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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제4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용인기업지원시스템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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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8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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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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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스타트업창업 3년 미만

예비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K-스타트업 정회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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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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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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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별첨1]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및 확인절차.hwp [63488 byte]]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 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상시근로자 확인 :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단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 유예기간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업종 확인 업종이 해당되지 않음 사업자 등록증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업종해당 4대 보험가입자명부 확인 ← 4대 보험가입자명부 ↓직장가입자 (본인사업장)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일이 사업자 등록일 기준 1개월 이후 여부 1개월 이내 4대 보험가입자명부 → ↓1개월 초과 상시근로자 없음 현재 상시근로자 고용 여부 ← 4대 보험가입자명부 ↓ 상시근로자 있음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여부 유예기간 아님 ← 4대 보험가입자명부 → ※ 유예기간 판단 참고 1. 유예기간 :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임 2. 유예기간 종료 후 :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 다만, ’18.3.1~’18.3.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 ’18.4.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 재유예기간은 ’18.4.1~’21.12.31까지임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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