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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29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컨설팅분야 : 금융(무역보험, NEW 보상도우미 포함), 수출입, 법무, 회계/세무, 인사/노무, ESG 이용비용 : 무료(기업당 총 6회) 컨설팅방법 : 방문(컨설턴트가업체방문), 유선, 화상회의, 이메일 수출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활용방안 및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용비용 : 무료 프로그램 구성 ・정기 아카데미 : 무역보험 및 무역실무에 대한 대면, 비대면 강의 실시 무역보험 아카데미 홈페이지(tradesure.ksure.or.kr)를 통해 교육일정 조회 및 신청가능 ・E-Learning센터 : 무역보험 및 무역실무, 경제, 산업동향 등에 대한 온라인 강의 제공 무역보험 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공사 유튜브채널을 통해 상시 제공 무역보험 아카데미

준비 서류

  • 홈페이지(www.ksure.or.kr) 내 자료실 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
  • 중소·중견 기업 지원제도 안내 7
  • 수출지원 서비스 1
  • Trade-Sure컨설팅센터 수출컨설팅&무역보험 아카데미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과 무역보험·실무 전반에 대한
  • ‘무역보험 아카데미(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6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화팀 02-6443-6723, 6724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공고문: 별첨.+(참고)+수출지원프로그램+세부+프로그램별+안내자료.pdf] www.ksure.or.kr 글로벌 리딩 무역·투자 파트너, K-SURE 중소 · 중견 기업 지원제도 안내 중소·중견 기업 지원제도 안내 1 해외거래처 조사 및 정보제공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세계 신용조사 기관을 통해 정보를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수입자 신용조사 이용절차입니다. 신용조사 신청 → 신용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제공 및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구분 주요서비스 신용조사 신청 ・[K-SURE ON - 국외기업신용조사 – 신용조사신청(Find Buyer System)] 메뉴 선택 ・공사 DB검색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 주요정보 : 국가,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외기업조사협조 여부, 상장 여부 등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보고서 접수(조사기간 통상 2주 이내 소요)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제공 및 조회 ・신청자 이메일로 보고서 발송 ・K-SURE ON에서도 보고서 조회 가능(국외기업신용조사 – 이용현황 – 신용정보보유현황) 수수료 납부 ・신청시 선택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가상계좌 입금]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결제] 조사보고서 제공월 말일까지 결제 * 신용카드 결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가능하며, 결제기일 내 카드결제가 안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에 따라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함 신용조사 수수료입니다. 조사보고서는 수출지원 차원에서 저렴하게 제공, 보고서 종류 등에 따라 수수료 상이 보고서 종류 신청기업 규모 가격( 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 불가자/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중소ㆍ중견기업 33,000원 22,000원 면제 대기업 66,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중소ㆍ중견기업 49,500원 33,000원 면제 대기업 99,000원 33,000원 면제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재무제표미비 비용 적용 * 보고서 샘플은 공사 홈페이지 → 사업안내 → 국외기업신용조사 서비스 → 제도개요 → 샘플보기에서 확인 가능 1 2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수수료안내 납부방식 (조사신청시 선택) 납부안내 납부기한 가상계좌 입금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한 수수료 일괄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일 : 조사 완료일 익월 첫영업일 ・마스터대표사용자 및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모든 사용자가 K-SURE ON에서 조회 가능 조사완료일 익월 27일까지 신용카드 ・조사완료시 납부안내 조사완료일 당월 말일까지 신규 및 리턴고객 대상으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합니다. ❶ 우대 대상 : 신규고객 및 리턴고객 * 신규고객 : 국외기업 신용조사서비스 또는 무역보험(단체보험제외) 이용경험 없는 중소·중견기업 * 리턴고객 : 과거 국외기업 신용조사서비스 또는 무역보험(단체보험 제외) 이용경험 있으나 최근 3년간 이용 중단한 중소·중견기업 ▶ K-SURE ON에서 회원가입 없이 우대 대상 기업 해당여부 조회 가능. 다만, 우대 등록 시에는 회원가입 필요 ❷ 우대 혜택 : 국외기업 신용조사서비스 3건 무료 제공 * 우대 등록 즉시 우대 혜택 제공 * 우대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혜택 유지 * 타 신용조사서비스 우대혜택과 중복적용 가능(본건 우선적용) ❸ 우대 등록 방법 : K-SURE ON 로그인 후 고객이 직접 등록 * MY K-SURE → 우대등록현황 → 신규 및 리턴기업여부 조회 → 신청 [연간 매출액, 수출액,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입력 후 등록 완료]및 결제기간 등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제도 안내 3 2 수출대금 미결제시 보험금 지급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 체결 및 선적 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기업의 대금 미회수 위험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자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담보위험 - 신용위험:수입자의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 비상위험: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제한, 모라토리움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대상거래 구분 주요내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 등(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출하는 거래(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 거래 포함)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등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재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 등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 등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공사 단기수출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출거래임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 구분 주요내용 보험가액 • 수출대금 부보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 중계무역:(개별) 수입금액/수출금액 비율 이내, (포괄) 신용장 90%, 무신용장 85%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 기간 등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 4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운영방식 -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정의 •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출보험가입 • 사전에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하여 특정거래형태 또는 결제조건 등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종합적 으로 수출보험에 가입 장점 • 수출거래 건별 선택적 보험 가입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 가입 용이 • 대상거래 전체 위험관리 가능 • 비교적 낮은 보험요율 • 수출통지 절차 간편 단점 •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 포괄보험 대비 높은 보험료 • 저위험 거래에 대해서도 가입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분 내용 인수한도 • 특정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나, 포괄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는 회전한도 운영 원칙 * 회전한도 : 보험관계 성립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동 결제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신청 및 이용절차입니다. 