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콘텐츠 관련분야
☞ 신규 인턴 인건비 지원
- 기업별 1명 우선배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
- 지역청년인재 채용 인턴 1인당 총 인건비 1,000만원, 최대 5개월 지원
※ 월 지원금 200만원x3개월, 정규직 전환 시 200만원x2개월
[공고문: [붙임2]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안내서.hwp]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사 업 안 내 서
2026. 3.
목 차
Part 1. 사업신청 작성요령 1
Part 2. 사업신청서 양식 7
Part 3. 지원사업 Q&A 18
Part 4.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21
사업신청 작성요령
□ 접수안내
❍ 신청기간: 2026. 3. 18.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e나라도움 공모신청(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불가
※ 본 사업은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접수 기간별 신청 건에 대해 월별 선정평가를 실시함
구 분
접수기간
선정평가
상시접수
2026. 3. 18.(수) ~ 4. 7.(화) 15:00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 1차: 4. 22.(수) 예정
2026. 4. 1.(수) ~ 4. 30.(목) 15:00까지
2026. 5. 1.(금) ~ 6. 1.(월) 15:00까지
2026. 6. 2.(화) ~ 6. 30.(화) 15:00까지
※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방법은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21쪽)’ 참고
□ 서류제출방법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제출 압축파일명 :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_주관기업명.ZIP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파일로 제출(EGG, ALG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 폴더트리
폴 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_주관기업명.ZIP
(※50MB이하)
1. 사업신청서
01. 사업신청서(날인본)
-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산출내역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인턴 채용계획 등 제출서류 일체 파일
※ 파일 하나로 묶어서 제출
폴 더
2. 동의서
01.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02.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폴 더
3. 필수제출서류
01. 사업자등록증
02.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03. 법인등기부등본
04. 인턴 거주 증빙자료(해당시)
0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06. 표준재무제표
□ 제출서류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유의사항
서식
번호
??
사
업
신
청
서
①
사업신청서
사업안내서 참고
제1호
~
제5호
②
운영계획서
③
산출내역서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⑤
인턴 채용계획
??
동
의
서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인감 날인 필수
제6호
②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인감 날인 필수
제7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8호
??
필
수
제
출
서
류
①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②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
③
(해당시)인턴 거주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주소변경사항) 등 인턴 거주지 증빙 가능한 자료
※ 공고일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의 경우 제출
※ 협약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은 추후 안내
-
④
(법인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⑥
표준재무제표
홈택스 발급(직전년도 2025년)
미제출 시 서류평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될 수 없음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상기 제출서류 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 제출 요구됨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별로 편철하여 제출(서류제출방법 참조)
□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3쪽)’에 관해서만 제출
▪ 선정(서면)평가 후, 최종 선정된 기업만 협약체결 진행
(협약체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별도 요청 예정)
▪ 작성 개요 및 세부작성방안을 참고하여 작성
▪ 붉은글씨 삭제 후 제출
❍ 작성 개요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기업 날인하여 전산 등록
- 기관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항 확인의 용이함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사업수행내용, 인턴 프로그램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
-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한글(hwp)로 작성, 글자 모양 및 문단 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단,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명시
- 설명을 위하여 기재된 양식의 붉은/파란 글씨는 삭제 후 작성
- 사용된 영어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반드시 기술
-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을 제공할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사업수행내용, 인턴 프로그램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용 어
설 명
지원사업
- 국고지원금(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지원과제
-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간접보조사업
전담기관
-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이하“진흥원”이라 한다)
주관기업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참여기업
- 지원사업에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업체)
수행기관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총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 총 사업비: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현금만 인정
- 자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편성
협 약
-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업 장간의 계약행위
정 산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지원과제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업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참여인력과
참 여 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의 인력으로, 여러 개의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각 과제당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을 수 없음
e나라도움 시스템
(국고보조금)
-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신규 시스템으로, 주관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 변경,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 예산작성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목·세목번호
목
세 목
내 용
인건비
(110)
보수
(01)
1. 신규 인턴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인턴 1인당 최대 3개월 편성 가능
· (기본) 1인 월 급여 지원금 200만원×3개월
· (정규직 전환) 1인 월 급여 지원금 추가지원 200만원×2개월
-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된 인력에 대한 2개월 인건비 추가 산정 가능
- 시간외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편성 불가
- 인턴 급여 월 223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지원금(200만원)+기업 자부담금(23만원)
※ 2026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
❍ 사업자부담금은 국고지원금 대비 최소 10% 이상 현금 편성해야 함. 사업자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추후 사업비 정산 시 정산범위에 포함 됨
❍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예정
- 인건비
· 인턴 인건비 책정 가능
· 정규직 전환 인력에 한하여 전환 후, 1개월 인건비(보수) 책정 가능
(단,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협약기간 내 근무에 한하여 인정)
·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기본급만 책정 가능
· 업체부담 4대보험료 지원금으로 책정불가
· 인턴 참여자의 허위업무 및 기업 인턴십 중도포기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인턴의 근속일수가 고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
· 인건비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지급이 가능하며 일할 계산 불가
ex) 1개월 10일 근무: 1개월 인건비에 한해 지급 가능
사업신청서 양식
□ 서식 목차
서식번호
서식명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표지
제1-1호 서식
사업신청서
제2호 서식
운영계획서
제3호 서식
산출내역서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5호 서식
인턴 채용계획
제6호 서식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제7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 사업신청서 표지
※ 접수번호 :기재 금지
원본[ ]
사본[ ]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사 업 신 청 서
주 관 기 업 명
* 원활한 심사·평가 및 수행계획 확인 등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2026. . .
<서식 1-1> 사업신청서
1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서
1. 기본사항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관명
대표자
0 0 0
설립일
yyyy. mm. dd.
대표자 연락처
- -
주 소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
E-mail
@
매 출 액
2023
2024
2025
천원
천원
천원
상근인력 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준) 명
명
명
2. 인턴십 개요
채용예정인턴
0명
※ 최대 3명
정규직 전환 계획
□ 전환
□ 비전환
채용예정기간
인턴①
2026. 00. 00. ~ 2026. 00. 00.
