2 1 1 1 5 * 수여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추천 대상 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중견‧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분야 신청대상 및 자격 디지털 확산 ㅇ(해외수출) 해외수출 및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판로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디지털 인재 ㅇ(인력육성) 체계적인 인재 발굴·양성·활용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추천제한 확인 및 심사  접수자에 대한 추천제한* 확인 구분 기준 및 방법 공적기간 · (단체)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 (개인)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적사실 · 제출 공적 사실관계 확인/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 : 부적격 추천제한* ·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인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확인/고용노동부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공정거래위원회 · 임금체불 명단 확인/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준용  재무심사(20점)+서류심사(80점) 합산 ※ (개인)서류심사만 진행 구분 위원 점수 심사기준 단체 재무심사 회계사 20점 ①안정성 ②수익성 ③성장성 ④투자 서류심사 ICT 전문가 80점 ①독창성 ②우수성 ③기여도 개인 서류심사 ICT 전문가 100점 ①공적기간 ②업적도 ③기여도 추진일정 ① 공고 및 접수 (∼10월) ② 심사 (∼11월) ③ 시상 (12월) ④ 수상기업홍보 (12월) ▸공고 안내 및 접수 -공고 게시 -제출서류 접수 ▸추천제한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 -재무, 서류심사 ▸수여대상 선정 ▸시상식 개최 ▸수상기업 홍보지원 -수상현판 제작 -수상 홍보영상 제작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단체 [붙임3]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24, ‘25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사본) 개인 [붙임4]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자유양식 - 인사기록카드* -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확인 자료) 행정사항 안내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월 13일(화)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ictbest@kfict.or.kr)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과 날인한 스캔파일(PDF) 모두 송부 - 파일명은 ‘(단체명/성명)1. 제출서류명’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시 개별 통보 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ictbest@kfict.or.kr, 02-2132-2106) ※ 서류 제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 표창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포상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는 표창 취소 및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훈·포장 등 각종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공적은 인정 불가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부총리표창 신청서류(단체). 4. 부총리표창 신청서류(개인). 끝. 붙임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자격기준 < 단체 > ㅇ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으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기업집단은 제외(소속회사 포함) < 개인 > ㅇ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임원 및 직원 추천제한 < 단체 >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개인 > ㅇ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ㅇ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부총리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공통 > ㅇ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다음의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๐ ‘26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3,538개) 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업무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부총리표창 추천 제한사항 조회 안내(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동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및 동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동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붙임3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단체)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단체) [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② 공적조서 [서식2] ③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④ 공적증빙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24, ’25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해당 부분만 스캔하여 제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부총리표창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단체) □ 기본정보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OOOOOO OOO OOOOOO 0000.00.00 주소 (단체의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010-0000-0000 담당자 이메일 00000@000 □ 인증 및 특허 보유현황 : 00건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유효한 사항만 기재 □ 수상이력 ※ 단체명으로 받은 사항 중 장관표창 이상 기재 기서훈 세부내용 부총리표창(‘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6-001호) 혹은 해당사항 없음 고발1/과징금1/ 혹은 해당사항 없음 명단공개 혹은 해당사항 없음 언론보도(24.0.0) 혹은 해당사항 없음 【서식2】 공 적 조 서 단 체 명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000000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000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000 (직위) 000 (e-mail) 000@000 추천 훈격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ICT 산업발전 유공 (아래 4개 분야 중 택1) 공적 기간 0 년 0 개월 (’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공적요지(70자 내외) ※ 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예시 - 2000.01.~2000.12.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기를 단축(o년o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 사 자 소 속 000000 직 위 000000 직급 또는 계급 000000 성 명 000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000 관인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단체명으로 받은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필수(별도 파일로 제출)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등 형식 제한 없음) - 아래 양식은 변경이 불가하며 항목 추가만 가능함 □ 일반현황 ○ 조직구성 - ○ 재무현황 - □ 목표 및 비전 ○ 비즈니스 모델 - ○ 향후 투자계획 - □ 주요성과 ○ 사업수행실적 및 성과 - ○ 매출 및 수출 신장도 - ○ 국가경제 발전 및 ICT 산업 생태계 기여도 - 【서식3】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총리표창 후보자용) □ 부총리표창 후보자 성명(단체명) 소속(주소) 직위(급) (공란) 위 본인은 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총리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부총리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부총리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단체명)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총리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총리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부총리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4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개인)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개인) [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② 공적조서 [서식2] ③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④ 공적증빙서류 ⑤ 인사기록카드*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하되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확인 자료 제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부총리표창이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개인) □ 기본사항 성명 소속 직급 임원 여부 생년월일 OOO OOOOOOO OO O / X 00.00.00 주소 (주민등록지 기준)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00000@000 □ 공적기간 : 00년 0월 ※ ’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 수상이력 ※ 개인명으로 받은 사항 중 장관표창 이상 기재 기서훈 세부내용 부총리표창(‘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징계 (연도‧종류, 사면) 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6-001호)/ 해당사항 없음 고발1/과징금1/ 해당사항 없음 명단공개/ 해당사항 없음 ‘00 견책(사면)/ 해당사항 없음 언론보도(26.0.0)/ 해당사항 없음 * 소속 기관명으로 조회 【서식2】 공 적 조 서 성 명 000 ( 한자 ) 000 생년월일 0000.00.00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 개인 주소지 직 업 000 소 속 000 직 위 000 직급 000 대외직명 000 추천 훈격 부총리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ICT 산업발전 유공 공적 기간 0 년 0 개월 (’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공적요지(70자 내외) ※ 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예시 - 2000.01.~2000.12.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기를 단축(o년o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 사 자 소 속 000000 직 위 000000 직급 또는 계급 000000 성 명 000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000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개인명으로 받은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필수(별도 파일로 제출)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등 형식 제한 없음) □ ○ - - ○ - - □ ○ - - ○ - - 【서식3】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총리표창 후보자용) □ 부총리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총리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부총리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부총리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총리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총리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부총리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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