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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수출 위기 산업군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긴급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중소기업 - 2025년~2026년 2월까지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ㆍ거래ㆍ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 중동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 활용 지원 - 기술,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수출·해외진출, 내수,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동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 활용 지원 - 기술,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 수출지원센터 032-260-0631, 0639 / export@itp.or.kr

원문 상세 내용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수출 위기 산업군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긴급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중소기업 - 2025년~2026년 2월까지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ㆍ거래ㆍ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 중동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 활용 지원 - 기술,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3._2026년_인천광역시_중동_대응_긴급_수출바우처_지원방침.hwp]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방침 2026. 6. 목차 지원방침 p.3 지원금 신청 및 결과보고 제출 서식 p.25 【별지 제1호】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p.26 【별지 제2호】부정수급방지 확약서 p.27 【별지 제3호】지원금 신청서 p.28 【별지 제4-1호】해외규격인증 결과보고서 p.17 【별지 제4-2호】해외규격인증 기술컨설팅 결과보고서 p.19 【별지 제4-3호】해외규격인증 기술컨설팅 산출내역서 p.22 【별지 제4-4호】국내·외 특허출원 결과보고서 p.23 【별지 제4-5호】시험분석 결과보고서 p.24 【별지 제4-6호】해외전시회 결과보고서 p.25 【별지 제4-7호】해외전시회 표준 상담양식 p.28 【별지 제4-8호】제품홍보(홍보/광고) 결과보고서 p.29 【별지 제4-9호】제품홍보(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 결과보고서 p.31 【별지 제4-10호】물류비(일반) 결과보고서 p.33 【별지 제4-11호】물류비(국제특송) 결과보고서 p.34 【별지 제4-12호】물류비(기타) 결과보고서 p.35 【별지 제4-13호】용역 수행 대가 산출내역서 p.36 【별지 제5호】지원금 포기신청서 p.37 【별지 제6호】사업 만족도 조사 p.38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방침 □ 지원금 사용기간 : 지원금 사용 승인일 ∼ 2026. 11. 30. □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복수 선택 가능) NO 구분 세부프로그램 주요 내용 1 기술 지원 해외규격인증 • 해외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지원 특허출원 • 상표 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비, IP 컨설팅 등 지원 시험분석 • 국내·외 성능시험, 검사비용, 테스트 비용 지원 2 마케팅 지원 해외 진출 •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지원, 바이어 발굴 등 제품 홍보 • 외국어 카탈로그·브로슈어, 상품 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영상, 검색 엔진 마케팅, 해외 유명 온·오프라인몰 판촉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SNS 마케팅 지원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대체 시장 진출 및 현지 대응 등을 위한 전문 기관을 통한 컨설팅, 해외 시장조사 지원 해외전시회 • 해외 전시회 참가비(부스 임차료 등 지원) 3 물류 지원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료(해운·항공) 종합물류대행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국제 운송 부대비용 • 선적전 검사료,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 지원금액 및 한도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지원 예시】 총 소요비용(공급가액) 지원금 자부담 1,000만원 900만원 100만원 1,111만원 1,000만원 111만원 2,000만원 1,000만원(최대) 1,000만원 【활용 예시】 • 해외규격인증 500만원 + 해외시장조사 300만원 + 국제운송비 200만원 • 국제운송비 및 전쟁위험할증료 1,000만원 □ 지원절차(지원금 승인 → 先수행 → 증빙검토 → 後지급) 구 분 수 행 내 용 일 정 기업 → 인천TP ① 지원기업 모집 및 사업신청서 접수 7. 6.(월) ~ 예산 소진 시 ?? 인천TP → 기업 ② 지원요건 적격 확인 신청·접수 후 1주 이내 ?? 기업 → 인천TP ③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적격 통보일 ~ 10일 이내 ?? 인천TP → 기업 ④ 지원금 결정 및 최종 승인 통보 계획서 검토 완료 후 수시 ?? 기업 ⑤ 기업별 자율 프로그램 수행 지원금 통보일∼ 11. 30. ?? 기업 → 인천TP ⑥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완료 시 ~ 11. 30. ?? 인천TP ⑦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 12. 16. ?? 인천TP → 기업 ⑧ 지원금 지급 지원금 통보일∼ 12. 31.(수시) ① (신청서 접수) 기업별 사업신청서 및 피해·애로 확인자료 제출 ② (지원요건 적격 확인 및 수행계획서 제출 안내) 피해·애로기업 해당 여부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부 수행계획서 제출 안내 ③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기업별 수행 프로그램, 예산 배분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비용 산출 근거(견적서·인보이스 등) 제출 ※ 적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 요청 가능. 단,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미제출 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④ (지원금 결정 및 통보) 세부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검토 후 기업별 지원금 한도 및 승인 프로그램 확정 통보 ⑤ (프로그램 수행) 기업별 지원 프로그램(물류·마케팅 등) 개별 수행 ⑥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 프로그램별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완료된 기업부터 지원금 순차 지급 ⑦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⑧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내용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급 □ 정산 유의사항(이행방침) o (지원금 결정 통보) 지원대상 선정 후 수행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금 및 지원 프로그램 확정 o (지원금 사용 인정 기간) 지원금 결정 통보일 ∼ ’26. 11. 30.(월) o (정산은 先 집행 後 정산 원칙) 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일체를 갖추어 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정산 신청하여야 함 o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메뉴얼에 기재되어있는 정산 증빙 외의 사항에 대한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테크노파크에서 함 o (지원금 인정 불가) 모든 VAT, 지원 금액 초과 비용,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o (비용 측정 근거) 지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수행하고자 하는 지원프로그램의 비용 산출 근거서류(견적서, 인보이스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o (제출서류) 지원금 사용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사본첨부(기업 직인 날인 필수) 가능 o (지원금 사용 공통 원칙)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 (일시불) 원칙이며, 무통장입금과 현찰거래는 지원 불가함. - 법인기업의 경우 선정기업의 명의가 아닌 개인 또는 타 업체의 명의로 비용 지출한 경우(자회사,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지출 등 불가)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본인 외의 타 개인 명의 증빙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해외 수행기관 등은 세부 계좌정보(예금주, 예금주 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주소, 수취통화 등)가 명기된 인보이스 발행 필수 o (환율)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송금 당일 KEB하나은행 외환포탈의 고시환율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o (지원금 지급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지원금 지급 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타 기관 중복 수혜(부정수혜 시 향후 인천TP 지원사업 제외) - 인천TP와 협의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o (사업 이행) - 지원 결정액의 30% 이상 불용액 발생 또는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 가능 □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기술지원 ① 해외 규격 인증 지원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 ◦ (지원조건) 바우처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해외인증획득 