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제4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용인기업지원시스템 · 용인시
한눈에 보는 공고
원문공고 및 참부파일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8 ~ 2026.10.29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스타트업창업 3년 미만
예비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K-스타트업 정회원)
지원 내용
지원한도, 자기부담, 지급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원문 공고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별첨1]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및 확인절차.hwp [63488 byte]]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 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상시근로자 확인 :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단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 유예기간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업종 확인
업종이 해당되지 않음
사업자 등록증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업종해당
4대 보험가입자명부 확인
←
4대 보험가입자명부
↓직장가입자
(본인사업장)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일이
사업자 등록일 기준 1개월 이후 여부
1개월 이내
4대 보험가입자명부
→
↓1개월 초과
상시근로자 없음
현재 상시근로자 고용 여부
←
4대 보험가입자명부
↓ 상시근로자 있음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여부
유예기간 아님
←
4대 보험가입자명부
→
※ 유예기간 판단 참고
1. 유예기간 :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임
2. 유예기간 종료 후 :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 다만, ’18.3.1~’18.3.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 ’18.4.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 재유예기간은 ’18.4.1~’21.12.31까지임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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