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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
경기도 · 고양시
한눈에 보는 공고
고양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영상 기업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분야 : 국내 개봉 영화, 국내 방영 TV프로그램, OTT 상영 작품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 환급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7.01 ~ 2026.11.15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 금액의 일부 환급 ※ 자산성격의 물품 구입비 및 수리비용은 불인정 확정 및 안내 ▶ 콘텐츠 제공(제작사) ▶ 지원금 지급 신청(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 안내 안내 후 1주 이내 연 2회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고양산업진흥원)
문의처
고양산업진흥원 미디어콘텐츠팀 031-960-7834, lsh85@gipa.or.kr
원문 상세 내용
고양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영상 기업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분야 : 국내 개봉 영화, 국내 방영 TV프로그램, OTT 상영 작품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 환급 지원
[공고문: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관리지침.hwp]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관리 지침
2026. 7.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관리 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양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 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 라 함은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고양시 내 제작서비스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혹은 조성책을 말한다.
2.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이라 함은 고양시 제작서비스사 활용 촉진, 고양시 영상산업육성 및 고양시 홍보 등을 위해 진흥원이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3.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영화·TV프로그램(예능, 드라마, 다큐 등)·OTT 상영작품(오리지널 시리즈, 영화, 예능 등)을 제작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4. “OTT 상영작품”이라 함은 구독형 또는 유료형 OTT 플랫폼과 정식 계약을 맺고 등록한 작품을 말한다.
5.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라 함은 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된 세트, 스튜디오, 미술, 촬영, 조명, 음향, 의상, 분장, 특수효과, 편집, CG, 음악, 녹음, 현상, 보조출연, 스턴트 등 제작서비스 분야의 고양시 소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진흥원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을 신청한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말한다.
8. “지원금”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협력기업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환수금”이라 함은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장이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침 변경) 전담기관의 장은 본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본 관리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지침에 관해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분야) ① 지원대상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다.
② 지원분야는 국내에서 상영(방영)되는 영화, TV 프로그램, OTT 시리즈이며,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이전년도 11월 16일부터 공고일 당해년도 11월 15일 사이 상영(방영)되는 영화, TV 프로그램, OTT 시리즈
2. 영화의 경우, 100스크린 이상 상영되는 작품
3. TV 프로그램의 경우, 공중파, 종편,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작품
4. OTT 시리즈의 경우, 국내외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오리지절 시리즈 및 작품
5. 연속물(예능, 드라마 등)은 시리즈 전체를 한 작품으로 인정하며, 후속 시리즈의 경우는 다른 작품으로 인정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및 규모) ① 지원내용은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금액에 대한 일부 환급이며, 카메라와 장비 등 자산성격의 물품의 구매비와 수리비는 거래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지원규모는 거래금액의 20%로 하며, 이를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 1:1로 균등 배분한다. 단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 한 작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천만 원이며, 연간 지원 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신청률과 당해년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조건) ① 주관기관의 작품이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정산 심사결과에 의거, 반기별 인센티브 총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심사결과가 높은 순으로 지원한다.
1. 신청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크랭크인 날짜 이후부터 대중에게 공개된 상영일(개봉·방영·OTT 업로드) 사이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 거래내역이 증빙 가능한 경우
2. 신청작품 제작을 위한 거래임이 증빙되더라도, 해당 차수 공고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된 사항만 작성 가능
3. 신청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거래한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소재지가 거래 당시 및 접수일 기준 고양시인 경우 (거래 증빙 확인)
4. 신청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거래한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현 소재지가 접수일 기준 고양시인 경우
5.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증빙 및 지원사업의 제출서류 등 전담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까지 사업 신청서에 명기한 콘텐츠를 전담기관에 제공한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및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시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사업의 관리체계
제9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
1. 신청서를 포함한 지원사업 제출서류 접수
2. 신청작품의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비율, 금액산정 등 지원사업 진행
3. 지원금 지급 또는 환수에 대한 업무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종합관리
2.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수급 확인
3. 지원금 지급·환수 및 기타 주관기관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4. 설문조사 시행 및 결과보고
5. 기타 공정한 사업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사업 신청 및 정산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2. 신청서에 명기한 콘텐츠의 제공 및 공공목적 활용 보장
3.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
4.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및 관계법령 준수
제 3 장 지원신청
제11조(사업공고)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선과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① 본 지원사업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주관기관인 제작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제작사가 참여한 공동제작물의 경우 거래증빙이 중복되지 않는 한 제작사 별로 신청 가능하다. 단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등)에 해당 제작사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중 연간 지원한도를 초과한 기업이 있어도 해당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서류) ① 주관기관은 신청서 접수 시 사업 공고문 및 사업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양식과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신청서
2.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영상관광 콘텐츠 제공 계획
3. 고양시 내 촬영 증빙(해당 시)
4.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홍보 장면 건수(해당 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사업자 등록증
7. 작품 소개 및 기업 소개 자료(자유 양식)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작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이용내역서 등의 작성내용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필요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지원 대상과 조건에 위배되거나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되는 신청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4 장 선정심사
제14조(심사방법) 선정심사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서류심사(정량)로 진행되며 심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기업 활용 정도
2. 영상관광 콘텐츠 제공
3. 고양시 연관성 및 공공기여
4. 가산점
제15조(심사기준) ① 심사 점수 60점/110점 이상, 상위 순위의 주관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단, 동점인 경우 고양시 기업 활용, 영상관광 콘텐츠 제공, 고양시 연관성 및 공공기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② 심사 세부항목이 모두 동점인 경우, 고양영상제작 협력기업 활용규모(거래액) 순으로 선정한다.