인턴②
인턴③
2026. 00. 00. ~ 2026. 00. 00.
인턴월급여
인턴①
※ 예시) 월 2,230,000원
인턴②
※ 필요시 행 삭제 가능
인턴③
※ 인턴별 금액 상이할 시, 구분하여 작성 요망
근무
환경
근무장소
※ 위 주소 이외의 장소일 경우 약도 첨부 요망
근무부서
기숙사 여부
□ 있음(유료, 무료)
□ 없음
인턴담당업무
□ 경영
□ 프로그래밍
□ 서버
□ 디자인
□ 기타( )
3. 인사담당자
이름/직위
근무경력
근무부서
현 담당업무
휴대폰/e-mail
4.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6,900,000 (원)
지원금(국비)
※ 6,000,000 (원)
계
정
별
인건비-보수
※ 6,900,000 (원)
※ 690,000 (원)
자부담금
※ 상기 신청과제는 선정될 경우 진흥원의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감)
과제책임자
:
(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2> 운영계획서
2
인턴십 운영계획서
기업명
대표자명
멘토명
(부서,직위)
대표자연락처
-
인력현황
0명 (대표자제외) / 정규직 0명, 비정규직 0명
인턴기간
2026. 5. 1. ~ 2026. 7. 31. (3개월)
근무시간
09:00 ~ 18:00
지원목적
인력양성 지원사업 참여 목적 및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 기재
수행능력
기업 주요 실적 및 성과 프로젝트 내역,
인턴십 운영을 위한 멘토 보유·구성 내용, 기업보유역량 우수성 기재
(필요 시 별첨 가능)
운영계획
추진내용
월별 추진일정
주요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인턴채용
- 채용방법, 채용계획, 채용인재상
직무교육
기관 업무 이해 기초교육
부서배치
인턴 희망 직무 고려 배치
인턴교육
- 교육 일정 및 세부 커리큘럼 작성
(월 진행횟수 및 교육 내용 작성)
인턴업무
- 인턴 담당업무 (여러항목일 경우 추가작성)
기타 추진사항
- 기타 교육 및 기업 진행 일정
인턴평가
- 인턴 평가 계획(정규직 전환)
기타 주요내용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 내용 기재 (교육프로그램, 추진사항 등)
<서식 3> 산출내역서
3
산출내역서
[예산작성 가이드(유의사항)] (※ 확인 후 삭제)
※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 선정 시 보조금 사용계획서 별도 최종 제출할 것임
· 지원금은 인건비에 한해 편성할 수 있으며 인턴 1인당 6,000천원 지원 가능(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추가지원)
· 자부담금은 인건비로만 편성가능
· 최종 선정 이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수행내용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결정
· 자부담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총 지원금의 10% 이상)
· 각 세부내역별 산출내역에 부담금액,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천원단위 미만 절사)
· 인건비: 소속기관 실지급액으로 함. (과대계상 불인정)
※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되지 않음
※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해 작성
※ 추후 사업비 최종 정산 시 국고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 모두 정산대상으로 함
3-1
비목별 소요예산
인턴십
항 목
산출근거
금 액
목
세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인건비
보수
-인턴1(○○○) = 6,600천원
·지원금: 2,000천원(월급여)×3개월(참여기간)=6,000천원
·자부담금: 230천원(월급여)×3개월(참여기간)=690천원
6,000,000
690,000
6,690,000
합 계
6,000,000
690,000
6,690,000
비 율
89.7%
10.3%
100%
※ 4대보험가입必, 직접고용기준
2. 정규직(전환시)
항 목
산출근거
금 액
목
세 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인건비
보수
-정규직1(○○○) = 2,200천원
·지원금: 2,000천원(월급여)×2개월(참여기간)=4,000천원
·자부담금: 230천원(월급여)×2개월(참여기간)=460천원
4,000,000
460,000
4,460,000
합 계
4,000,000
460,000
4,460,000
비 율
89.7%
10.3%
100%
※ 4대보험가입必, 직접고용기준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참여인력 이력사항
※ 주관기업 소속의 본 과제 내부 참여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해야 될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본 페이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붉은 글씨는 작성 시 삭제하여 주십시오.
1. 인적사항
기업명
부서 및 직위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자 택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직 장
E-Mail
2.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년 월
년 월
(졸업,수료,석사)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기 간
근무처명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관련 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4.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요내용
발표연도
학회명/학술지명
비고
년 월
년 월
<서식 5> 인턴 채용계획
5
인턴 채용계획
구분
성명
주요담당업무
인턴십 기간
경력
(추정치)
월급여/인건비
(추정안)
담당자
주관기업
인턴1
(미정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26.00.00.
~ 00.00.
1년차
2,230천원/
6,690천원
000
※ 1차 공고일(2026. 3. 18. 후부터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신규채용 인정(최소 3개월 이상)
※ 인턴 인건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차후 변경 불가함
- 협약기간 내 인턴 중도 포기 시,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신규 인턴 인건비 변경 지급 가능(단, 진흥원의 변경 승인 필요)
- (예시) 사업 계획상, A 인턴(3개월) 인턴십 진행 → 3개월 인건비 책정된 상황일 때 만약, A 인턴이 인턴십 1개월 후 중도포기 시, 남은 2개월 인건비에 대해서 신규 B 인턴(2개월) 채용하여 인턴십 지속 진행 가능(단, 협약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 해당 사업으로 채용된 인턴 인력은 진흥원 타 지원사업 신규인력으로 책정 및 참여 불가
※ 인턴십 참여자의 허위업무 및 기업 인턴십 중도포기 시, 지원금 전액 및 일부 환수 조치
※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인턴 수료 시 중복 신청 불가
※ 친인척을 인턴으로 채용 불가함
<서식 6>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6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 분
확 인 사 항
1
신청일 현재 사업자(또는 개인)가 대기업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이 아니다.)
□
그렇다.
□
아니다.
2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내용으로(사업 목표와 지원내용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3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4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다.
□
그렇다.
□
아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
그렇다.
□
아니다.
6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 체납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7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다.
□
그렇다.
□
아니다.
