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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수출 패키지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 기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6년 수출 패키지 지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관내(화성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해외 판로개척 비용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260만원 이내 지원 -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통역ㆍ번역비, 홍보물 제작, 해외 바이어 노출을 위한 디지털 광고 ※ 해외 판로개척 인정 기간: 2026. 1. 1.~2026. 10. 22.(목) 18:00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26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22 ~ 2026.10.22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 판로개척 비용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260만원 이내 지원 -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통역ㆍ번역비, 홍보물 제작, 해외 바이어 노출을 위한 디지털 광고 ※ 해외 판로개척 인정 기간: 2026. 1. 1.~2026. 10. 22.(목) 18:00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문의처

화성산업진흥원 031-374-4394, sjg98@hsbiz.or.kr

원문 상세 내용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 기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6년 수출 패키지 지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관내(화성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해외 판로개척 비용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260만원 이내 지원 -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통역ㆍ번역비, 홍보물 제작, 해외 바이어 노출을 위한 디지털 광고 ※ 해외 판로개척 인정 기간: 2026. 1. 1.~2026. 10. 22.(목) 18:00 [공고문: [공고문]2026년 수출 패키지 지원사업.pdf] -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16호] 2026년 수출 패키지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 기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 외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6년 수출 패키지 지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관내(화성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재) 화성산업진흥원장 ※ 본 사업은 후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인정기간 내 비용을 우선 집행한 후, 최종 선정 및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선정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해당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9월~12월 ❍ 해외 판로개척 인정 기간: 2026. 1. 1.~2026. 10. 22.(목) 18:00 □ 사업대상: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제외 □ 사업규모: 10개사 □ 사업내용 ❍ 해외 판로개척 비용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26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지원 ❍ 26년 화성 AI 무역지원센터 제품 촬영 및 등록 기업 우선 평가 후 선정 지원 분야 지원 항목 비고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통역·번역비 - 해외 바이어 미팅통역, 제품 설명 번역 등 사업자등록증 소유 외주기업 비용만 인정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물 제작 - 기업 및 제품 외국어 홍보 영상 -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 외국어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인쇄물 제작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만 인정 해외 바이어 노출을 위한 디지털 광고 - 검색광고 (구글, 아마존 등) - SNS 광고 (인스타그램, 메타 등) - 디스플레이/배너 광고 등온라인 플랫폼 내 외국어 광고 매체비 및 운영 대행비 ※ 홍보물 제작비 제외 * 1개 분야 지원 가능(1개 분야 260만원 신청 가능) ** (지원 예시) 통역비 200만원, 홍보물 제작 60만원 (총 260만원) - 2 - □ 추진일정 하반기 사업공고  사업 접수  선정평가  선정공고  지원금 지급 기업지원플랫폼 상시 공고(~10.22) 마케팅 활동 인정 기간 (26. 1.~26. 10.) 대상 요건 확인 및 정량평가표 (5페이지 참고)에 따른 점수 확인 선정공고 게시 (기업지원플랫폼) 지원금 지급 (260만원 이내) 26. 9. 22. 26. 1.~10. 26. 11. 26. 11. 26. 12.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 접수 서류 및 절차 □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 시 비고 1 사업신청서 ● 2 자가점검표 ● 2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 3 청렴 서약서 ● 4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5 2025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25년 매출액 증빙 6 사업자등록증명 ● 서류 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사업자등록증 미인정 7 중소기업확인서 ● 26년 갱신본 ※ 유효기간: ‘27년 3월 31일까지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 서류 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9 지출 증빙서류 ● 10 신청기업 통장 사본 ● 11 마케팅 활동 관련 서류 ● 12 공장등록증명 ● 건축물 대장 미인정 13 기업평가 증빙서류 사본 (기술 개발, 기업 확인 및 인증)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스캔본(PDF 파일)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보완 요청 사항 미이행 시,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회 보완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 3 - □ 신청방법: 온라인(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 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수출 패키지 지원사업 → 참여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0. 22.