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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16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통제출 서류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 확인 서류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월별 POS기 결제 내역 등-(부가가치세 미신고자)
- 년 월 일
- 신청인 (인)
- 합 천 군 수 귀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합천군 공고 제2026-1435호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합 천 군 수
1. 지원규모 : 7억원
2. 신청기한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3. 접 수 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5. 지원 제외업체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융자신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업체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붙임1]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6. 지원내용
융자금액 : 최대 50백만원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조기상환 시에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 지원 불가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대출은행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농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해인사농협, 합천호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합천신협, 합천우체국(산하 우체국 포함)
※ 우체국 대출 실행 시 보험 환급금 대출 및 예금담보계좌 대월 대출만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불가)
8. 대출 신청절차 및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4분기 보증대출 제외
접 수 처 : 합천군 대출협약기관
제출 서류
- 공통제출서류
‧ [붙임2] 융자신청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신청 절차
1. 사전상담·신청서 작성
2. 신청·접수
관내 대출협약 금융기관
(대출 한도 및 금리 사전 파악)
관내 대출협약 금융기관 → 합천군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4. 자금대출 및 담보
(신용평가 등)
5. 이차보전금 지원
자격심사 후 결정 통보
(합천군 →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협약기관
일자리경제과
9.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지원 업체 선정 방법
※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함.
- (1순위) 융자지원 신규 신청자
- (2순위)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
※ 위 기준에 따라 후순위로 된 업체는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휴․폐업,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함.
❍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융자금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의 대출한도액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용도·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금 한도가 결정되므로,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금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대출기한(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 대출 미실행시 융자 지원
결정·승인 실효됨(이차보전금 미지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취소, 조기상환, 신청제한(3년)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취급금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3. 문의처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합천군청(일자리경제과)
☎ 930-3383
합천군산림조합
☎ 932-2023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930-1509
해인사농협
☎ 930-0103
경남은행 합천지점
☎ 801-9135
합천호농협
☎ 930-2617
강양새마을금고
☎ 934-2020
합천새남부농협
☎ 934-2939
합천신협
☎ 932-0037
율곡농협
☎ 933-3836
합천축협
☎ 933-0053
합천농협
☎ 930-8709
합천우체국
☎ 932-2005
붙임 1.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2.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35114
태양광발전업
[붙임2]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신청서(공통)
1. 사업장 정보
업체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직원 수
명
사업장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업 종
연락처
(사업장)
(대 표)
주요 제품
평균 매출액
(3년)
백만원
2. 대 출 개 요
대출 금융기관
융자 신청액(원)
취급 담당자 (인)
담보제공
□ 부동산
□ 신용
□ 보증서
3. 사 업 계 획
지 출 내 용
금 액
ex) 원(부)자재 구입, 각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10개월치 임금, 보험료, 국세, 지방세, 임대료 납부 등
백만원
4. 제 출 서 류
· 공통제출 서류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 확인 서류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월별 POS기 결제 내역 등-(부가가치세 미신고자)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5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사후관리 이행확약에 관한 동의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제20조(변경사항 통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합천군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 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변경,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기타 변경사항 등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외이전, 폐업․휴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중단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합천군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융자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이행확약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서명)
합천군수 귀하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명원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소상공인 확인서
7
(국세)납세증명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
(지방세)납세증명서
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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