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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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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금융,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준비 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공고문: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574호).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본 공고는「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64호, 2026. 7. 27.)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목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민간 ◦ 고용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 1~4) 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 • □ (지원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7,143억원), 이차보전(3,670억원) 구분 지원목적 규모 참조 혁신창업 사업화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17,558억원 p17 신시장진출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5,794억원 p20 신성장기반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2,851억원 p22 재도약지원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6,625억원 p27 긴급경영 안정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6,000억원 p33 밸류체인 안정화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985억원 p36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 (신청기간) ’26.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Ⅱ 공통사항 가. 자금용도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운전 기업 경영활동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 해외법인지원자금의 경우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42) 참조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44) 참조 다. 융자절차 ① 공지 ② (온라인) ③정책우선도 평가 ④ (온라인)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 정보 제출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결정 융자 필요서류 제출 ⑤ ⑥ ⑦ ⑧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자금사용 용도 점검,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5~) **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 15) 참조 ①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 자금 등 확인 가능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마일스톤자금,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되어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의 대출거절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업력, 수출실적 및 자금용도 등 기업 기초정보를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 디지털지점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로그인) 구분 신청 프로세스 중 적합자금 선택 공통 탐색 제한 요건 검토 적합자금 선택    트랙Ⅰ •신청기업은 기업현황 등 입력, 정보 제공동의 •기업이 융자공고를 직접 확인검토 •기업이 직접 제한 •기업이 적합자금을 최종 선택 트랙Ⅱ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이 추천한 자금 중 하나를 기업이 최종 선택  •기업이 기초정보 입력(업력, 폐업 등)  •기초정보를 토대로 적합자금 자동추천 ③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창진원 추천 기후테크 우수 스타트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서류 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 업 평 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기업진단 포함) 수행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 ⑥ 융 자 결 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⑦ 대 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중소기업 ⇨ 중진공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기술 정책자금 수령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① 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② 정책자금 추천 → ← ③ 정책자금 대출 중진공 ② 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 ①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중소기업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② 이차보전 자금 추천 → ← ③ 담보 취득 및 대출 실행 중진공 ② 이차보전 자금 추천 → 이차보전 협약은행 ← ④ 대출 실행 통지 후 이차보전 요청 ⑤ 이차보전 정산 → 【 이차보전 조건 】 구분 주요 내용 대출대상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대출한도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율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담보 기타 • • •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되어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비수도권, 창업기업, 투자금액 누계 3억원 이하 기업을 중점 지원 【 성장공유형 대출 지원 절차 】 중소기업 ⇨ 중진공 ⇨ 중소기업·중진공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기술 투자심의위원회 계약 체결 및 정책자금 대출 전환권 또는 상환권 행사 【 성장공유형 대출 조건 】 구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방식 한도 기업당 20억원 이내 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상환전환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금리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상환전환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단리) 적용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기타 (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성장공유형 대출 용어 설명 】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 방식 】 ③정책자금 평가지원 → ← ③신주인수권 부여 중소기업 ← ②정책자금 신청* ← ⑤정책자금 조기 상환 ← ①선투자 ← ④후속투자 중진공 ← 투자심사정보 제공 투자기관(VC 등) 대출심사 정보 제공 →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첨부 【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 】 구 분 주요 내용 대출대상 사업별(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용도 · 운전자금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 (기업한도 공통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사업별 정책자금 대출금리 - 0.3p% (우대금리 적용) 신주인수권 · (취득규모) 융자총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 취득(Warrant) · (존속기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소멸 * 대출금 전액 상환(조기상환 포함) 전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검토 필요 · (행사가격) 선투자(예정)* 가치평가 준용 * 투자금액 중 가장 최근 기업가치 준용 임의상환 ·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의 20% 조기상환 * 단, 조기상환 금액은 최대 대출금의 20%까지로 제한 ⑧ 사 후 관 리 부당한 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K-뷰티론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2개월 이내 발주(추천)서 또는 발주 증빙서류에 명시된 제품의 생산여부 등 진행 상황 점검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금 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 Ⅲ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① 민간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0)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 •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적용 예외 】 • * 회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기업 포함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적용 예외 】 •(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6)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상의 협동조합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추가 1회에 한함) •(기존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예외 】 •(’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마일스톤자금은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미포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K-뷰티론,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 마일스톤자금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적용 예외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限)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Ⅳ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시설자금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0.6%p 10년(4) 60 재창업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0.3%p 10년(4) 60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0.2%p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0.3%p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0.3%p 10년(4) 100 Net-Zero유망기업 +0.2%p 10년(4) 60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10만불 이상) △0.3%p 10년(4) 30 사업전환 (5년 미만) 기업 △0.3%p 10년(5)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자율구조개선)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2.5%(고정) 10년(4) 60 □ 운전자금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 한도 (억원)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0.3%p 5년(2) 5 재창업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년(3) 5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융자 +0.5%p 5년(2) 5 이차보전 최근 3년내 시설투자 기업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 한도 (억원)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융자 기준금리 5년(2) 5 제조현장스마트화* 융자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이차보전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Net-Zero유망기업* 융자 기업 등 +0.5%p 5년(2) 5 이차보전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스케일업 금융 추후 공고(1분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 10만불 미만)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5년(2) 10 수출기업 글로벌화 융자 (수출 10만불 이상) 기준금리 5년(2) 10 이차보전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긴급경영안정 +0.5%p 5년(2) 10 1.9%(고정) 사업전환 (5년 미만) 기업 기준금리 6년(3) 5 구조 개선 전용 일반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2.5%(고정) 15 매출채권 팩토링 보유 매출채권 유동화 희망 기업 ‘26.1.16 별도 공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발주기업에 납품하는 수주 중소기업 ‘26.1.16 별도 공고 * 운전자금 中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 목적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 희망 시 이차보전으로 신청가능 ** 단,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지원 시 연중 별도로 운전자금만 지원 가능(관련 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의 대출금리, 기간 및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대출조건(p17~)을 참조 ****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의 대출금리, 기간 및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의 대출조건(p17~)을 참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1조 7,558억원)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금리 – 0.3%p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기 타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①, ②, ③, ④, ⑤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4,164억원), 이차보전(1,630억원) 2-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대출기간 (거치기간 2년 이내) (p7) 대출금리 (변동) 또는 고정금리 (p7)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2-2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기준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p7) (p6)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p7) (p6) 기 타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3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민간*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1조 811억원), 이차보전(2,040억원) 3-1 혁신성장지원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p7) (p6)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p7) (p6) 기 타 •(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기업 수행)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 (대상)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기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 •(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3-2 스케일업금융 □ (대상)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 금융기관 신용공여 ④ 중소기업 회사채 업무수탁자 ③ ↗ 선순위증권 ⑤ → 금융시장 민간투자자 ① → ← ⑦ 주관증권사 ② → 유동화전문회사 (SPC) ③ → 중순위증권 ⑤ → ↘ ③ 후순위증권 ⑥ → 중진공 자산관리자 ⑥ 발행기업이 후순위증권 일부 인수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추후 공고 3-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p6)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p6)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3-4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 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p6)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p6)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p6) 기 타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기업 수행) 4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지원규모 : 6,625억원 4-1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자금(일반) ◦ (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받은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中 신평사 신용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 최상위 등급(CR1) 적용 예외 가능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통상변화대응) ◦ (대상) ①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① 사업재편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②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고정)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4-2 구조개선전용자금 □ (대상) 아래의 유형(① ~ 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국세 물납 법인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절차 *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인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우량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한도 시설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3년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연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5%(고정) 4-3 재창업자금 □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5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지원규모 : 6,000억원 5-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26.8.21.)