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5억원), 시설자금(융자한도 5억원~7억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운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5억원), 시설자금(융자한도 5억원~7억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 통
- 서 류
- ▪ 융자신청서 【붙임1】
- ▪ 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 ▪ 사후관리 이행각서 【붙임3】
-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 (신청일 현재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 1부)
- ▪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 (※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 ▪ 공장등록증명서(해당업체,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운전자금) 6개 협약은행 (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전 지점) - (시설자금) 1개 협약은행 (기업은행 전 지점)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5억원), 시설자금(융자한도 5억원~7억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수원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수 원 시 장
1
지원개요
□ 융자규모 : 1,000억원 (협약은행 협조융자)
□ 융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자금별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
자금구분
요건 ①
요건 ②
요건 ③
융자
한도
융자
기간
이차
보전율
운전자금
제조업
매출액 2억원 이상
전업률 30% 이상
5억원
5년
2.0%
매출액 2억원 미만
3억원
지식기반산업
3억원
문화산업
3억원
사회적기업
5천만원
시설자금
상 동
이전기업
‘이전’기준: 당해 연도에 수원시에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신청일 이전을 완료한 기업
수원시 관내 이전 기업
7억원
5년
2.0%
창업기업
‘창업’기준: 업체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최초 사업장 마련 기업
5억원
3년
1.5%
사업장 확장 기업
5억원
3년
□ 자금별 용도 및 융자 취급은행
자금구분
자 금 용 도
융자 취급은행
운전자금
기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재료비, 인건비, 제품생산, 기술개발 등 소요 비용)
국민•기업•농협
신한•우리•하나
시설자금
기업 설립 및 사업장 확장을 위해 필요한 설비 구축 자금
(건축물 및 부지 매입, 공장 등 건물 건축, 설비 구입)
기업
※ 신청 전 융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지원기간 : 3 ~ 5년
□ 상환방식 :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 이자지원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의 최대1.5% 추가 이자감면 적용
□ 우대(추가)금리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 적용
구 분
우대기업
비 고
0.3% 추가
이자지원
ESG 인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Inno-Biz 및 Main-biz 인증기업,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기업 대표가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자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가족친화) 인증기업
해당기업 인증서(확인서) 및 증명서류 사본 필수 제출
0.5% 추가
이자지원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1.0% 추가
이자지원
본사(법인)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 완료한 기업
(신청일 당해연도)
※ 중복 우대 불가
※ 우대금리 포함하여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확인필수, 최근 2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구 분
내 용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제품매출액 / 총매출액)
신청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본사(법인)나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한 기업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인
제조업종 기업
지식기반산업
「산업집적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
※ 연구개발업 등 27개 업종
문화산업
「문화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문화 상품의 기획·개발·제작·
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사업 등 11개 업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동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3
지원제외대상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업종(☞ 【붙임4】 참고)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
4
지원업체 이행사항
○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Fax 031-369-2031)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붙임5】 서식 참고)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1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처
∙ (운전자금) 6개 협약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지점)
∙ (시설자금) 1개 협약은행 (기업은행 전 지점)
※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先 상담 후 접수
○ 신청서식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 지원대상 결정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결정 통보
∙ 1차(은행) : 은행별 여신관리규정 적합여부 등
∙ 2차( 시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융자실행
(업체⇄은행)
(은행→시)
(시→업체, 은행)
(은행⇄업체)
※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FAX 또는 이메일)
○ 대출실행기한 :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 단,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한 차례만 2개월 연장 가능
6
유의사항
○ 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자금이 지급되기까지 각 은행 업무 절차 또는 시 자금사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금리를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실행 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불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으니(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신청 전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후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본 공고내용, 은행금리 및 이자보전금 금리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서 류
* 필수
▪ 융자신청서 【붙임1】
▪ 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 사후관리 이행각서 【붙임3】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신청일 현재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 1부)
▪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 공장등록증명서(해당업체,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거래은행)
시 설
자 금
▪ 기계장비 등 설비의 구입 : 장비 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건물(토지)의 신축•매입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건축허가증,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통장입금 내역서 등 (※ 해당 필요서류는 기업은행에 문의)
▪ 기타 융자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해 당
업 체
▪ 우대금리 대상기업 해당 인증서(확인서) 및 증명서류 사본(해당업체)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표창장 사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확인)서 등
※ 인증확인서 등 사본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확인필수, 최근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지원시설입주업체 : 계약서사본 또는 입주확인서
- 본사(법인)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 완료한 업체는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입증서류 제출
※ 당해 연도 이전기업에 한함
▪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관련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 기타 해당 증명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 필 및 확인 도장 날인
8
문의처
구 분
연 락 처
국민은행 동수원지점
☎ (031) 238-9244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
☎ (031) 239-6571
농협은행 수원시지부
☎ (031) 250-1800
신한은행 수원중앙지점
☎ (031) 235-0350
우리은행 수원역지점
☎ (031) 253-6101
KEB하나은행 수원지점
☎ (031) 259-9200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 (031) 5191-2997
【붙임1】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업 체 명
★자금용도
☐ 운전 ☐ 시설
접수일자
2026. . .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 기타
대 표 자
(남 · 여)
★설립일자
★업종(업태)
주민등록번호
주 생산품
(주 사업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총 : 명 (상시 명, 일용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사
전화 :
팩스 :
공 장
이메일 :
공장등록
여 부
☐ 공장 등록
☐ 공장 미등록
미등록
기 업
▸건축물 용도 :
▸공장건축연면적 : ㎡
지원대상
구 분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지식기반산업
□ 문화산업
□ 사회적기업
금리우대
(해당사항 체크)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청년기업 ☐ 벤처기업 ☐ 사회적기업 ☐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인증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일자리 우수기업 ☐ 일하기 좋은 기업(가족친화) 인증기업 ☐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국가적 재난 등 (이에 준하는 사안 포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본사(법인)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 완료한 업체★
재무상태
자산총계
매출액
제품매출
전업률(제품매출/매출액)
전기
당기
백만원
백만원
전기
당기
백만원
백만원
전기
당기
백만원
백만원
전기
당기
%
%
기대출
사 항
(해당업체만)
대출잔액
백만원
대출기간
년
대 출 일
(상 환 일)
20 . .