제 5 장 정산심사
제16조(정산서류)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 공고문 및 사업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서류 제출 공문
2.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거래내역
3. 영수증 증빙
4. 콘텐츠 제공 내역
5. 크랭크인 증빙
제17조(정산심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를 검토하는 정산심사를 진행한다.
② 정산심사 시 인정항목은 고양 영상 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액으로 하며 부가세는 제외한다.
③ 거래액의 인정기간은 크랭크인 이후부터 상영(방송) 사이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작품에 대한 거래임이 증빙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④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증빙을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증빙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공동제작물의 경우 증빙자료에 해당 주관기관이 명기되어있어야 한다.
⑥ 신청 시 기입하지 않은 거래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 신청시 기재한 내용과 실제 정산시 제출한 내역이 다른 경우, 서류심사(정량)를 재진행하여, 선정여부를 다시 확인 후 통보할 수 있다.
제 6 장 콘텐츠 제공
제18조(제공 시기) 주관기관은 지원 선정 결과를 통보를 받은 후,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까지 전담기관에 신청서에 명기한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제공 내역) ①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전담기관에 필수 제공해야 한다.
1. 시나리오(2부이상/감독 또는 주연급 배우 1인 이상의 싸인 포함)
2. 홍보용 스틸컷 파일(최소 5컷 이상)
3. 포스터 파일(300 Dpi 이상의 psd 또는 ai 파일)
4. 예고편 영상 파일(HD급 이상의 동영상 파일)
② 주관기관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콘텐츠에 대한 추가 제공을 제안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공 정도에 따라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1. 고양시 촬영분의 스틸컷 파일
2. 영상 VFX 전ㆍ후 영상
3. 배우, 감독의 코멘터리 영상
4. 작품에 나온 소품·의상·세트의 일부
5. 콘티북, 스토리보드 북
6. 기타 고양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전시·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③ 동일한 콘텐츠는 다수 제출 시에도 하나의 콘텐츠로 인정한다.
④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메일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며, 실물 콘텐츠는 우편(방문)으로 제출한다.
제20조(콘텐츠의 활용) ① 고양시 및 전담기관은 제공받은 콘텐츠를 비상업적 공공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② 고양시 및 전담기관은 제공받은 콘텐츠를 원작의 목적범위 내에서 약간의 수정과 변형을 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7 장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21조(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은 사업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지원금 신청 공문
2. 지원금 교부 신청서
3. 지원사업 만족도 및 성과
4. 통장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제22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반기별 지원규모 내에서 선정심사 결과 상위 순으로 지급한다.
②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은 전담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2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상의를 통해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수령한 이후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상의를 통해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잔여예산이 남을 경우 차순위 기업과의 상의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후관리
제23조(사후관리 및 환수금 징수) ①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장 및 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지원 사업 과정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압력이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신청서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3. 지원 시 이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4.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자료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불성실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
③ 환수가 결정된 경우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은 지원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환수액에 대한 이자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율은 전담기관이 거래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 9 장 보칙
제24조(면책) 전담기관인 진흥원은 본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영화 및 TV프로그램, OTT시리즈의 제작, 상영(방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비밀준수) 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해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26조(적용특례) ① 전담기관은 대외보안을 요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관리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등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공고문: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안내서.hwp]
사업 안내서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2026. 7.
목 차
I.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및 분야 1
2. 지원 내용 및 규모 1
3. 지원 절차 2
Ⅱ.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방법 3
2. 신청 기간 3
3. 유의 사항 3
Ⅲ. 선정심사
1. 심사 방법 및 선정 기준 4
2. 심사 항목 4
Ⅳ. 정산자료 제출 및 정산심사
1. 제출 시기 5
2. 제출 방법 5
3. 정산 심사 5
4. 지원금 산정 5
Ⅴ. 콘텐츠 제공
1. 제공 시기 7
2. 제공 방법 7
3. 제공 내역 7
4. 콘텐츠의 활용 7
Ⅵ. 지원금 지급 신청
1. 신청 시기 8
2. 신청 방법 8
3. 지원금 지급 8
4. 지원금의 환수 8
Ⅶ. 제출서식 안내
1. 지원신청 시 (제작사) 9
2. 정산자료 제출 시 (제작사) 9
3. 콘텐츠 제공 시 (제작사) 9
4.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9
【별지 서식】
Ⅰ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및 분야
지원 대상 :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란?