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기업은 1.5%(고정) 기 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소실된 건축물의 재건축, 기계 구입 등 시설복구 포함) 5-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 중동전쟁 피해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① 경영애로 사유 • * ➀ • • •(화재 등)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참고11)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 •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변동) + 0.5%p *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기 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은 수시접수 대상에 포함 및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신청기회 부여, 단 해당자금 소진시 접수 마감 * 신청기간 : 7월 27일(월) ~ 예산소진 시까지 6 밸류체인안정화자금 가. 사업목적 ◦ 단기 생산자금 공급,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 강화 나. 지원규모 : 1,985억원 6-1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대상)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주 중소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 (지원방식) 발주서를 근거로 납품 前 수주기업에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절차 】 ② 발주 → 수주 중소기업 ③ 네트워크론 신청 → ← ⑤ 납품 ← ④ 대출(생산자금) 실행 발주기업 (대·중견·우량중소) ↔ ① 협약체결, 수주 중소기업 추천 중진공 ⑥ 대금지급(대출금 상환) → 6-2 매출채권팩토링 □ (대상)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식)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 ← ① 판매(신청)기업 ③ ← ② ← ⑤ 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구매기업 ④ 중진공 ⑥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Ⅴ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창업 자금문의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수 도 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0층 ◌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강 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충 청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 ◌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 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전남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전남지역본부 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전남동부지부 전남광주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 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3층 ◌ ◌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수 도 권 서울지역본부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동부지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울서부지부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해구, 검단구,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 원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 청 대전지역본부 옥천군, 영동군 세종지역본부 서천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굵은 글씨는 지역본·지부 복수 관할지역 별표 1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야영장업(55105),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별표 2 □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자금을 신청한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 선정 기업 •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위험성 평가 인증 등) •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필요시 수시 변경 예정 별표 3 □ 시설자금 :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별표2)’과 동일 □ 운전자금 : 연간 10억원 • 고용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20% • 매출 증가 기업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 •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필요시 수시 변경 예정 별표 4 □ 정책자금 융자금리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고정금리)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청년전용(2.5%), 통상변화대응(2.0%), 선제적자율구조(2.5%), 재해자금(1.9%)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우대 금리 (‘26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 금리 인하는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허용 구분 주요내용 금리인하 유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0.1%p 포용금융 • 0.1%p 시설자금 • 0.3%p 성실경영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자금에 한함) 0.3%p 성과창출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 각 0.1%p (최대 0.3%p) 투자연계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기업 0.3%p *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 □ 지원(‘25년 대출) 이후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 ◦ (개요) 직접대출 지원 1년 후 고용증가, 수출증가, 매출증가 성과창출 확인 시 만 2년 경과 시점부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각 성과별 0.1%p, 최대 0.3%p까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적용제외)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고정금리 자금 (청년전용창업, 재해지원 등), 기존 지원 전 성과창출 우대금리 기적용 항목(p44) (성과별 중복지원 방지), 단기자금인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우대 한도) ’25년 이후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는 지원 시점 개별 대출별 적용된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최대 0.4%p까지 우대 가능 ** 지원기간 예시: ‘25.1.5. 대출 → ‘27.1.5. 이후 상환분(25회차) 우대금리 혜택 시작 ◦ (성과창출) 아래 3가지 성과에 대해 해당기업이 별도 온라인 신청․접수 → 증빙자료 검토 후 우대금리 적용여부 판단 - (고용증가) 자금 ‘대출 후 12개월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대출 전월‘ 고용인원 대비 ‘대출월 포함 12개월 후‘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대출 후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대출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대출년도를 포함한 과거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를 확인, 대출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증가 * ’25년도 대출건의 ‘26년도 우대금리 신청 기준, ‘22년과 ’25년 결산 재무제표 확인 ◦ (운영상세) 평가기준, 접수방식 등 상세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게시 및 대상기업에 별도 문자, 이메일 발송 예정 ※ ‘24년 대출기업 중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 신청기업은 ’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기준을 적용 별표 5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업종(KSIC-11)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1 A01(농업) 188.0 500.0 1000.0 2 A03(어업) 212.7 500.0 1000.0 3 B(광업) 199.3 500.0 1000.0 4 C(제조업) 113.4 340.2 680.4 5 C10(식료품) 148.1 444.3 888.6 6 C11(음료) 129.2 387.6 775.2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18.5 355.5 711.0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18.3 354.9 709.8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09.9 329.7 659.4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47.4 442.2 884.4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4.9 344.7 689.4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6.9 350.7 701.4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94.4 283.2 566.4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8.6 295.8 591.6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71.9 215.7 431.4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0.6 331.8 663.6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92.7 278.1 556.2 18 C24(1차 금속) 121.3 363.9 727.8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21.3 363.9 727.8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3.6 280.8 561.6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4.4 283.2 566.4 22 C28(전기장비) 103.6 310.8 621.6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09.3 327.9 655.8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46.3 438.9 877.8 25 C31(기타 운송장비) 196.8 500.0 1000.0 26 C32(가구) 161.3 483.9 967.8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16.6 349.8 699.6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76.8 500.0 1000.0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8.3 500.0 1000.0 번호 업종(KSIC-11)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6.0 318.0 636.0 31 F(건설업) 109.7 329.1 658.2 32 G(도매 및 소매업) 131.0 393.0 786.0 33 H(운수 및 창고업) 170.1 500.0 1000.0 34 I(숙박 및 음식점업) 350.3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41.9 425.7 851.4 36 L(부동산업) 424.3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2.6 427.8 855.6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8.0 500.0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52.3 456.9 913.8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4.4 500.0 1000.0 41 기타산업 196.3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4년)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공고문: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변경).pdf] 2026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 < 목 차 >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 1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 7 [참고 2] 지역주력산업 · 8 [참고 3] 뿌리산업 · 10 [참고 4] 소재·부품·장비 산업 · 17 [참고 5] 그린 분야 · 26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 28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 29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30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31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 32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 34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 35 [참고 12] 해외법인지원자금 지원 기준, 용도 등 · 39 [참고 13]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등 · 41 [참고 14]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 43 [참고 15]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 44 - 1 -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1. 제조·모빌리티 분 야 품 목 비 고 제조공정 3D머신비전 3D·4D프린팅 자율제조·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미래신기술(F) 미세가공기술 이종소재접합기술 지능형기계 첨단소재가공 시스템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비파괴 검사 하이브리드 제조 고부가 표면처리기술 스마트 패키징 스마트 산업 안전장치 - - 로봇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 항공·우주 /방산 드론(무인기) 항공기 인공위성 미래신기술(D) 우주발사체 및 시스템 AAM/UAM (항공 모빌리티) 지능형 방호 시스템 지능형 타격· 작전 시스템 - - 모빌리티 첨단 철도시스템 전기·하이브리드차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퍼스널모빌리티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 - 조선·해양 극한환경(북극항로) 해양기술 고효율·친환경 선박 자율운항선박 - 2. 소재·부품 분 야 품 목 비 고 핵심광물/ 미래유망소재 기능성 탄소소재 전도성 잉크 압전·열전소자 - 초전도체 미세캡슐 바이오 화학소재 나노소재·부품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이온성 액체 (이온 전도체) 복합재료 경량화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성 촉매 자극반응성 소재 - 2 - 3. 에너지 분 야 품 목 비 고 기능성 특수유리 기능성 분리막 고분자 첨가제 초고강도 고기능 금속 친환경섬유 핵심광물 자원화 핵심부품· 센서 - 자외선발광다이오드 (UVLED)램프 차세대 전자소자 스마트조명 3차원 이미지센서 3차원 터치기술 바이오센서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융·복합센서 라이다(LIDAR) 분 야 품 목 비 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재생열에너지 미래신기술(E) 해양에너지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원자력· 핵융합 원자력발전 차세대원자로·SMR 원전플랜트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연계 공정열원생산 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장치 (ESS) 슈퍼커패시터 - 에너지 효율향상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가스터빈 발전 에너지 가스변환 무탄소 가스발전 액화기술 폐열회수 에너지 하베스팅 고온환원처리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전력망) 분산에너지 시스템 지능형 공조시스템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 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히트펌프 고기능 단열시스템 이차전지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무선충전 이차전지 재사용 -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원전연계 수소생산 - 3 - 4.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5. 