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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추가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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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비용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1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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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 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별도) -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붙임1)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붙임 2,의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2.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이 기준 이며,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에서 추가 인정 3.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4.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비고 3.에 따른 농축기 설치

준비 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기후환경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lig4458@korea.kr

원문 상세 내용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비용 지원 [공고문: 관련자료(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hwpx] 관련자료 붙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붙임1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2단 세정탑을 기본으로 적용이 필요하므로 설치비 한도는 최대 6억원, 보조금 한도는 5.4억원까지 가능 * 보조금 한도는 2단 세정탑을 2대 직렬로 설치하는 비용임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지원한도(90%)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500㎥/분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축열식소각로)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전기집진시설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분 6,000 5,400 3,000 2,400 200㎥/분 8,900 8,010 4,450 3,560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보조 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본예산)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붙임2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측정위치(측정공) 선정기준 □ 근거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_1.총칙, 시료채취 및 일반시험방법_ES 01112.c (‘21.7. 개정) 배출가스 중 입자상 물질 시료채취방법 □ 대기 배출구의 측정위치(입자상물질에 한함) 1.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 2. 수직굴뚝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 3.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정성 등이 문제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 4. 수직굴뚝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수평 굴뚝에 설치 가능하나 측정공의 위치는 수직굴뚝의 측정위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 <굴뚝 직경환산과 측정공 위치선정> (1) 굴뚝단면이 원형인 경우 (상 ․ 하 동일 단면적) 굴뚝 상․하 직경은 수직굴뚝의 배출가스가 흐트러짐이 시작되는 위치의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1. 사각형 굴뚝환산 예 (2) 굴뚝단면이 사각형인 경우 (상 ․ 하 동일 단면적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굴뚝단면이 상․하 동일 단면적인 사각형 굴뚝의 직경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식 1) 여기서, A : 굴뚝내부 단면 가로규격 (3) 굴뚝단면이 서서히 변하는 경우 굴뚝단면이 서서히 축소되는 경우의 원형 및 사각형 굴뚝직경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형 굴뚝의 경우 굴뚝직경을 산출하여, 선정된 측정공 위치가 환산 하부직경의 2 배 이상과 환산 상부직경의 1/2 배 이상이면 측정공 위치로 채택한다. (식 2) (식 3) (가) 원형굴뚝의 경우 (식 4) (식 5) 그림 2. 원형굴뚝의 환산 예 (나) 원형굴뚝의 선정된 측정공위치 채택여부 검토 20 ÷ 2.165 = 9 배 (하부직경의 2 배 이상이므로 채택함) 10 ÷ 1.665 = 6 배 (상부직경의 1/2 배 이상이므로 채택함) 2) 사각형 굴뚝의 경우 일차적으로 각 위치별 직경을 굴뚝 단면이 사각형인 경우에 의거해 환산하고 이차적으로 원형굴뚝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한다. 1 차 계 산 상부환산직경 = (식 6) 하부환산직경 = (식 7) 선정된 측정공 위치의 직경 = (식 8) 2 차 계 산 적용하부직경 = (식 9) 적용상부직경 = (식 10) 그림 3. 사각형굴뚝의 환산 예 (가) 사각형 굴뚝의 측정공위치 채택여부 검토 17 ÷ 2.1 = 8 배 (하부직경의 2 배 이상이므로 채택함) 4 ÷ 1.8 = 2 배 (상부직경의 1/2 배 이상이므로 채택함) (4) 기타 형태의 경우 1) 굴뚝이 기타 다른 형태일 경우에는 원형 및 사각형 경우 중 가까운 쪽에 준하여 환산 적용하고 필요시는 다음과 같은 굴뚝 내 배출가스의 흐름을 개선하여 굴뚝직경을 산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이러한 장치가 먼지가 퇴적되거나 저항에 의한 유량이 변화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 4. 배출가스흐름의 개선 예 <측정공 및 측정작업대> 측정자의 안전과 측정작업을 위한 작업대와 측정공이 설치되어야 한다. (1) 측정공의 규격 측정공은 그림 5와 같이 측정위치로 선정된 굴뚝 벽면에 내경 100 mm ~ 150 mm 정도로 설치하고 측정 시 이외에는 마개를 막아 밀폐하고 측정 시에도 흡입관 삽입 이외의 공간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그림 5. 측정공의 구조 예 붙임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3)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4)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5)) 0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1) 전류계 가) 전류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상태(가동·중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나) 전류계는 다른 설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 및 모든 전류계에는 해당 시설명을 표식하여야 함 - 배출시설: 배출 1, 배출 2 - 방지시설: 송풍 1, 송풍 2 ·전기집진시설(고전압 발생기): 전기 1, 전기 2 ·세정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순환펌프): 펌프 1, 펌프 2 다) 다수의 방지시설이 연결 및 2개 이상의 송풍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을 기준으로 해당 송풍기에 모두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고장 등을 대비하여 설치한 예비용 송풍기 제외) 라) 측정기기와 컨버터*간 데이터 통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장치 간의 물리적 거리는 최소화해야 함(컨버터는 게이트웨이 내부 설치 금지) * 컨버터 : 센서에서 출력된 전류신호를 4∼20mA 신호로 변환 2) 차압계 가) 차압계는 방지시설 외부 벽면 중 차압측정값을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나) 차압 측정용 관(Tube)은 집진 필터 또는 흡착제의 전단과 후단에 대한 압력값 차이(차압)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 차압 측정용 관(Tube)은 작업 및 장비 이동 시, 파손의 우려가 없고 막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천공 부위는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3) 온도계 가) 온도계의 센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유입부(전단) 덕트의 중앙부분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 방지시설 유입부(전단)에 덕트가 없거나, 덕트에 온도계 센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유입부(전단)의 대표가 되는 지점에 설치가 가능 함 -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온도계 센서의 고장·파손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온도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온도계 센서에 보호 캡의 설치가 가능함 나) 온도계 센서를 설치한 덕트의 천공 부위는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다) 온도계 부착 대상 방지시설이 연결되어(여과 → 여과, 여과 → 흡착, 흡착 → 여과, 흡착 → 흡착 등) 있으며, 방지시설별로 유입되는 배출가스의 온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전단에 위치한 방지시설의 유입부(전단) 덕트에만 온도계 설치가 가능함 4) pH계 가) 흡수에 의한 시설의 pH계는 흡수액 탱크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흡수액 탱크의 천공 부위는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나) pH계의 센서는 흡수액 탱크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 저수위 등을 고려하여 탱크 바닥 및 벽면으로부터 5cm~10cm 떨어진 곳에 위치 - 약품 투입에 따른 