8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관),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인) / 대표자 : (서명)
<서식 7>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7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기 업 명:
대 표 자: (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신청한 당사는 본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타 인턴십 등 취업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 사업을 같은 기간 내 같은 사람에 한하여 중복 지원받지 않겠으며,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진흥원에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자필로 인 또는 서명
- 주관기업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아래 표 행 추가하여 서명
- 인력 추가 시, 전체인력 기입이 힘들 경우, 2장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출 가능
소속기관
성명
직위
구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가.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신청과 적합성 판단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계약 체결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다. 진흥원이 지원한 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나.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가.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적합성검토,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나.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 신청 및 적합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지원사업 Q&A
Ⅰ
공통사항
Q. 인턴 인건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A. 인턴 채용시 최대 3개월 인건비 지원 가능하며 해당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2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도 일할 계산이 아닌 월 단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25일 근무: 인건비 지급 불가
ex) 1개월 10일 근무: 1개월 인건비만 지급 가능
Q.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사로 등록된 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사/지점 등으로 등록된 업체는 해당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사만 지원 가능
Q.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A. 제안서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운영 적절성, 수행능력 등에 대한 외부 심사위원들의 서면평가가 이루어진 후 고득점 순대로 지원사업에 선정됩니다. 선정 이후 추가 자료(최종사업계획서, 통장사본, 기타 증명서 등)가 제출되면 협약을 체결합니다.
Q. 인턴채용은 몇 명이나 가능한가?
A. 인턴은 기업당 최대 3명으로 제한하며, 기업 상근인력 수의 50%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턴이 채용된 후 최대 고용가능기간(3개월)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로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기업 수가 10개 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당 1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 인턴A 1개월 근무 후 퇴사한 후 인턴B 2개월 채용 가능
Q. 정규직 전환 및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인턴이 3개월 근무 이후 정규직 전환 되었을 경우 진흥 측으로 서류제출 및 공문접수(추후 안내), 협약 변경을 통해 정규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적은 기업 순으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ex) 정규직 전환 가능인원이 3명일 시, 기업 A(상근인력 5명)와 기업 B(상근인력 7명)가 각각 정규직 전환 2명을 신청했을 경우 기업 A 2명, 기업 B 1명 선정
ex) 정규직 전환 가능인원이 2명일 시, 기업 A(상근인력 5명)와 기업 B(상근인력 7명)가 각각 정규직 전환 2명을 신청했을 경우 기업 A 1명, 기업 B 1명 선정
Ⅱ
예산편성
Q. 협약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A. 인건비 및 지원금은 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턴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협약 이전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 인건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임금 항목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A. 인건비는 연봉 혹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기본급(세전)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하며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은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의 기본급에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인건비는 어떤 증빙이 인정되는가?
A. 인건비는 초기 1회에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
(입금증)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 매달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실거래자(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회사(고용주)가 직접 입금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Q. 사업자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자기부담금 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최소 10% 이상 산정합니다.
※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기부담금
※ 자부담 비율 =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
Q. 사업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은 무엇인가?
A.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하며, 자기부담금 비율 이하로 자기부담금을 집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미집행한 경우 e나라도움에서의 국고지원금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산집행 방법]
- 1안: 총 자부담 금액을 모두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1억원을 모두 집행한 뒤 지원금 9억원 사용 가능
- 2안: 우선 집행한 자부담 비율만큼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2천만원을 우선 집행하였다면 자부담의 20%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20%인 1억 8천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
※ 선정기업의 협약체결한 자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자기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국고지원금이 환수되오니 미집행 되지 않도록 권고 드립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참고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 세부내용은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e나라도움 매뉴얼
◦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 접속
◦ 상단메뉴의 [참여와 소통] > [사용자매뉴얼]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포함)] 매뉴얼 참고하여 신청절차 진행
□ 지원사업 신청방법
◦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사용자매뉴얼]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포함)] > [[공모형]사업신청방법(예치형)] 매뉴얼 참고
◦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업무시스템 로그인] 눌러 e나라도움 페이지 접속한 후, [이용자등록(회원가입)] 진행
1. 공모 검색 및 선택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에서 공모사업 검색 가능
※ 퀵메뉴의 [공모신청]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
◦ 공모사업 개요
- 사업연도: 2026년
- 공 모 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 공모기관: (제)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사업을 등록 중인 기관에서 [신청가능공모] 선택박스 체크 시 검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 개요에 맞춰 입력 후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신청서 등록], [사업내용 등록], [신청서 제출]로 구성
∘ 각 항목별로 정보 입력 후 반드시 [저장]하고 다른 항목으로 이동
1) 신청기관 등록
① 사업명: 과제신청서에 작성한 과제명(게임명) 기재
② 수업수행주체/주사업자여부: 신청기업 성격/[주사업자] 선택
③ 대표담당자: 과제책임자 지정
④ 기본입력 완료 후 [저장]
⑤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사업내용 등록] 탭으로 이동
2) 사업내용 등록
① 사업개요: 과제목적 및 내용 등 세부정보 기재
<사업기간> 2026. 05. 01. ~ 2026. 11. 30.
