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충남] 2026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최대 1억 5천만원 ~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최대 1억 5천만원 ~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 직전 사업보고서((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 사본
- 협동조합은 별도문의, 관련 첨부서류는 미제출
-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방문 접수 - (3천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 (3천만원 이하융자)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06-8129
원문 상세 내용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최대 1억 5천만원 ~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hwp]
충청남도 공고 제2025 – 3016호
2026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충 청 남 도 지 사
□ 신청기간 : ′26. 1. 2. ~ 12. 31. (연중)
□ 융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 융자조건
구분
신용
담보
융자한도
최대 1억 5천만원
최대 3억원 (LTV*한도 내)
융자기간
5년 이내
10년 이내
융자금리
4.4% (1분기)
4.0% (1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이자지원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36개월간 2%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기업 0.3% 추가 지원)
상환방식
원금 분할상환 최대 5년(거치기간 최장 1년)
일시상환, 분할상환 선택가능/ 최대 10년
비고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 융자 실행 이후라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를 상실한(법인전환, 인증 및 지정 만료, 지역이전 등)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융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함
□ 평가방법
○ 3천만원 초과 융자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3천만원 이하 융자 : 소액 ‧ 간편 융자 서류심사
□ 신청방법
○ (3천만원 초과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또는
https://www.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 ‘평가관리’ 이동
○ (3천만원 이하 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제출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 직전 사업보고서((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 사본
* 협동조합은 별도문의, 관련 첨부서류는 미제출
※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 융자(대출) 취급 후부터 충청남도에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영업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등의 제출을 매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안내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041-406-8129) * 교육, 컨설팅, 평가시스템 상담 등
붙임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취급 신협 현황 1부. 끝.
붙 임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취급신협 영업점 현황
시군
신협 명
연락처
천안시
천안우리신협 (본점, 서북구 성성동)
041) 563-4455
공주시
공주중앙신협 (본점, 중동)
041) 855-1201
아산시
아산신협 (본점, 배방읍)
041) 548-1472
당진시
당진신협 (본점, 읍내동)
041) 353-1212
서해중앙신협 (본점, 신평면)
041) 362-2811
금산군
금산신협 (본점, 금산읍)
041) 753-3661
부여군
부여신협 (본점, 부여읍)
041) 832-8799
청양군
청양신협 (본점, 청양읍)
041) 943-2603
홍성군
홍성신협 (본점, 홍성읍)
041) 633-8884
풀무신협 (본점, 홍동면)
041) 633-6221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충청남도
- 원문 공고
- 충청남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