서비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별첨]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72개 인증) 및 ESG 분야 지원대상(54개 인증) - 지원기간(11/30)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인증 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 획득 증명서 제출 - 해외 규격 인증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국내·외 특허 출원 지원 ◦ (지원내용) 기업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IP 컨설팅 지원, 상표출원 ◦ (지원조건)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특허 출원 서비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 특허 등록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증 제출 -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특허출원서(특허출원번호통지서, 특허출원서), 특허출원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③ 시험분석 지원 ◦ (지원내용)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성능 시험, 검사 비용, 테스트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국내외 시험분석 지원(공인시험 분석, KOLAS 분석 등) - 국내외 공인 인정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여부 및 관리․감독을 통해 사실 결과를 확인 -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일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인정 - 지원기간 내 시험분석한 건에 한함 - 외부장비 임차료, 기업 보유 장비 활용을 통한 시험 분석비는 불인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마케팅 지원 ① 해외 진출 지원 ◦ (지원내용)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법률 지원, 바이어 발굴, 제품 매뉴얼 제작 등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지원기간 내 결과물 완료 및 비용이 지급 된 부분에 한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제품 홍보 지원 ◦ (지원내용) 카탈로그‧브로슈어, 상품 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영상, 검색 엔진 마케팅, 해외 유명 온오프라인 매장 및 쇼핑몰 판촉전 지원, 홈페이지 제작, SNS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조건)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지원기간 내 제작 완료된 것에 한함(한국어 지원불가) -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검수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③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지원내용) 1:1 로드맵 수립 및 지원 항목 코칭, 경영 멘토링, 해외 시장 조사, 법인 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 등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지원기간 내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④ 해외 전시회 지원 ◦ (지원내용) 해외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시 참가료, 부스 임차료, 장치 설치(자산성 제품 지원 불가) 비용, 전시품 이송료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록 비용, 샘플 발송 지원 등 ◦ (지원조건) 심포지움, 세미나 등 전시회와 관련 없는 분야 지원 제한 -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을 통해 참가하는 전시회 중복 지원불가 - 지원금 지원은 2026년 개최 국제 전시회에 한하며, 부스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소급 인정 - 항공임, 체제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현지 통신비, 홍보비/인쇄비 지원 불가 - 위 지원 대상 외의 항목은 인천TP와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전시회 상담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물류비 지원 ① 국제운송 ◦ (지원내용) 수출자 부담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종합 물류 대행서비스(풀필먼트),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유, 무상) 운송인 경우 지원 가능 - 인코텀즈 거래조건 구분상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하여 지원 - 항공·해상 운송료 및 보험료, 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보안할증료, 저유황할증료, 성수기할증료 전쟁위험 할증료 지원 - 출발지가 한국으로 1차 도착지에서 창고보관 없이 최종 목적지로 바로 운송되는 해외 내륙운송료 지원(인코텀즈 D조건만 지원 가능) ‣ 국내(한국)내륙 운송료는 지원 불가 - 중동 상황 관련 우회 운송비, 반송비, 항만지체료 - 수출 신고필증 거래 구분, 결제방법, 결제금액 기준으로 확인 - 국제 특송 이용료(EMS, TNT, FEDEX, DHL 등) 지원 - 물류서비스에 포함된 종합물류대행서비스(풀필먼트), 선적전 검사, 창고보관료 지원 - 물류비 지원은 최대 10건까지 신청 가능 - 중동 상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출 운송 건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은 소급 인정 가능 ◦ (결과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통지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관련 증빙 자료*,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 * 관련 증빙 자료 일반 국제운송 국제 특송 수출 신고필증 및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적하보험 가입 증서(해당 시) 수출 신고필증 운송장(운송장 번호 기재) 세관신고서 및 영수증(EMS인 경우) 풀필먼트 창고보관료 선적전 검사 수출 통관 관련 증빙 (B/L 또는 AWB 또는 수출신고필증) 수출 통관 관련 증빙(B/L 또는 AWB 또는 수출신고필증) 보관내역서(입고일, 출고일, 보관일수, 보관 물품정보 기재) 수출 통관 관련 증빙(B/L 또는 AWB 또는 수출신고필증) 검사신청서(또는 검사 계약서) 검사증명서(또는 검사보고서) ◦ (지원금 지급제외)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 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 수수료 등)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항목 - 이외 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시 정산 불가 [FAQ] 자주 하는 질문 Q1.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은 변경 가능한지? ☞ 불가. 지원금 결정 통보 후 승인된 계획은 변경 불가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2. 수행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견적서 또는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하는지? ☞ 제출 필요. 지원금 사용계획 검토를 위해 비용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인보이스 등) 제출 필수 Q3.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지? ☞ 가능. 다만 기업별 지원한도(1,000만원) 내에서 최대 3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별 수행계획 및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Q4. 동일 프로그램 내 건수 제한이 있는지?(해외인증, 전시회 등) ☞ 제한없음. Q5. 프로그램 수행 용역업체 선택과 관련하여 업체 Pool이 따로 있는지? ☞ 별도의 Pool은 없음. 단, 각 프로그램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조건이 있는 경우 메뉴얼 내 지원조건 확인 필요 (시험분석(국내외 공인 인정기구(예: KOLAS)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 조건이 없는 프로그램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에 해당 분야 수행 가능한 관련 업태 또는 종목이 있어야 함 - 수출바우처 등록 수행기관 내에서 선택 권장(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peform/peformList) Q6. 해외규격인증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026년 11월 30일까지 인증서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지? ☞ 11/30 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11/30 까지 진행한 인증 획득 진행사항 결과물(보고서 등) 및 인증서 발급 지연 사유 공문을 일단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서 추가 제출 Q7. 상세 페이지 제작 등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 진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 지원불가. (기업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 정산이 불가한 관계로 반드시 외주업체(수행기관)를 통한 제작 및 정산 요망) Q8. 지원금은 선지급인가요? ☞ 본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비용을 우선 집행한 후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 지급 Q9. 지원금은 언제쯤 입금되는지? ☞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순차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2주 이내 지급하나, 서류 보완 및 증빙자료 확인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11월 중순 이후 정산 건이 집중되므로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 즉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권장 Q10. 