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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2차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ㆍ확산사업 지원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전남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방비(도 30%, 시군 30%)를 지원하는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ㆍ확산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전남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도입기업ㆍ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생산정보 디지털화를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경영,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생산정보 디지털화를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제출서류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86, 2581 / star@jntp.or.kr

원문 상세 내용

전남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방비(도 30%, 시군 30%)를 지원하는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ㆍ확산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전남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도입기업ㆍ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생산정보 디지털화를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01. 2026년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2차) 공고.pdf] - 1 -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257호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2차) 지원공고 전남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전라 남도에서 지방비(도 30%, 시군 30%)를 지원하는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남 소재 전분야 제조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C10~C34)을 대상으로 지방비 60% (도 30, 시군 30)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지원 - 생산정보 디지털화를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전남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지원유형 지원유형 구축수준 지원금 (최대) 사업기간 (최대) 전남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기초 (최초신청)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기업 * 생산정보 디지털화 (ex, 바코드·RFID 적용) ※ 스마트공장 최초 도입 또는 기초수준 구축을 목표로 신청하는 유형 (ex, ICT 미적용→기초) 0.6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 기업 *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 기존 구축수준의 향상 없이 동일 수준 범위에서 기능 보완 등을 추진하는 유형 (ex, 기초→기초) ※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세부사항은 '참고2.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을 참조 - 2 - ❍ 사업비 구성 지원유형 사업량 사업비 구성(1억원) 전라남도(최대) 시·군(최대) 기업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남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기초 (최초신청) 3 개사 0.3억원 30% 0.3억원 30% 0.4억원 40% 동일수준 0.3억원 30% 0.3억원 30% 0.4억원 40% ※ 총사업비의 20% 이내(최대 2천만원) 도입기업 인력 현물 인건비 편성 가능 □ 신청·접수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6. 10. 30.(금) 17: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온라인(인터넷) 접수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운영기관(전남TP)에 의한 컨소시엄(도입-공급) 매칭지원 없음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 참조 - 3 -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중인 기업 - 과제 신청일 기준, 중기부 및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제출서류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은 ‘번호.서류명_기업명’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예시) 1.사업계획서_(주)ㅇㅇ 요 건 검 토 항 목 1 공통제출 (도입· 공급) 사업계획서 필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 '사업계획 최종합의서' 직인 날인 ※ '사업계획서는 PDF로 제출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 세금 체납·유예 여부 확인 -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구축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발급 ※ 납세증명서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제출 3 사업자등록 증명원 필수 -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 사업자의 인적 사항 일치 여부, 업종 및 업태 확인(제조,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제조기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10~C34) 4 종된사업장 명세 해당시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본사와 구축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5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 대표자, 사업담당자 및 현물인건비 수령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6 도입기업 제출 재무제표 필수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지표 등 확인 ※ 최근 3개년 ’23 ~ ’25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가능 7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필수 - 정보활용동의서에 작성된 인력 모두 포함되어야함 ※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8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 해당시 - 도입기업 현물 인건비 수령 인원에 대한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9 우대가점 해당시 - 전남 청년기업 인증서 ※ 청년기업 인증 신청은 (구)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참고하여 별도로 신청 10 - 최근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4 - □ 성과 관리 ❍ 데이터의 수집·활용 - 도입기업은 전남형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통한 KPI 등 성과관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전남형 스마트공장 플랫폼(smart.jntp.or.kr)을 통해 구축완료 후 5년간 KPI 데이터 전송 ※ KPI 데이터는 전남지역의 온라인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됨 ※ 도입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성과지표(KPI)를 기준으로 수집 - 세부 제출항목,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은 추후 운영기관 안내에 따름 - 5 - □ 평가지표 ❍ 기술성평가 지표(항목)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20점)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 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 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 금액 등의 적절성)10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 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우대가점 (최대 5점)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 기업 각 3점 (최대5점) ∘수출 실적증빙 제출 기업 * 가점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 합 계 100 (105) ※ 평가결과 동점 과제인 경우,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 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현장확인 점검 항목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점 검 항 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서류미비시 가점 불인정) - - 6 - □ 전라남도 시·군별 사업량 배정현황 구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기초 문의처 목포 1 (재)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Tel : 061-729-2586,2581 E-mail : star@jntp.or.kr ※ 원활한 문의 대응을 위해 사업 관련 질의는 이메일로 접 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1 무안 1 계 3 ※ 전남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목표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배정 시·군은 도입기업의 구축공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7 - □ 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비 고 1. 사업 공고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및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혁신 성장 플랫폼에서 공고확인 TP ⇩ 2. 사업계획서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수 도입·공급 ⇩ 3. 요건검토 ▸컨소시엄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 자격 검토 TP ⇩ 4. 기술성평가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대면 발표평가)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5. 현장확인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TP ⇩ 6.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준비 TP ⇩ 7. 협약 및 사업착수 ▸3자 협약 진행, 도입기업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지원금의 50% 지급(1/2) TP, 도입·공급 ⇩ 8. 중간점검 ▸중간점검을 통한 사업 계속 진행 여부확인 및 지원금의 50% 지급(2/2) TP, 평가위원, 도입·공급 ⇩ 9. 최종평가 ▸시스템 구축 결과 확인(현장 대면평가) TP, 평가위원, 도입·공급 ⇩ 10. 회계정산 ▸사업비 집행내역(정산보고서 확인) 및 사업결과 통보 회계사무소, 도입 - 참고사항 1) 상기 절차는 사업 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계정산은 전남TP에서 지정한 회계사무소에서 수행(추후 안내예정) 2) 중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음 3)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4) 전남형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통한 KPI 등 성과관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세부 제출항목,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은 추후 운영기관 안내에 따름 5)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의 운영절차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및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8 - 참고1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본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수할 것(임의 수정 금지) - 제출서류 파일명은 ‘번호.서류명_기업명’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예시) 1.사업계획서_(주)ㅇㅇ  1.5 핵심성과지표 개선 - 핵심성과지표는 사업계획서 서식 마지막 장의 [붙임]을 참고하여, 제시된 지표 내부에서만 선정할 것 -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하단에, 반드시 핵심성과지표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 (도입기업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거자료, 기존 관리 시스템 화면이나 엑셀, 수기 관리대장 캡쳐화면, 사진 등) - 선정한 핵심성과지표 산출 근거 제시가 불가한 경우, 지표 변경할 것 (업력 1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구축 전 데이터가 없으므로, ‘0’으로 표기)  2.2 도입예정 장비 세부내역 -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견적서, 비교 견적서, 도입 장비의 상세 스펙은 사업계획서 내에 필수로 작성할 것  2.3 주요 장비 설치 위치도 - 실제 공장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작성할 것  4. 사업비 내역 - H/W 구입비는 최대 50,000천원으로 이하로 계상 필수 (H/W 구입비와 견적서 금액 일치해야 함) - SW개발비는 FP산출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사업비 내역 작성 - 기초단계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편성 불가 - 도입기업 자부담 내 회계정산 비용 50만원 편성 필수  7. 외부교육기관 수료 계획 - 본 사업은 외부교육 수료가 필수는 아님.(최종평가 시, 수료증 제출 의무 없음) - 단, 과제 종료 후의 지속적인 솔루션 활용과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인력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해 외부교육 수료를 권장하고 있음 - 9 - 참고2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수준요약 상세내용 지원유형 Lv. 0 ICT 미적용 수기작성 ① 수기·엑셀 중심 관리, 체계적 시스템 미적용 상태 스마트공장미적용 Lv. 1~2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기초 Lv. 3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고도화1 Lv. 4 중간2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고도화2 Lv. 5 고도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중소벤처24 누리집에서 발급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조 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10 - 참고3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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