신청 : K-SURE ON에 접속하여 신청(全과정 K-SURE ON 이용) 이용절차 [결제시] 결제통지 [미결제확실시] 사고통지 수출통지* 및 보험료납부 보험한도 신청 및 한도책정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신청 및 평가 수출입자 신용평가 완료후 한도신청 가능 선적 전에 한도책정이 되어야 보험가입 가능 선적일 10영업일 내 수출 통지하여야 보험관계 성립 반송CHK 발생시 영업부서 담당자 확인을 거쳐 보험 관계 성립여부 결정 수입자 입금확인시 결제통지 결제통지하여야 한도회전 가능 담당자 확인을 거쳐 보험관계 성립여부 결정 * 수출보험 가입 후 수출거래 발생 시마다 무역보험공사에 수출거래(선적)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단기수출보험에서는 수출통지를 한 거래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소·중견 기업 지원제도 안내 5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주의할 점 단기수출보험(선적후)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보험으로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동 약관은 수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동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주요사유(면책사유)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약관 제7조 연속수출로 인한 손실 - 수출건에 대해 결제일(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약관은 향후 수출건에 대한 대금결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즉, 수출기업이 동일한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전 선적건의 수출대금이 결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물품 등의 멸실, 훼손 또는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손실 -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관련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적하보험 활용하여야함)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마약거래등) 수출거래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거래 -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신청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실질적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한 이후에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보험계약자(수출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물품하자, 선적기일 미준수, 계약조건 위배 등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수출기업의 귀책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약관상 K-SURE에 알려야할 고지의무를 위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한도 신청 및 수출통지 시에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함 인수한도를 책정받고 수출을 하였으나 수출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보험료 납부기일까지 미납시 보험관계 해제) 기타조사에 협조할 의무 등 약관상 수출자의 의무사항을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 변제충당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결제기일이 다른 수 개의 대금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결제대금은 결제기일(결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최초의 결제기일)도래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규정 수개의 채권·채무 중 수입자가 일부결제를 하고 수출입자 간 특정 건에 대한 대금지급임을 합의한다하더라도, 공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만기일이 먼저 도래한 건이 결제된 것으로 간주 6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3 수출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기업이 금융기관 및 수출유관기관(무역협회,aT)으로부터 무역금융 및 기타수출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수출기업신용을 보강하기위해 보증서를 발급 보증대상업체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주요계약사항 구분 주요내용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및 수출유관기관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 및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 보증비율 • 90% 이내 보증기간 • 1년 이내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서명 보증절차 : 보증이용상담 → 수출자 신용평가 → 보증신청 → 보증한도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부대출 신청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 온라인 | K-SURE ON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오프라인 | 신청서류 영업부서 제출 - 온라인 서류제출이 원칙이나, 필요시 오프라인 제출 가능 신청서류 : 홈페이지(www.ksure.or.kr) 내 자료실 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 중소·중견 기업 지원제도 안내 7 4 수출지원 서비스 1 Trade-Sure컨설팅센터 수출컨설팅&무역보험 아카데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과 무역보험·실무 전반에 대한 ‘무역보험 아카데미(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연간 수출실적 U$1천만 미만의 수출(예정)중소기업(공사 R등급 제외) 사업내용 :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컨설팅분야 : 금융(무역보험, NEW 보상도우미 포함), 수출입, 법무, 회계/세무, 인사/노무, ESG 이용비용 : 무료(기업당 총 6회) 컨설팅방법 : 방문(컨설턴트가업체방문), 유선, 화상회의, 이메일 신청방법 : 컨설팅센터 홈페이지(tradesure.ksure.or.kr) 또는 공사 카카오톡 채널 수출컨설팅 서비스지원 사업내용 : 수출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활용방안 및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용비용 : 무료 프로그램 구성 ・정기 아카데미 : 무역보험 및 무역실무에 대한 대면, 비대면 강의 실시 무역보험 아카데미 홈페이지(tradesure.ksure.or.kr)를 통해 교육일정 조회 및 신청가능 ・E-Learning센터 : 무역보험 및 무역실무, 경제, 산업동향 등에 대한 온라인 강의 제공 무역보험 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공사 유튜브채널을 통해 상시 제공 무역보험 아카데미 [공고문: 붙임.