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지원 혜택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신용대출 최대 1억5천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준비 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 심사 서류
- 재무제표(3개년)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
- 임직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조합원(주주) 명부
- 매출액 확인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서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공고문: 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
경기도 공고 제2025-2540호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
경 기 도 지 사
□ 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6. 1. 1. ~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활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 (융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7.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 조건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가치평가 점수
이차보전율
(신용·담보 동일)
비 고
5점 미만
-
지원기간 5년
(경기도 지원)
5점 이상 ~ 10점 미만
1.5%
10점 이상 ~ 15점 미만
2.0%
15점 이상
2.5%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대출 : 실행 후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 및 융자 결정
상담·신청
➡
융자심사
➡
현장실사
➡
융자결정
➡
약정 체결
신청인→신협
신협
신협→신청인
신협→신청인
신협·신청인
① 최초 상담신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②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 융자신청 기본서류(별첨1) 외 필요서류는 “신협” 여신규정에 따름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 042-720-129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기타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함
※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목록
연번
신협명
주소지
연락처
1
일산
고양시 강석로 153
031-904-9900
2
원당
고양시 호국로 786
031-965-4748
3
김포제일
김포시 애기봉로 854
031-988-3110
4
양촌
김포시 양곡1로 47
031-981-3255
5
부천소망
부천시 경인옛로 110
032-343-0247
6
주민
성남시 수정로 115-1
031-755-4968
7
화서
수원시 동말로 55
031-244-5771
8
북수원
수원시 장안로 97
031-255-9707
9
동수원
수원시 중부대로 130
031-212-5900
10
미소
시흥시 정왕대로 174
031-497-5051
11
경기시흥
시흥시 은계번영길 1
031-312-6623
12
단원
안산시 광덕4로 234
031-492-0100
13
상록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59
031-487-9559
14
안산중앙
안산시 광덕2로 185-20
031-411-5000
15
새안양
안양시 장내로120번길 22
031-446-1101
16
세모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129-1
031-8052-0127
17
하나
양주시 화합로 1349
031-857-9506
18
오산
오산시 성호대로 124
031-375-3751
19
수지
용인시 문정로7번길 8
031-262-6801
20
의왕
의왕시 신장승길 30
031-461-6014
21
신우
의정부시 신흥로 232
031-875-0751
22
믿음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55
06-856-5923
23
이천
이천시 영창로173번길 4
031-635-8561
24
경기제일
평택시 안현로 381
031-681-1180
25
포천제일
포천시 구절초로 28
031-535-3126
26
화성우리
화성시 평3길 9
031-352-5811
27
화성한마음
화성시 3.1만세로 45-3
031-358-5311
[별첨1]
□융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구분
내용
대출약정을 위한
필수 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기업
심사 서류
- 재무제표(3개년)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
- 임직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조합원(주주) 명부
- 매출액 확인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기타 서류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별첨2]
<신협의 사회적가치평가표 현황>
1. (사명의 구체성)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명의 구체성
해당여부
①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사명이 존재(선언문, 정관, 규약 등)
② 명문화된 사명서는 없으나, 추구하는 목적이 구성원 간의 공유되어 있음
③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및 사명이 없음
2. (사회적가치 지향성) 주된 사업 활동에서 지향하는 가치 (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양극화 완화 등)
⑧ 사회적 차별의 극복(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②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③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의료 등)
⑩ 기업 행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④ 적정 주거의 공급
⑪ 윤리적인 생산과 유통
⑤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⑫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⑥ 전통의 보전
⑬ 생산 및 유통 과정의 혁신성
⑦ 환경 문제의 개선
⑭ 기존 기업들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3. (평가체계) 사회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보유
② 평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유
③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주체(평가위원, 자문위원 등) 보유
4. (이윤배분) 이윤의 처분 방법
해당여부
① 당기순이익의 2/3이상을 이용고배당, 재투자, 잉여금적립 등에 사용
② 당기순이익의 1/3~2/3미만을 이용고배당, 재투자, 잉여금적립 등 사용
③ 당기순이익의 2/3 이상을 투자자에 배당
5. (집합적 소유구조) 자본금의 구성 (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최대 출자자의 지분이 20%미만
② 상위 3명(기업, 단체 등 포함)의 출자 지분이 30% 미만
③ 3가지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6. (민주적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지난 1년 간 3회 이상 이사회 개최
② 이용자, 직원, 조합원 및 출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③ 직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
7. (수익의 배분) 상근직의 임금 수준
해당여부
①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2 미만
②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2 이상 3 미만 이상
③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3 이상
8. (협력 수준) 소속된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협의체의 수
해당여부
① 3개 이상
② 1~2개
③ 없음
9. (경제적가치) 재무 현황 수준 (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률 20% 이상
③ 최근 2년 연속 흑자 실현
② 자본 대비 부채비율 100% 이하
④ 중장기(3개년 이상) 재무계획 수립 여부
10. 일반현황 (단답형) 설립연월을 제외하고 신청일 전월기준으로 작성
자산
( )
조합원수
( )
설립연월
( )
직원수
( )
11. 주요사업모델 (기술형)
( )
12. 특이사항 (기술형)
( )
13. 기업 형태에 따른 분류(다음 중 하나를 선택) ( )
① 일반협동조합 ② 사회적협동조합 ③ 상법상 회사 ④ 민법상 법인 ⑤ 비영리민간단체
⑥ 영농(어)조합법인 ⑦ 사회복지법인 ⑧ 농(어)업회사법인 ⑨ 기타 법인 단체
14.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따른 분류(다음 중 하나를 선택) ( )
①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③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 ④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⑤ 마을기업 ⑥ 자활기업 ⑦ 기타
[별첨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
※ 동 상담신청서를 작성후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법인 기초정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법인유형
□ 주식회사
□ 재단법인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유한회사
□ 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합자회사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합명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회사법인
□ 기타( )
사회적경제 유형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종·업태
설립연월
년 월
대표자명
휴대전화
담당자명
휴대전화
융자 신청정보
필요금액
원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시설자금
대출구분
□ 신용대출
□ 담보대출
자금 필요시점
□ ( )월 ( )일 무렵
재무현황
(전년말)
①총자산 :
②전년도매출액 :
③장·단기차입금 :
④자기자본 :
사업소개
위와 같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귀중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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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기도
- 원문 공고
- 경기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