<대상자수> ‘해당없음’ 기재
② 보조사업유형: [예치형] 선택
③ 정보 입력 완료 후 [저장]
① 사업대상: 해당 과제의 주요출시시장 및 타켓층(국가, 연령, 성비 등) 기재
② 국고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내용: 자부담 금액 및 활용방안 기재
③ 수익액의 처리방법: ‘해당없음’ 기재
④ 신청자의 자산/부채: 사업자 자산현황 기재
⑤ 기대효과: 완성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목표 및 예상성과 기재
⑥ 지역구분: [해당사항없음] 선택
⑦ [저장] 후 이후 내용 작성
⑧ 재원조달계획: [행추가] 2회 클릭 후, 각 행에 ‘국고보조금’및 ‘자부담금’항목 선택하여 금액 입력 후 [저장]
⑨ 파일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목록을 파일 및 폴더 양식에 맞춰 1개의‘[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주관기업명.ZIP’압축파일(50MB 이하)로 첨부 후 [저장]
3) 신청서 제출
① 자격요건 확인
② 자격요건에 대한 [저장]
③ 개인정보활용동의: [정보활용동의하기] 클릭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동의
④ 작성현황 확인 후 [신청서제출]을 통해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 진행상태 확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
- 작성: 신청기업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 중인 상태
- 제출: 신청기업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신청완료)
- 접수: 지원기관(진흥원)이 공모접수를 마감한 상태
- 선정: 지원기관(진흥원)이 공모사업에 수행기업을 선정한 상태
[공고문: [붙임3]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매뉴얼.hwp]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인턴십 매뉴얼
목 차
□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개요 1
목적
주요내용
인턴십 프로세스
역할체계
□ 인턴 근무요령 3
인턴십 개요
인턴고용계약서 체결(인턴-기업)
성실근무서약서 작성
인턴근무일지 작성
출석관리
기타관리
수료 및 중도해지
□ 기업 협조사항 5
인턴 모집 및 인턴십 환경 조성
업무 및 현장 실무교육 실시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체결(진흥원-기업)
인턴고용계약서 체결(인턴-기업)
성실수행서약서 작성
월별보고서 제출
□ 서식 목록 7
Ⅰ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개요
□ 목 적
도내 게임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지원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주요내용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사업대상
∘ 기업: 도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게임콘텐츠 관련 분야
∘ 인턴: 게임 분야 구직을 희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운영시간: 주 5일,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
운영규모: 인턴십 지원 10명
※ ‘전북청년기본조례’에 근거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재로 한함(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증빙서류 제출 必)
※ 인턴십 최대 3개월 책정 가능(단, 인턴 1개월 이상 근무 시 인턴십 인정)
※ 정규직 전환 인력에 한하여 전환 후 2개월 추가 지원 가능(지원가능 예산범위 내)
※ 4대보험 가입 필수
□ 인턴십 프로세스
인턴십 고용
⇨
기초교육
⇨
인턴십 업무수행
맞춤형 인턴십 고용
· 기업 자체 인턴십 채용
인턴십 진행 안내
· 출근카드, 근무일지 작성 안내 등
인턴십 기초 교육
· 인턴 실무 투입 전 기초 교육
기업 실무 업무 투입
· 부서 배치 및 업무수행
수시점검
⇨
인턴십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정규직 전환
인턴십 현장점검
· 인턴 채용 및 실제 여부 확인
· 퇴사 및 신규채용 인력 점검
기업대상 인턴십 평가
· 정규직 전환 평가 시 반영 예정
인턴십 수료생 만족도 조사
· 인턴십 만족도 조사서 작성제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추가
지원 가능(지원가능 범위 내)
□ 역할체계
❍ 추진체계
주관기업
사업방향조율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사업운영관리 및 보고 사후관리
(인턴십 참가자 모집, 인턴 업무평가 등)
사업운영 진행 관리(교부금 지급)
평가 진행, 성과관리
⟷
사업진행공유
인턴십 업무 투입
인턴 정규직 전환 평가
⤡
⤢
정보공유 및
도내 일자리 창출
인턴십 참가자
실무 중심의 게임개발 업무 참여를 통한
도내 게임 분야 전문인력 확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총괄
· 참여기업 모집·접수 및 서면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인턴 출근 확인 및 관련 자료 확인, 보관(출근카드, 근무일지, 평가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확인)
·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금 지급
·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지도 및 관리·감독
주관기업
· 진흥원과 ‘인턴고용지원약정서(진흥원-기업)’ 체결
· 인턴 모집 및 인턴과 ‘인턴고용계약서(인턴-기업)’ 체결
· 인턴 업무부여 및 지도를 통한 업무 역량 향상, 근무실태 확인(인턴 출근부, 근무일지 확인)
· 인턴 인건비 지급 관련 자료 제출
※ 근무일지, 평가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참가인턴
· 기업과 ‘인턴고용계약서(인턴-기업)’ 체결
· 서약서, 근무일지 작성 제출
· 정규직 전환을 통해 도내 게임산업 성장 기여
Ⅱ
인턴 근무요령
□ 인턴십 개요
인턴십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 기업 별 인턴십 채용기간 및 근로기간에 따라 인턴십 운영기간 상이함
인턴급여: 월급 2,230,000원 이상 지급 필수
※ 지원금액: 인턴 1인당 200만원
※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의 경우 지원금(2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근로시간: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
인턴자격: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 4대보험 가입 필수
※ 휴일 근무(토/일/공휴일 포함) 필요 시, 기업 담당자와 인턴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추후 대체 휴일 부여 또는 휴일 근무 수당 지급(단, 휴일 근무 수당의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연장 근무(시간외근무) 필요 시, 기업 담당자와 인턴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익일 동일한 시간만큼 근무제외 또는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단, 시간외 근무 수당의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인턴고용계약서 체결(인턴-기업)
계약대상: 인턴과 기업 책임자간 계약 체결(인턴별 체결 필요)
계약내용: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급여조건, 4대보험 적용사항, 기타 등
작성․보관: 인턴고용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기업 책임자와 인턴이각 1부씩 보관, 진흥원 1부 제출
□ 성실근무서약서 작성
성실근무서약서 작성(업무시작 시)
∘ 인턴 참여자는 인턴십 참여 성실근무 이행 및 허위 업무 방지 서약서 작성
※ 서약 시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
□ 인턴근무일지 작성
작성기간: 인턴채용일로부터 ~ 2026. 11. 30.
