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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3분기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북 도내 소재 제조기반 소기업
- 제조시설(공장)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
- 「중소기업 확인서」 상 “소기업” 명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
☞ 시험분석(최대 150만원), 품질인증(최대 200만원) 中 택1 지원
- 인증 시험/평가비용(공인인증시험/평가기관), 획득 비용(인증기관) 지원
- 지원한도 내 연간 최대 2회 신청,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1.16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시험분석(최대 150만원), 품질인증(최대 200만원) 中 택1 지원 - 인증 시험/평가비용(공인인증시험/평가기관), 획득 비용(인증기관) 지원 - 지원한도 내 연간 최대 2회 신청,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1호
-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3호
-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서식4호
-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원자격확인용)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건축물 용도: 공장/제조업소 限) - 제조시설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출
- 제조시설 500㎡ 미만 : 건축물관리대장(갑) 제출
-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 위 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73
원문 상세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북 도내 소재 제조기반 소기업
- 제조시설(공장)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
- 「중소기업 확인서」 상 “소기업” 명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
☞ 시험분석(최대 150만원), 품질인증(최대 200만원) 中 택1 지원
- 인증 시험/평가비용(공인인증시험/평가기관), 획득 비용(인증기관) 지원
- 지원한도 내 연간 최대 2회 신청,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공고문] 2026년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참여기업 모집[3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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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261호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지원 참여기업 모집(3분기)
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 모집기간 : 2026. 10. 1.(목) ~ 11. 16.(월), 18시
❍ 지원대상 : 도내 소재1) 제조기반 소기업2) 1) 제조시설(공장)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
2) 「중소기업 확인서」상 “소기업” 명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
❍ 지원규모 : 금93,843천원(구천삼백팔십사만삼천원) 한도 내(63개사 정도)
❍ 지원내용
- ①시험분석(최대 150만원), ②품질인증획득(최대 200만원) 中 택 1
- 인증 시험/평가비용(공인인증시험/평가기관), 획득 비용(인증기관) 지원
- 소요비용의 90% 지원(VAT제외, 기업부담금 10%)
- 지원한도 내 연간 최대 2회 신청,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
구분 ① 시험분석지원 ② 품질인증획득 지원
내용 업종 A형 B형
지원
내용
§ 위해요소, 세균, 미생물 검사,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
§ 영양성분 분석
§ HACCP 유효성 검사
식품제조
및 가공
KS, KC, KCS, K마크, Q마크, GR,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녹색인증(기술/제품), 환경표지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제품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GS(S/W) 성능인증(EPC),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혁신제품(FT1·2·3), 조달우수제품인증, AI+
§ 세탁 견뢰도, 섬유의 조성
및 혼용율 분석 의류제조
§ 제품 성능, 품질 또는
성분 분석 신뢰성평가 모든업종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15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15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200만원
유형 중복 신청 시 기업당 최대 200만원
(A, B유형 중복 신청가능, 인증별 다회 신청 불가)
- 2 -
2 세부지원 내용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년간(2021~202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중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서 각 3회 이상 수혜기업
§ [세부사업간 중복지원불가]「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혁신기반 공정개선, ESG공정
개선, 스마트 제조)」당해연도(2026년)내 선정 및 지원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시험분석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50만원
❍ 지원내용
- 인증 시험/평가비용(공인인증시험/평가기관), 획득 비용(인증기관)
- 소요비용의 90% 지원(VAT제외, 기업부담금 10%)
- 지원한도(150만원) 내 연간 최대 2회 신청,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
❍ 세부사항
구분 내용 업종
지원내용
§ 위해요소, 세균, 미생물 검사,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
§ 영양성분 분석
§ HACCP 유효성 검사
식품제조 및 가공
§ 세탁 견뢰도, 섬유의 조성 및 혼용율 분석 의류제조