대출은행
은행
20 . .
신청액
백만원
대출기간
년
대출은행
은행
자금용도
(구체적)
채권보전
방 법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 타 ( )
상기와 같이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수원시장 귀하
(주) 1. 신청서는 공부상(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등)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융자 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목적 외 사용, 타시군 이전, 휴·폐업 기업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되며 금리보전된 금액은 추징됩니다.
사 업 운 영 실 태
Ⅰ. 일반현황
1. 연 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 사업장 현황
구 분
제1공장
제2공장
비 고
소 재 지
소유 구분
자가, 임차
대 지(㎡)
건 물(㎡)
생산 품목
3. 주요 경영사항
※ 최근 회사의 자금사정, 기술개발, 설비투자, 해외시장개척, 기타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종합기재
Ⅱ. 제품 및 영업상황
1. 제품의 개요
제 품 명
용 도
제 품 특 성
2. 영업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년
증 감(%)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1인당 연간매출액
년도말 상시종업원수
수 출 실 적
※ 1. 연도말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1~12월) 갑근세 부과대상인원(평균인원수)
2. 1인당 연간매출액 : 당해연도 매출액 / 당해연도 상시종업원수
3. 주요 거래처 현황
거래 업체명
대표자
거 래 품 목
거래금액(억원)
기타(거래조건등)
4. 시장 현황
시장규모․특성
품목:
시 장 규 모(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국내시장
국외시장
시 장 특 성(향후 2년간 전망)
시장상태
독점( ), 과점( ), 경쟁( ), 과다경쟁( )
안 정 성
안정( ), 비교적안정( ), 불안정( ),기타( )
성 장 성
10%이상( ) 10%미만( ) 현행유지( ) 퇴조( )
시장점유율
%
※ 시장특성 중 안정성은 제품의 가격, 수량 등 연간매출액 추세 및 매출, 매입처 현황고려
Ⅲ. 소요자금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집 행 계 획
비 고
계
자기자금
조달자금
운 전
자 금
운영
자금
원부자재
인 건 비
판매관리
설비도입
기술
개발
금형, 기자재구입
시험검사비
기술도입,위탁개발
인건비
시 설
자 금
합 계
※ 세부 내용이 업체 집행계획과 상이할 경우 실제 내역에 맞게 수정 기재
Ⅳ. 사업성 및 기술성
1. 사 업 성
판 매 방 법
직접판매( %), 주문판매( %), 전자상거래( %), 기타( %)
생 산 형 태
생산계획( %), 주문(협력)( %), 임가공생산( %), 기타( %)
시 장 전 망
판매경로 및
판 매 대 책
2. 기 술 성
가. 규격표시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 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
(주) 규격표시명 ① ISO9000, 100PPM, JIS, UL, CE, CSA, GOST, CCIB 등 국내․외 인증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종 류
고안명칭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 록 일
(출원일)
발명자
(고안자)
특 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전 용
실시권자
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 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 접수번호와 신청일 기재
【붙임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대표자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고객이 제공한 정보(자가 여부, 가족사항, 주거, 수상경력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자료(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동 의 자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수원시장 귀하
【붙임3】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각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융자금액
백만원
융자기간
년
【의무사항】
∙ 융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불가
∙ 변동사항 신고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업합병, 법인전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 또는 금융기관으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지원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부도 발생 기업
∙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본인(업체)은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음에 있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즉시 반납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4】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분류코드
해 당 업 종
축산업
01299中
개식용 사육업
제조업
10111中
개식용 도축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5中
개식용 도매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13中
개고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12中
개고기 소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
561中
개고기 음식점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아래의 경우 지원 가능)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 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의 경우, 소상공인대환자금(SC) 또는 재도전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HM)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붙임5】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업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사업장 주 소
2. 융자(결정) 내역
융자(결정)액
금 원
융자(결정) 금융기관
대 출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3. 변경 신고(신청)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
상 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과세유형 :
소재지 :
융자 금융기관 :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 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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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기도
- 원문 공고
- 경기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