지원금 결정 통보 전 집행한 비용도 지원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지원금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 단, 공고문 상 소급 인정이 가능한 항목(해외전시회, 중동 상황 관련 물류비)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Q11. 지원기간(~11.30)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 수행 및 지원금 신청(결과보고)은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제한 Q12.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나요? ☞ 프로그램별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예시로 시장조사보고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홍보물, 홈페이지 구축 결과, 전시회 참가사진, 바이어 상담일지 등이 해당됨. [별첨] 해외규격인증(572개) 및 ESG·탄소 중립 규격인증(66개) 지원대상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현황(572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90)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AM (미국가전제조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CADR (공기정화률인증) CARB (미국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료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Green Seal (친환경인증) FIPS (연방정보처라표준인증)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Greenguard (실내공기질시험·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HIRF (고강도전자기장) HPD (미국친환경건축재료유효성검증)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NCHRP (미국국가공동고속도로 연구프로그램)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461g (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WQA (미국수질협회) MIL-STD-901D (미국해군장비규격) NB mark (미국압력용기압력완화장치인증)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PA (미국화재방재청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C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 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주방기기인증)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MaP(Maximum Performance) Test (MaP 배출성능 평가시험) EX Approval (미국폭발물인증) MSHA (미국 광산안전/보건국) AEIC (에디슨조명협회) ICEA (절연케이블기술자협회)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MIL-STD-704F (미군항공장비규격) USA Pickleball Approved (USA Picklebal l공인인증) WERCSmart (화학물질규제데이터시스템) 유럽 (43)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유럽화장품등록) DNV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ECARF (유럽알러지연구재단)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EMA (의약품 인증) 75/324/EEC ADD (75/324/EEC 에어로졸 용기 지침) EUTR (EU Timber Regulation)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유로벤트 인증 (EUROVENT CERTITA CERTIFICATION) EU-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네덜란드 (4)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형식승인)     덴마크 (3)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rop Mark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독일 (19)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TISAX (자동차산업정보보안평가)  Air Turquoise SA (독일 항공스포츠 장비 인증 및 시험)  Blue Angel (독일 친환경 마크) 오스트리아 (1) OVE (오스트리아전기제품인증) 영국 (14)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SCPN (영국화장품등록) UK Cosmetic Regulation (영국화장품등록) UK REACH (영국화학물질등록) UKCA (영국제품적합인증마크)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3)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7) 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3)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RISE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노르웨이 (3)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슬로바키아 (1)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일본 (33)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FSL (일본식품위생법-완구)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A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 JPEx (일반방폭인증) JSFL (일본식품위생법) JWWA (일본상수도협회) NK (일본선급협회)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일본후생노동성  러시아 (11)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러시아항공조명인증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FAC (러시아무선통신인증)  말레이시아 (6)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인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4) COFEPRIS (멕시코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7)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TFDA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태국 (3)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7)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BRAZIL NR (브라질노동복지부규제)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 아라비아 (3)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CST (사우디유무선통신기기인증)  터키 (2) KKDIK (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TSE (터키강제인증)   스리랑카 (2) CDDA (스리랑카의약품규제당국허가) SLS (스리랑카제품인증제도) 싱가포르 (12)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SA (싱가포르보건과학청)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SGBC (싱가포르 그린빌딩 협회)  아르헨티나 (4)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RAMATEL (아르헨티나유무선통신기기인증) 아제르바이잔(1) AZS (아제르바이잔강제인증) 알제리 (1) CQCG (알제리선적전검사) 오만 (1) DGSM (오만표준청승인) 인도 (14)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WPC-ETA (인도무선기기형식승인)    인도네시아 (5)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Alat Kesehatan (인도네시아의료기기제품허가)    중국 (36)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 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 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3) GOST-K (카자흐스탄인증)  보건부 의료기기 인증 (Registration Certificate) 계측기기 형식 인증 우즈베키스탄 (1) 보건부 의료기기 인증 벨라루스 (1) BSCA (소방용품인증) 중동 (1)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13)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SED (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CCPSA (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크로아티아 (1) CRS (크로아티아 선급) 파나마 (1) DGNTI (파나마기술표준부승인)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5)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 (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RETIE (변압기강제인증)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ONAC (콜롬비아국가적합성인정기구)    과테말라 (1) SIT (과테말라통신감독청승인) 폴란드 (3)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가봉 (2) ARCEP (가봉적합성인증) PROGEC (가봉통신기기형식승인) 필리핀 (6)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MARINA (필리핀선박안전인증서)  라오스 (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7)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베트남 비료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네팔 (1) NTA (네팔유무선통신기기승인) 호주 (19)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S (호주규격협회)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PS (호주개인보호장비)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호주농약약품등록 GECA (호주친환경마크)   ABA (호주 생분해성플라스틱 마크) SSA (Steel Sustainability Australia) 홍콩 (4)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EMSD (홍콩전기전자제품인증) 이라크 (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3)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 이란 (3)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 레이트 (5)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아랍에미레이트안전인증)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TRA (아랍에미레이트유무선통신인증) Dubai Municipality    이스라엘 (2)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1) UA-TR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1)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3)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ISP Registro Sanitario (칠레 공공보건청 화장품 인증)  SUBTEL (칠레차관부승인) 온두라스 (1) CONATEL (온두라스통신규제기관) 우루과이 (1) URSEC (우루과이통신기기형식승인) 미얀마 (1)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이집트 (2)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 (3)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 (1)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카타르 (2) ictQATAR (카타르유무선통신인증) QA_PVOC (카타르선적전검사) 캄보디아 (1)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키르기스스탄 (1) NISM (키르기스스탄강제인증) 국제 (117)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EPCglobal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 목적의인증) BRCGS Packaging Materials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BRCGS Food Safety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EEAM (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 (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IDO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G7Master (국제인쇄표준) FAMI-QS (Feed Additive and preMIxture System) FTC (화염시험인증) MDSAP (의료기기 단일심사 프로그램)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igg Index (친환경섬유제조자인증)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World Athletics (국제육상경기연맹)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IECEE CB Scheme (IEC안전규격상호인증)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PA (클린룸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ISO 15197 (개인용 혈당측정 시스템 표준시험방법 가이드라인)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인증마크)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RSPO (국제친환경팜유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 SQF (식품품질안전)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STANAG (NATO군사장비표준화협정) Intertek-Certified Sustainability (인터텍 지속가능성인증)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Visa Pay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IATF 16949(ISO/TS16949) (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ISO 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716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AS 9100 (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 FSSC 22000 (식품안전시스템인증) VDA 6 품질경영(유럽 및 독일 자동차 산업 공급업체) ISO 15378 (의료포장자재 공급사의 품질경영시스템) ISO/IEC 80079-34 (Explosive atmospheres -- Part 34) UL EPD 인증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A-01 (adidas Policy for the Control and Monitoring of Hazardous Substances) HRIPT (피부자극반복패치테스트) JEDEC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AS 9120 (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 Vegan Certification (비건 인증)*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NATRUE (유럽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PAD (ISO 30107-3) (얼굴 위변조 방지기술 인증) UL EcoLogo (친환경제품 인증) ISTA (국제운송협회) GRI (지속가능성보고서검증)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ISCC PLUS (국제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BCI (Better Cotton Chain of Custody Standard v.1.0) ORITAIN (원산지 추적인증) AA1000 (원칙 표준) UL Yellow Card ※ RoHS : EU RoHS, 일본 J-MOSS, 중국 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1)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21개 기관(2)이 인정을 받음 (1)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 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2) NRTL인정 21개기관 - BACL, BVCPS, CSA, DEKRA, FM, IAPMO, ITSNA, ELEMENT, MET, LTC, NNA, NSF, QAI, QPS, SGS, SPTL, SWRI, TUV Rheinland, TUV SUD, TUV PSG, UL ※ Gluten Free Programs : GFCP(Gluten-Free Certification Program), GFCO(Gluten 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 CSA (Celiac Support Association) ※ Vegan Certification(비건 인증) 지원 대상 : Vegan Society(영국), Vegetarian Society(영국), Eve Vegan(프랑스), BeVeg(미국), Vegan Action(미국), AVA(미국), VegeCert(캐나다), V-Label(유럽), Vegane Gesellschaft(독일), ICEA(이탈리아), PETA(미국) ESG·탄소중립 규격인증 현황(66개) 구분 인증명 ESG · 탄소중립 ISO 14001 (환경경영) ISO 50001 (에너지경영) EPEAT (환경성능 기준) ISO 14064 (온실가스) EN 16258 (운송 온실가스)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 중립) Carbon Footprint of Product (탄소발자국) Water Footprint Network (물 발자국) WaterSense® (물 효율) CEN Workshop Agreement (수자원 보호) Cradle to Cradle (자원순환) E-Stewards (폐기물) Bluesign (유해물질) GRS (재생물질) OEKO-TEX® Standard 100 (유해물질) ECO PASSPORT (유해물질) R2 (Responsible Recycling) Standard (책임재활용) REACH (유해물질) RCS (재활용) RoHS (유해물질)* PEFC (산림보호) AHAM (에너지효율) DEC (에너지효율) ENERGY STAR® (에너지효율) EPC (에너지효율)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에너지 효율) HERS Index (에너지평가) Green-e® Energy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재생에너지) RSB (바이오연료) BREEAM® (친환경건축) GOTS (친환경) Green Globes (친환경건축) LEED® (친환경건축)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 (친환경건축) OCS (유기농) USDA Organic (유기농) FSC (산림경영) GRSB (토양보호) EPA (환경보호) Rainforest Alliance (기후변화) RSPO (환경보호) RTRS (환경영향감소) ISO/IEC 27001 / 27701 (정보보호) Fairtrade® (공정무역) Aluminium Stewardship Initiative (알루미늄 소싱) CCS (재료흐름) RWS (공급망관리) ISO 45001 (안전보건) SA8000 (근로자보호) ISO 16000-40 (실내공기) ISO 10004 (고객만족) ISO 37001 (부패방지) ISO 37301 (준법경영) Ecovadis (지속가능성 평가)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GBB (지속가능성등급인증제도) RDS (동물복지, 토양관리) BSCI (기업 사회적 책임 인증) SMETA (기업윤리감사) B Corporation (B-Lab) (기업 사회적 책임) Sustainable Packaging Coalition (친환경 포장재) Better Work (노동환경신뢰도) SBTi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 LGC (대규모 생산 인증) Catena X (자동차지속가능제품생태설계규정) ※ RoHS는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분야코드 DoC-RoHS)에 한하여 ESG‧탄소중립으로 분류되며, CE 인증획득을 위한 RoHS추가 코드(R)는 CE인증으로 판단함 * (예시) 동일한 A 제품을 2건(유럽 CE, 국제 RoHS)으로 분리 신청한 것은 인정 불가 ※ REACH는 각 국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EU/UK REACH, CHINA REACH, KKDIK)를 포함하여 지원 ※ ESG‧탄소중립 인증은 관련기관*에서 추천 또는 활용하는 인증을 기반으로 분류한 자료이므로, ESG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평가시 인증활용도가 다를 수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SASB) [서식] 【별지 제1호】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구분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물류 지원 수행계획 프로그램명 수행내용 수행기관(예정) 수행기간(예정) ① ② ③ 지원금 사용계획 (단위: 원) 프로그램명 총 소요비용 지원금 신청액 자부담 산출근거 ① ② ③ 합 계 담당자 성명 연 락 처 사무실 직위 휴대전화 소속부서 e-mail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비용산출 근거자료(견적서 또는 인보이스) 1부. 2.