- 고양산업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한 기업
- 세트, 스튜디오, 미술, 촬영, 조명, 음향, 의상, 분장, 특수효과, 편집, CG, 음악, 녹음, 현상, 보조출연, 스턴트 등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리스트’는 진흥원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http://www.gipa.or.kr/community/01_1.php)에서 ‘협력기업’ 검색하여 참조
지원 분야
- 국내 개봉 영화 (100스크린 이상 / 2025.11.16. ~ 2026.11.15. 사이 개봉 중)
- 국내방영 TV프로그램 (공중파, 종편, 케이블 / 2025.11.16. ~ 2026.11.15. 사이 방영 중)
- OTT 상영 작품(국내외 OTT 플랫폼 / 2025.11.16. ~ 2026.11.15. 사이 상영 중)
※ 방송물은 반드시 TV로 방영되어야 하며,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등 그 외 매체 방영물은 인정하지 않음
※ 연속물(예능, 드라마 등)은 시리즈 전체를 한 작품으로 인정, 단 후속 시리즈(예 : 시즌2)의 경우 다른 작품으로 인정
※ 공동제작물의 경우 거래증빙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작사별로 신청 가능
※ “OTT 상영 작품”이라 함은 구독형 또는 유료형 OTT 플랫폼과 정식 계약을 맺고 등록한 작품을 말함
❍ 지원 조건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활용, 콘텐츠 제공
(V. 콘텐츠제공 참조)
※ 고양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단일사업)으로 6,000만 원 이상 지원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이 불가함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 금액의 일부 환급
※ 자산성격의 물품 구입비 및 수리비용은 불인정
☞ 거래금액 인정 범위 예시
- 지원신청서 당시 기입한 거래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 산정(정산자료 제출 시 당초보다 거래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작품 제작을 위한 거래임이 증빙되더라도, 해당 차수 공고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된 사항만 작성 가능 (예시: 1차에 신청할 경우 6월 30일까지 지출 완료된 건만 인정)
- 자산성격의 물품(카메라, 노트북, 편집 SW, 조명기기 등)구입은 불인정하나, 촬영에 사용되는 물품(소품, 의상, 프로덕션 디자인용 비품, 촬영용 단순 비품 등)의 구입은 인정함
- 촬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대여 비용은 인정하나, 수리비용은 불인정함
지원규모 : 거래 금액의 20% (공급가액 기준)
※ 기업이 한 작품 제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 만 원이며, 다수의 작품으로 연간 최대 3천 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총 사업비 : 3억 원(총 2차, 차수별 1억5천만 원)
지원방식 :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게 지원 금액의 50%씩을 나누어 지급
3. 지원절차
지원신청(제작사)
▶
심사 및 선정
▶
정산자료 제출(제작사)
▶
정산심사
연 2회
신청 마감 후 1개월 이내
선정안내 후 2주 이내
자료접수 후 2주 이내
▶
지원금액 확정 및 안내
▶
콘텐츠 제공(제작사)
▶
지원금 지급 신청(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 안내
안내 후 1주 이내
연 2회
Ⅱ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방법
접수형태 : 진흥원 홈페이지 접수중인 사업 페이지 내 제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제출가능)
제출서류
번호
항목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양식
하나의 파일로 제출
2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서식 2】양식
3
고양시 내 촬영 증빙
【서식 3】양식 (해당기업만)
4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홍보 장면 건수
【서식 4】양식 (해당기업만)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5】양식
6
사업자등록증
2026년도 발급본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증명-사업자등록증명에서 당해 연도 등록증을 새로 발급
7
작품 및 기업 소개 자료
자유양식(PPT, PDF 등)
2. 신청 기간
1차 : 공 고 일 ~ 26. 6. 30. 2차 : 26. 7. 1. ~ 26. 11. 15.
※ 마감일 홈페이지 접수분까지 인정
※ 각 기간별 지원 예산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며, 전 회차에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 다음회차로 이월되어 지원금으로 사용됨
3. 유의사항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오류 또는 미비 사항, 허위사실이 있거나 당해 연도 제공된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선정 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안내서 및 관리 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작사의 책임임
Ⅲ
선정심사
1. 심사 방법 및 선정 기준
심사방법 : 서류심사 (100% 정량)
심사기준
- 심사 점수 60점/110점 이상, 상위 순위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1차 선정
※ 동점인 경우 고양시 기업 활용, 영상관광 콘텐츠 제공, 고양시 연관성 및 공공기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 심사 세부항목이 모두 동점인 경우, 고양영상제작 협력기업 활용규모(거래액) 순으로 선정한다.
