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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특화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특화지원사업[컨설팅 및 MDR 서비스(침해탐지대응서비스) 등]을 시행합니다. 2026년 인천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특화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인천 전략산업 영위 기업 또는 침해사고 피해(우려)기업 등 ※ 인천 전략산업 : 디지털ㆍ데이터, 로봇,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항공 등 ☞ 지원금 최대 550만원 이내 지원 -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정보보호 컨설팅, MDR 서비스, 컨설팅 및 서비스 이행점검, 전ㆍ후 비교, 최종 결과ㆍ분석ㆍ대응 등 보고서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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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방식 ○ (지원금) 최대 55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인천시) 지원금 최대 550만원 이내 지원이며 지원금을 넘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 부담금임(기업별 지원금 상이) 및 방식) - (내용) 인천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MDR 서비스 - (방식) 선정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등록된 공급사 중 아래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MDR 서비스 등이 가능한 공급기업과 매칭‧협약 후 컨설팅 및 MDR 서비스 지원 ※ 공급기업 매칭 등 관련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상담‧협의 가능 → (사후지급) 컨설팅 및 MDR 서비스 정산내역 및 지원금 증빙자료(컨설팅 결과보고, MDR 서비스 보고서, 이행점검, 전후 비교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수요기업에 부가세를 제외한 지원금 지급(최대 550만원) ①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가이드* 적용 및 중소기업 IT 자산현황 파악) 결과에 따른 지원체계 이원화 추진 * 중소기업이 스스로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단계별(필수➝권장➝고도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 제공(웹 도구) ② (정보보호 컨설팅) 중소기업 IT 자산 및 정보보호 현황에 따른 정 보보호 컨설팅을 수행 관리 진단 인프라점검 Web Unix(Linux) 서버 Windows 서버 보안 시스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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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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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032-260-0619, 032-710-7840 / soyoung@itp.or.kr, 2026iissc@gmail.com

원문 상세 내용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특화지원사업[컨설팅 및 MDR 서비스(침해탐지대응서비스) 등]을 시행합니다. 2026년 인천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특화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인천 전략산업 영위 기업 또는 침해사고 피해(우려)기업 등 ※ 인천 전략산업 : 디지털ㆍ데이터, 로봇,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항공 등 ☞ 지원금 최대 550만원 이내 지원 -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정보보호 컨설팅, MDR 서비스, 컨설팅 및 서비스 이행점검, 전ㆍ후 비교, 최종 결과ㆍ분석ㆍ대응 등 보고서 [공고문: 붙임_1. [공고문] 2026년 인천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특화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pdf]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85호 2026년 인천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특화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특화지 원사업[컨설팅 및 MDR 서비스(침해탐지대응서비스) 등]을 시행합니다. 2026년 인천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특화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7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1 - 1 모집 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지역 중소기업 중 인천 전략 산업 영위 중소기업, 사이버 피해(우려)가 있는 관내 중소기업(랜 섬웨어, 계정탈취, 내부 시스템 오납용, 장기잠복 등) 등을 대상으로 MDR 서비스(침해탐지대응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 및 기업의 산업 보안 경쟁력 강화 - (MDR 서비스)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 보유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고도화된 공격방식의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이벤트의 탐지, 분석, 실제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통합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대응 역량 강화 구분 주요 내용 1.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 전문 관제센터(SOC)를 통해 주/야간,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상시 침해 위협을 모니터링함.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며, 업무 시간 외 발생하는 공격 시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분석과 대응을 수행함 - Critical 보안 이벤트 발생 시 30분 이내 연락, 2시간 이내 초동 대응하는 SLA 기반 운영을 통해 침해사고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함 2. 악성코드 분석가 상세 분석 - 침해사고 전문 분석 인력이 보안 이벤트의 맥락과 흐름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정·오탐을 판별함. 행위 기반 분석을 통해 실제 위험도가 높은 이벤트를 선별함 -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포함한 종합 분석을 수행, 공격자 유입 경로와 내부 확산 여부를 전사 환경 관점에서 조사·분석하며 침해사고 흐름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즉각적인 대응 및 확산 차단 - 실제 위협으로 판단되는 경우 프로세스 차단, 파일 격리, 네트워크 차단 등 즉각적 초동 대응 수행, 내부 확산 여부 및 추가 피해 가능성 검토함 - 엔드포인트에서 탐지된 이벤트, 타 보안장비에서 탐지된 이벤 트를 연계하여 상관분석 수행함. 공격 시나리오 관점의 분석‧대응이 가능하여 정확한 위협 판단을 지원함 4. 