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 지원 혜택
- 이차보전 3~6% 지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12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벤처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텍스 발급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공장면적 500㎡이상)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공장면적 500㎡미만, 용도가 제조, 공장)
-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기준)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대출상담확인서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 3]
- (우대기업) 유망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인증서, 향토기업(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문의처
군산시 기업지원과 063-454-4392
원문 상세 내용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공고문: 2026년도 3 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pdf]
군산시 공고 제2026-2116호
2026년도 3·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9. 1.
군 산 시 장
1. 사업목적 :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에 산업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3·4분기 지원규모 : 총 26.2억원
※ 자금 소진 시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나.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연재해로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증이 교부된
업체 (단, 중소벤처기업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상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교부 등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름) ② 타 기관으로부터 자연재해 관련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금 신청 가능
※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금 신청이 가능
4. 지원조건
가. 자금용도 : 산업자금(운전자금, 설비자금) 나. 대출금리 : 각 금융기관별 기업자금대출금리(이차보전 3% ~ 6% 지원)
다. 융자한도 및 보전금리
구 분 융자추천한도액 보전 금리
일반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최대 3억원
3%
여성,청년,향토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3.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유망 강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4%
자연재해피해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최대 5억원
6%
자연재해피해 소상공인**** 최대 1억원
라. 보전금리 우대조건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청년기업* 청년기업 인증서 군산시 기업지원과
향토기업* - 1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
하고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 등기부등본
- (개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법인) 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접수 기간 내
15년 이상
계속 사업 유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군산시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 표창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최근 3년 내
(2023~2025년) 수상 기업
유망*** 강소기업 유망 강소기업 인증서 군산시 신성장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3년 내 1회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해 확인증
(매출액의 1/2 범위내 지원하되
피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
군산시청 또는 읍면동
마. 융자기간 : 2년 이내
바. 융자금의 상환 :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 상환
사. 융자신청 제한 조건
-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기 지원 중인 업체
-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융자지원기간 만료된 업체의 융자신청 ⇒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아. 융자 연장(1년) 신청 대상
- 2024년 융자 실행 기업체로 2026년에 만료되는 업체(1회 가능)
- 융자 연장(1년) 신청시 이차보전 금리 3%
- 채무변제 마감일 40일 전까지 융자금상환연기신청서 제출
5. 지원결정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평가표에 의거 총 100점 중 50점 이상인 업체로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배정 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융자 신청이 접수된 경우, 평가표에 따른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융자 추천 대상을 선정함. 나. 2025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전액 신청가능
다.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에서 피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6.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9월 ∼ 자금소진 시까지 (매월 평일 1일 ~ 10일 신청)
구분 융자금액 접수 기간 비 고
3·4분기 26.2억원
(1차) 9. 1.(화) ~ 9. 10.(목) * 자금 소진 회차까지 접수
** 배정 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융
자 신청이 접수된 경우, 평가표에
따른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융자
추천 대상을 선정
(2차) 10. 1.(목) ~ 10. 12.(월) (3차) 11. 2.(월) ~ 11. 10.(화) (4차) 12. 1.(화) ~ 12. 10.(목) 나. 접수방법
1) 신청서 교부
군산시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 소통참여 → 고시공고
→ 2026년 3·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다운로드
. 2)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접수(신청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까지 접수) 3) 접 수 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다.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붙임 1. 신청 구비서류 목록 참조] 라. 지원 절차
은행상담
⇨
신청서 접수
및 평가표 작성
⇨
현 장
확 인
⇨
심의·결정
⇨
선정결과 통 보
⇨
융자실행
⇨
이차보전
기 업 체
↕
은 행
대출상담
확 인 서
군 산 시
군 산 시
↓
기 업 체
방 문
군 산 시
융 자 심 의
위 원 회
군 산 시
↓
선 정 기 업
선 정 기 업
↕
은 행
군 산 시
↓
은 행
마.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7. 지원 제외대상
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업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 업체는 융자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을 중단 및 회수할 수 있음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주사무소와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
6)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자연
재해 관련 지원받은 사실이 추후 발견된 때
8. 대출 취급은행
7개 시중은행 군산시 관내 영업점
(신한, 전북, IBK기업, KEB하나, KB국민, 우리은행, NH농협) 【 군산시 – IBK기업은행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협약체결 】
▪협약기간 : 2026. 4. ~ 기업은행 자금 소진 시까지
▪협약내용 : 군산시 이차보전 지원(3~6%)과 기업은행 자체 추가 감면 금리(최대 1%) 지원
9. 대출 취급기한
통보받은 융자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융자 신청
- 단,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반기(6개월)를 넘을 수 없음
- 대출신청 기한(연장 포함)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융자지원 결정 실효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 내용 등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자금이 은행을 통하여 저리 융자되므로
채권보전(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관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대출은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분할하여 받을 수 없으며, 기타 대출문의