- 해당 회차 지원한도 내에서 순위별로 지원 가능한 작품 최종 선정
※ 심사점수 60점 이상이더라도, 지원작품 수가 많아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미선정
※ 잔여예산과 미선정 신청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 이월되며, 다음회차 마감일 전까지 신청서를 수정, 보완 가능
2. 심사 항목
※ 지원신청 시 제작사는 콘텐츠 추가 제공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분야
구 분
배점
기준
점수
고양시 기업
활용
(75점)
협업한 고양 영상 제작 협력기업 수
40
5개사 이상
40
4개
35
3개
30
2개
25
1개
20
고양영상제작
협력기업 활용규모
(거래액)
35
10억 원 이상
35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32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29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26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24
5천만 원 미만
20
영상관광
콘텐츠제공
(25점)
고양시 시설 및 행사에 공공목적으로
전시 가능한 콘텐츠 제공
25
기본제공 + 기본 외 콘텐츠 제공(5-6점 이상)
25
기본제공 + 기본 외 콘텐츠 제공(3-4점)
22
기본제공 + 기본 외 콘텐츠 제공(1-2점)
19
기본제공(대본·콘티북,스틸컷,포스터,예고편)
15
고양시
연관성 및
공공기여
(10점)
작품 및 기업의
고양시연관성
10
해당 작품을 고양시 내에서 촬영한 경우
3
주관기관(제작사)의
본사 소재지가 고양시 인경우
4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노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노출여부
3
총 합계
110
Ⅳ
정산자료 제출 및 정산심사
1. 제출 시기 : 진흥원의 선정 결과 통보 후 서류 제출
2. 제출 방법
신 청 인 : 제작사
접수방법 및 제출처 : 이메일 접수, lsh85@gipa.or.kr
제출서류
번호
항목
비고
1
정산서류 제출 공문
기업 고유 양식
하나의 파일로 제출
2
크랭크인 증빙
【서식 6】양식
3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거래내역
【서식 7】양식
4
영수증 증빙
【서식 8】양식
5
콘텐츠 제공 내역
【서식 9】양식
3. 정산 심사
제출된 거래액 증빙에 대해 진흥원 내부 검토 후 지원 금액 확정
거래액의 인정범위
- 인정기간 : 선정된 작품의 크랭크인 이후 ~ 상영(방송) 이전
※ 크랭크인 이전, 상영(방송) 이후의 거래의 경우, 계약서 등 신청 작품 제작을 위한 거래임을 증빙 가능한 경우 인정
※ 단, 신청작품 제작을 위한 거래임이 증빙되더라도, 해당 차수 공고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된 사항만 작성 가능 (예시: 1차에 신청할 경우 6월 30일까지 지출 완료된 건만 인정)
※ 공동제작물의 경우 증빙자료에 해당 제작사가 명기되어있어야 함
- 인정항목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액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는 제외함)
4. 지원금 산정
산정원칙
- 지원금액은 거래액의 20%이며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게 1/2씩 나누어 지급
- 기업이 한 작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2천만 원
- 한 기업 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3천만 원
※ 제작사가 지원한도를 초과하였어도 거래 기업인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에도 지원 신청 가능함.
지원금 산정 예시
- 기업이 한 작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 원이므로, 제작사 A의 경우 지원금이 2천만 원으로 산정됨
- 한 기업당 연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므로, 협력기업(3)의 경우 2개의 작품에 참여하여 지원금이 3천만 원으로 산정됨
- 지원은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분기 신청 작품의 지원금이 해당 분기 예산을 초과한 경우, 차기 신청 기간으로 이월됨
※ 예 : 신청예시에서 제작사 A가 신청한 지원금 총액은 5,500만 원(제작사A+(1)+(2)+(3)), 제작사 B가 신청한 지원금 총액은 3,000만 원(제작사B+(3)). 반기 당 지원금 배정액은 1억 5천만 원이므로 두 신청내역 모두 지원 가능. 반기 당 지원금 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 작품 중 점수가 높은 신청내역만 지원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제출한 자료와 선정심사 시 제출한 자료가 달라 배점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음
Ⅴ
콘텐츠 제공
1. 제공 시기 : 지원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이전
2. 제공 방법 : (디지털 파일) 이메일 제출, (실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디지털파일의 경우 USB, 클라우드파일 등으로 제출
3. 제공 내역
지원 선정된 제작사는 다음의 콘텐츠를 진흥원에 필수로 제공해야 함
번호
항목
비고
1
시나리오
실물 책자 2부 이상, 겉면에 감독 또는 주연급 배우 1인 이상의 싸인 포함
2
홍보용 스틸컷 파일
언론에 배부되는 공식 스틸컷(고화질 원본)으로 최소 5장 이상
3
포스터 파일
원본을 축소하지 않은 300Dpi 이상의 PSD 또는 AI파일
4
예고편 영상 파일
HD화질 이상의 동영상 파일
지원신청 시 제작사는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콘텐츠에 대한 추가 제공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추가제공(안)>
번호
항목
1
고양시 촬영분의 스틸컷 파일 (필수제공의 홍보용 스틸컷 파일과 겹치는 경우 불인정)
2
영상 VFX 전후 영상 (원본, VFX 영상 모두 제출)
3
콘티북 또는 스토리보드북
4
감독 및 배우 코멘터리 영상
5
기타 고양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물품
※ 동일한 콘텐츠 다수 제출 시 하나의 콘텐츠로 인정(예 : VFX 전후 영상 5편을 제출 시 하나의 콘텐츠로만 인정함)
※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와 협약한 작품의 경우, 협약 시 제공키로 한 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는 추가제공 건으로 불인정
4. 콘텐츠의 활용
고양시 및 고양산업진흥원은 제공받은 콘텐츠를 비상업적, 공공의 목적으로만 활용함
고양시 및 고양산업진흥원은 제공받은 콘텐츠를, 원작의 목적 범위 안에서 약간의 수정과 변형을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제작사와 협의 하에 정함
Ⅵ
지원금 지급 신청
1. 신청 시기 : 콘텐츠 제공 완료 후 신청
2. 신청 방법