바이오헬스 분 야 품 목 비 고 환경개선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관리 수질오염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 냉매 탄소포집/활용 /저장(CCUS) 토양정화 통합환경 관리서비스 스마트 상하수도 친환경 연료 - - 자원순환 금속자원 재자원화 담수화 모듈러 건축 -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유니소재화 제품 재제조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폐자원에너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스마트 농축수산 수직농법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 그린바이오 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 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 푸드 업사이클링 수출전략형 K-푸드 - 분 야 품 목 비 고 정밀의료 (치료·진단) 재생의료 인공장기 의료용 임플란트 미래신기술(B) 장내미생물치료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분자진단 유전자 진단 의료 데이터 활용 임상·비임상 예측 유전자 활용치료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신경자극 의료기기 가상현실기반 의료기기 첨단 고령친화기기 독립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용 로봇 안과용 레이저 의료정보 서비스 맞춤형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용 생체적용 소재 - - 4 - 6. ICT·디지털 분 야 품 목 비 고 차세대 제약·의약품 제약·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미래신기술(B) 경피약물전달 개량신약 혁신신약 나노약물 전달체 바이오베터 합성생물학 (바이오파운드리) 차세대백신 - - 뷰티테크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 - 분 야 품 목 비 고 통신·인프라 5G/6G 통신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 고주파 무선통신 기술 가시광통신(Li-Fi) 방송통신인프라 RFID 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RTLS) 오픈랜(Open RAN)· AI RAN 디지털 전환 스마트물류 시스템 확장현실 및 기반·응용기술 스마트홈 미래신기술(F)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지털트윈 XaaS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시티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메타버스 - 소프트웨어 응용/ 사이버보안 실감형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AI 보안 - 저작권 보호기술(DRM/CAS) 소프트웨어정의 (SDN)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게임엔진 - - - 5 - 7. 반도체·디스플레이 8. 인공지능 분 야 품 목 비 고 반도체 3D집적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장비 칩렛 미래신기술(A) 반도체 소재 -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소재 스크린리스·입체 영상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장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분 야 품 목 비 고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 기계학습·딥러닝·LLM 지능형 상황진단 및 분석 멀티모달 AI 모델 미래신기술(A) 차세대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기술 AI 위변조 탐지기술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 데이터 분석·컴퓨팅 에지컴퓨팅 메모리중심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AI 데이터) 처리·분석 데이터시각화 솔루션 시맨틱기술 차세대 데이터저장 슈퍼컴퓨팅 양자컴퓨팅 AI 융합서비스 AI 의료진단 지능형교통체계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AI 분석 및 예측 솔루션 AI 휴머노이드 AI 기반 콘텐츠 개발 AI 에이전트 - - - 6 - 9. 융합지식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7차 개정)는 9개 테마, 31개 분야, 249개 품목으로 구성 ** 미래신기술 분야는 A(산업AI), B(바이오), C(컬쳐), D(방산, 항공·드론), E(에너지), F(제조혁신)으로 정의하며, 비고란 별도 표기 *** 혁신성장/미래신기술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분 야 품 목 비 고 지식 서비스 하이브리드형 MICE 융합관광 애드테크 - 에듀테크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제품/ 시각정보 디자인 혁신 모바일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구독·경험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핀테크 글로벌 의료서비스 미디어· 콘텐츠융합 게임 방송·영상 콘텐츠 케이팝(K-pop) 미래신기술(C) 웹툰/웹소설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VFX; Visual Effect) 콘텐츠 IP사업화 - 7 -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 초격차·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8 - <참고 2> 지역주력산업 1. 지역 주축산업 지역 주 축 산 업 부산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전북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전남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 9 - 2. 지역 미래신산업 지역 미래신산업 지역단독형 지역협력형 제주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수소 저장·운송 경남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부산 전력반도체 울산 전기·수소차 대전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경북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대구 고난도 자율조작 차세대 고성능 센서 강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전남 도심항공교통(UAM)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전북 수전해 수소생산 충남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반도체 첨단패키징 광주 산업활용·혁신 AI 세종 데이터·AI 보안 - - 10 - <참고 3>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2025.10.1. 개정) ◦ 기반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1. 주조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中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中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 11 -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4. 용접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기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12 -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中 용접봉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中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아크용접기, 저항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가스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中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中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中 공업용로, 전기로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1. 사출·프레스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3 - - 지능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中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中 레이저 가공기, 방전 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中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제조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中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기타종이가공기계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1. 로봇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4 - < 비고 >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 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 다원화 공정 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15 - <참고 3-1>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2025.10.1. 개정) ◦ 기반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사형주조 용접 아크용접 금형주조 저항용접 특수용접 다이캐스팅 브레이징 정밀주조 칩레벨 접합 연속주조 보드레벨 접합 저압주조 구조용 접합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열처리 전경화열처리 특수성형금형 국부열처리 소성가공 단조 침탄열처리 압연 질화열처리 압출 복합열처리 판재성형 특수성형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16 - ◦ 차세대 공정기술 -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사출·프레스 고분자 가공기술 적층제조 분말가공기술 고분자 성형기술 용융기술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 기타 적층 관련기술 정밀가공 절삭가공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고분자 박막제조기술 연삭가공 고분자 코팅제조기술 연마가공 제지공정 광에너지응용가공 - 전기에너지응용가공 - 화학에너지응용가공 - - 지능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로봇 로봇생산자동화기술 센서 계측기술 로봇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센서기술 자동화기계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화기술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솔루션 엔지니어링 설계 설계기술 생산공정모델링 서비스 생산관리 서비스 시뮬레이션 서비스 계량분석 서비스 컴퓨터 이용설계(CAD) 관련 소프트웨어 시험관리 서비스 컴퓨터 이용제조(CAM) 검사관리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분석관리 서비스 주조 관련 소프트웨어 용접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서비스 소성가공 관련 - 소프트웨어 기타 뿌리기술 관련 - 소프트웨어 <비고> 1.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2. 차세대 공정기술 중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 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한다. - 17 - <참고 4>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024.10.18. 개정) 1. 소재·부품의 범위 구분 적용범위(소재ㆍ부품) 분류코드 (KSIC-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17103 17106 1710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수소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 한다) 20111 20119 20121 20122 20129 - 18 - 구분 적용범위(소재ㆍ부품) 분류코드 (KSIC-1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 물질 체외 진단 시약 21100 213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고무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 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110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2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 19 - 구분 적용범위(소재ㆍ부품) 분류코드 (KSIC-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33 24191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1 25912 25913 - 20 - 구분 적용범위(소재ㆍ부품) 분류코드 (KSIC-11)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도금제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914 25921 25922 25923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25995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실장기판 전자축전기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111 26112 26121 26129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26224 26291 26292 26293 26294 26299 26321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 21 - 구분 적용범위(소재ㆍ부품) 분류코드 (KSIC-11)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6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기공물(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부품에 한정한다)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 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1 27112 27191 27192 27193 27194 27195 2719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220 27301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기타 이차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111 28112 28113 28119 28121 28122 28123 28201 28202 28209 28301 28302 28303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8511 28512 - 22 - 구분 적용범위(소재ㆍ부품) 분류코드 (KSIC-1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 한다)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기타 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 액체 펌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구름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29142 29150 29161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77 29180 29191 29192 29193 2919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1 29242 29250 - 23 - 구분 적용범위(소재ㆍ부품) 분류코드 (KSIC-1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110 30310 30320 30331 30332 30391 30392 30393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114 31202 31312 31321 31322 31910 31921 31922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에 한정한다) 58221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 24 - 2. 장비의 범위 구분 적용범위(장비) 분류코드 (KSIC-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은 제외한다) 27111 27212 27213 27216 27219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50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91 29199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2 29250 29261 - 25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9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장비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26 - <참고 5> 그린 분야 1. 환경산업 (출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세부분야 관련 업종 자원순환관리 폐기물 관리, 폐자원 에너지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재생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 제품 제조업 재활용제품 ·유통업 자원순환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물관리 오·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물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기후대응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기후대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대기관리 대기오염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실내공기질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대기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 안전·보건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보건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안전·보건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열·에너지 절약 및 회수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자원 관리, 보전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바이오관련 생산업‧제조업·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지식· 정보·감시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업 환경 관련 법무, 교육 서비스업 환경 지식·정보·감시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2. 녹색기술(인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녹색 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보유 기업 * 분야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30개 소분류로 구성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 녹색기술인증 현황 및 범위의 세부사항은 www.greencertif.or.kr 참조 - 27 - 3.