정기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 관제센터 분석 결과 주요 위협 현황, 대응 내역, 보안 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보안 가시성과 내부 의사 결정을 지원함 - 다수의 축적된 분석 결과와 위협 정보를 MDR 서비스에 지속 반영하여, 최신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침해사 고 예방과 보안 운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2 - □ 모집 내용 ○ (모집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인천 전략산업 영위 기업* 또는 침해사고 피해(우려)기업 등 * 인천 전략산업 : 디지털‧데이터,로봇,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항공 등 ○ (모집 규모) 10개社 내외 ○ (모집 기간) 공고일 ~‘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모집 방법) 온라인(https://bizok.incheon.go.kr/) 신청 □ 지원 내용 및 방식 ○ (지원금) 최대 55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인천시) 지원금 최대 550만원 이내 지원이며 지원금을 넘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 부담금임(기업별 지원금 상이) ○ (지원 내용 및 방식) - (내용) 인천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MDR 서비스 - (방식) 선정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등록된 공급사 중 아래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MDR 서비스 등이 가능한 - 3 - 공급기업과 매칭‧협약 후 컨설팅 및 MDR 서비스 지원 ※ 공급기업 매칭 등 관련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상담‧협의 가능 → (사후지급) 컨설팅 및 MDR 서비스 정산내역 및 지원금 증빙자료(컨설팅 결과보고, MDR 서비스 보고서, 이행점검, 전후 비교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수요기업에 부가세를 제외한 지원금 지급(최대 550만원)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6년에 ‘KISA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26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 제한 또는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 4 -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위반, 사업비 부정사용, 정산 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 또는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 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당해연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신청한 기업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은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표자가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5 - 3 지원 내용 ①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가이드* 적용 및 중소기업 IT 자산현황 파악) 결과에 따른 지원체계 이원화 추진 * 중소기업이 스스로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단계별(필수➝권장➝고도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 제공(웹 도구) ② (정보보호 컨설팅) 중소기업 IT 자산 및 정보보호 현황에 따른 정 보보호 컨설팅을 수행 < 정보보호 컨설팅 점검 대상 > 관리 진단 인프라점검 Web Unix(Linux) 서버 Windows 서버 보안 시스템 네트 워크 공유기 PC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1개 이상) 필수 (1개 이상) 필수 (1개 이상) < 정보보호 컨설팅 주요내용 > ①공급기업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프라, 웹 진단 등 관리·물리·기술부분 취약점 분석· 평가 실시 ※ 컨설팅 항목에 현장점검(원격점검 불가) 및 컨설팅(교육 등) 제공, 컨설팅 결과보고 및 결과에 대한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을 수요기업에 제공 ②공급기업은 취약점 보고, 조치방안 제시, MDR 서비스 도입‧지원 ③공급기업은 이행점검(취약점 조치 내역 및 도입 현황 확인)을 시행하고, 이행점검 보고서를 수요기업· 수행기관에 제출 ※ 필요시 컨설팅 항목 외 수요기업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추가 지원 ③ (MDR 서비스) 컨설팅 수혜기업 대상 MDR 서비스 지원 및 월간 리 포트 제공함. 수요기업의 PC/서버만 지킬 것인가, 클라우드와 네 트워크까지 전부 지킬 것인가(범위), 위협이 발견되었을 때 알림만 받을 것인가, 등을 고려한 뒤 전문가가 직접 들어와 분석, 치료, 대응 수준 등을 조합하여 선택하여 지원받음. 구성항목은 기업별 상이하며 공급기업과 컨설팅 후 최종 확정 (정부 최대 지원금 : 550만원 이하, 1개(EA), 10 USER 기본) - 6 - < 구성 항목 > 구분 보호대상 패키지 01. MEDR(Managed EDR-엔드포인트 중심) - PC, PC, 노트북, 서버, 모바일 기기 등 엔드포인트(EDR) 보안에 집중,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 - 원격 근무자가 많거나 사내 임직원 기기를 통한 악성코드 유입을 집중 방어 하려는 기업에 적합 02. MNDR(Managed NDR-네트워크 중심) - 사내 망의 트래픽, 내부 통신 흐름, 네트워크 연결성을 실시간으로 분석(NDR)하여 이상 징후를 탐지 - 온프레미스 인프라 비중이 크고 네트워크 경계 방어가 중요한 기업에 적합 03. MXDR(Managed XDR-확장형 통합) - 최근 가장 주류를 이루는 고도화된 패키지입니다. 엔드포 인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클라우드 환경, 이메일, 계정 (Identity) 정보까지 모든 보안 계층의 데이터 통합 분석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IT 환경을 가진 중견·대기업에 적합 구분 제공 서비스 수준 패키지 01. 기본형 (Standard / Lite) : 내부 보안 담당자가 있으며, 모니터링 공수만 줄이고 싶은 기업 • 24/7 실시간 모니터링 • 탐지된 위협 알림 및 오탐(False Positive) 걸러주기 • 주기적인 보안 통계 보고서 제공 02. 고급형 (Advanced / Pro) : 전문적인 분석과 선제적 방어가 필요한 기업 • 기본형 기능 포함 • 전문가에 의한 정밀 위협 조사 및 분석 • 위협 헌팅(Threat Hunting):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선제 적으로 추적 • 원격 침해 조치 가이드 제공 03. 프리미엄 (Premium / Enterprise) : 전담 보안 조직(SOC)이 없거나, 침해 사고 발생 시 즉각 적인 전문가 조치가 필요한 기업 • 고급형 기능 포함 • 능동적 직접 대응: 격리, 차단 등 보안 기업 전문가가 '선 대응 후보고' 형태로 직접 조치 •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연계 및 전담 TAM(기술 계정 매 니저) 배정 ④ (컨설팅‧서비스-이행점검) 적용 현황 확인 및 조치, 대응 등 결과 확인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에 이행점검 관련 자료 요청 必 ⑤ (최종 결과내역, 보고 등 자료제공) ※ 전후 비교, 최종 결과 내역, 분석‧대응 자료 보고서 등에 대하여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제공 ※ 제공받은 자료 등은 수요기업이 인천TP로 지원금 지급 정산 시 반드시 제출(~ 2026. 11. 30.) - 7 - 4 지원 조건 및 규모 □ 지원 조건 ○ (대상) 관내 전략산업 영위기업 또는 침해사고 피해기업 우선 선정 모집대상 인천지역 •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 스마트팩토리 도입 제조기업, 스마트 물류(유통)기업, 헬스케어 관련 기업 등 ※ 지방자치단체, 지역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분석하여 모집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분야를 우선 지원 예정(해당 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신청 가능*) * 제조업, 정보통신업, 그 밖에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비용) 공급가액 기준 지원금 최대 55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 지원내용 및 지원금 > 지원내용 지원금(공급가액 기준) ①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550만원 ② 정보보호 컨설팅 ③ MDR 서비스 ④ 컨설팅 및 서비스 이행점검 ⑤ 전‧후 비교, 최종 결과‧분석‧대응 등 보고서 ※ 지원금 포함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선지출 후 인천TP에 결과 및 정산 보고한 뒤 사후 지원금 신청으로 진행함 ※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과세관청에 신고 → 과세관청에서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규모) 인천기업 