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3. 기타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해당 시)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2호】부정수급방지 확약서 부 정 수 급 방 지 확 약 서 『2026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기업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포함된 본 신청과제는 2026년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2026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참여시 제출한 서류 내의 정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본인(대표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당사는 사업기간 중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사후관리(수출실적 등)를 위한 자료요청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4. 부정수급 확정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의거하여, 환수 및 제재한다. 상기 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 한 경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선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 고발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기업명 :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지원금 신청서 -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지원금 신청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본사) 공장)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E-mail 입금처 ※통장사본첨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 프로그램 기술지원 해외규격인증 특허출원 시험분석 마케팅지원 해외진출 제품홍보 전략수립 및 컨설팅 해외전시회 물류지원 국제운송비 국제특송 종합물류 대행서비스 국제운송 부대비용 지원금 신청액 (단위: 원) 프로그램명 총 소요비용 지원금 신청액 자부담 ① ② ③ 합 계 지급금액(원) 원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프로그램별 결과보고서 2. 사업별 세부 집행 증빙서류 3. 만족도 조사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4-1호】해외규격인증 결과보고서 ※ 복수의 경우 제품별, 인증별 각각 작성 해외규격인증 결과보고서 1. 주요 내용 □ 총괄내용 참가기업명 인증구분 □ 인증완료 □ 부분완료 인증명칭 수출국가 품목분야 신청품목 모델명 총 소요액 지원신청액 ① 인증비/등록비 인증명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서발행일 이전인증획득일 (갱신일 경우) ① 인증비/등록비 (원) ② 시험비 시험명 기관명 성적서번호 규격번호 성적서발행일 ② 시험비 (원) 시험비 총액(원) ③ 심사비 심사명 기관명 보고서번호 규격번호(해당시) 보고서발행일 ③ 심사비 (원) 심사비 총액(원) ④ 책임회사비용 원 2. 세부 내용 항 목 인증획득비용(원) 비율 비고 ① 인증(등록)비 ② 시험비 총액 ⦁안전, 전자파, RoHS 등 다수의 시험이 있는경우 시험비 총액 ③ 심사비 총액 ⦁다수의 심사가 있는경우, 심사비 총액 ④ 현지책임회사비 ⑤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 100% ⦁소요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작성 ⑥ 정산 요청금액 (총 소요비용의 90%, 최대 1,000만원) 3. 부분완료 사유 / 향후 계획(해당시 필수 기재) 부분완료사유 향후 계획 4. 진행 특이사항 ※ 컨설팅 기관을 통해 진행한 경우 등 검수시 알아야할 특이사항 발생시 기재, 다수품목 정산요청시 본 건으로 정산코자 하는 모든 모델명 기재 【별지 제4-2호】해외규격인증 기술컨설팅 결과보고서 기술컨설팅 결과보고서 □ 기본정보 참가기업명 수행기관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 지원성과 ① 추진 인증의 필요성 및 결과 (인증 추진 전•후 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여 기술) 1) 인증추진 필요성 2) 인증 추진 절차 - 시험, 심사, 인증 단계 구분 (일정표기) 구체적으로 작성 3) 결과 ② 추진 제품에 대한 기술 1) 사용환경 등 포함 기술 2) 제품의 특이 사항 포함 기술 ③ 사업수행내용 (자사 컨설팅 일지로 대체 가능함) 구분 기술컨설팅 주요 업무 담당자 (내부인력) 일자 (소요시간) 1) 1) 00 전문 기술문서 작성지원 - 000 파일 작성 지원 내용 : 20XX.XX.XX (1.5H) 2) 2) 00 전문 기술문서 작성지원 - 000 파일 작성 지원 내용 : 4) 5) 6) ④ 수행사진 (현장사진) : 실제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회의 수행 사진 (일자/내용) 반드시 첨부 <일자 : / 내용: > <일자 : / 내용: > <일자 : / 내용: > <일자 : / 내용: > ⑤ 인증진행 특이사항 (애로사항 포함) ※ 컨설팅 보고서(용역 산출물) 별도 첨부 【별지 제4-3호】해외규격인증 기술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서 ○○○ 인증 기술컨설팅 세부 산출내역 ㅇ 참 여 기 업 명 : ㅇ 수 행 기 관 명 : ㅇ 계 약 금 액 : 금 ○○○ 원정(V.A.T 별도) (단위: 원) 구분 지원내용 금액 구성비(%)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수행 기관 비용) 1) 기술 컨설팅 업무 인증명 : CE(MDD/MDR) 제품명 :  ① 기술컨설팅 내역기술 (Risk Management) Procedure, Plan, Report FMEA Report M day 2 내부투입인력명 보고서 제출 단가 ② 기술컨설팅 내역기술 (Software Validation) Development Plan Validation Plan Validation Report M day 2 내부투입인력명 보고서 제출 단가 ⓷ 기술컨설팅 내역기술 (Usability) Engineering Procedure Application Secification Usabiilty Spectfication Usability Validation Plan usability Validation Report M day 2 내부투입인력명 보고서 제출 단가 ⓸ 기타 업무 내역 기술 M day 2 내부투입인력명 보고서 제출 단가 ⓹소계 2) 총금액 (기술컨설팅비) 100 3) 부가세   2)*10% 【별지 제4-4호】국내·외 특허출원 결과보고서 ※ 복수의 경우 건별 작성(페이지 추가) 국내·외 특허출원 결과보고서 지원구분(택일) 특허/상표/IP컨설팅 참가기업명 수행기관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목 적 미국 출원/OA/등록 내 용 수행기관과의 계약내용, 특허/상표권 등 진행사항 결 과 1. 서비스 내용 : ex) 미국 상표 2류 1건 or IP컨설팅 2. 출원번호 : ex) 123456 3. 출원일자 : 2026.11.01. 4. 출원인명 5. 정산 요청 금액 : 180만원 (부가세, 송금수수료제외) 국내수임료 : 120만원 해외수임료 : 50만원 관납료 : 10만원 기업분담금 : 부가세 12만원, 송금수수료 3만원 소요예산 ⓐ총 소요금액(VAT 제외) (원) 정산 요청 금액(ⓐ×90%, 1,000만원 이내) (원) 비고 : 인보이스/송금증상 실제 지출 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른 경우 사유 작성 등 ※ 지원 결과물(산출물) 별도 첨부 【별지 제4-5호】시험분석 결과보고서 ※ 복수의 경우 건별 작성(페이지 추가)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참가기업명 수행기관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시험분석명 분석건수 건 시험분석목적 예: 제품인증, 기관 제출, 거래처 제출 등 정확한 분석목적 기입 세부분서항목 주요 시험 및 분석항목 기재 결 과 소요예산 ⓐ총 소요금액(VAT 제외) (원) 정산 요청 금액(ⓐ×90%, 1,000만원 이내) (원) 비고 : 인보이스/송금증상 실제 지출 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른 경우 사유 작성 등 ※ 지원 결과물(산출물) 별도 첨부 【별지 제4-6호】해외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3페이지) ※ 복수의 전시회 참가한 경우, 전시회별 각각 작성 해외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 1. 주요 내용 2-1. 전시회 개요 참가기업명 전시회명 국 문 영 문 개최기간 개최국가 전시주최 국내대행기관 2-2. 전시회 참가 내역 참가형태 기본부스(Shell Scheme) / 독립부스(Raw Sapce) 참가규모 부스수 / 출장인원수 부스번호 2-3. 지원금 요청 내역 지원 요청내역 구분 소요 비용 화폐단위 기준 환율 지원 요청액(원) ① 부스임차료 ② 장치비 ③ 운송비 ④ 기타 2-4. 참가 성과 (단위: 개사, 명, 달러) 상담 바이어수 상담 총액 (필수) 계약추진 총액 (필수) 2-5. 기타정보 전시제품에 대한 현지시장 반응 / 건의사항 / 전시회 관련정보 2. 부스 및 전시장 사진 전시장 입구 전시장 전경 참여기업 부스사진 ① 참여기업 부스사진 ② <사진제목> <사진제목> 3. 상담바이어 명함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명함사진 첨부> <명함사진 첨부>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명함사진 첨부> <명함사진 첨부>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명함사진 첨부> <명함사진 첨부>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명함사진 첨부> <명함사진 첨부>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정보 기재로 대체가능> (예시) 성 명 부 서 직 위 회사명 국가 품목군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바이어 정보 기재로 대체가능> (예시) 성 명 부 서 직 위 회사명 국가 품목군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별첨 : 상담일지(표준상담양식 혹은 자체양식) 각 1부. 【별지 제4-7호】해외전시회 표준상담일지 양식(기업 자체양식 활용 가능, 단, 상담금액 필수 기재) 표준 상담양식 일 시 20 . 00. 00(00:00) 1. 참관객 정보 성 명 부 서 직 위 회사명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 명함으로 대체 가능 2. 