※ 인턴 채용 상황별 운영기간 상이함
작성방법: (인턴) 일자별 인턴근무일지 작성
작성내용
∘ 출석카드: 1일 출근상황 기재
∘ 인턴근무일지: 1일 출근상황 및 업무수행 내용 작성
□ 출석관리
결석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석 예정일 전날까지 기업 업무 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석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신고하여 사후 승인
∘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없이 결석한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지각․조퇴 및 외출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사전신고(당일 09:00전까지)
∘ 사전 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 지각․조퇴․외출 누계시간이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 결석으로 처리
공가 및 경조사
※ 공가, 경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必
∘ 공가는 2일 이내에서 기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하되, 출석 일수에 산입
∘ 경조사는 본인 및 직계 존속에 한하여 3일만 출석일수에 산입
월차
∘ 1개월 개근 시 다음달 1일 월차 부여(유급휴가 이며, 주휴수당 지급)
□ 기타관리
직무 명령의 준수 등
∘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비밀 엄수 의무 등
∘ 직무상 알게 된 보안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수료 및 중도해지
인턴십 수료: 총 인턴기간의 90% 이상 실습 완료 시 인정
중도해지
∘ 연속해서 5일 이상 또는 총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무단으로 3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더 이상 인턴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중도해지자 발생 시, 기업은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 중도해지자는 근무일을 집계하여 월 단위 인건비 지급(단, 30일 미만 근무 시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
Ⅲ
기업 협조사항
□ 인턴 모집 및 인턴십 환경 조성
인턴 채용 목표 인원 달성을 위한 자체 모집 공고 및 홍보 진행
∘ 모집된 인턴십 참가자 프로필 작성 및 제출
※서식 2-1 참조
인턴십 및 현장 실무교육 시작 전 인턴 업무를 위해 필요한 PC 및 사무기기 등 기업별 설치 의무
□ 업무 및 현장 실무교육 실시
기업 실무 담당자가 인턴 교육 실시
∘ 인턴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내용 설명 및 기업 소개 등
∘ 기업별 교육 커리큘럼에 따른 실무교육 실시
□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체결(진흥원-기업)
목 적: 게임센터↔선정기업 간 추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금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자 약정
작성․보관: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진흥원과 기업이 각 1부씩 보관
□ 인턴고용계약서 체결(인턴-기업)
목 적: 기업과 인턴 간에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급여조건, 4대 사회보험 적용사항, 기타 등 약정하기 위함
작성․보관: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기업 책임자와 인턴이 각 1부씩 보관, 진흥원 1부 제출
□ 성실수행서약서 작성
성실수행서약서 작성(사업시작 시)
∘ 선정기업은 인턴십 프로그램 성실 수행 및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 채용, 사업 중도포기 방지 서약서 작성
※ 서약 시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
□ 정규직 전환 평가 진행 및 평가서 작성
기 간: 선정 기업별 인턴십 정규직 전환 평가 날짜 상이함
※단, 사전에 진흥원에 평가 진행에 대한 사항 공지 필요
운영방법: 인턴 정규직 전환 자체평가 진행(대표 및 인사담당관)
내 용: 인턴 기간 내 인턴의 현장적응력 및 업무역량 등 종합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진행
※서식 10 참조
□ 월별보고서 제출
제출사항: 사업 월별보고 제출
제출일자: 기업별 계약 시 정한 날짜에 제출
제출방법: [공문] 담당자 메일 제출(h_n39@jcon.or.kr)
주요내용: 사업개요, 추진현황(인턴 채용 현황, 교육 진행 현황 등), 익월 추진계획,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제출서류: 인턴십 매뉴얼 서식목록
※서식 11 참조
Ⅳ
서식 목록
구분
서 식 명
페이지
비고
[서식 1]
인턴고용지원약정서(진흥원-기업)
8
[서식 2]
인턴고용계약서(인턴-기업)
※ 기업 자체 양식이 있을 경우 대체 가능
11
[서식2-1]
인턴 프로필
13
[서식 3]
성실수행 서약서(기업용)
14
[서식 4]
성실근무 서약서(인턴용)
15
[서식 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인턴용)
16
[서식 6]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17
[서식 7]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18
[서식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9
[서식 9]
인턴 근무일지
20
[서식 10]
인턴십 평가서
21
[서식 11]
월별 추진상황 보고서
22
【서식 1】
인턴 고용 지원 약정서 (진흥원-기업)
제1조(목적)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와 (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인턴 지원내용) “진흥원”이 “기업”에게 인턴을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목표 채용 인턴
협약기간(인턴십 기간)
지원금액
( ) 명
‘26.00.00. ~ ’26.00.00.
[0개월간]
※ 기업별 인건비 편성 금액 표시
제3조(인턴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에 따른다.
②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인턴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이 2,23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제4조(기업의 의무) ➀“기업”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목표로 한 인턴 인원 채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협약 시 약정한 목표 채용 인턴 인원은 협약기간 내 채용 완료하도록 한다.)
➁ “기업”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턴 교육에 힘써야하며, 무리한 업무 수행 요구, 무분별한 업무분장 등 부당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기업의 참여와 협조) “기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인턴십 지원 및 현장 실무교육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하고, 인턴십 지원에 의거하여 “진흥원”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자료제출,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십 지원금 지급) ① “진흥원”은 “기업”에게 협약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업”은 채용 인턴에게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 분
지원금액
지급시기
인턴기간
기업 인사내규의 따른 급여
(최종 협약된 인건비 지급 비율 적용)
기업에서 정한 급여 지급일에 지급
② “진흥원”은 “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턴약정을 중도해지하거나 인턴이 결근하는 경우 또는 인턴이 임의사직하거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인턴의 근속일수가 고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일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 30일 이상 근속 이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③ “기업”은 근무 중인 인턴에 대한 “진흥원”의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인턴고용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급여대장 및 입금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필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월별로 정해진 날짜에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 기간 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원금은 본 약정서의 지급수준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기업”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➀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➁ 협약 시 약정한 목표 인턴 채용 인원 및 인턴십 기간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채용을 하였을 경우
➂ 지원 사업 진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인턴십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한 경우)
제8조(제재) “진흥원”은 “기업”이 제7조(지원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인턴십을 운영하는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인턴의 해지 등) “기업”은 인턴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진흥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직 채용권장) “기업”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정규직 채용 계획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진흥원”은 “기업”의 인턴십 지원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고용계약서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업”에 제9조(제재)에 근거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기업”에게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월별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협약서에 명시된 관리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지원) 진흥원은 공정하고 원할한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업에게 적극 협조한다.