신 청 인 :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기업 별 각각 신청)
접수방법 및 제출처 : 이메일 접수, lsh85@gipa.or.kr
제출서류
번호
항목
비고
1
지원금 신청 공문
기업 고유 양식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모두 제출
2
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10】양식
3
지원사업 만족도 및 성과
【서식 11】양식
4
통장사본
5
국세 납입 증명서
기간 상 유효한 증명서로 제출
(증명서 하단 유효기간 확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간 상 유효한 증명서로 제출
(증명서 하단 유효기간 확인)
7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간 상 유효한 증명서로 제출
(증명서 하단 유효기간 확인)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만
제출
8
사업자등록증
2026년도 발급본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증명-사업자등록증명에서 당해 연도 등록증을 새로 발급
※해당년도에 기 제출 기업은 미제출 가능
3. 지원금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심사 결과 상위 순위부터 지급
4. 지원금의 환수
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된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 납부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함
- 압력이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신청서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지원 시 이행키로 한 사실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가 결정된 경우, 기업은 지원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환수액에 대한 이자를 진흥원에 반환해야 하며 이자의 이율은 진흥원이 거래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함
Ⅶ
제출서식 안내
1. 지원신청 시 (제작사) ▶ 홈페이지 접수
번호
항목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양식
하나의 파일로 제출
2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서식 2】양식
3
고양시 내 촬영 증빙
【서식 3】양식 (해당기업만)
4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홍보 장면 건수
【서식 4】양식 (해당기업만)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5】양식
6
사업자등록증
2026년도 발급본
※홈텍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명에서 당해년도 등록증을 새로 발급
7
작품 및 기업 소개 자료
자유양식(PPT, PDF 등)
2. 정산자료 제출 시 (제작사) ▶ 이메일 제출
번호
항목
비고
1
정산서류 제출 공문
기업 고유 양식
하나의 파일로 제출
2
크랭크인 증빙
【서식 6】양식
3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거래내역
【서식 7】양식
4
영수증 증빙
【서식 8】양식
5
콘텐츠 제공 내역
【서식 9】양식
3. 콘텐츠 제공 시 (제작사) ▶ 디지털 파일 이메일 제출, 실물 우편(택배) 제출
번호
항목
비고
1
콘텐츠 제공 내역
【서식 9】양식 (원본 우편으로)
2
기본제공 콘텐츠
필수
3
추가제공 콘텐츠
해당하는 경우
4.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이메일 제출
번호
항목
비고
1
지원금 신청 공문
기업 고유 양식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모두 제출
2
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10】양식
3
지원사업 만족도 및 성과
【서식 11】양식
4
통장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간 상 유효한 증명서로 제출
(증명서 하단 유효기간 확인)
6
국세 납입 증명서
기간 상 유효한 증명서로 제출
(증명서 하단 유효기간 확인)
7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간 상 유효한 증명서로 제출
(증명서 하단 유효기간 확인)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만
제출
8
사업자등록증
2026년도 발급본
※해당년도에 기 제출 기업은 미제출 가능
【별지 서식】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서식 3】 고양시 내 촬영 증빙
【서식 4】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홍보 장면 건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6】 크랭크인 증빙
【서식 7】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거래내역
【서식 8】 영수증 증빙
【서식 9】 콘텐츠 제공 내역
【서식 10】 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11】 지원사업 만족도 및 성과
【서식 1】(설명문 및 예시(적색 글씨)는 작성 시 모두 삭제 후 검은색 글씨로 작성)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 00. 00.
신청기업
(제작사)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본사 주소
지원일 현재 본사 소재지
사업담당자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작품 정보
작품명
관객수/시청률
출연진
주요 내용
감독 / PD
배급ㆍ방송사
개봉ㆍ방영일
총 제작비
고양시 내 촬영 여부
□ 있음 ( 장소 : )
※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촬영작 포함
□ 없음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노출여부
□ 있음 ( 34p, 장바구니 이용하고 비닐 사용 줄이기 )
※ 탄소중립 생활실천안내서 참조
□ 없음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고양산업진흥원「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동의하여 본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작사 : (직인)
신청인(사업 담당자) : (서명)
고양산업진흥원장 귀하
붙 임 : 1.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1부. (서식 2 양식)
2. 고양시 내 촬영 증빙 1부. (서식 3 양식 / 해당기업만)
3.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홍보 장면 건수 1부. (서식 4 양식 / 해당기업만)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5 양식)
5. 사업자 등록증 1부.
