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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해외 오프라인 지원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 및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6년「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해외 오프라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입점사)을 모집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중국, 미국, 일본 현지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판매 지원
- B2B 협약을 통한 수출 기회 제공, 재구매 구조 정착 지원
- 특정 행사일 전단 판촉 등 매출 증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적용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9 ~ 2026.10.12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 10개사 내외 ※사업 자진 포기를 대비한 예비기업 선정 예정 ○ 지원기간 : 입점 계약일 ~ ’26. 12. 31. ○ 지원가능 제품 하단 ‘표’ 참조 지원기업 신청가능 제품군 지원기업 신청불가 제품군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 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 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 (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주식회사)
문의처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마케팅팀 031-5171-5331, retail@kgcbrand.com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 및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6년「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해외 오프라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입점사)을 모집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중국, 미국, 일본 현지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판매 지원
- B2B 협약을 통한 수출 기회 제공, 재구매 구조 정착 지원
- 특정 행사일 전단 판촉 등 매출 증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적용
[공고문: [공고문] 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해외 오프라인 판로지원 기업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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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해외 오프라인 지원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
및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6년「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해외
오프라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입점사)을 모집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
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9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9월 ~ 12월
○ 사업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사업 자진 포기를 대비한 예비기업 선정 예정
○ 지원기간 : 입점 계약일 ~ ’26. 12. 31.
○ 지원가능 제품 하단 ‘표’ 참조
지원기업 신청가능 제품군 지원기업 신청불가 제품군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
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
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
(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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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사업 세부 내용
지원사업
광둥 마카오 소싱센터 미국 H&Y MARKET PLACE 도쿄 치바현 Komall
※최종 입점 마트는 기업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예정
3 사업 진행절차 및 심사 내용
사업 진행 절차
지원기업 모집 ▶ 서류 심사 ▶ 법위반기업 조회 ▶ 법위반기업 이의구제
접수
▶ 평가위원회 심사 ▶ 모집 결과 안내 ▶ 지원 사업 진행 ▶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 종료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외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지원 필요성(10)
-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참여 의지
제품 경쟁력(30)
-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
- 평균적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
- 경쟁제품 대비 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비교 우위 여부
-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기업 역량(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
기대 효과(10)
-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매출 증대 가능성
- 지원을 통한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투자유치 가능성
판매 적합도(40)
- 상품 크기 등 오프라인 판매 적합성 확인
- B2B 직매입 대응을 위한 물량 보유 여부
- 현지 판매를 위한 위생허가 등 인증 보유 여부
총 점(100)
- 법 위반 사실 확인시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산점 (각 2점/최대 4점)
- 착한 기업 선정기업, 주 4.5일 근무도입 기업, 납품 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구분 지원내용
해외 오프라인
판로지원
- 중국, 미국, 일본 현지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판매 지원
- B2B 협약을 통한 수출 기회 제공, 재구매 구조 정착 지원
- 특정 행사일 전단 판촉 등 매출 증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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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9월 29일 (화) ~ 10월 12일 (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경기도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해외 오프라인 판로지원 지원기업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
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유의사항
작성
서류
[서식1] 사업계획서 및 제품소개서
[서식2] 서약서
*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다
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ZIP
파일로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
첨부
서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 유효기간은 접
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 서류가 많을 경우 ZIP 파일로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 [첨부서류] 중소기업 확인서/국세, 지방세 납부 확인서
[첨부서류]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
* 서류 제출시에만 가산점 부여
(4p 사업별 가산점 항목 참고)
* 착한기업 선정기업 인증서류는 회사
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인증서 및 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해당시)
선택
[서식2] 이의 및 구제신청서 * 법위반 해당기업의 경우 이의 및 구
제 신청시에만 제출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
* 회사 및 상품 관련 자료 첨부시 평
가에 긍정적으로 반영 될 수 있음
* 용량 큰 경우 이메일로 후첨 가능
샘플
발송
제품 샘플 (우편 또는 택배 발송)
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
(삼평동,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031-5171-5331)
* 제품 샘플 자료는 공고 마감일까지 제출처 주소로 도착해야 함
(대표상품 1개만 접수 가능)
* 품평회 이후 샘플은 반환불가하며
큰 부피, 고가제품은 사진, 팜플렛
등 자료로 대체가능
(사진, 팜플렛 파일 제출 불가시 우
편 또는 택배로 실물 제출해야 함)
* 유통기한 짧은 냉장/냉동보관 식품
의 경우 밀봉패키지로 발송하거나
사진, 팜플렛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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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참여 유의사항
○ 법 위반 사실 조회
- 시행 근거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 실시 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고시명단 조회,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
- 조회 내용 : 사업공고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관련 법률 위반 사실 조회
-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조례에 제시된 11개 법률의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결과 활용 : 최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정 심의에 반영.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단,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별첨1)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향후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26년 신설 항목)
*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 건은 최종 확정판결 확인 시 제한 기준 적용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2025.1.17.) 및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의 법 위
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률 분야 조사 및 심의 진행(경기도고시 제2025-23호)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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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문의처
☞사업 주관부서 : 유통사업실
☞문의 신청 · 접수 문의 : 이성현 과장 (Tel. 031-5171-5331)
※담당자 사정으로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가 되지 않으셨을 경우 이메일
sunghyun0624@kgcbrand.com 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보내실 주소 : 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
(삼평동,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유통사업실 (031-5171-5331)
붙임 1. 사업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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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구
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Ÿ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Ÿ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Ÿ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Ÿ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Ÿ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Ÿ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Ÿ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Ÿ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Ÿ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Ÿ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Ÿ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Ÿ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Ÿ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Ÿ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Ÿ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Ÿ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Ÿ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Ÿ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Ÿ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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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 법위반 행위
24 산업안전보건법 Ÿ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Ÿ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Ÿ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Ÿ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Ÿ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Ÿ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Ÿ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Ÿ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Ÿ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Ÿ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Ÿ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Ÿ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Ÿ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Ÿ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Ÿ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Ÿ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Ÿ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Ÿ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Ÿ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Ÿ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Ÿ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Ÿ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Ÿ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Ÿ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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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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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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