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1.02 ~ 2026.11.1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6년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hwp]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2026. 1. 2.
목 차
Ⅰ.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5
1.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6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6
3. 휴양콘도미니엄업 6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7
5. 야영장업 7
6. 관광공연장업 7
7. 국제회의시설업 8
8. 국제회의기획업 8
9. 외국인환자 유치업 8
10.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9
11. 기타테마파크업 9
12. 관광식당업 9
13.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10
14.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10
15. 관광순환버스업 10
16. 관광펜션업 11
17. 한옥체험업 11
18.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1
1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2
20. 관광사진업 12
21. 관광유람선업 12
2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3
23. 관광지원서비스업 13
2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3
25. 관광궤도업 14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신청서 15
1.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16
2. 융자신청서 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397호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 규모 : 300억원 이내
2. 시행 일정
가.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6.1.2.(금) ~ 11.13.(금) *방문접수
나.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본점
1577-6119
부산 본점
051-860-6600
대구 본점
053-560-6300
인천 본점
1577-3790
광주 본점
062-950-0011
대전 본점
042-380-3800
울산 본점
052-289-2300
경기 본점
1577-5900
강원 본점
033-260-0001
충북 본점
043-249-5700
충남 본점
1588-7310
전북 본점
063-230-3333
전남 본점
061-729-0600
경북 본점
1588-7679
경남 본점
1644-2900
세종 본점
044-865-0550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 융자금 신청기간 : 2026.1.2.(금) ~ 12.4.(금)
ㅇ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6.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가.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①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 2.60%)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7. 지원 절차
사업자
① 신청서 제출
⇒
신용보증재단
②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결과 통보
⇒
문체부
은행
사업자
③ 사업자가
농협은행에
대출신청
⇓
사업자
⑥ 대출실행
⇐
은행
⑤ 자금교부
⇐
문체부
④ 자금신청
⇐
은행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
③ 관광사업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
8. 유의사항
가.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나. 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다. 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라. 융자 취급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
마.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바.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사. 이 지침은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2026.1.2.)」 공고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단,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ㅇ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1회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을 시 융자금 회수
· 호스텔업이 부동산입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는 경우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심사 미 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는 경우
ㅇ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신용보증 포함)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붙임 : 1.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2.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해당없음)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휴양콘도미니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5. 야영장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6. 관광공연장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7. 국제회의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8. 국제회의기획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9. 외국인환자 유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0.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테마파크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1. 기타테마파크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테마파크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2. 관광식당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3.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4.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5. 관광순환버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6. 관광펜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7. 한옥체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8.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0. 관광사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1. 관광유람선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3. 관광지원서비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ㅇ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5. 관광궤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Ⅲ.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1. 업무안내
ㅇ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ㅇ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도입
구분
최소단위
비고
대하 / 전대신청
백만원
융자선정 최소단위 준용
기한전 상환
백만원
백만원 이상부터는 만원단위 적용 가능
ㅇ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금 수혜자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람.
2. 사후관리
ㅇ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융자현황(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ㅇ 융자금 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 인증)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융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함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
ㅇ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ㅇ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ㅇ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신용보증재단 귀중
1. 신청기업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개업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번호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
업 종
주요제품
상시근로자
명
2. 신청내용 (해당칸에 “√” 표시)
보 증 신 청 내 용
주 채 무 내 용
보 증 종 류
대출보증
대 출 과 목
보 증 금 액
대 출 금 액
보 증 기 한
6년
용 도
운전자금
보 증 방 법
개별보증
대 출 기 한
6년
보 증 비 율
100 %
상 환 방 법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비 고
□ 일반지원
□ 소액지원 (20백만원 이하)
※ 보증료 환급시 입금계좌 (본인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신용보증지원 없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 가능한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즉시 융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문체부 관광기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등에는 보증신청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을 이용한 보증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음
■ 서비스개선을 위해 정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조사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신청금액은 일부 감액 또는 거절 될 수 있음
■ 관광사업자는 보증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에서 융자신청 가능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인)
---------------------------------------------------------------------------------------------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코자 하오니 신용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3. 대표자 관련사항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
이메일
대표자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 직위
-
-
거 주 지
실제거주지
주소 :
자가, 임차 (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 :
자가, 임차 (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4. 사업장 관련사항
본 사
주소 :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전화번호
☏
FAX
☏
주사업장
주소 :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전화번호
☏
FAX
☏
5. 자산 및 부채현황 (사업장 및 거주주택 이외)
자
산
부동산
( )백만원 (소재지 : )
( )백만원 (소재지 : )
( )백만원 (소재지 : )
부
채
대출금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예·적금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기 타
( )백만원 (내 용 : )
( )백만원 (내 용 : )
( )백만원 (내 용 : )
6. 경영진 및 주요주주 (20 년 월 일 현재) (※법인기업의 경우만 작성)
경
영
진
직위
성명
연령
대표자와 관계
주요경력
주
요
주
주
성명
대표자와 관계
소유주식
점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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