§ 제품 성능, 품질 또는 성분 분석 신뢰성 평가 모든업종
지원제외
§ 원·부자재 시험분석 : 직접 생산 및 가공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원·부자재
§ 수질분석
§ 제품생산과 유통 활용 목적이 아닌 단순 참고용 검사분석
(대외 활용목적 증빙 : 거래처 및 제출기관의 제출 요구 공문 첨부, 그 외 증빙 불인정)
§ 순수 분석 외 비용(부가세, 기본료, 전처리비, 우송료, 검사자 인건비, 발급비 등)은 제외
§ 참여기업이직접시험분석을의뢰하지 않고, 제3자가시험분석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분석
❍ 인정범위
- 시험분석 성적서 기준 2025. 12. 1.~2026. 11. 30. 이내 취득 건
※ 모집마감일(2026. 11. 16.) 이후 취득예정 성적서는 2026. 12. 1. 이내 성적서 보완제출必
- 2025. 12. 1. 이후 취득 건 중 지원금 旣수혜 건 제외
- 다수기업 동일 대표자인 경우, 1개 기업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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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획득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인증 시험/평가비용(공인인증시험/평가기관), 획득 비용(인증기관)
- 신청금액에 따른 선정비용의 90% 지원(VAT제외, 기업부담금 10%)
- 지원한도(150만원/200만원) 내 연간 최대 2회 신청,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
- 지원한도 내에서 A, B유형 중복 신청가능(기업당 A, B유형 최대 2백만원)
※인증별 다회 신청 불가(ex. 2개 제품 KS 2개 신청X, 1개 제품 KS, KC 신청가능)
❍ 세부사항
구분 인증 범위 지원한도
A형
KS, KC, KCS, K마크, Q마크,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
재인증, GR마크, 녹색인증(기술, 제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품인증) 기업당 최대150만원
B형
신제품(NEP), 신기술(NET), GS(S/W), ICT융합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혁신제품(FT1·2·3), 조달우수제품인증, AI+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제외
§ 참여기업이 직접 획득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인증획득
§ 인증획득을 위한 용역 대행 컨설팅 비용
§ 공인시험분석, 인증서 획득 이외의 제반비용(시험평가 전문인력 인건비, 교통비, 면허세, 기타수수료 등)
§ 旣획득 인증서의 자격기간의 연장, 규격 추가 등
❍ 인정범위
- 인증서 기준 2025. 12. 1.~2026. 11. 30. 이내 취득한 최초 인증서
※ 모집마감일(2026. 11. 16.) 이후 취득예정 성적서는 2026. 12. 1. 이내 성적서 보완제출必
※ 인증 획득 시 분석 및 성능 검사비가 포함된 경우 분석 및 성능검사비 인정은 2025년에
진행한 건에 한해 신청 가능
- 2025. 12. 1. 이후 취득 건 중 지원금 旣수혜 건 제외
- 다수기업 동일 대표자인 경우, 1개 기업만 지원
3 문의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1. 16.(월) 18:00까지(※시스템시간 기준마감)
❍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jbok.kr)를통한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063-711-2073 (주미희 담당관)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회사직인 날인, 대표자 서명/직인날인 후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예시1) 기업명_소기업_시험분석지원신청서.pdf
§ 파일명 : (예시2) 기업명_소기업_시험성적서 및 인증서.pdf
- 4 -
4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1호
2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3호
4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서식4호
5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지원자격확인용)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
7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건축물 용도: 공장/제조업소 限)
- 제조시설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출
- 제조시설 500㎡ 미만 : 건축물관리대장(갑) 제출
-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 위 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9 전년도 12/31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10 통장사본(사업자용) 1부
필수
(지출증빙)
11 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2 세금계산서(카드결제 영수증 건은 제외)
13 견적서 및 시험분석의뢰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14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인정범위: 시험성적서/인증서 기준 2025.12.1.~2026.11.30. 이내 취득 건
-모집마감일(26.11.16.) 이내 취득한 경우 성적서/인증서 제출必
-모집마감일(26.11.16.) 이후 취득예정인 경우 26.12.1. 이내 성적서/인증서 제출必
15 2024년~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두가지 모두 제출 필수(평가자료)
16 시험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수출 및 요청 증빙, 조달청 공고문, 재인증·연장인증서, 법정 정기검사 공문, 거래처 거래 및 요청 증빙 등)
시험분석限필수
(평가자료)
17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기업 지정 증빙자료
(전북유망중소기업, 전북우수중소기업인, 수출유망중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기업(돋움, 도약기업)
-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설연구소 지정 등
※제출증빙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
품질인증限필수
(평가자료)
18 최근 3개년(23~25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선택(평가자료)