6. 작품 소개, 기업 소개 자료 각 1부. (PPT, PDF 등 자유양식)
※ 사업담당자는 본 지원 사업 진행 과정 동안 수시로 연락 가능하여야 함
【서식 2】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작품명
제작사명
고양시 기업 협업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1)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본사 주소
고양시 (거래당시 계산서에 적힌 주소)
담당자 성명/직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
담당자 E-mail
(핸드폰)
협업 내용
편집
- 스노우 효과 등
거래금액
부가세 제외한 금액 원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2)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본사 주소
고양시 (거래당시 계산서에 적힌 주소)
담당자 성명/직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
담당자 E-mail
(핸드폰)
협업 내용
거래금액
부가세 제외한 금액 원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3) (4개사 이상일 경우 하단에 표를 추가하여 표기)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본사 주소
고양시 (거래당시 계산서에 적힌 주소)
담당자 성명/직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
담당자 E-mail
(핸드폰)
협업 내용
거래금액
부가세 제외한 금액 원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총 거래금액
부가세 제외한 금액 원
콘텐츠 제공
기본제공
(필수제공)
시나리오
2부 이상
(감독 또는 주연급 배우 1인 이상의 싸인 포함)
추가제공
1. (예시1) VFX 전후 영상 5편
스틸컷
5컷 이상
2. (예시2) 주인공 의상 2종
포스터
1개 이상(psd,ai 파일)
3. (예시3) 콘티북 5권
예고편
1편 이상
4.
※ 선정 후 정산서류 제출 시 해당 페이지에 기재한 금액보다 많은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본 페이지에서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신중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에 기재한 콘텐츠는 고양시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 그대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제공할 수 있는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협의를 마친 후 기재 필수)
※ 제공하는 콘텐츠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진흥원 담당자에게 미리 상의해야하며, 심사 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제공 콘텐츠를 3종류 제공하기로 하고 향후 2종류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서식 3】 (해당되는 제작사만 작성, 작품에 노출 무관하게 촬영만 하면 기재 가능)
고양시 내 촬영 증빙
작품명
회 차 : 70회차
Time code(상영/방영 시간) : 00:15:24~00:17:11(01’47”)
촬영일 : 2025년 8월 1일
장 소 : 일산 호수공원
설 명 : 극중 철수와 영희가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징표로,자물쇠를 걸어 열쇠를 물속으로 던져버리는 장면
회 차 : 80회차
Time code(상영/방영 시간) : 00:15:24~00:17:11(01’47”)
촬영일 : 2025년 6월 2일
장 소 :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설 명 : 극중 영희와 철수가 함께 물에 빠지는 장면
촬영 현장사진 첨부
촬영 현장사진 첨부
촬영 증빙
(촬영표, 내부기안, 스토리북 등
증빙 가능한 문서 캡처)
촬영 증빙
(촬영표, 내부기안, 스토리북 등
증빙 가능한 문서 캡처)
【서식 4】 (해당되는 제작사만 작성)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노출 증빙
작품명
회 차 : 70회차
Time code(상영/방영 시간) : 00:15:24~00:17:11(01’47”)
설 명 : 극중 철수와 영희가 장을 보는 장면 (장바구니 사용)
회 차 : 70회차
Time code(상영/방영 시간) : 00:15:24~00:17:11(01’47”)
설 명 : 극중 철수와 영희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장면 (텀블러 사용)
방영(상영)본 캡쳐
탄소중립 생활실천안내서 해당하는 부분 캡쳐
(지원사업 공고문 내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실천안내서 첨부파일 확인)
해당 부분 시나리오 기재
70회차 / 카페 / 일각, 낮
영희 나는 아이스커피
철수 (유리병을 꺼내며) 여기에 담아주세요
자리에 앉는다. 철수가 뚜껑을 돌리며 차를 마시려 한다
영희 지금 뭐해?
철수 뭐가?
영희 그 텀블러 전여친이 준거래매, 아직도 갖고있어?
한건이라도 노출되면 3점 인정 / 인정 기준은 해당 장면이 환경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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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접수, 과제 선정, 사업관리,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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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성함, 직위, 휴대폰번호, 이메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4.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소득신고 목적으로 세무법인 비전택스(469-85-00939, 031-906-5450)에 상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필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사전에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고양산업진흥원에 개인정보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2026. . .
성명 : (서명)
고양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6】
크랭크인 증빙
크랭크인 날짜
년 월 일
크랭크인ㆍ고사ㆍ첫 대본리딩 등 제작이 시작된 시점 증빙 첨부
(날짜가 표기된 사진 또는 보도자료 이미지)
※ 제작서비스 비용이 인정되는 시작 시점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크랭크인 이후 시점 영수증부터 정산함이 원칙이나,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작품에 대한 거래임이 증빙되는 경우 정산 가능.
※ 단 신청작품 제작을 위한 거래임이 증빙되더라도, 해당 차수 공고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된 사항만 작성 가능 (예시: 2차에 신청할 경우 5월 31일까지 지출 완료된 건만 인정)
【서식 7】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거래내역
작품명
제작사명
협력기업 (1)
거래내용
일 자
증빙
번호
금 액 (단위 :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가나다 편집실
본편 60분 분량 편집
2026.10.10.
5,000,000
500,000
5,500,000
편집 추가계약
2027.1.10.
2,000,000
200,000
2,200,000
소 계
7,000,000
700,000
7,700,000
협력기업 (2)
거래내용
일 자
증빙
번호
금 액 (단위 :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무지개그래픽
색보정 작업
2026.8.10.