본 약정서를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0월 0일
(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김성규
(인)
(기업)
기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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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식 2】
인턴 고용 계약서 (인턴-기업)
이 계약서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함)에서 지원하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기업” 이라 함)와 인턴십 지원자 (이하 “인턴”이라 함)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사 업 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2. 인턴기간: 2026. 00. 00.(0) ~ 2026. 00. 00.(0)
3. 근무장소:
4. 업무내용:
5. 인턴의 준수사항
- 성실․근면하게 근무지시 수행
- 사규 등 제반 수칙 준수
- 현장의 기계․기구 기타 시설․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
- 인턴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기밀 누설금지
6. 인턴 근무시간 등 인턴조건
- 근무시간은 1일 8 시간( 09:00 시부터 18:00 시까지), 주 40 시간으로 한다.
- 휴게시간은 1일 1 시간( 12:00 시부터 13:00 시까지)
※ 인턴근무는 주 5일(토요일 제외), 1일 8시간 근무기준
※ 휴일 근무(토/일/공휴일 포함) 필요 시, 기업 담당자와 인턴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추후 대체 휴일 부여 또 휴일 근무 수당 지급
※ 연장 근무(시간외 근무) 필요 시, 기업 담당자와 인턴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7. 급여조건
- 급여는 1개월에 원(기본급 원, 수당 원)으로 하고, 매월 일에 인턴근무자 통장계좌로 그 전액을 입금 지급한다.
※ 1개월 통상임금금액이 2,230,000원 이상 필수 (세전 금액 기준)
- 초과 인턴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수당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단, 고정급여 이외의 수당의 경우 사업비 외 사업자부담 지급)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약정해지
- 약정을 해지하여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약정해지 5일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턴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장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인턴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10. 재해보상
-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11. 준 용
이 인턴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준용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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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대 표 자 명:
(인)
(인턴)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인)
【서식 2-1】
인턴 프로필 (인턴-기업)
y
성 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E-mail
인턴 근무 기업
업무분야
주
소
사
항
현 주 소
※ 주민등록등본 기준상의 현 주소 작성(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인재 확인 필요)
- 도외 출신 인재여도, 현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면 지원 가능
- 도내 거주 증빙 자료 [붙임] 첨부_주민등록등본 등 주소 확인 가능 자료
휴 대 폰
비상연락처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학 교
전 공
학위
이수구분
수료, 졸업, 중퇴
수료, 졸업, 중퇴
경
력
사
항
근 무 처
직 무
소 재 지
기 간
지
원
동
기
※ 간략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작성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증빙자료
상기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서식 3】
성실수행 서약서 (기업용)
사 업 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귀 사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에 지원함에 있어 인턴십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단순 변심, 지원금 부정 수급, 부정 및 허위 채용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원사업 중도 포기 시 지급액을 전액 환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담 당 자: (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4】
성실근무 서약서 (인턴용)
사 업 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귀 하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의 일환인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신의성실한 근무태도로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내 담당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출‧퇴근시간 및 기업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하겠습니다.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인턴십 과정 수료 중 문제점이 발생될 시, 즉시 사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0월 0일
성 명: (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인턴용)
사업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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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및 국세청에 소득 자료(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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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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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작성한 정보가 본인이 작성한 정보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귀하
【서식 6】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수행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승진, 이직, 퇴직, 보상, 훈련 기회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를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7】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 (기업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_____________(직인 또는 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9】
[ 00월 ] 인턴 근무 일지
사 업 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성 명
(서명)
담 당 자
(서명)
기 업 명
근무기간
2026. 00. 00.(0) ~ 2026. 00. 00.(0) [0개월]
출결사항
출석: 일 / 결석: 일 / 지각(조퇴): 일 / 유급휴일: 일
날 짜
시간
업무 수행 내용
인턴
담당자
출근
(서명)
(서명)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직인 또는 서명해 주십시오.
※ 월차를 쓴 날은 월차 / 대체휴무는 대체휴무라고 적어주십시오.
【서식 10】
인턴십 평가서
인턴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업무사항
기 업 명
주 소
근무부서
주요업무
인턴기간
2026년 00월 00일 ~ 2026년 00월 00일 [총 0개월]
평가항목
(100)
근무 성실도(30)
기업 적응력(30)
교육 이해도(40)
평가의견
정규직 전환 여부
□ 전환
□ 미전환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위와 같이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수료 인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담당자 (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 상기 평가항목은 예시이며,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시 평가하고 싶은 항목 별도 지정 가능
※ 인턴십 평가서는 평가자별 1부씩 작성(기업 인사담당관, 기업 대표자 등)
※ 인턴 기간 종료 후, 기업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진행
【서식 11】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00월 추진상황 보고서
Ⅰ. 사업 개요
주관기관명
주 소
담 당 자 명
담당자연락처
(휴대폰) (e-mail)
총 사 업 비
금 원(₩ 원)
당월 기준 누적
총 집행금액
금 원(₩ 원)
지원금
지원금
자부담금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참여 담당자
총 명
(담당자 00명)
인턴십 기간
인턴명①
‘26.00.00. ~ ‘26.00.00.
인턴명②
‘26.00.00. ~ ‘26.00.00.
인턴명③
‘26.00.00. ~ ‘26.00.00.
인 턴
(최종 목표치)
총 명
(채용완료 00명 / 채용예정 00명)
※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표 항목 삭제 또는 “-” 표시 권고
Ⅱ. 인턴십 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항목)
계획일정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예시)인턴 1명 채용 및
인턴십 교육 진행
‘26.00~
‘26.00
‘26.00~
‘26.00
(예시) 000 인턴 채용 완료
- 26.00.00. ~ 26.00.00. 인턴십 교육 진행
(예시) 000 – 000 인턴 1회 교육 진행
- 회사 소개, 업무 분장 및 교육 일정 안내 등
(예시) 기타 특이사항
- 000 인턴 경조사로 인한 결석 1회(00.00.)
‘26.00~
‘26.00
‘26.00~
‘26.00
※ 초기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수행계획 및 인턴십 교육 커리큘럼 대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 실적을 누적하여 기재
※ 교육 진행 상황 및 인턴 업무 진행에 대한 이미지 활용 권고
Ⅲ. 익월 추진계획
계획일정
세부추진계획(항목)
‘26.00~
‘26.00
(예시) 000 인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교육 진행 예정
(예시) 000 - 000 인턴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예정
- 교육 일자 및 장소, 주요 내용 등
‘26.00~
‘26.00
Ⅳ. 협약 변경 내역
구분
일자
사유
내용
승인/통보
1차
2026. 00. 00.