상담품목 1. 관심품목 2. 구매시기 3. 구매예산 4. 구매금액 (현장 구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여기 기재되는 현장 상담, 계약성과 집계 5. 구매결정자 정보 (성명, 직위, 부서) 3. 내방객 요청내용 1. 추가상담요청 (날짜) 2. 제품소개자료요청 (날짜) 3. 내방객 언급내용 4. 특기사항 【별지 제4-8호】제품 홍보(홍보/광고) 결과보고서 제품 홍보 결과보고서(홍보/광고) □ 기본정보 참가기업명 수행기관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 홍보/광고 내역 매체/플랫폼명 홍보/광고 내용 홍보/광고 일자 금액(현지통화) 금액(원화)* □ 홍보/광고비 내역 ⓐ총 소요금액(VAT 제외) 정산 요청금액(ⓐ×90%, 1,000만원 이내) □ 수행결과 홍보/광고 시안 사진 첨부 포스팅/배너광고 등 캡쳐할 시 고화질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체명, 광고내용 표시 ※ 정산요청 금액에 해외 현지 세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지 않을 것을 □ 수행결과 홍보/광고 게재 증빙서류 사진 첨부 ① 광고 게재사진 (고화질 캡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체명, 광고내용 표시) ② 잡지 관행물 -(광고 결과물 외 광고가 집행된 잡지 앞면과 뒷면 모두 캡쳐하여 첨부) ③ 온라인 광고 (URL 주소 (하이퍼링크 포함) 클릭수 또는 view 포인트 증빙 광고매체명과 집행결과, 게시일이 함께 드러나는 캡쳐 형식 제출) ③ 광고 집행 결과 (시청수, 보도횟수 등 상세 기재) 서약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유형별 첨부사항 안내 ① TV/신문/잡지/홈쇼핑 광고 : 광고게재사진 ② 잡지·정기관행물 광고 : 광고게재사진(전면, 광고페이지, 후면사진 필수) ③ 온라인 마케팅 광고 : 광고게재사진, URL 주소, 클릭수 또는 view 포인트 증빙 ④ 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마케팅 : 홍보사진, 인플루언서 소개자료 【별지 제4-9호】제품 홍보(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 결과보고서 제품 홍보 결과보고서(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 □ 기본정보 참가기업명 수행기관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 제작내역 카탈로그 언 어 분 량 국 가 내 용 홈페이지 언 어 제작목적 신규 / 리뉴얼 택일 홈페이지 URL 동영상 언 어 영상길이 제작컨셉 □ 제작비 내역 ⓐ총 소요금액(VAT 제외) 정산 요청금액(ⓐ×90%, 1,000만원 이내) □ 수행결과 제작 결과물 사진 첨부 고화질 카탈로그: 카탈로그 일부 캡쳐본, 카탈로그 전자파일, 물건 납품 사진(인쇄시 제작부수 확인 가능 必)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쳐본 동영상: 영상 캡쳐 및 영상 파일 ※ 정산요청 금액에 해외 현지 세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지 않을 것을 □ 수행결과 제작 결과물 사진 첨부 서약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유형별 첨부사항 안내 ① 카탈로그 : 카탈로그 일부 캡쳐본(앞, 뒤, 내부), 카탈로그 전자파일 별첨, 물건 납품사진 (인쇄시 제작부수 확인 가능한 검수사진 必) ②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쳐본 ③ 동영상: 홍보영상 원본 파일(1분 30초 이상) 【별지 제4-10호】물류비(일반) 결과보고서 ※ 물류 건별로 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물류비 결과보고서(일반) □ 기본정보 참가기업명 수출국가 수출도시 수출품목 수출신고일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운송방법(택일) 해상 / 항공 / 특송 선적일 (B/L 또는 AWB 기준) 인코텀즈 B/L 또는 AWB 번호 수출신고필증 신고가격(USD) □ 운임내역 금액 ※ 포워더 발행 인보이스 기준 금액(단위: 원) ①해상/항공운임 ②보험료 ③할증료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③할증료 ④기타 ⓐ총 소요금액 (①+②+③+④, VAT 제외) 정산 요청금액 (ⓐ×90%, 1,000만원 이내) 성수기할증료 전쟁위험할증료 ※ 정산요청 금액에 해외 현지 세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4-11호】물류비(국제특송) 결과보고서 ※ 물류 건별로 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물류비 결과보고서(국제특송) □ 기본정보 참가기업명 수출국가 수출도시 수출품목 수출신고일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선적일자 (운송장 기준) 운송장 번호 (TRACKING NO) 구매자 (CONSIGNEE) 수출신고필증 신고가격(USD)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 수출신고필증 총 중량 □ 운임내역 금액 ⓐ총 소요금액 (①+②+③+④, VAT 제외) 정산 요청금액 (ⓐ×90%, 1,000만원 이내) ※ 정산요청 금액에 해외 현지 세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4-12호】물류비(기타) 결과보고서 ※ 풀필먼트, 선적 전 검사, 창고 보관료 중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물류비 결과보고서(기타) □ 기본정보 풀필먼트 플랫폼명 서비스 이용기간 수출 증빙서류 정산요청 항목 (인보이스 상 항목명 기재) 정산요청 금액 (현지 통화금액) 적용환율 선적 전 검사 검사 기관명 검사일자 수출 증빙서류 검사대상 물품 검사결과 창고 보관료 창고명(회사명) 국가(도시) 수출 증빙서류 창고 보관 물품 서비스 이용 내역 정산요청 금액 (현지 통화금액) 적용환율 □ 비용정보 ⓐ총 소요금액(VAT 제외) 정산 요청금액(ⓐ×90%, 1,000만원 이내) ※ 정산요청 금액에 해외 현지 세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4-13호】용역 수행 대가 세부 산출내역서 ○○○ 용역 수행 대가 세부산출내역 수행기관명 : ㈜ 참여중소기업명 : ㈜ 서 비 스 명: 계 약 금 액 : 금 ○○○ 원정 (V.A.T 별도) 계 약 기 간 : 2026. ○. ○. ~ 2026. ○. ○. (○개월) 비목 세부비목 (인건비 등급) 산출내역 일단가* (원) 공급금액** (원) 비고 참여인력 투입일수 투입률 ① 인건비 책임연구원 명 일 % 343,975 0,000,000 홍길동(PM) 연구원 명 일 % 263,756 이순신, 안중근 연구보조원 명 일 % 176,312 투입인력 성명기재 보조원 명 일 % 132,238 투입인력 성명기재 인건비 소계 ② 경비 경비 소계 증빙 가능한 경우만 작성 ③ 일반관리비 (①+②) × 5% ④ 이윤 (①+②+③) × 10% ⑤ 최종금액 ①+②+③+④  정산 요청금액 일치 必 ⑥ 부가세 ⑤ × 10%  투입인력명 인건비 등급 주요 이력사항 과업 내용(R&R) 성명 기재 학력, 자격, 경력 등(인건비 등급 확인을 위해 필수 기재) <작성 시 유의사항> 인건비 세부비목 등급별 인건비 단가 (수정 불가) 공급금액 = 인원 × 투입일수 × 투입률 × 일단가 - 세부내용은 계약 업무 범위에 따라 조정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 세부단가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내용은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5호】지원금 포기 신청서 -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지원금 포기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담 당 자 성 명 직 위 휴대폰 전자우편 신청분야 □ 기술지원 □ 마케팅지원 □ 물류지원 세부 프로그램명 신청포기 사유 기사용 지원금 신청포기금액 원 원 당사는 상기의 사유로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에 대한 신청을 포기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6호】만족도 조사 -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사업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혜기업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의견은 향후 사업 개선·발전에 도움이 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 업 명 직 위 성 명 (인) 1. 귀 사는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사업을 통해 지원 받으신 내용 및 혜택에 대해 만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향후에도 본 사업을 지원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본 사업이 귀사의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본 사업은 귀사의 수출 유지, 판로개척 또는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본 사업을 지원받는 동안 사업 담당자의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지원 규모(금액)가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본 사업을 통해 귀사가 얻은 주요 성과 또는 효과를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붙임1._2026년_인천광역시_중동_대응_긴급_수출바우처_지원사업_공고(안).pdf] - 1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73호]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수출 위기 산업군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긴급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6월 ∼ 12월 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중소기업(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구분 세부 요건 ① 2025년~2026년 2월까지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거래·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 지원 대상 중동 국가(①번 해당 시) >  지원규모: 총 34개사 내외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만원(총 사업비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중동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 활용 지원 □1 기술지원 □2 해외 마케팅 □3 수출 물류비 해외규격 인증, 특허출원, 시험분석 해외 진출, 제품 홍보, 전략 수립 컨설팅, 해외전시회 해상 및 항공 운임, 창고료, 국제특송 등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재)인천테크노파크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팔레스타인,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 