소 계
000
000
000
협력기업 (3)
거래내용
일 자
증빙
번호
금 액 (단위 :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홍길동 크레인
촬영용 크레인 대여
2026.7.18.
소 계
000
000
000
협력기업 (4)
거래내용
일 자
증빙
번호
금 액 (단위 :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ABC 렉카
촬영용 차량 대여
2026.1.10.
소 계
000
000
000
합 계
000
000
000
※ 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거래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작성.
【서식 8】
영수증 증빙
거래내역 영수증 증빙
No. 1 (서식7의 증빙번호와 일치해야함)
※ 신청 작품 제작 시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 거래한
1. 세금계산서
2. 입금확인증 부착
※ 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영수증 부착
※ 계약서 또는 견적서 별도 파일첨부
날짜
2026. 03. 07.
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
항목
수중촬영
세부내역
수중촬영 2개월간 12회차 진행
지출방법 / 지출처
계좌이체 / 땡땡잠수
붙임.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입금확인증 1부. (현금 거래인 경우)
※ 사업 신청서에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거래내역(서식 2)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영수증은 불인정
※ 계약서 또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본 작품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거래인정
【서식 9】
콘텐츠 제공 내역
작품명
No 1. <필수제공> 시나리오
(2부 이상, 감독 또는 주연급 배우 1인의 싸인 포함)
No 2. <필수제공> 포스터 PSD 또는 AI파일
사진 첨부(실물 별도 송부)
사진 첨부(원본 파일 별도 송부)
No 3. <필수 제공> 홍보용 스틸컷 파일
(5컷 이상 전달)
No 4. <필수 제공> 예고편 영상
사진 첨부(원본 파일 별도 송부)
사진 첨부-캡쳐 이미지
(원본 파일 별도 송부)
No 5. <추가제공> VFX 전후 영상
No 6. 영화 소품(주인공 2인 의상)
- 추가제공 예시
사진 첨부(화면 캡쳐)
(원본 파일 별도 송부)
사진 첨부
(실물 별도 송부)
위 콘텐츠를 비상업적ㆍ공공적 목적으로 고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양산업진흥원에 제공합니다.
2026. . .
총괄책임자(제작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정산자료 제출시에는 스캔본을 이메일로, 지원금 지급 이전 콘텐츠 제출시 우편으로 원본 제출
※ 콘텐츠는 아래와 같이 비상업적, 공공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고양시 내 전시관, 홍보관 등에 비치
고양시 행사 시 사용
고양 시정홍보를 위해 온라인에서 사용
고양 시정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사용
【서식 10】 (교부신청 전 콘텐츠 제공이 완료되어야 함)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금 교부 신청서
선정 작품명
□ 제작사
□ 협력기업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지원금
교부 신청액
작성 예) 1,001,000원(일백만일천원)
교부금
수령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1. 지원사업 만족도 및 성과 1부. [서식 11]
2. 통장 사본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지방세는 고양시 기업만 해당)
5. 사업자등록증 1부.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신청인(대표) : (인)
고양산업진흥원원장 귀하
【서식 11-1】
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및 성과 [제작사 작성]
□ 지원사업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
□
□
□
◎ 만족 또는 불만족한 이유 (※ 반드시 기재)
□ 기업 설립연도
① 1년 이하
② 1년 초과 3년 이하
③ 3년 초과 5년 이하
④ 5년 초과 7년 이하
⑤ 7년 초과
□
□
□
□
□
□ 인력현황
※회색칸 서식을 지우지 마시고, 흰색 칸에 숫자만 기재해 주세요.
구분
기존인원
(25년 12월 말 근무자)
2026년 신규 채용직원
(26년1월~현재까지 채용)
2026년 중 퇴직인원
(26년1월~현재까지 퇴직)
현 근무 직원
(서류 제출일 기준)
고양시
거주
고양시외
거주
합계
고양시
거주
고양시외
거주
합계
고양시
거주
고양시외
거주
합계
고양시
거주
고양시외
거주
합계
계약직
0
0
0
0
0
0
정규직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 선정 작품 촬영 당시 직접 고용한 스태프(촬영팀, 음향팀, 엑스트라 등)
구분
고양시 거주
고양시 외 거주
합계
계약직
0
정규직
0
합계
0
0
0
□ 고양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나 진흥원에 바라는 점
(※ 반드시 기재)
□ 청렴도
지원사업 처리 과정 중, 진흥원 직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으신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요구 받은 적이 있다)
② 아니오(요구 받은 적 없다)
□
□
【서식 11-2】
지원사업 만족도 및 성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작성]
□ 지원사업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
□
□
□
◎ 만족 또는 불만족한 이유 (※ 반드시 기재!)
□ 인력현황
※회색 칸 서식을 지우지 마시고, 흰색 칸에 숫자만 기재해 주세요.
구분
기존인원
(25년 12월 말 근무자)
2026년 신규 채용직원
(26년1월~현재까지 채용)
2026년 중 퇴직인원
(26년1월~현재까지 퇴직)
현 근무 직원
(서류 제출일 기준)
고양시
거주
고양시외
거주
합계
고양시
거주
고양시외
거주
합계
고양시
거주
고양시외
거주
합계
고양시
거주
고양시외
거주
합계
계약직
0
0
0
0
0
0
정규직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 재무현황(고양시 기업만 작성)
회계연도
자산
총 매출
수출액
자본금
부채
금액 단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2025년
2026년(예상치)
□ 고양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나 진흥원에 바라는 점
(※ 반드시 기재!)