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출처: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혁신성장공동기준) 테마 분야 품목 제조· 모빌리티 제조공정 고부가 표면처리기술, 스마트 패키징 모빌리티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조선·해양 고효율·친환경 선박 소재·부품 핵심광물/ 미래유망소재 압전·열전소자, 바이오 화학소재, 이온성 액체(이온 전도체), 친환경섬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재생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원자력·핵융합 원자력발전, 차세대원자로·SMR, 원전플랜트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연계 공정열원생산, 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슈퍼커패시터 에너지 효율향상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가스터빈 발전, 무탄소 가스발전, 액화 기술, 폐열회수, 에너지 하베스팅, 고온환원처리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전력망), 분산에너지 시스템, 지능형 공조시스템,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 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히트펌프, 고기능 단열시스템 이차전지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무선충전, 이차전지 재사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원전연계 수소생산 환경· 스마트 농축수산 환경개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 냉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토양정화,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스마트 상하수도, 친환경 연료 자원순환 금속자원 재자원화, 담수화, 모듈러 건축,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유니소재화 제품, 재제조,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폐자원 에너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스마트 농축수산 수직농법,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그린바이오 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 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 푸드 업사이클링 융합지식 서비스 지식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7차 개정) 5개 테마, 16개 분야, 78개 품목과 연계 - 28 -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관련) (2022.7.5. 개정)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단,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5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중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 29 -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기업 ․NET, NEP 인증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경영혁신 분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기업 ․명문장수기업(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 30 -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업종전환, 업종추가)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신사업 분야에서 동일 업종 내 신제품·서비스 추가,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신사업 추가) □ 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내용 성공 업종 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이상을 차지 업종 추가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신사업 추가 신사업분야 新제품· 서비스 추가, 新제공방식 도입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사업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차지 * (신사업분야) 지역특구법 지정 사업 등 6개 분야 기술·제품·서비스 ※ 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31 -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 대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협력하여 신사업 전환에 연착륙 하도록 지원 □ 공동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성공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 관련 매출액 총합이 전체 매출액 총합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 총합이 전체 종업원수 총합의 30% 이상을 차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 간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공동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32 -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통상조약 등*(FTA 포함)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통상영향의 종류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동종 또는 경쟁 품목 수입 증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 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FTA는 ‘25.11월 기준 59개 국가와 22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발효 - 33 - □ 영향 및 우려 여부 판단기준 무역변화 유형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영향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수입이 최근 6개월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영향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으로,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34 -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 35 -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비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10 1321 1322 1330 1340 1391 1392 1399 섬유 의복, 의복 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겉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11 1412 1413 1419 1420 1430 1441 1449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11 1512 1519 1521 1522 생활용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211 16229 1629 1630 생활용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10 1721 1722 1790 생활용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 36 -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비고 화학물질 및 화 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0119 2042 20499 2050 생활용품 섬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 2121 2122 2123 2130 제약 고무제품 및 플라 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1 22299 생활용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11 2312 2319 2322 23911 2399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21 2622 2629 2631 2632 2641 2642 2651 2652 2660 전기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5 생활용품 - 37 -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비고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11 2812 2820 2830 2841 2842 2851 2852 2890 전기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일반기계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1 3202 32099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 (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11 3312 3320 3330 3340 3391 3392 3393 3399 생활용품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5812 5819 생활용품 - 38 -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비고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식 료 품 제 조 업 (10) 1차금속제조업 (24)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309 10520 24221 25130 25992 25999 기타 - 38 - <참고 12> 해외법인지원자금 지원 기준, 용도 등 □ 해외법인 기준 ◦ 대상국가 : UAE(아랍에미리트),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태국, 프랑스 ◦ 대상업종 : 국내기업과 동일·유사* 업종 영위(예정) * 국내모기업이 생산·개발·유통하는 제품·기술·용역을 제조·판매·유통·제공 (예정)하는 해외법인((예) 국내 모기업(제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법인(유통업)의 경우 업종이 다르나 지원가능) ◦ 지배여부 :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예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으로 인정 국내기업의 지배력 인정 범위 1.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인정. 다만, 경영권 행사 권한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예, 주요 경영활동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또는 청산인 또는 감독 당국의 지시 대상인 경우 등) 2.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하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인정 가.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주와 계약 등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나.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을 지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다. 국내기업이 전략적 투자자(공동투자자, 합작투자자 등)와 함께 투자하여 해당 외국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경우 - 39 - □ 자금용도 ◦ 국내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해외법인의 운영과 설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운전자금으로 활용 또는 해외법인에 대여 가능 용도 세부내용 경영 활동 ㆍ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운전자금 활용 -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 및 해외시장 개척, 해외법인 인건비, 해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 회계 자문, 해외법인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구입 등 해외법인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해외 이전 ㆍ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대여하는 자금 □ 기타사항 ◦ 기업평가 시 해외법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제출 ◦ 성장공유형 대출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 중 자금소요 규모, 미래 성장 가능성, 투자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검토 ◦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후 1년 내 해외법인 설립완료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 해외법인 설립 사실 및 지배력 보유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 해야 하며, 미설립 시 대출금 회수 조치 예정 - 40 - <참고 13>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등 □ 자금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음 대상사업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중 사실상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 대상사업 : ①혁신성장촉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25~’26년), ②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 ('22년~'25년), ③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사업(LIPSⅠ) 지원기 업('23년~'25년), ④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LIPSⅡ) 지원 기업('25~’26년) - 사실상 소기업 성장 기준 :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소기업 기준*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 지원내용 : 기업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도 총 대출한도(최대 8억원)를 설정하고 1차년도 대출지원 (총 대출한도의 50%) - 2차, 3차년도는 별도의 기업평가 없이 제한사항 점검 및 성과 측정을 거쳐 요건 충족시 총 대출한도의 각 30%, 20%를 대출 ◦ 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일반)’, 업력 7년 이상(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포함) 기업은 ‘혁신성장 지원’ 자금을 지원 【 마일스톤자금 지원절차 】 자금신청 (1차년도) ⇨ 기업평가 (1차년도) ⇨ 대출지원 (1차년도) ⇨ 성과측정 (2·3차년도) ⇨ 추가대출 (2·3차년도) ㆍ융자대상 기업 자금 신청·접수 ㆍ융자결정 및 3개년 총 대출한도 설정 ㆍ1차년도 대출 약정 및 집행 ㆍ제한사항 확인, 매출·고용 성과측정 ㆍ성과달성 시 추가대출 집행 - 41 - ◦ 지원조건 :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지원(직접대출 방식, 운전자금 용도) □ 추가대출 요건(2차, 3차년도) ◦ 제한기준 : 융자공고의 융자제한기업 기준 및 아래의 추가대출 제한기준을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추가대출 제한 【 추가대출 제한기준 】 구 분 내 용 1 1차년도 대출 후 실질기업주 변경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 상태 3 추가대출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소기업 기준 미달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 성과기준 : 기업의 매출과 고용 두 지표를 점검*하여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지표가 한 개 이상인 경우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대출 지원 * 매출 지표는 표준 재무제표, 고용 지표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성과 점검 □ 추가대출 일정 ◦ 2차, 3차년도 각 연도별 3분기 중 대상기업에 일괄 신청·접수 및 요건(제한, 성과) 검토를 거쳐 추가대출 지원 예정 * 추가대출 관련 상세 기준은 1차년도에 기업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으로 총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42 - <참고 14>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 사업개요 ◦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접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 □ 지원대상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 도입ž활용 중소벤처기업** * ‘26년 중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선정 예정 ** <참고 1> 혁신성장분야 內 산업AI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영위하거나 도입·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지원 *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을 따름 ◦ (우대사항)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0.1%p 인하) 및 최대 대출 한도(잔액) 우대 (60→100억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수시접수 및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패스트트랙 적용 □ 기타사항 ◦ 혁신성장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 자금 대출 가능 - 43 - <참고 15>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1.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① 온라인 사업 신청(디지털 지점)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2. 신청자금 선택 -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 44 - 3. 신용정보 동의 - 기업 및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용정보제공 동의 진행 4. 사전기업진단 - 중소기업, 창업기업, 융자제한기업 여부 등을 판단 5. 서류제출 - ①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①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45 -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6. 체크리스트 -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 ② 체크리스트 진행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②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진행 - 46 - 7. 최종신청서 제출 前 설문조사 - ① 입력정보 확인 후, 동의 및 제출 → ② 설문조사 작성 8.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9. 