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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산림청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신품종보호 출원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육성자께서는 2026. 10. 3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6. 1. 1.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산림품종인상 표창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30 ~ 2026.10.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산림품종인상 표창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우 : 27495)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 - 이메일 : rudis99@korea.kr ※ 이메일 원본 별송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 043-850-3322, rudis99@korea.kr
원문 상세 내용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신품종보호 출원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육성자께서는 2026. 10. 3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6. 1. 1.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산림품종인상 표창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 26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hwpx]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6-50호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안)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신품종보호 출원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육성자께서는 2026. 10. 3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사업개요
목 적
❍ 육종가의 품종개발 의욕 고취를 통한 산림신품종 출원의 촉진
❍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여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6. 1. 1.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
지원 내용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 민간육종가 및 소규모기업에 대하여 품종보호 등록에 따른 신품종 개발비용의 일부를 포상
- 지원 금액 : 2백만원(품종보호권 당 1회, 1인 연간 3품종 한정)
- 해당 육성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대표자 수령가능)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 국내에서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해외에 출원한 경우나 미국 등 특허법을 적용하는 나라에 신품종 특허를 출원한 육성자
- 해외 품종보호 출원을 장려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산림신품종의 대외시장 진출 유도하고자 함.
- 지원 금액 :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5백만원 (품종보호권 당 1회, 연간 1품종 한정)
- 해당 육성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대표자 수령가능)
❍ 산림품종인상 표창
- 대상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등록 품종의 육성자
* 공공분야(국가, 지자체, 대학, 공공법인 등), 민간분야(개인 또는 민간법인 등)
-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출원·등록·실시 등 성과의 수준,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외 출원 실적포함)
* 기여도 산정 :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누계 실적(단, 무효·취하·거절·포기 품종은 제외), 실시금액 및 건수 등에 따라 기여도 산정
- 심사절차 :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심사
* 실시현황보고 미비, 보호료 미·체납, 보호권 말소 등의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
** 2026년도 산림청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자격 등 일반적인 포상원칙 적용
- 훈격 및 인원 : 산림청장 표창, 센터장 표창 각 2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신품종 개발 포상금과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은 붙임 1의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산림품종인상은 별도 신청 없음.
❍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법인일 경우) 등 각 1부
❍ 등록품종 실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붙임 2)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원본 별송)로 제출
❍ 제출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우 : 27495)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043-850-3322, rudis99@korea.kr)
신청 기간 : 2026. 10. 30.(금)까지 제출
3. 심사 및 지급
심사 방법
❍ 지원신청 서류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
지급 방법
❍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인 대표의 지정계좌로 입금
4. 사후관리 및 제재
사후관리
❍ 지원금 수령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실시현황 및 실적 필수 제출
❍ 사후 필수 제출 서류 : 증빙서류(거래명세서, 판매영수증 등)
제재
❍ 지원금 수령 후 3년 동안 실시 실적 및 그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품종보호권을 소멸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실시내역서 제출 만료기한 또는 소멸시킨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신청자격 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식물신품종 보호법」제81조 및 제137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분
%
공동
신청인
(출원서 상에 기재된 육성자를 모두 기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분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품종보호 등록번호
신청내용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
해외출원지원 포상금
위와 같이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를 신청합니다.
※ 포상금은 신청인 대표가 수령하며 육성자는 지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후, 3년 동안 매년 실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식물신품종 보호법」제81조 및 137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보호권을 소멸시키거나, 부정수급 또는 신청자격 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3년간 지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공동 신청인
공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인 대표의 통장사본 1부(공통)
거래명세서 등 거래실적 증빙서류 1부(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등록품종 실시계획서 1부(서식 자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공통)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림신품종 육성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림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 수령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지원 자격 적격 여부 등 확인)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라.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육성자의 서명
[공고문: 붙임. 26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pdf]
- 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6-50호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안)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신품종보호 출원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육성자께서는 2026. 10. 3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사업개요
목 적
❍ 육종가의 품종개발 의욕 고취를 통한 산림신품종 출원의 촉진
❍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여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6. 1. 1. 이후 품종
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
지원 내용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 민간육종가 및 소규모기업에 대하여 품종보호 등록에 따른
신품종 개발비용의 일부를 포상
- 지원 금액 : 2백만원(품종보호권 당 1회, 1인 연간 3품종 한정)
- 해당 육성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대표자 수령가능)
- 2 -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 국내에서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해외에 출원한 경우나 미국
등 특허법을 적용하는 나라에 신품종 특허를 출원한 육성자
- 해외 품종보호 출원을 장려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산림신품종의
대외시장 진출 유도하고자 함.
- 지원 금액 :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5백만원
(품종보호권 당 1회, 연간 1품종 한정)
- 해당 육성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대표자 수령가능)
❍ 산림품종인상 표창
- 대상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등록 품종의 육성자
* 공공분야(국가, 지자체, 대학, 공공법인 등), 민간분야(개인 또는 민간법인 등)
-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출원·등록·실시 등 성과의 수준,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외 출원 실적포함)
* 기여도 산정 :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누계 실적(단, 무효·취하·거절·포기
품종은 제외), 실시금액 및 건수 등에 따라 기여도 산정
- 심사절차 :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심사
* 실시현황보고 미비, 보호료 미·체납, 보호권 말소 등의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
** 2026년도 산림청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자격 등 일반적인 포상원칙 적용
- 훈격 및 인원 : 산림청장 표창, 센터장 표창 각 2점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신품종 개발 포상금과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은 붙임 1의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산림품종인상은 별도 신청 없음.
❍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법인일 경우) 등 각 1부
❍ 등록품종 실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붙임 2)
- 3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원본 별송)로 제출
❍ 제출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우 : 27495) 국립산림
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043-850-3322, rudis99@korea.kr)
신청 기간 : 2026. 10. 30.(금)까지 제출
3. 심사 및 지급
심사 방법
❍ 지원신청 서류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
지급 방법
❍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인 대표의 지정계좌로 입금
4. 사후관리 및 제재
사후관리
❍ 지원금 수령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실시현황 및 실적 필수 제출
❍ 사후 필수 제출 서류 : 증빙서류(거래명세서, 판매영수증 등)
제재
❍ 지원금 수령 후 3년 동안 실시 실적 및 그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품종보호권을 소멸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실시내역서 제출 만료
기한 또는 소멸시킨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신청자격 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식물신품종 보호법」제81조
및 제137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4 -
붙임 1.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
공 동
신 청 인
(출원서 상에
기재된 육성자를
모두 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
작 물 명 (학 명)
(일반명)
품 종 명 칭 (한 글)
(영 문)
품 종 보 호 등 록 번 호
신 청 내 용 [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 ] 해외출원지원 포상금
위와 같이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를 신청합니다.
※ 포상금은 신청인 대표가 수령하며 육성자는 지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후, 3년
동안 매년 실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식물신품종 보호법」제81조 및
137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보호권을 소멸시키거나, 부정수급 또는 신청
자격 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3년간 지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공동 신청인
공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2. 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신청인 대표의 통장사본 1부(공통)
4. 거래명세서 등 거래실적 증빙서류 1부(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등록품종 실시계획서 1부(서식 자율)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공통)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5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림신품종 육성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림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 수령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지원 자격 적격 여부 등 확인)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라.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육성자의 서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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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산림청
- 원문 공고
- 산림청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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