2 - Ⅱ 지원내용 □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최대 3개 선택) NO 구분 세부프로그램 주요 내용 1 기술 지원 해외규격인증 • 해외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지원 특허출원 • 상표 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비, IP 컨설팅 등 지원 시험분석 • 국내·외 성능시험, 검사비용, 테스트 비용 지원 2 마케팅 지원 해외 진출 •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지원, 바이어 발굴 등 제품 홍보 • 외국어 카탈로그·브로슈어, 상품 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영상, 검색 엔진 마케팅, 해외 유명 온·오프라인몰 판촉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SNS 마케팅 지원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대체 시장 진출 및 현지 대응 등을 위한 전문 기관을 통한 컨설팅, 해외 시장조사 지원 해외전시회 • 해외 전시회 참가비(부스 임차료 등 지원) 3 물류 지원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료(해운·항공) 종합물류대행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국제 운송 부대비용 • 선적전 검사료,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 지원방법(先 집행 後 정산 원칙) o 기업이 필요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내 지원항목을 자율 선택하여 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인천TP 승인 후 개별 수행 및 사후 정산 □ 지원금액 및 한도 o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o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지원 예시】 총 소요비용(공급가액) 지원금 자부담 1,000만원 900만원 100만원 1,111만원 1,000만원 111만원 2,000만원 1,000만원(최대) 1,000만원 【활용 예시】 • 해외규격인증 500만원 + 해외시장조사 300만원 + 국제운송비 200만원 • 국제운송비 및 전쟁위험할증료 1,000만원 - 3 - Ⅲ 지원요건 및 자격  지원요건 o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구분 세부 요건 ① 2025년~2026년 2월까지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거래·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 신청기업은 중동 정세와 연계된 피해·애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건 이상 제출 < 지원 대상 중동 국가(①번 해당 시) > o 무역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직수출금액 70% 이상 충족 필수 o 물류 피해기업은 중동 수출입 물류 또는 중동 정세에 따른 홍해· 수에즈 우회, 대체항로 이용, 전쟁위험 할증료 부과, 선적 지연· 취소 등 추가 비용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제외 대상 Œ 휴·폐업 기업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Ž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인천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중인 경우 업종 분류 품목 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47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팔레스타인,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 4 - Ⅳ 추진절차 구 분 수 행 내 용 일 정 기업 → 인천TP ① 지원기업 모집 및 사업신청서 접수 7. 6.(월) ~ 예산 소진 시  인천TP → 기업 ② 지원요건 적격 확인 신청·접수 후 1주 이내  기업 → 인천TP ③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적격 통보일 ~ 10일 이내  인천TP → 기업 ④ 지원금 결정 및 최종 승인 통보 계획서 검토 완료 후 수시  기업 ⑤ 기업별 자율 프로그램 수행 지원금 통보일∼ 11. 30.  기업 → 인천TP ⑥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완료 시 ~ 11. 30.  인천TP ⑦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수시  인천TP → 기업 ⑧ 지원금 지급 지원금 통보일∼ 12. 31.(수시) ① (신청서 접수) 기업별 사업신청서 및 피해·애로 확인자료 제출 ② (지원요건 적격 확인 및 수행계획서 제출 안내) 피해·애로기업 해당 여부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부 수행계획서 제출 안내 ③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기업별 수행 프로그램, 예산 배분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비용 산출 근거(견적서·인보이스 등) 제출 ※ 적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 요청 가능. 단,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미제출 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④ (지원금 결정 및 통보) 세부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검토 후 기업별 지원금 한도 및 승인 프로그램 확정 통보 ⑤ (프로그램 수행) 기업별 지원 프로그램(물류·마케팅 등) 개별 수행 ⑥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 프로그램별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완료된 기업부터 지원금 순차 지급 ⑦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⑧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내용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급 - 5 - Ⅴ 프로그램 세부내용 □1 기술지원 ① 해외 규격 인증 지원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 ◦ (지원조건) 바우처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해외인증획득 서비 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별첨]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72개 인증) 및 ESG 분야 지원대상(54개 인증) - 지원기간(11/30)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결과보고서 에 인증 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 획득 증명서 제출 - 해외 규격 인증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 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국내·외 특허 출원 지원 ◦ (지원내용) 기업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비 용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IP 컨설팅 지원, 상표출원 ◦ (지원조건)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특허 출원 서비스에 한 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 특허 등록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증 제출 -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특허출원서(특허출원번호통 지서, 특허출원서), 특허출원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보 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 6 - ③ 시험분석 지원 ◦ (지원내용)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성능 시험, 검사 비용, 테스트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국내외 시험분석 지원(공인시험 분석, KOLAS 분석 등) - 국내외 공인 인정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여부 및 관 리․감독을 통해 사실 결과를 확인 -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일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인정 - 지원기간 내 시험분석한 건에 한함 - 외부장비 임차료, 기업 보유 장비 활용을 통한 시험 분석비는 불인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인보 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2 마케팅 지원 ① 해외 진출 지원 ◦ (지원내용)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법률 지원, 바이어 발굴, 제품 매뉴얼 제작 등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지원기간 내 결과물 완료 및 비용이 지급 된 부분에 한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 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제품 홍보 지원 ◦ (지원내용) 카탈로그‧브로슈어, 상품 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영상, 검색 엔진 마케팅, 해외 유명 온오프라인 매장 및 쇼핑 몰 판촉전 지원, 홈페이지 제작, SNS 마케팅 등 지원 - 7 - ◦ (지원조건)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지원기간 내 제 작 완료된 것에 한함(한국어 지원불가) -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 TP와 협의하여 선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검수서, 용역계약서, 세금계 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③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지원내용) 1:1 로드맵 수립 및 지원 항목 코칭, 경영 멘토링, 해외 시장 조사, 법인 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 등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지원기간 내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 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④ 해외 전시회 지원 ◦ (지원내용) 해외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시 참가료, 