정책자금 신청내역 확인 - ‘디지털 지점’ 화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내역’에서 신청이력 확인 가능 정책자금 신청이력 확인 [공고문: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변경).hwpx] 2026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 < 목 차 >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참고 2] 지역주력산업 [참고 3] 뿌리산업 [참고 4] 소재·부품·장비 산업 [참고 5] 그린 분야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참고 12] 해외법인지원자금 지원 기준, 용도 등 [참고 13]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등 [참고 14]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참고 15]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1. 제조·모빌리티 분 야 품 목 비 고 제조공정 3D머신비전 3D·4D프린팅 자율제조·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미래신기술(F) 미세가공기술 이종소재접합기술 지능형기계 첨단소재가공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비파괴 검사 하이브리드 제조 고부가 표면처리기술 스마트 패키징 스마트 산업 안전장치 - - 로봇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 항공·우주 /방산 드론(무인기) 항공기 인공위성 미래신기술(D) 우주발사체 및 시스템 AAM/UAM (항공 모빌리티) 지능형 방호 시스템 지능형 타격· 작전 시스템 - - 모빌리티 첨단 철도시스템 전기·하이브리드차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퍼스널모빌리티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 - 조선·해양 극한환경(북극항로) 해양기술 고효율·친환경 선박 자율운항선박 - 분 야 품 목 비 고 핵심광물/ 미래유망소재 기능성 탄소소재 전도성 잉크 압전·열전소자 - 초전도체 미세캡슐 바이오 화학소재 나노소재·부품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이온성 액체 (이온 전도체) 복합재료 경량화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성 촉매 자극반응성 소재 기능성 특수유리 기능성 분리막 고분자 첨가제 초고강도 고기능 금속 친환경섬유 핵심광물 자원화 핵심부품· 센서 - 자외선발광다이오드 (UVLED)램프 차세대 전자소자 스마트조명 3차원 이미지센서 3차원 터치기술 바이오센서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융·복합센서 라이다(LIDAR)2. 소재·부품 분 야 품 목 비 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재생열에너지 미래신기술(E) 해양에너지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원자력· 핵융합 원자력발전 차세대원자로·SMR 원전플랜트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연계 공정열원생산 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장치 (ESS) 슈퍼커패시터 - 에너지 효율향상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가스터빈 발전 에너지 가스변환 무탄소 가스발전 액화기술 폐열회수 에너지 하베스팅 고온환원처리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전력망) 분산에너지 시스템 지능형 공조시스템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 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히트펌프 고기능 단열시스템 이차전지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무선충전 이차전지 재사용 -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원전연계 수소생산3. 에너지 4.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분 야 품 목 비 고 환경개선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관리 수질오염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 냉매 탄소포집/활용 /저장(CCUS) 토양정화 통합환경 관리서비스 스마트 상하수도 친환경 연료 - - 자원순환 금속자원 재자원화 담수화 모듈러 건축 -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유니소재화 제품 재제조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폐자원에너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스마트 농축수산 수직농법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 그린바이오 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 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 푸드 업사이클링 수출전략형 K-푸드 - 5. 바이오헬스 분 야 품 목 비 고 정밀의료 (치료·진단) 재생의료 인공장기 의료용 임플란트 미래신기술(B) 장내미생물치료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분자진단 유전자 진단 의료 데이터 활용 임상·비임상 예측 유전자 활용치료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신경자극 의료기기 가상현실기반 의료기기 첨단 고령친화기기 독립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용 로봇 안과용 레이저 의료정보 서비스 맞춤형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용 생체적용 소재 - 차세대 제약·의약품 제약·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미래신기술(B) 경피약물전달 개량신약 혁신신약 나노약물 전달체 바이오베터 합성생물학 (바이오파운드리) 차세대백신 - - 뷰티테크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 - 6. ICT·디지털 분 야 품 목 비 고 통신·인프라 5G/6G 통신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 고주파 무선통신 기술 가시광통신(Li-Fi) 방송통신인프라 RFID 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RTLS) 오픈랜(Open RAN)· AI RAN 디지털 전환 스마트물류 시스템 확장현실 및 기반·응용기술 스마트홈 미래신기술(F)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지털트윈 XaaS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시티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메타버스 - 소프트웨어 응용/ 사이버보안 실감형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AI 보안 - 저작권 보호기술(DRM/CAS) 소프트웨어정의 (SDN)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게임엔진 - - 7. 반도체·디스플레이 분 야 품 목 비 고 반도체 3D집적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시스템반도체 미래신기술(A)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장비 칩렛 반도체 소재 -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소재 스크린리스·입체영상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장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8. 인공지능 분 야 품 목 비 고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 기계학습·딥러닝·LLM 지능형 상황진단 및 분석 멀티모달 AI 모델 미래신기술(A) 차세대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기술 AI 위변조 탐지기술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 데이터 분석·컴퓨팅 에지컴퓨팅 메모리중심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AI 데이터) 처리·분석 데이터시각화 솔루션 시맨틱기술 차세대 데이터저장 슈퍼컴퓨팅 양자컴퓨팅 AI 융합서비스 AI 의료진단 지능형교통체계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AI 분석 및 예측 솔루션 AI 휴머노이드 AI 기반 콘텐츠 개발 AI 에이전트 - - 9. 융합지식서비스 분 야 품 목 비 고 지식 서비스 하이브리드형 MICE 융합관광 애드테크 - 에듀테크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제품/ 시각정보 디자인 혁신 모바일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구독·경험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핀테크 글로벌 의료서비스 미디어· 콘텐츠융합 게임 방송·영상 콘텐츠 케이팝(K-pop) 미래신기술(C) 웹툰/웹소설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VFX; Visual Effect) 콘텐츠 IP사업화 * 혁신성장 분야(7차 개정)는 9개 테마, 31개 분야, 249개 품목으로 구성 ** 미래신기술 분야는 A(산업AI), B(바이오), C(컬쳐), D(방산, 항공·드론), E(에너지), F(제조혁신)으로 정의하며, 비고란 별도 표기 *** 혁신성장/미래신기술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 초격차·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참고 2> 지역주력산업 1. 지역 주축산업 지역 주 축 산 업 부산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전북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전남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2. 지역 미래신산업 지역 미래신산업 지역단독형 지역협력형 제주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수소 저장·운송 경남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부산 전력반도체 울산 전기·수소차 대전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경북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대구 고난도 자율조작 차세대 고성능 센서 강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전남 도심항공교통(UAM)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전북 수전해 수소생산 충남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 첨단패키징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광주 산업활용·혁신 AI 세종 데이터·AI 보안 - <참고 3>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2025.10.1. 개정) ◦ 기반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1. 주조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中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中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용접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기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中 용접봉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中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아크용접기, 저항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가스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中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中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中 공업용로, 전기로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1. 사출·프레스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中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中 레이저 가공기, 방전 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中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제조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中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1. 로봇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비고 >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3-1>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2025.10.1. 개정) ◦ 기반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사형주조 용접 아크용접 저항용접 금형주조 특수용접 다이캐스팅 브레이징 정밀주조 칩레벨 접합 연속주조 보드레벨 접합 저압주조 구조용 접합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열처리 전경화열처리 특수성형금형 국부열처리 소성가공 단조 침탄열처리 압연 질화열처리 압출 복합열처리 판재성형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특수성형 ◦ 차세대 공정기술 -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사출·프레스 고분자 가공기술 적층제조 분말가공기술 고분자 성형기술 용융기술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 기타 적층 관련기술 정밀가공 절삭가공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고분자 박막제조기술 연삭가공 고분자 코팅제조기술 연마가공 제지공정 광에너지응용가공 - 전기에너지응용가공 - 화학에너지응용가공 - - 지능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로봇 로봇생산자동화기술 센서 계측기술 로봇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센서기술 자동화기계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화기술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솔루션 엔지니어링 설계 설계기술 생산공정모델링 서비스 생산관리 서비스 시뮬레이션 서비스 계량분석 서비스 컴퓨터 이용설계(CAD) 관련 소프트웨어 시험관리 서비스 컴퓨터 이용제조(CAM) 관련 소프트웨어 검사관리 서비스 주조 관련 소프트웨어 분석관리 서비스 용접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서비스 소성가공 관련 소프트웨어 - 기타 뿌리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 <비고> 1.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2. 차세대 공정기술 중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한다. <참고 4>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024.10.18. 개정) 1. 소재·부품의 범위 구분 적용범위(소재ㆍ부품) 분류코드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17103 17106 1710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수소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20111 20119 20121 20122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 물질 체외 진단 시약 21100 213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고무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110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2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33 24191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도금제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1 25912 25913 25914 25921 25922 25923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25995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실장기판 전자축전기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111 26112 26121 26129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26224 26291 26292 26293 26294 26299 26321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66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기공물(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부품에 한정한다)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1 27112 27191 27192 27193 27194 27195 2719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220 27301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기타 이차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111 28112 28113 28119 28121 28122 28123 28201 28202 28209 28301 28302 28303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기타 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 액체 펌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구름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29142 29150 29161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77 29180 29191 29192 29193 2919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1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110 30310 30320 30331 30332 30391 30392 30393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114 31202 31312 31321 31322 31910 31921 31922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구분 적용범위(장비) 분류코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은 제외한다) 27111 27212 27213 27216 27219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50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91 29199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9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장비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5> 그린 분야 1. 