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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지식재산처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시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지원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ㆍ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상표ㆍ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지원 혜택
총 사업비의 70% 지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지원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ㆍ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상표ㆍ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준비 서류

  • 개별 무단선점 대응
  • (Fast Track)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 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 대응전략 지원
  • 백만원 최대
  • 무단선점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신청문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33 (사업내용, 행정 기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02-2183-5894, 02-6196-201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시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지원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ㆍ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상표ㆍ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공고문: [강원연계]+2026년+K-브랜드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수시+공고.pdf] - 1 -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시 공고합니다. 2026. 4. 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분쟁대응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수시 (Fast Track*)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2 -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 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무단선점 입증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피해 (의심)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나.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기업 부담 비율 국비(보호원) 지방비(강원) 현금 현물* 개별대응 소기업 50% 2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범위: 연속‧동시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 3 -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비고 Ÿ 수시모집(Fast Track)은 ‘(개별)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적용 Ÿ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Ÿ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Ÿ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 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Ÿ 사업예산에 따라 과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방법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4 -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수행기관 신청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온라인 입력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4. 사업수행 제안서 ○ 시스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파일 업로드 ㅇ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참고 사항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5-‘26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S, A 등급) 목록 제공 가능(kbrand@koipa.re.kr로 요청) •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 5단계 2 . 6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è 신청서류 사전 검토 è 선정심사(서면, 발표) (유형별 상이) è 선정 통지 è 기업부담금 납부 è 협약체결 (3자, 온라인) □ 선정 기준 ㅇ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 5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 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수행기관 분류 기준 •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 : 수행적합’, ‘8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 •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ㆍ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ㅇ 가산점: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은 [붙임1] 참고 □ 선정 결과 확인 ㅇ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기업 협약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ㅇ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참고사항 • 단일 수행기관으로 동일한 분쟁상대(무단선점자, 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협약 체결 ㅇ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고사항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유형은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불가 ㅇ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신청 기업(협의체) 지원 제한 사유 ①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6 -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ㆍ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⑦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 8 -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 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ㅇ (보고서 양식 준수) 서류 제출 시, 적합한 최신 양식 사용 필수 * 다운로드 경로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양식 사용할 것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www.ip-navi.or.kr/ipdrms) > ‘지원 기업 서비스’ 또는 ‘전문기관 서비스’ > 자료실 > 양식 자료실) ** 역공격 또는 권리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유형 신청 시, 적합한 양식 사용할 것 - 9 - 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수시모집(Fast Track 적용) (개별대응 무단선점대응 유형) 신청접수 o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월 2회 접수 * 격주 매회 약 14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o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수행기관 제안 사업비 대한 적절성 심사 o 심사방식: 개별대응 → 서면심사 o 선정결과 개별 통지 ▼ 선정통지 및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 선정 결과 통지(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2주 소요 o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 불납 시 선정취소 ▼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 3자 협약 체결 ▼ 선금 지급 o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수행기관 선택사항) ▼ 지원사업 진행 o 지원유형별 과업내용 수행 o 중간 및 최종평가 등 과제수행 점검 ▼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응대(필수)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과제정산(향후 별도 공지)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旣 지원결과에 대한 주기적 사후추적 조사 응대(필수) * 미응답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신청시 감점 처리 - 10 - 라.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02-2183-5894 02-6196-2016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92~3, 5~6 02-6196-2017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92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5 정산 관련 02-2183-5892~3, 5~6 02-6196-2017 기타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사업신청문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33 온라인 사업안내 • (일 정) 상시 게재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www.youtube.com/@koipa_ip) K-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https://www.ip-navi.or.kr/kbrands)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IP-NAVI): https://www.ip-navi.or.kr/ipdrms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붙임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붙임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기업) [붙임4]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5]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 [붙임6]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7]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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