2차
Ⅴ. 단체 자체평가(해당란에 V 표시)
① 정상추진 ?? ② 추진미흡
□ ③ 미 착 수
□
〈 추진미흡 및 미착수 사유 〉
○ 해당사항 없음
Ⅵ.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건의)
○ 해당사항 없음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주관기업명 :
직 인
생 략
[공고문: [붙임1]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공고문.pdf]
- 1 -
[공고 제2026-15호]
「2026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 3. 18.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사업개요
m 사업명: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m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m 지원예산: 100,000천원(국비) m 지원내용: (인건비) 신규 인턴
※ 타 지원사업과 인건비 중복수혜 불가
구분 주요내용
사업공고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3. 18.(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상시 접수
※ 본 사업은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콘텐츠 관련분야
※ 지사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게임콘텐츠 관련 분야 업종(업태) 등록이 된 자
※ 예시 : (사업)모바일게임
- (사업자등록증) 게임S/W개발업
** 지원가능 업종(업태)
- 정보서비스업(72) or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2005) 등
지원규모
- 10명 내외(지역 게임 기업 10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3명 지원)
· 기업별 1명 우선배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
·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선정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우선 협약 기업이 협약일 이후 2개월내 신규 채용을 미달성할 시 협약 취소 및 예비
순위 기업에지원금 배정(단,예비 기업 중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계약한 기업을 우선함)
지원내용
- 지역청년인재* 채용 인턴 1인당 총 인건비 1,000만원, 최대 5개월 지원
(월 지원금 200만원*3개월, 정규직 전환 시 200만원*2개월)
※ 지역 청년인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 근거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령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선정
방법
기업
- 서류평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운영 적절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
인턴
- 자체채용: 기업별 맞춤형 인재 모집을 통한 자체 채용
- 2 -
2 세부내용
m 지원내용: 지원사업 선정기업 인턴 인건비* 보조
m 지원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분할 지급(1, 2차) - 1차: 청년인턴 급여 선지급(3개월) 후 지원금 신청
- 2차: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11월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인턴 출근 카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서 등
m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소재 게임 기업(지사 지원 불가)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도내 게입 기업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자등록 유지
- 근로기준법 준수 및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기간) 계약 시 근로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기업 희망 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 추천서 발급 및 인턴 매칭
인턴
- 채용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연령(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근거)
· 채용인턴은 1987.1.1. 이후, 2007.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 채용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청년 및 거주예정자
·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필수,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세법상 사업자등록자가 아니여야 함
- 지원금을 받는 인턴은 외근영업 및 재택근무 불가
- 기존 인력 퇴사 후 재고용 불가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협약일로부터 인건비 지원 가능
- 기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력 또는 타 지원사업의 참여인력은 중복 지원 불가
- 채용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이 아니여야 함
기간
- 인턴 1인당 최대 5개월
· (기본) 1인 월 급여 지원금 200만원×3개월
· (정규직 전환) 1인 월 급여 지원금 추가지원 200만원×2개월
규모
- 기업별 최대 3인
· 기업별 1명 우선배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
·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선정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우선 협약 기업이 협약일 이후 2개월내 신규 채용을 미달성할 시 협약 취소 및
예비 순위 기업에지원금 배정(단,예비 기업 중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계약한 기업을 우선함
지원금
- 인턴 급여 월 223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지원금(200만원)+기업 자부담금(23만원) /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금(현금)편성 의무
※ 2026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 인건비 편성 시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기타수당, 퇴직충당금은 제외됨
관리
- 인턴 출퇴근 기록, 월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인턴십 만족도 조사 및 체계적 인턴 프로그램 운영
- 3 -
m 제한사항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 자격 제한 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업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m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공고 및 접수
- 지원사업 신청기업 신청서 & 제반서류 접수
※ 본 사업은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접수 기간별
신청 건에 대해 월별 선정평가를 실시
상시모집
▼
선정평가
- (1차) 적정성 검토
- (2차) 사업수행 적정성 등 서면평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차: 4. 22.(수) 예정
▼
사전 현장점검
협약체결
- 사업장 유무 및 근무환경 등 점검
- 현장점검 후 최종 선정기업 별도 연락
- 최종 지원사업 협약(협약체결일 ~ 2026. 11. 30.)
4 ~ 5월 중
▼
사업운영
- 진흥원
· 인턴십 지원 운영 및 현황관리
·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 인턴십 지원자 근무현황 및 관리기록 관리
- 선정기업
· 인턴 고용계약 체결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협약체결일로부터 ~ 11. 30.