환경산업 (출처 세부분야 관련 업종 자원순환관리 폐기물 관리, 폐자원 에너지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재생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 제품 제조업 재활용제품 ·유통업 자원순환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물관리 오·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물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기후대응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기후대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대기관리 대기오염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실내공기질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대기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 안전·보건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보건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안전·보건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열·에너지 절약 및 회수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자원 관리, 보전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바이오관련 생산업‧제조업·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지식· 정보·감시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업 환경 관련 법무, 교육 서비스업 환경 지식·정보·감시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2. 녹색기술(인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녹색 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보유 기업 * 분야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30개 소분류로 구성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 녹색기술인증 현황 및 범위의 세부사항은 www.greencertif.or.kr 참조 3.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출처 테마 분야 품목 제조· 모빌리티 제조공정 고부가 표면처리기술, 스마트 패키징 모빌리티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조선·해양 고효율·친환경 선박 소재·부품 핵심광물/ 미래유망소재 압전·열전소자, 바이오 화학소재, 이온성 액체(이온 전도체), 친환경섬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융합 에너지저장 에너지 효율향상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가스터빈 발전, 무탄소 가스발전, 액화기술, 폐열회수, 에너지 하베스팅, 고온환원처리 시스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분산에너지 시스템, 지능형 공조시스템,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 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히트펌프, 고기능 단열시스템 이차전지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무선충전, 이차전지 재사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원전연계 수소생산 환경· 스마트 농축수산 환경개선 대기오염관리, 소포집/활용/저장(CCUS), 토양정화,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스마트 상하수도, 친환경 연료 자원순환 금속자원 재자원화, 담수화, 모듈러 건축,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유니소재화 제품, 재제조,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폐자원에너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스마트 농축수산 수직농법,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그린바이오 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 푸드 업사이클링 융합지식 서비스 지식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7차 개정) 5개 테마, 16개 분야, 78개 품목과 연계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법 제3조 제1항 관련) (2022.7.5. 개정)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단,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5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중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기업 ․NET, NEP 인증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경영혁신 분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기업 ․명문장수기업(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업종전환, 업종추가)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신사업 분야에서 동일 업종 내 신제품·서비스 추가,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신사업 추가) □ 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내용 성공 업종 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이상을 차지 업종 추가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신사업 추가 신사업분야 新제품· 서비스 추가, 新제공방식 도입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사업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차지 * (신사업분야) 지역특구법 지정 사업 등 6개 분야 기술·제품·서비스 ※ 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 대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협력하여 신사업 전환에 연착륙 하도록 지원 □ 공동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성공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 관련 매출액 총합이 전체 매출액 총합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 총합이 전체 종업원수 총합의 30% 이상을 차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 간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공동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통상조약 등*(FTA 포함)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통상영향의 종류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생산품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FTA는 ‘25.11월 기준 59개 국가와 22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발효 □ 영향 및 우려 여부 판단기준 무역변화 유형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수입이 최근 6개월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KSIC-11) 비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10 1321 1322 1330 1340 1391 1392 1399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겉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11 1412 1413 1419 1420 1430 1441 1449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11 1512 1519 1521 1522 생활용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211 16229 1629 1630 생활용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10 1721 1722 1790 생활용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0119 2042 20499 2050 생활용품 섬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 2121 2122 2123 2130 제약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1 22299 생활용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11 2312 2319 2322 23911 2399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21 2622 2629 2631 2632 2641 2642 2651 2652 2660 전기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5 생활용품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11 2812 2820 2830 2841 2842 2851 2852 2890 전기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일반기계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1 3202 32099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11 3312 3320 3330 3340 3391 3392 3393 3399 생활용품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5812 5819 생활용품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식료품제조업(10) 1차금속제조업(24)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309 10520 24221 25130 25992 25999 기타 <참고 12> 해외법인지원자금 지원 기준, 용도 등 □ 해외법인 기준 ◦ 대상국가 : UAE(아랍에미리트),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태국, 프랑스 ◦ 대상업종 : 국내기업과 동일·유사* 업종 영위(예정) * 국내모기업이 생산·개발·유통하는 제품·기술·용역을 제조·판매·유통·제공(예정)하는 해외법인((예) 국내 모기업(제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법인(유통업)의 경우 업종이 다르나 지원가능) ◦ 지배여부 :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예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으로 인정 국내기업의 지배력 인정 범위 1.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인정. 다만, 경영권 행사 권한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예, 주요 경영활동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또는 청산인 또는 감독당국의 지시 대상인 경우 등) 2.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하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 다만, 가.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주와 계약 등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나.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을 지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다. 국내기업이 전략적 투자자(공동투자자, 합작투자자 등)와 함께 투자하여 해당 외국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경우 □ 자금용도 ◦ 국내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해외법인의 운영과 설립을 위해 용도 세부내용 경영 활동 ㆍ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운전자금 활용 -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 및 해외시장 개척, 해외법인 인건비, 해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회계 자문, 해외법인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구입 등 해외법인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해외 이전 ㆍ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대여하는 자금 □ 기타사항 ◦ 기업평가 시 해외법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제출 ◦ 성장공유형 대출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 중 자금소요 규모, 미래 성장 가능성, 투자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검토 ◦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후 1년 내 해외법인 설립완료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 해외법인 설립 사실 및 지배력 보유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미설립 시 대출금 회수 조치 예정 <참고 13>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등 □ 자금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음 대상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사실상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 대상사업 : ①혁신성장촉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25~’26년), ②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22년~'25년), ③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사업(LIPSⅠ) 지원기업('23년~'25년), ④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LIPSⅡ) 지원기업('25~’26년) - 사실상 소기업 성장 기준 :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소기업 기준*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 지원내용 : 기업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도 총 대출한도(최대 8억원)를 설정하고 1차년도 대출지원(총 대출한도의 50%) - 2차, 3차년도는 별도의 기업평가 없이 제한사항 점검 및 성과측정을 거쳐 요건 충족시 총 대출한도의 각 30%, 20%를 대출 ◦ 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일반)’, 업력 7년 이상(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포함) 기업은 ‘혁신성장지원’ 자금을 지원 【 마일스톤자금 지원절차 】 자금신청 (1차년도) ⇨ 기업평가 (1차년도) ⇨ 대출지원 (1차년도) ⇨ 성과측정 (2·3차년도) ⇨ 추가대출 (2·3차년도) ㆍ융자대상 ㆍ융자결정 및 대출한도 설정 ㆍ1차년도 대출 약정 및 집행 ㆍ제한사항 확인, ㆍ성과달성 시 추가대출 집행 ◦ 지원조건 :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지원(직접대출 방식, 운전자금 용도) □ 추가대출 요건(2차, 3차년도) ◦ 제한기준 : 융자공고의 융자제한기업 기준 및 아래의 추가대출 제한기준을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추가대출 제한 【 추가대출 제한기준 】 구 분 내 용 1 1차년도 대출 후 실질기업주 변경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 상태 3 추가대출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소기업 기준 미달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 성과기준 : 기업의 매출과 고용 두 지표를 점검*하여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지표가 한 개 이상인 경우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대출 지원 * 매출 지표는 표준 재무제표, 고용 지표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성과 점검 □ 추가대출 일정 ◦ 2차, 3차년도 각 연도별 3분기 중 대상기업에 일괄 신청·접수 및 요건(제한, 성과) 검토를 거쳐 추가대출 지원 예정 * 추가대출 관련 상세 기준은 1차년도에 기업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으로 총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참고 14>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 사업개요 ◦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접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 □ 지원대상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 도입활용 중소벤처기업** * ‘26년 중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선정 예정 ** <참고 1> 혁신성장분야 內 산업AI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영위하거나 도입·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지원 *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을 따름 ◦ (우대사항)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인하) 및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60→100억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수시접수 및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패스트트랙 적용 □ 기타사항 ◦ 혁신성장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대출 가능 <참고 15> 1.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① 온라인 사업 신청(디지털 지점)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2. 신청자금 선택 -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3. 신용정보 동의 - 기업 및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용정보제공 동의 진행 4. 사전기업진단 - 중소기업, 창업기업, 융자제한기업 여부 등을 판단 5. 서류제출 - ①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①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6. 체크리스트 -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 ② 체크리스트 진행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②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진행 7. 최종신청서 제출 前 설문조사 - ① 입력정보 확인 후, 동의 및 제출 → ② 설문조사 작성 8.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9. 