□ 청렴도
지원사업 처리 과정 중, 진흥원 직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으신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요구 받은 적이 있다)
② 아니오(요구 받은 적 없다)
□
□
통장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 납입 증명서
지방세 납입 증명서 [고양시 기업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2026년 발급본]
접수번호 진흥원에서 기입(작성X)
세금계산서 필수
2. 입금확인증 필수
[공고문: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문(2차).hwp]
고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82호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
고양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영상 기업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나. 사업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다. 사업목적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기업의 협업 증진으로 고양시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ㆍ영상ㆍ콘텐츠 산업 활성화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지원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 환급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란?
- 고양산업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한 기업
- 세트, 스튜디오, 미술, 촬영, 조명, 음향, 의상, 분장, 특수효과, 편집, CG, 음악, 녹음, 현상, 보조출연, 스턴트 등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리스트’는 진흥원 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http://www.gipa.or.kr/community/01_1.php)에서 ‘협력기업’ 검색하여 참조
나. 지원규모 : 거래 금액의 20%(공급가액 기준)
○ 거래인정 기간은 작품의 크랭크인 이후 시점 영수증부터 정산함이 원칙이나,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작품에 대한 거래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정산 가능
○ 신청작품 제작을 위한 거래임이 증빙되더라도, 해당 차수 공고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된 사항만 작성 가능 (예시: 1차에 신청할 경우 06월 30일까지 지출 완료된 건만 인정)
※ 기업이 한 작품 제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 만 원이며, 다수의 작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3천만 원임
※ 고양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단일사업)으로 6천만 원 이상 지원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이 불가함
다. 지원방식 :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게 지원 금액의 50%씩 나누어 지급
3. 지원대상
가. 대상 :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나. 분야
○ 국내 개봉 영화(100스크린 이상 / 2025.11.16. ~ 2026.11.15. 사이 개봉 중)
○ 국내 방영 TV프로그램(공중파, 종편, 케이블 / 2025.11.16. ~ 2026.11.15. 사이 방영 중)
○ OTT 상영 작품(국내외 OTT 플랫폼 / 2025.11.16. ~ 2026.11.15. 사이 방영 중)
※ “OTT 상영 작품”이라 함은 구독형 또는 유료형 OTT 플랫폼과 정식 계약을 맺고 등록한 작품을 말함
다. 조건 : 콘텐츠 제공
4. 지원절차
지원신청(제작사)
▶
심사 및 선정
▶
정산자료 제출(제작사)
▶
정산심사
연 2회
신청 마감후 1개월 이내
선정안내 후 2주 이내
자료접수 후 2주 이내
▶
지원금액 확정 및 안내
▶
콘텐츠 제공(제작사)
▶
지원금 지급 신청(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 안내
안내 후 1주 이내
연 2회
5. 심사개요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100% 정량)
나. 심사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작품 중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 선정
다. 심사항목 : 고양시 기업 활용 정도, 콘텐츠 제공 정도, 고양시 관련성 및 공공기여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연 2회)
○ 1차 : 공고일 ~ 6. 30.
○ 2차 : 7. 1. ~ 11. 15.
나.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http://gipa.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사업신청-접수중인 사업 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다.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양식
2)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 【서식 2】양식
3) 고양시 내 촬영 증빙 : 【서식 3】양식 (해당 기업만 제출)
4)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노출 증빙 : 【서식 4】양식 (해당 기업만 제출)
(가산점 3점, https://www.gihoo.or.kr/menu.es?mid=a11302000000에서 탄소중립생활실천안내서 참조)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5】양식
6) 사업자등록증
7) 작품 및 기업 소개 자료 : 자유양식(별도 첨부)
7. 유의사항
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하기 콘텐츠 필수 제출
※ 방송사 혹은 배급사와 콘텐츠 제공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1) 시나리오(2부 이상, 감독 또는 주연급 배우 1인 이상의 싸인 포함)
2) 홍보용 스틸컷 파일(언론배포용 공식 스틸컷(고화질 원본) 최소 5장 이상)
3) 포스터 파일(원본을 축소하지 않은 300Dpi 이상의 PSD 또는 AI 파일)
4) 예고편 영상 파일
※ 제출한 콘텐츠는 배포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며, 고양시 및 고양산업진흥원은 위 콘텐츠를 비상업적,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함
나. 공동제작물은 거래증빙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작사 별로 신청 가능
다. 국세ㆍ지방세 체납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라.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
마. 심사 및 지원 제외 사유
1)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오류 또는 미비 사항, 허위사실 기록한 경우
2) 지정된 당해 연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지원 선정 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사업 관리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8. 문의처
미디어콘텐츠팀 이승환 선임 031-960-7834 / lsh85@gipa.or.kr
※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안내서 및 관리지침 참고
2026. 07.
고양산업진흥원장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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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기도
- 원문 공고
- 경기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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