(목) 18:00 ① 신청 마감 당일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② 서류 마감일 기준 필수서류 확인 및 유효기간 인정 ※ 유효기간 만료 시 허위 서류 제출로 간주,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보완 요청 사항 미이행 시,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회 보완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③ 접수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 □ 우선평가: 26년 화성 AI 무역지원센터에서 제품 촬영 후 buyKOREA 등록 기업 우선평가 후 선정 ※ 신청서 내 자가점검표 체크 시, 센터 등록 기업 명단과 대조하여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지원 제외 사항 또는 지원 제외 업종참조1) 해당 시 신청 불가 ※ 지원 제외 업종: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구분 지원 제외 사항 동일 분야 지원 2026년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또는 정부출연금 및 타 기관 지원 사업에서 신청 분야와 동일 마케팅 분야로 지원받은 경우 허위 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참조5)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불가 대상 개인간 거래(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 지인)를 통한 현금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4 - 3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과정 적격심사 è 정량평가 è 기업선정 필수요건 확인 기본평가(90점) 역량평가(10점) 기업 선정 및 공고 ※ 동점 시 ①기본평가, ②역량평가, ③접수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① (요건확인) 화성시 소재, 업종, 중소기업 여부, 지원 이력, 선정 후 사업 포기 여부 등 필수요건 확인 ② (정량점수확인) 소재지, 업력, 매출액, 기술 개발, 기업인증 등 평가 <정량 평가표> 평가항목 제출서류 기준 배점 지원 이력 화성 AI 무역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 여부 2026년 화성 AI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제품 촬영 및 buyKOREA 등록 표시 (자가점검표 내 여/부 체크 시 센터 등록 기업 명단과 대조하여 확인) 2026년 화성 AI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제품 촬영 및 buyKOREA 등록 기업 우선 평가 후 선정 정 량 평 가 기 본 평 가 (90) 화성시 본사, 공장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 中 1가지 이상 ※ 화성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 中 1 가지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미인정 2개 해당 30 1개 해당 20 기업 업력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미인정 3년 미만 20 3년 이상~7년 미만 15 7년 이상 10 기업 규모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에 표시된 2025년 매출액 5억원 미만 40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30 2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20 80억원 이상 10 역 량 평 가 (10) 기술 및 지식재산 ①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법인, 개인사업자 명의) ※ 출원 등록증, 디자인·상표 등록 미인정 ② ISO, KS, CE, HACCP 인증서 여 5 부 0 기업 인증제도 ① 이노비즈, 메인비즈 ② 벤처, 가족친화기업,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청년 친화 강소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여 5 부 0 - 5 - □ 결과안내 ❍ (선정안내) ①‘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공시’에 게시 및 ②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공고일자) - 선정 공고: 2026년 11월 中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공고대상) 지원금 예산 범위 내 선정기업 □ 유의사항 ① 지원불가: ①신청 분야와 동일 마케팅 분야로 2026년 정부 출연금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 ②26년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 동일 건 선정기업 지원 불가 ② 사업포기: 지원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하거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1년간 지원사업 불이익 제재 ③ 결과안내: 지원사업 진행 안내 및 결과 통보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되므로, 이메일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 두절 및 안내문 미숙지 주의 ※ 이메일 기입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④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⑤ 지원금 지급 및 환수 - 소요비용과 증빙서류 일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정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 ①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②지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참조6)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음 ⑥ 지원대상(업체)이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경우만 지원 ※ 인정 기간 내 활동 및 지출 발생 필수(기간 내 전시 마케팅만 소급 적용) ※ 비용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화성산업진흥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 됨 ⑦ 우선평가: 26년 화성 AI 무역지원센터에서 제품 촬영 후 buyKOREA 등록 기업 우선평가 후 선정 ※ 자가점검표 내 여/부 체크 시, 센터 내 등록 명단과 대조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6 - □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문의 (재) 화성산업진흥원 * sjg98@hsbiz.or.kr ☎ 031-374-4394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7 - 참조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8 - 참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 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 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 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 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 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 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 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 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 4., 2021. 6. 15., 2025. 10. 1.>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ㆍ 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16. 1. 28.] - 9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 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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