사항은 협약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 기업지원과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해야합니다.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은행 변경 등
마. 기타 이차보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군산시 기업지원과(☎454-4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융자금상환연기신청서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목록 각 1부. 3. 신청 구비서류 목록 1부. 4. 대출상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5. 지원 상황 변경신청서 및 평가표 각 1부.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2. 공장소재지 : (전화 : ) (주사무소)
3.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4. 융자신청액 : (법인번호 : )
5. 자금 용도 :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기타 ( )
6. 업체 현황 :
업 종 (표준분류 : ) 주생산품
공 장 규 모 대지 ㎡(생산시설 ㎡ + 부대시설 ㎡)
년 간 생 산 생산량 : 생산액 : 수 출 년간 천불
종 업 원 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
자 산 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
사업장형태
□ 자가
□ 임차
신 청 사 유
□ 유망중소기업체
□ 수출업체
□ 산업단지 입주 업체
□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 신용보증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업체
□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상기와 같이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시장이 요청한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업 체 명)
대표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기 간 :
2. 사 업 개 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4. 소요자금 조달방법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융자금 상환계획 :
7. 기업 운영실태 :
8. 기 타 :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융 자 금 상 환 연 기 신 청 서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전화 : )
3. 사업자번호/법인번호 :
4. 융 자 금 : 원
5. 자 산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6. 융자금 소요내역 :
7. 상환 연기 이유 :
8. 융자금 상환계획 :
상기 이유로 융자금 상환을 연기 신청하니 개월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연번 업 종 명
1 도로화물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제외)
2 해상운송업
3 화물취급업
4 보관 및 창고업
5 화물 자동차 터미널 시설 운영업
6 화물운송대행업
7 화물 중개 및 대리업
8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 임대업
9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10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11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2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13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4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5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16 산업설비 청소업
17 패션디자인업
18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
19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20 폐수처리업
21 영화제작업(배급업 제외)
22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신청서류
필수서류
1)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텍스 발급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공장면적 500㎡이상)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공장면적 500㎡미만, 용도가 제조, 공장)
-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기준) 1부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0) 대출상담확인서 [붙임 2]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 3]
해당하는 경우 한해 제출
(우대기업) 유망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인증서, 향토기업(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해기업)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증 1부
(기 타) 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서류 1부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등록 사본
- 국내외 규격 표시 획득(ISO, 100PPM, GQ, NT, KT, EM, OE, K, KS, Q, 우수디자인)
-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확인서(기술혁신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유망선진기술및품질경영, 산학컨소시엄기술개발, 품질분임조등록)
-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대학창업보육센터(입주,졸업)업체 확인서
- 수출실적(`25-`26)관련 증빙자료
상환기간 연장(1년) 신청 시 제출서류
1)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텍스 발급 서류)
- 상반기 신청시 `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3~24년 재무제표.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2】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시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담 당 자 : (인) 전화번호 : (내선번호 ) 주 소 : e
- m a il :
군 산 시 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
용 목적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기간 5년 보유․이용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
집 동의 거
부의 권리
군산시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군산시 중
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제공 기
관)
행정기관 군산시, 군산시의회, 유관기관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 현재 7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외환(하나)은
행, 신한은행
- 향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
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
집 동의 거
부의 권리
군산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4】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상황 변경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변 경 사 유
및 내 용
융 자 금 액
백만원
(보전금리 %)
변 경 전 변 경 후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융자실행기간
○○○○.
○○.
○○. ~
○○○○.
○○.
○○. 융자실행기간
○○○○.
○○.
○○. ~
○○○○.
○○.
○○.
위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
○○○○ 대표
○○○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5】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기업 평가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평가표에 의거 총 100점 중 50점 이상인 업체로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회사 구분
(25점)
산업단지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
유 15
무 10
유망중소, 수출, 포상업체 유 10
무 8
사업현황
및 전망
(10점)
성장성(전년대비 자본증가) 유 5
무 3
생산성(전년대비 생산증가) 유 5
무 3
공장등록
(5점)
공장등록 5
소기업, 부분가동, 조건부등록공장 5
종업원수
(10점)
300인이하 ~50인 10
50인미만 ~30인 6
30인미만 ~ 10인 4
10인미만 2
매출채권
회전율
(5점)
상( 10 이상) 5
하( 10 미만) 3
연간
매출액
(15점)
20억원 이상 15
20억원 미만~10억원 12
10억원 미만~ 5억원 8
5억원 미만 4
자산규모
(5점)
10억원 이상 5
10억원 미만~5억원 3
5억원 미만 2
부채
(10점)
자본금액 100% 이하 10
자본금액 150%이하 8
자본금액 150%초과 6
기술 및
품질개발
(15점)
특허,실용신안권, 의장등록획득
3년이내 5
5년이내 3
5년이상 및 무 1
품질인증획득업체
상 5
중 3
하 1
기술개발 참여 및 품
질경영업체
상 5
중 3
하 1
구 분(가점) 배점 득점
합 계 22
․ 외국인투자기업 10
․ 신규신청기업 ․ 대학창업보육센터(입주․졸업)업체 7
․ 여성기업인 5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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