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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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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1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통제출 서류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 확인 서류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월별 POS기 결제 내역 등-(부가가치세 미신고자)
  • 년 월 일
  • 신청인 (인)
  • 합 천 군 수 귀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합천군 공고 제2026-1435호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합 천 군 수 1. 지원규모 : 7억원 2. 신청기한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3. 접 수 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5. 지원 제외업체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융자신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업체 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붙임1]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6.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조기상환 시에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 지원 불가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대출은행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농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해인사농협, 합천호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합천신협, 합천우체국(산하 우체국 포함) ※ 우체국 대출 실행 시 보험 환급금 대출 및 예금담보계좌 대월 대출만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불가) 8. 대출 신청절차 및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4분기 보증대출 제외  접 수 처 : 합천군 대출협약기관  제출 서류 - 공통제출서류 ‧ [붙임2] 융자신청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 신청 절차 1. 사전상담·신청서 작성 2. 신청·접수 관내 대출협약 금융기관 (대출 한도 및 금리 사전 파악) 관내 대출협약 금융기관 → 합천군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4. 자금대출 및 담보 (신용평가 등) 5. 이차보전금 지원 자격심사 후 결정 통보 (합천군 →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협약기관 일자리경제과 9.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지원 업체 선정 방법 ※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함. - (1순위) 융자지원 신규 신청자 - (2순위)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 ※ 위 기준에 따라 후순위로 된 업체는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휴․폐업,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함. ❍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융자금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의 대출한도액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용도·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금 한도가 결정되므로,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금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대출기한(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 대출 미실행시 융자 지원 결정·승인 실효됨(이차보전금 미지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취소, 조기상환, 신청제한(3년)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취급금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3. 문의처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합천군청(일자리경제과) ☎ 930-3383 합천군산림조합 ☎ 932-2023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930-1509 해인사농협 ☎ 930-0103 경남은행 합천지점 ☎ 801-9135 합천호농협 ☎ 930-2617 강양새마을금고 ☎ 934-2020 합천새남부농협 ☎ 934-2939 합천신협 ☎ 932-0037 율곡농협 ☎ 933-3836 합천축협 ☎ 933-0053 합천농협 ☎ 930-8709 합천우체국 ☎ 932-2005 붙임 1.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2.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35114 태양광발전업 [붙임2]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신청서(공통) 1. 사업장 정보 업체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직원 수 명 사업장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업 종 연락처 (사업장) (대 표) 주요 제품 평균 매출액 (3년) 백만원 2. 대 출 개 요 대출 금융기관 융자 신청액(원) 취급 담당자 (인) 담보제공 □ 부동산 □ 신용 □ 보증서 3. 사 업 계 획 지 출 내 용 금 액 ex) 원(부)자재 구입, 각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10개월치 임금, 보험료, 국세, 지방세, 임대료 납부 등 백만원 4. 제 출 서 류 · 공통제출 서류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 확인 서류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월별 POS기 결제 내역 등-(부가가치세 미신고자)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5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사후관리 이행확약에 관한 동의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제20조(변경사항 통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합천군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 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변경,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기타 변경사항 등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외이전, 폐업․휴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중단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합천군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융자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이행확약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서명) 합천군수 귀하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명원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소상공인 확인서 7 (국세)납세증명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 (지방세)납세증명서 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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