부스 임차 료, 장치 설치(자산성 제품 지원 불가) 비용, 전시품 이송료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록 비용, 샘플 발송 지원 등 ◦ (지원조건) 심포지움, 세미나 등 전시회와 관련 없는 분야 지원 제한 -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을 통해 참가하는 전시회 중복 지원불가 - 지원금 지원은 2026년 개최 국제 전시회에 한하며, 부스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소급 인정 - 항공임, 체제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현지 통신 비, 홍보비/인쇄비 지원 불가 - 위 지원 대상 외의 항목은 인천TP와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8 - ◦ (결과보고 제출서류) 전시회 상담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3 물류비 지원 ① 국제운송 ◦ (지원내용) 수출자 부담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종합 물류 대행서비스(풀 필먼트),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유, 무상) 운송인 경우 지원 가능 - 인코텀즈 거래조건 구분상 C조건(CFR·CIF·CPT·CIP), D조 건(DAP·DPU·DDP)에 한하여 지원 - 항공·해상 운송료 및 보험료, 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보 안할증료, 저유황할증료, 성수기할증료 전쟁위험 할증료 지원 - 출발지가 한국으로 1차 도착지에서 창고보관 없이 최종 목적지로 바로 운송되는 해외 내륙운송료 지원(인코텀즈 D조건만 지원 가능) ‣ 국내(한국)내륙 운송료는 지원 불가 - 중동 상황 관련 우회 운송비, 반송비, 항만지체료 - 수출 신고필증 거래 구분, 결제방법, 결제금액 기준으로 확인 - 국제 특송 이용료(EMS, TNT, FEDEX, DHL 등) 지원 - 물류서비스에 포함된 종합물류대행서비스(풀필먼트), 선적전 검사, 창고보관료 지원 - 물류비 지원은 최대 10건까지 신청 가능 - 중동 상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출 운송 건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은 소급 인정 가능 ◦ (결과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통지서, 인보 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관련 증빙 자료*,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 는 증빙서류 등 - 9 - * 관련 증빙 자료 일반 국제운송 국제 특송 수출 신고필증 및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적하보험 가입 증서(해당 시) 수출 신고필증 운송장(운송장 번호 기재) 세관신고서 및 영수증(EMS인 경우) 풀필먼트 창고보관료 선적전 검사 수출 통관 관련 증빙 (B/L 또는 AWB 또는 수출신고필증) 수출 통관 관련 증빙(B/L 또는 AWB 또는 수출신고필증) 보관내역서(입고일, 출고일, 보관일수, 보관 물품정보 기재) 수출 통관 관련 증빙(B/L 또는 AWB 또는 수출신고필증) 검사신청서(또는 검사 계약서) 검사증명서(또는 검사보고서) ◦ (지원금 지급제외)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 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 수수료 등)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항목 - 이외 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시 정산 불가 - 10 - Ⅵ 유의사항 o (지원금 결정 통보) 지원대상 선정 후 수행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 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금 및 지원 프로그램 확정 o (지원금 사용 인정 기간) 지원금 결정 통보일 ∼ ’26. 11. 30.(월) o (정산은 先 집행 後 정산 원칙) 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일체를 갖추어 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정산 신청하여야 함 o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메뉴얼에 기재되어있는 정산 증빙 외의 사항에 대한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테크노 파크에서 함 o (지원금 인정 불가) 모든 VAT, 지원 금액 초과 비용,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o (비용 측정 근거) 지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수행하고자 하는 지원프로그램의 비용 산출 근거서류(견적서, 인보이스 등)를 제출하 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o (제출서류) 지원금 사용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사본첨부(기업 직인 날인 필수) 가능 o (지원금 사용 공통 원칙)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 (일시불) 원칙이며, 무통장입금과 현찰거래는 지원 불가함. - 법인기업의 경우 선정기업의 명의가 아닌 개인 또는 타 업체의 명의로 비용 지출한 경우(자회사,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지출 등 불가)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본인 외의 타 개인 명의 증빙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해외 수행기관 등은 세부 계좌정보 (예금주, 예금주 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주소, 수취통화 등)가 명기된 인보이스 발행 필수 - 11 - o (환율)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송금 당일 KEB하나 은행 외환포탈의 고시환율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o (지원금 지급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지원금 지급 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타 기관 중복 수혜(부정수혜 시 향후 인천TP 지원사업 제외) - 인천TP와 협의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o (사업 이행) - 지원 결정액의 30% 이상 불용액 발생 또는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 가능 Ⅶ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6. 7. 6.(월)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필수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① 사업신청서 붙임1(직인날인 필수) ②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2(날인 필수) ③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붙임3(날인 필수)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4(날인 필수) ⑤ 사업자등록증명 인천 소재 확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⑥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유효기간 내) ⑧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및 수출실적 확인용 ⑨ 기타 증빙서류 하단 표 참조 - 12 - □ 지원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서류 및 요건 비고 지원대상 ① 2025~2026. 2월 중동으로 수출(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증빙서류 - 수출계약 증명서류(아래 서류 중 택일) • 수출계약서(품목·가격·수량·수출조건 등 기재 필수) * 이메일, MOU 문건 등은 인정 불가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실적증명서 국가 명시 지원대상 ②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거래·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건 이상 제출 필수 • 선사·포워더 통보자료 • 운임 인상 견적서 또는 운임 비교자료 • 선적 지연·취소 확인자료 • 항로 변경 또는 대체 운송 관련 자료 • 창고·보관료 발생자료 • 계약·발주 취소 또는 연기 관련 증빙자료 • 대금회수 지연 관련자료 • 원부자재 수급 차질, 납기 지연 등 공급망 애로 확인 자료 * 중동 수출입 연계 거래 증빙(거래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및 관련 확인자료 -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실 지출 증빙서류(해당 시) ※ 신청기업은 중동 정세와 연계된 수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상기 자료 외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청 가능 ※ 물류 피해는 단순 일반 운송이 아닌 중동 수출입 물류 또는 중동 정세에 따른 홍해·수에즈 우회, 대체항로 이용, 전쟁위험 할증료 부과, 선적 지연·취소 등 추가 비용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단, 무역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직수출금액 70% 이상 충족 必 □ 문 의 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 수출지원센터(이메일 문의 권장) * export@itp.or.kr / ☎ 032-260-0631, 0639 Ⅷ 선정방법 □ 중동 정세와의 연관성, 피해·애로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적정성, 실제 수출 활동 및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부적격 기업을 제외하고 접수순으로 지원 요건을 검토하며, 수행 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검토 완료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선정 - 13 - □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본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동일 건으로 중복 선정 및 수혜 불가 【예시】 • 동일 해외전시회로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제품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운송 건에 대한 국제 운송비를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적격 통보 후 수행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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