정책자금 신청내역 확인 - ‘디지털 지점’ 화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내역’에서 신청이력 확인 가능 정책자금 신청이력 확인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공고문: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574호).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목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 1~4) 1 • 혁신성장분야(참고 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 지역주력산업(참고 2)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 3, 3-1)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 4) □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본 공고는「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64호, 2026. 7. 27.)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 2 -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7,143억원), 이차보전(3,670억원)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 (신청기간) ’26. 1. 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구분 지원목적 규모 참조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17,558억원 p17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5,794억원 p20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2,851억원 p22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사업전환 및 통상변화대응 기업 지원 6,625억원 p27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6,000억원 p33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985억원 p36 - 3 - Ⅱ 공통사항 가. 자금용도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운전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 해외법인지원자금의 경우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42) 참조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44) 참조 - 4 - 다. 융자절차 ① 정책자금 공지 ② 융자 신청 (온라인) ③ 정책우선도 평가 (사전평가) ④ 서류 작성 (온라인)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 정보 제출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결정 융자 필요서류 제출 ⑤ 기 업 평 가 ⑥ 융 자 결 정 ⑦ 대 출 ⑧ 사 후 관 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5~) **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 15) 참조 ①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 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 자금 등 확인 가능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마일스톤자금,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업력 15년 초과 및 상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차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차보전 전환ž승인 후 은행의 대출거절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업력, 수출실적 및 자금용도 등 기업 기초정보를 입력 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적합자금을 추천·안내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 디지털지점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로그인) 구분 신청 프로세스 중 적합자금 선택 공통 탐색 제한 요건 검토 적합자금 선택 트랙Ⅰ ð ð ð •신청기업은 기업 현황 등 입력, 정보 제공동의 •기업이 융자공고를 직접 확인ž검토 •기업이 직접 제한 요건 상세 확인 •기업이 적합자금을 최종 선택 트랙Ⅱ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ð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이 추천한 자금 중 하나를 ð 기업이 최종 선택 •기업이 기초정보 입력(업력, 폐업 등) ð •기초정보를 토대로 적합자금 자동추천 - 5 - ③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창진원 추천 기후테크 우수 스타트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서류 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 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 업 평 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 해외법인지원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⑥ 융 자 결 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6 - ⑦ 대 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중소기업 ⇨ 중진공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기술 · 사업성 평가 정책자금 수령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① 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② 정책자금 추천 → ← ③ 정책자금 대출 중진공 ② 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취급은행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 ①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중소기업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② 이차보전 자금 추천 → ← ③ 담보 취득 및 대출 실행 중진공 ② 이차보전 자금 추천 → 이차보전 ← ④ 대출 실행 통지 후 이차보전 요청 협약은행 ⑤ 이차보전 정산 →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 으로 평가 가능 ▪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7 - 【 이차보전 조건 】 구분 주요 내용 대출대상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용도 운전자금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율 •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담보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기타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 기업진단 생략 가능 •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업력 15년 초과 및 상 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 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비수도권, 창업기업, 투자금액 누계 3억원 이하 기업을 중점 지원 【 성장공유형 대출 지원 절차 】 중소기업 ⇨ 중진공 ⇨ 중소기업·중진공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기술 · 사업성 평가 투자심의위원회 계약 체결 및 정책자금 대출 전환권 또는 상환권 행사 - 8 - 【 성장공유형 대출 조건 】 구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방식 한도 기업당 20억원 이내 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상환전환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금리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상환전환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업력 3년 이상 연 5%(단리) 적용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기타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성장공유형 대출 용어 설명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 (상환전환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 (전환우선주, CPS)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 9 -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 방식 】 ③정책자금 평가지원 → ← ③신주인수권 부여 중소기업 ← ②정책자금 신청* ← ⑤정책자금 조기 상환← ①선투자 ← ④후속투자 중진공 ← 투자심사정보 제공 투자기관(VC 등) 대출심사 정보 제공 →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첨부 【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 】 구 분 주요 내용 대출대상 사업별(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용도 · 운전자금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 (기업한도 공통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사업별 정책자금 대출금리 - 0.3p% (우대금리 적용) 신주인수권 · (취득규모) 융자총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 취득(Warrant) · (존속기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소멸 * 대출금 전액 상환(조기상환 포함) 전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검토 필요 · (행사가격) 선투자(예정)* 가치평가 준용 * 투자금액 중 가장 최근 기업가치 준용 임의상환 ·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의 20% 조기상환 * 단, 조기상환 금액은 최대 대출금의 20%까지로 제한 ⑧ 사 후 관 리 부당한 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 K-뷰티론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2개월 이내 발주(추천)서 또는 발주 증빙 서류에 명시된 제품의 생산여부 등 진행 상황 점검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금 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 (시스템 수수료(대출금액의 0.06% 수준, 부가 가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 - 10 - Ⅲ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0)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11 -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ž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 (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적용 예외 】 • 제재부가금, 환수금을 납부 완료하고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된 기업 * 회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기업 포함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6)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12 -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ž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13 -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예외 】 • (누적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마일스톤자금은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미포함 • (지원 제외 예외기업)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 (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K-뷰티론,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 마일스톤자금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14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적용 예외 】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 (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限) (시설자금 공통)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 15 - Ⅳ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시설자금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 한도 (억원)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6%p 10년(4) 60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0.3%p 10년(4) 60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2%p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0.3%p 10년(4) 10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2%p 10년(4) 60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 (수출10만불 이상) △0.3%p 10년(4) 30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미만) 기업 △0.3%p 10년(5)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자율구조개선)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2.5%(고정) 10년(4) 60 □ 운전자금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 한도 (억원)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3%p 5년(2) 5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년(3) 5 7년 이상 혁신성장 지원* 융자 전체 중소기업 +0.5%p 5년(2) 5 이차보전 최근 3년내 시설투자 기업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 16 -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 한도 (억원) 무관 개발기술 사업화 융자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 5년(2) 5 제조현장 스마트화* 융자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이차보전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Net-Zero 유망기업* 융자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등 +0.5%p 5년(2) 5 이차보전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스케일업 금융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추후 공고(1분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 10만불 미만)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5년(2) 10 수출기업 글로벌화 융자 수출유망기업 (수출 10만불 이상) 기준금리 5년(2) 10 이차보전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0.5%p 자연재해 5년(2) 10 , 사회재난 피해기업 1.9%(고정)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미만) 기업 기준금리 6년(3) 5 구조 개선 전용 일반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2.5%(고정) 15 매출채권 팩토링 보유 매출채권 유동화 희망 기업 ‘26.1.16 별도 공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발주기업에 납품하는 수주 중소기업 ‘26.1.16 별도 공고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 목적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 희망 시 이차보전으로 신청가능 ** 단,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지원 시 연중 별도로 운전자금만 지원 가능(관련 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의 대출금리, 기간 및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대출조건(p17~)을 참조 ****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의 대출금리, 기간 및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자금, 신성장 기반자금의 대출조건(p17~)을 참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17 -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1조 7,558억원)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18 -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기 타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금리 – 0.3%p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요건은 참고 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 19 -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①, ②, ③, ④, ⑤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투자조건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20 -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4,164억원), 이차보전(1,630억원) 2-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우대사항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연간 10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21 - 2-2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기준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우대사항 • 해외법인지원자금, 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 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기 타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22 - 3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1조 811억원), 이차보전(2,040억원) 3-1 혁신성장지원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 