5 선정 및 사업비 지급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구성
❍ 평가내용 :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 5 -
❍ 평가기준
-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항목별 득점을 종합한 고득점순으로 지원기업 선정(동점 시 낮은 업력 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①시험분석지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
량
평
가
제조업 전업율
(제품매출비율 ) § 50% 이상 : 25점 / 50% 미만 : 20점 25
분석목적 § 수출 : 20점 / 조달등록 : 16점 / 거래처 제출 : 12점 /
재인증·인증연장, 법정 정기검사 : 10점 / 기타 분석목적 : 5점
20
기업역량 § 최근 3개년(23∼25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보유
- 3건 이상 : 10점 / 2건: 8점 / 1건 : 6점 / 0건 : 4점
10
지원현황 § 최초 사업참여 신청 : 5점 / 재신청 3점 5
기업현황
§ 최근 2개년(24~25년) 평균매출 3억 이하 : 5점 / 3억 초과 3점 5
§ 최근 2개년(24~25년) 연속 20% 이상 매출 감소 : 5점 / 연속
20% 미만 매출 감소 : 3점
5
소계 70
정
성
평
가
시험분석적정성 § 분석내용의 적정성(분석목적 및 내용 일치 여부) 10
분석제품 활용도 § 시험분석 진행 결과에 따른 제품의 활용도 10
시험분석
활용효과
§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제품인증, 신규 지식재산권 출원 여부 등
§ 매출 증대 가능성 10
소계 30
합계 100
※ 분석목적의 경우, 선정평가 시 분석목적에 따른 제출증빙 검토를 통해 점수 반영
②품질인증획득 지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
량
평
가
제조업 전업율
(제품매출비율) § 50% 이상: 25점 / 50% 미만 : 20점 25
신규 인증
획득
§ 신규획득 인증 종류 2종 이상 : 10점 / 1종: 6점 10
§ 인증제품 종류 3종 이상 : 10점 / 2종 : 8점 / 1종 : 6점 10
기업역량 § 최근3개년(23∼25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보유
- 3건 이상: 10점 / 2건: 8점 / 1건: 6점 / 0건: 4점
10
기업현황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기업(전북유망중소기업, 전북우수중소
기업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6년 유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기업(돋움, 도약기업) : 5점
/ 미지정 : 3점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설연구소 지정 등)
5
§ 최근 2개년(24~25년) 평균매출 3억 이하 : 5점 / 3억 초과 3점 5
§ 최근 2개년(24~25년) 연속 20% 이상 매출 감소 : 5점 / 연속
20% 미만 매출 감소 : 3점
5
소계 70
정
성
평
가
인증획득의
적정성 § 인증취득의 필요성 10
기술경쟁력 § 인증취득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성 10
사업성 및
활용효과
§ 인증활용계획의 구체성 또는 사업화 전략
§ 매출성과 증대 및 수출 등 지역 경제 기여도 10
소계 30
합계 100
- 6 -
❍ 선정결과
- 우리원 홈페이지(jbba.kr) 선정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사업비 지급
- 선정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업부담금, 불인정 및 불가 항목 제외)
- 선정기업 평가 후 자료보완 및 필요 시 현장점검 확인 완료 후 지급
❍ 추진일정(안)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험·평가 및 인증획득
(`25. 12. 1. ~ `26. 11. 30.)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0. 1. ~ 11. 16.)
서류검토(11월 중)
· 시험/평가 의뢰 및 완료
· 비용 지급 완료
· 시험분석/인증획득 완료
· 참여기업 → 우리원
· 사업신청서
· 시험성적서 및 증빙자료
· 자격요건 확인
·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일치여부, 중복성 확인
지원금 지급(12월 중)
심사평가 및 선정(12월 2일)
서류보완(11월 중)
· 우리원 → 선정기업
· 지원 적정성 및 타당성
· 지원 제외항목 선별
· 사업비 지급액 결정
· 우리원 → 참여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요청
6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신청서
등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업에 추가자료 요청
및 필요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세부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
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지급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처리되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됨.
* 제재부가금
-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7 -
❍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
을 중단할 수 있음. ❍ 사업참여업체는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행업체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 취득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며, 신청한 다수건 중 포함되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대행업체
또는 용역업체 실시 건은 불인정 처리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됨. 끝.
- 8 -
참 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 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 등
19.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5.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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