지원조건과 대상 등이 부합한 10개사 내외 - 8 - 5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절차 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지원 및 SECaaS 패키지 지원과 MDR 서비스 지원은 중 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고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 ’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bizok.incheon.go.kr) □ 지원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검토, 지원 확정 ⮚ 지원 ⮚ 사후관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공급기업 인천테크노파크 법인 홈페이지 비즈오케이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신청 내용 검토 선정 적합성 여부 판단 및 확정 컨설팅 및 MDR 지원 실태점검, 모니터링 등 ○ 자격검토 : 신청 순서대로 신청 자격 및 필수 서류 자료 검토 ○ 수요기업 확정 :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 수요기업-공급기업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지원 확정 ○ 지원 : 계약 체결 후 아래 지원 절차에 따라 진행 □ 신청절차 ①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컨설팅→ MDR 서비스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➊ 비즈OK (https://bizok.incheon.go.kr) 접속(회원가입 필수) → ❷ 상단 메뉴 > 기업 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선택 → ❸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명에 ‘정보보호’로 검색 ❹ 지원사업 명칭 클릭 → ❺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❻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 각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서 등록 → ❽ 신청 및 제출 - 9 -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ICT 등의 인프라를 보유한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인천TP 및 인천정보보호센터에서 검토 후 선정 적합성 여부 결정) □ 협약 체결 (양자 협약) ○ (양자 협약)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컨설팅 및 MDR 서비스 가능한 공급기업)과 지 원사업 내용, 서비스 구입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지원 관계 성립하고 계약서 작성 후 인천TP 및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지원 확정 □ (선정 시) 공급기업 선택과 지원사업 관련 계약 체결 ○ 수요기업에서는 ‘KISA 정보보호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에 나와 있는 공급기업 컨소시엄 내 연락처를 통해 공급기업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내용, 구매신청 내용 등을 토대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천TP 및 인천정보보호센터에 제출 □ (정산 시) 비용 납부 및 정산 ○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및 컨설팅 1. 계약 체결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진단, 정보보호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추후 이행점검 등 준비 ※ 이행점검, 전‧후 비교분석자료, 취약점 대응 자료, 결과 보고서 등 함께 준비 ○ MDR 서비스 1. 진단 및 컨설팅을 토대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맞게 MDR 서비스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2.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IT 보안 패키지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 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하면 수요기업은 비용 전체 납부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컨설팅 및 MDR 서비스 등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 수요기업은 비용 정산에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하며 추후 인천TP 및 인 천정보보센터에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 - 10 - 6 유의 사항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조기에 접수‧마감될 수 있음 * 요건 검토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 추후 인천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참여 제한함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의 누락 및 식별이 불가할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 신청‧접수 등을 하 여서는 아니되며, 위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처리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수령(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물‧현물 수령(페이백)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수요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기업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또한 지원 종료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설문) 시행 예정으로,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MDR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 을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일체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에서 부담 하여야 함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 - 11 - 되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추후 인천 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및 추후 인천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 인천테크노파크는 사업비 환수 조치 발생시, 수요기업에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자 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한 MDR 서비스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와 계속 사용 의사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조사 기간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이내임) ※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시행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업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인터 넷진흥원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협조 및 동의하여야 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접속기록 등 - 기타 지원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자료 등 7 문의처 ○ 문의사항 센터명 연락처 이메일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032-260-0619 032-710-7840 soyoung@itp.or.kr 2026iis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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