▼
인턴십 정규직
전환 및
만족도 조사
- 인턴십 정규직 전환 평가(기업 인사담당관)
- 인턴십 수료생 만족도 조사
· 인턴십 만족도 조사서 작성 및 제출
인턴십 종료
기업별 상이
▼
사업정산
- 사업 마무리 및 잔액반납, 성과 관리 12월 중
▼
사업종료
-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 12월 말
※ 위 세부절차 및 일정은 내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3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기업으로 게임관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공고일 기준 게임콘텐츠 관련 분야 업종(업태) 등록이 된 자
- 지원가능 업종(업태)
· 정보서비스업(72) or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2005) 등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모든 인턴 채용 및 인턴십 교육, 정규직 전환 과정은 협약기간인 202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인턴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인재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및 거주예정자로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必
※ 고등학교 재학생 참여 불가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협약일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해당 사업으로 채용된 인턴 인력이 진흥원 타 지원사업 신규인력으로 책정 및 참여 불가
·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협약기간 내 인턴십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시 인건비 인정(최대 5개월(정규직 2개월 포함))
(※예시) 협약기간: ‘26.4.1.~∼’26.11.30.인 기업의 경우, 채용 예정 인턴이 3개월 근무 예정이었
으나, 부득이하게 10월에 채용되었을 시, ‘26.10.1.∼’26.11.30.(2개월)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받을 수 있음
· 대표자 및 직원 친인척 채용 불가
· 인턴십 지원 인력은 외근영업, 재택근무 불가
- 사업비편성 및 집행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현물 불인정
· 총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 자부담금은 인건비로만 편성 가능
· 사업비는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이 불가
(※예시) 인턴 최소 급여 월 223만원 이상 지급(지원금 200만원 + 기업 자부담금 23만원)
- 2026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 인건비 편성 시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기타수당, 퇴직충당금은 제외됨
- 기타사항
· 주관기업은 신청일 이후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
· 협약 이후 지원금 지급 전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 진행 예정.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사업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 세부사항은「사업안내서」참고
- 5 -
4 접수안내
m 신청기간: 2026. 3. 18.(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e나라도움 공모신청(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불가
※ 본 사업은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접수 기간별 신청 건에 대해 월별 선정평가를 실시함
구 분 접수기간 선정평가
상시접수
- 2026. 3. 18.(수) ~ 4. 7.(화) 15:00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 1차: 4. 22.(수) 예정
- 2026. 4. 1.(수) ~ 4. 30.(목) 15:00까지
- 2026. 5. 1.(금) ~ 6. 1.(월) 15:00까지
- 2026. 6. 2.(화) ~ 6. 30.(화) 15:00까지
※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m 문의처: 문화콘텐츠사업팀 h_n39@jcon.or.kr / 063-282-2602
m 제출서류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유의사항 서식
번호
사
업
신
청
서
① 사업신청서
사업안내서 참고
제1호
~ 제5호
② 운영계획서
③ 산출내역서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⑤ 인턴 채용계획
동
의
서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인감 날인 필수 제6호
②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인감 날인 필수 제7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8호
필
수
제
출
서
류
①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②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 ③ (해당시)인턴 거주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주소변경사항) 등
인턴 거주지 증빙 가능한 자료
※ 공고일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의 경우 제출
※ 협약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은 추후 안내
- ④ (법인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⑥ 표준재무제표 홈택스 발급(직전년도 2025년)
미제출 시 서류평가 기본점수 부여 -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상기 제출서류 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 제출 요구됨
-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별로 편철하여 제출(서류제출방법 참조)
- 6 -
m 서류제출방법
<e나라도움 공모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선택
‧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세부내용은 e나라도움 매뉴얼 참조 / e나라도움 상담센터 : 1670-9595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제출 압축파일명 :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_주관기업명.ZIP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파일로 제출(EGG, ALG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 폴더트리
폴 더
[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_주관기업명.ZIP
(※50MB이하)
1. 사업신청서
01. 사업신청서(날인본)
-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산출내역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인턴 채용계획 등 제출서류 일체 파일
※ 파일 하나로 묶어서 제출
폴 더
2. 동의서
01.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02.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폴 더
3. 필수제출서류
01. 사업자등록증
02.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03. 법인등기부등본
04. 인턴 거주 증빙자료(해당시)
0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06. 표준재무제표
- 7 -
5 선정방법
m 적정성 검토: 사업 담당자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및 제재사항 등 적정성 검토
- 자격 미달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m 선정평가: 외부평가위원 7인 내외
- 제출자료를 토대로 사업운영 적정성, 수행능력 등 평가
- 평가위원 총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며,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
득점순으로 우선협약,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기업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기업 중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 계약한 기업을 우선 선정함
m 사전 현장점검: 사업 담당자
- 사업장 유무 및 근무환경, 수행능력 등 제반사항 점검
m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5)
재무안정성
◦ 재무제표(24년도)를 통한 기업의 재무안정성 평가
-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등을 통한 재무안정성 파악
□ 유동비율
1.5점 1점 0.5점 0점 -0.5점
300% 이상 150% 이상 ~
30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50% 미만
□ 부채비율
1.5점 1점 0.5점 0점 -0.5점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15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기본점수 2점(미제출) / 비율에 따른 가산제도 3점
※ 기타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을 시 추가 감점 또는 점수가
없을 수 있으며,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재무제표(25년도)의 경우 협약일 이후 추후 보완 제출 요청 예정
5
정성
평가
(95)
수행기관
◦ 기업 경영 마인드 및 성장 역량의 우수성
◦ 기업만의 복지정책 보유 및 준수 여부
◦ 인턴 근무 환경 조성
20
사업 적합성 ◦ 본 사업의 취지와 지역 인재양성의 필요성 인지 여부
◦ 인턴십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 30
수행능력
◦ 주요 실적 및 성과, 프로젝트 내역을 통한 기업역량
◦ 전문인력 보유와 구성의 우수성
⚬ 인턴십 운영 계획 및 배치의 적합성
30
운영 적정성 ⚬ 인턴 활용 및 평가 계획에 대한 적절성
◦ 추가 성과 달성 및 기대효과 15
합 계 100
- 8 -
6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함
‧ 진흥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안내서와 매뉴얼에 의거하여 수행함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은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
업체에게 있음
‧ 사업 완료시 인턴십 운영에 따른 성과물(정규직 전환 자료, 인턴 계약서, 인턴십 평가서, 만족도
조사서 등등)은 진흥원에서 고지한 일자에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협약체결
‧ 동일 내용으로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지원금 회수‧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좌 개설 또는 잔액이 없는 계좌를 구비해야 함
‧ 월별보고를 통한 과제추진 및 사업비 집행점검 진행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해당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
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시, 대표이사, 임직원, 참여인력 등의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관기업에 사전 통보
- 사업자부담금 편성 및 집행
- 총사업비의 10%이상 사업자부담금을 편성해야하며, 국고보조금지침 상 사업자부담금 우선집행의 원칙
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사업자부담금 100% 사용)
- 사업자부담금은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
하지 않은 집행 건은 불인정 함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진흥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으로 인해 채용된 인턴에 대해선 진흥원 타 지원사업에 신규인력 책정 및 중복 지원
불가(추후 부당한 인력편성 발견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환수 조치 예정) ‧ 해당 사업 신청 기업이 진흥원 입주기업일 경우, 사업 신청 시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사실이 없
어야 함(체납 상태일 시, 지원 불가)
- 9 -
[별표 1]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
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
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
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
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
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
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
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
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
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
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
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
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 이상 2회 감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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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
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
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
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
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
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