+2026년도+제2차+한국무역보험공사+연계+수출지원프로그램+시행계획+안내.hwp] 2026년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안내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적)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대상으로 수출입 리스크 관리, 보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 프로그램) - 단체보험 가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②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③ 신용조사 지원 ▸ (사업개요)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입자 신용조사 * 무역보험(보증)제도 이용을 위해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한 등급책정이 목적인 경우, 요약보고서만으로도 가능 ** Full Report는 현지 조사기관 보고서 포함이며, 보고서 종류 관계없이 5회 무료제공 ④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 (사업개요)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보증 지원 ▸ (지원 프로그램)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 실비 지원(1회, 100만원 한도) □ 지원 내용 관련 안내사항 ◦ 세부 프로그램별 중복지원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최종 추천 기업 대상 프로그램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업당 1명 이상 참석 요망 * ‘27.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서울시 소재)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운영 일정 및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1:1 컨설팅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수출실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보험·보증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 기참여 기업 재신청 가능(프로그램 우대 등록일* 기준 1년 초과 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송한 프로그램 안내 자료의 프로그램 우대기간 ▸ 비R&D 과제(R&D기획역량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연구장비활용지원사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 1단계 네트워크기획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사업 중 1단계 예비 연구사업, 기타 예비기획 과제 등) 제외 ▸ 주관기관 대상(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10. 1.(목) ~ 10. 29.(목), 14: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연번 서식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① 수출지원프로그램 지원서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참가계획서(파일첨부용) 서식 1 필수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무역보험공사(파일첨부용) 서식 2 필수 기타(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④ 수출지원프로그램 청렴서약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⑤ 단체보험 가입 관련 서류 (단체보험 희망시 필수 제출) 단체보험 가입신청서(파일첨부용) - 선택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택 ⑦ 기타 증빙자료(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선택 선정절차 □ 자격 요건검토(11월 초) ◦ 공고 적합성, 유사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등 신청기업의 지원제외 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11월 중) ◦ 수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 진행 ◦ 평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60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기업으로 분류·선정 ◦ 신청·접수 규모에 따라 자격 요건검토 등으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음 < 추진절차도 >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자격 요건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추천 ▶ 프로그램 설명회 ▶ 프로그램 운영 TIPA 신청기업 TIPA, 무보공사 TIPA, 무보공사 TIPA→ 무보공사 무보공사 무보공사, 신청기업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글로벌 역량(30) ▸ 목표시장 분석의 이해도 및 정확성 ▸ 대표자 및 책임자의 경력, 사업화 경험 등 관련 업무 역량 ▸ 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제품의 시장성(30) ▸ 제품의 가격경쟁력 등 글로벌 시장성 ▸ 판매채널 확보 등 제품의 수출현황 ▸ 제품의 차별성 및 완성도 수출계획 및 가능성(40) ▸ 목표시장의 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 구체적인 수출계획 및 타당성 ▸ 수출에 따른 파급효과 ▸ 양산·판로 확보를 위한 계획 ※ 우대사항 : ①(선정평가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②(선정평가 면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①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수행중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③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접수마감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구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www.ntis.go.kr ⑤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⑥ 수출자 신용등급이 R급인 경우(한국무역보험공사에 등록된 등급 기준)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기업 R등급으로 등록하는 경우 1. 무역보험(신용보증 포함)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에 응하지 않거나 구상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업 2. 보험(보증) 사고 발생(사고의 귀책 당사자가 국내기업) 기업 3.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4. 회생절차, 워크아웃개시 5. 신용조사수수료 3개월 이상 연체 6.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 등의 등록 코드를 보유한 경우 7. R급 업체와 동일대표인 기업 □ 아래 기타 제한사항과 같이 신용등급 등 신청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관련 주요 제한사항 - 기존에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연간계약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수출자가 허위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수출자가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 중인 경우 - 수출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수출자의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30백만을 초과하는 경우(단, 직전년도 단체보험 이용기업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가입 가능)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주요 보증금지 및 제한사항 -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구분 내용 신규보증 금지사항 채무자 및 보증인 구상채무 미이행 중 부실자료 제출기업 채무자의 무역보험사고 귀책사실 보험(증)료 연체 중 채무자가 환수금을 연체 중인 경우 등 신규보증 제한사항 채무자가 신용등급 G급, R급 해당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 소유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소유 거주주택 권리침해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체 중 보증인이 사고발생기업의 채무자 관련인 여부 재무기준 미부합 등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사업총괄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6 협업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화팀) 수출실적 관련, 수출 프로그램 세부 안내 등 고객센터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02-6443-6723,4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 : www.ksure.or.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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