23 -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 (대상)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기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 사회적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4 - 3-2 스케일업금융 □ (대상)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 ④ 금융기관 신용공여 중소기업 회사채 업무수탁자 ③ ↗ 선순위증권 ⑤→ 금융시장 ① 민간투자자 →←⑦ 주관증권사 ②→ 유동화전문회사 (SPC) ③→ 중순위증권 ⑤→ ↘ ③ 후순위증권 ⑥ 자산관리자 → 중진공 ⑥ 발행기업이 후순위증권 일부 인수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추후 공고 (’26.1분기) - 25 - 3-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26 - 3-4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 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27 - 4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지원규모 : 6,625억원 4-1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자금(일반) ◦ (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 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받은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⑪항 (한계기업) 적용 제외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中 신평사 신용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 최상위 등급(CR1) 적용 예외 가능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28 -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통상변화대응) ◦ (대상) ①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②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① 사업재편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②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29 - 4-2 구조개선전용자금 □ (대상) 아래의 유형(① ~ 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 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 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절차 : 신청 → 상담·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인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30 -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우량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 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 한도 시설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3년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연 10억원 이내) 대출 기간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5%(고정) - 31 - 4-3 재창업자금 □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 ∼ 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 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 가능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 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32 -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33 - 5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지원규모 : 6,000억원 5-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 (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26.8.21.)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기업은 1.5%(고정)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소실된 건축물의 재건축, 기계 구입 등 시설복구 포함) - 34 - 5-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 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 중동전쟁 피해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 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① 경영애로 사유 • 중동전쟁 피해기업 * ➀ 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➁ 석유화학 업종 및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 보호무역피해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35 -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 시점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중동전쟁 피해기업 •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중동전쟁 피해기업은 수시접수 대상에 포함 •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은 수시접수 대상에 포함 및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신청기회 부여, 단 해당자금 소진시 접수 마감 * 신청기간 : 7월 27일(월) ~ 예산소진 시까지 - 36 - 6 밸류체인안정화자금 가. 사업목적 ◦ 단기 생산자금 공급,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 강화 나. 지원규모 : 1,985억원 6-1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대상)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주 중소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방식) 발주서를 근거로 납품 前 수주기업에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절차 】 ② 발주 → 수주 중소기업③ 네트워크론 신청 → ← ⑤ 납품 ← ④ 대출(생산자금) 실행 발주기업 (대·중견·우량중소) ↔ ① 협약체결, 수주 중소기업 추천 중진공 ⑥ 대금지급(대출금 상환) → - 37 - 6-2 매출채권팩토링 □ (대상)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식)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 ← ① 물품인도 / 용역제공 판매(신청)기업 ③ 매출채권 양도 → ← ②세금계산서 발행(매출채권 발생) ← ⑤ 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구매기업 ④ 채권양도 승낙 → 중진공 ⑥ 대금 상환 →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 38 - Ⅴ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창업 자금문의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수 도 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0층 ◌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강 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충 청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 ◌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 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전남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전남지역본부 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전남동부지부 전남광주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 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3층 ◌ ◌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제 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3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수 도 권 서울지역본부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동부지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울서부지부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해구, 검단구,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 원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 청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세종지역본부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 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 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 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굵은 글씨는 지역본·지부 복수 관할지역 - 40 -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41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운용의 예외 ◦ 사회적경제기업 :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야영장업(55105),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42 - 별표 2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 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자금을 신청한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 선정 기업 •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위험성 평가 인증 등) •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필요시 수시 변경 예정 - 43 - 별표 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 시설자금 :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별표2)’과 동일 □ 운전자금 : 연간 10억원 • 고용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 매출 증가 기업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필요시 수시 변경 예정 - 44 - 별표 4 정책자금 융자금리 □ 정책자금 융자금리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고정금리)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청년전용(2.5%), 통상변화대응(2.0%), 선제적자율구조(2.5%), 재해자금(1.9%)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정책자금 우대 금리 (‘26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 금리 인하는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허용 구분 주요내용 금리인하 유망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0.1%p 포용금융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0.1%p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 기업 0.3%p 성실경영 •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자금에 한함) 0.3%p 성과창출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 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 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각 0.1%p (최대 0.3%p) 투자연계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기업 0.3%p *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 45 - □ 지원(‘25년 대출) 이후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 ◦ (개요) 직접대출 지원 1년 후 고용증가, 수출증가, 매출증가 성과창출 확인 시 만 2년 경과 시점부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각 성과별 0.1%p, 최대 0.3%p까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적용제외)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고정금리 자금 (청년전용창업, 재해지원 등), 기존 지원 전 성과창출 우대금리 기적용 항목(p44) (성과별 중복지원 방지), 단기자금인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우대 한도) ’25년 이후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는 지원 시점 개별 대출별 적용된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최대 0.4%p까지 우대 가능 ** 지원기간 예시: ‘25.1.5. 대출 → ‘27.1.5. 이후 상환분(25회차) 우대금리 혜택 시작 ◦ (성과창출) 아래 3가지 성과에 대해 해당기업이 별도 온라인 신청․접수 → 증빙자료 검토 후 우대금리 적용여부 판단 - (고용증가) 자금 ‘대출 후 12개월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대출 전월‘ 고용인원 대비 ‘대출월 포함 12개월 후‘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대출 후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대출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대출년도를 포함한 과거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를 확인, 대출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증가 * ’25년도 대출건의 ‘26년도 우대금리 신청 기준, ‘22년과 ’25년 결산 재무제표 확인 ◦ (운영상세) 평가기준, 접수방식 등 상세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게시 및 대상기업에 별도 문자, 이메일 발송 예정 ※ ‘24년 대출기업 중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 신청기업은 ’25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계획 공고 기준을 적용 - 46 - 별표 5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업종(KSIC-11)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1 A01(농업) 188.0 500.0 1000.0 2 A03(어업) 212.7 500.0 1000.0 3 B(광업) 199.3 500.0 1000.0 4 C(제조업) 113.4 340.2 680.4 5 C10(식료품) 148.1 444.3 888.6 6 C11(음료) 129.2 387.6 775.2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18.5 355.5 711.0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18.3 354.9 709.8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09.9 329.7 659.4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47.4 442.2 884.4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4.9 344.7 689.4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6.9 350.7 701.4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94.4 283.2 566.4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8.6 295.8 591.6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71.9 215.7 431.4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0.6 331.8 663.6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92.7 278.1 556.2 18 C24(1차 금속) 121.3 363.9 727.8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21.3 363.9 727.8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3.6 280.8 561.6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4.4 283.2 566.4 22 C28(전기장비) 103.6 310.8 621.6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09.3 327.9 655.8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46.3 438.9 877.8 25 C31(기타 운송장비) 196.8 500.0 1000.0 26 C32(가구) 161.3 483.9 967.8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16.6 349.8 699.6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76.8 500.0 1000.0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8.3 500.0 1000.0 - 47 - 번호 업종(KSIC-11)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6.0 318.0 636.0 31 F(건설업) 109.7 329.1 658.2 32 G(도매 및 소매업) 131.0 393.0 786.0 33 H(운수 및 창고업) 170.1 500.0 1000.0 34 I(숙박 및 음식점업) 350.3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41.9 425.7 851.4 36 L(부동산업) 424.3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2.6 427.8 855.6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8.0 500.0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52.3 456.9 913.8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4.4 500.0 1000.0 41 기타산업 196.3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 이내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4년)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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