pH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약품 투입구와 최대한 먼 곳에 위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위치(예시) 1) 원심력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2) 세정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3) 여과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mmH2O), 온도값(℃) 4) 전기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고전압 발생기 전류값(A) 5) 흡수에 의한 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흡수액 pH값 6) 흡착에 의한 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mmH2O), 온도값(℃) 7) 여과집진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일체형)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온도값(℃) 기타 1) 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mmH2O), 온도값(℃) 기타 2)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흡수액 pH값 기타 3)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흡수액 pH값, 차압값(mmH2O), 온도값(℃) 붙임4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필요성평가 평가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 필요성 평가’ 항목 및 배점(안) (업체명: ) 연 번 평가항목 점 수 표 평가점수 1 주거지 이격거리 (20점) (단위: 점) 200m 이내 500m 이내 1㎞ 이내 1㎞ 초과 20 17 15 12 ※ 부지경계선에서의 직선거리 기준 2 방지시설 노후 정도 (20점) (단위: 점)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0 17 15 12 ※ 교체대상 방지시설 설치 경과 연수(최소 3년 이상) 3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수 (20점) (단위: 점) 주요물질 중 3종 주요물질 중 2종 주요물질 중 1종 그 외 물질 20 17 15 12 ※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 시 1점 가점 ※ 주요물질: 먼지, SOx, NOx 4 2020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대기, 악취) (20점) (단위: 점) 기준 초과 초과 우려 기준 이내 20 15 10 ※ 최근 자가측정 결과 기준 5 민원 유발 및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정도 (20점) (단위: 점) 매우 시급 시급 보통 20 15 10 ※ 2024년~2025년 민원대장 기준 6 가점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전기술진단 실시 유무) (단위: 점) 있음 없음 10 - 총점(100점) ※ 고득점 순 선정 - 진주시 사업 필요성 평가 점수: 100점 만점 년 월 일 사업 담당자 : (서명) 【서식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 직 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시 공 업 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사 업 장 현 황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 종) ⑩ 주생산품명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이론적배출농도 반 드 시 작 성 (별 첨 안 됨) 설 치 및 개 선 대 상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원 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원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 원 자부담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2) 1부. 18. 위임장(서식3)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서식 1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배-1 ➡ 대기오염물질발생 ➡ 방-1 ➡ 대기배출 ➡ 송풍기 (40Hp×1기) ➡ 대기배출 탈청시설 (60㎥×1기)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0mg/S㎥ 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mg/S㎥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PA 배출계수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방지시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 사 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 공 사 원 가 차압계(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류계 배출시설 300,000 전류계 방지시설 300,000 IoT게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 계(A‘-②)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서식 1 - 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서식 1 -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진주시장 귀하 【서식 1 -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진주시장 귀하 【서식 1 - 구비서류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1 -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보조금) 환경전문공사업체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3)*2, 탈사(15m3)*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설 치 대 상* 내 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1 -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②(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2】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서식 3】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진주시장 귀중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귀하께서 신청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⑤ 설치예정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 수 량 ⑥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 . . ∼ 20 .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⑦ 시설 설치비 만원 ⑦ 예상 보조금 만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장 【서식 4】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시공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변경사항 반영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서식 5】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환경전문공사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⑦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⑨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 . ∼ 20 .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⑩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⑪ 총 사업비 ⑬ 보조금(선금) 신청액 ⑫ 보조금 사업비 ⑭ 보조금(잔금) 신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방지시설 설치 후)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 6.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10. 위임장(양식 참고) 1부 11.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배출업체, 설치업체) 1부. 12. 청렴이행서약서 (배출업체, 설치업체)(양식 참고) 1부. 13.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배출업체, 설치업체)(양식 참고) 1부. 【추가 구비서류 1】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보조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추가 구비서류 2】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 . .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기관․단체명) 관 리 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실 무 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6】 등 록 번 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 호 통 보 인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대 표 자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업 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년 월 일 ⑧부착(개선) 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전류계 수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⑨부착면제 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서식 7】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게이트웨이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비고 1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8.08.~2023.08.12.(2023.08.1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점검항목 테스트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 통신시험 수신자료 자료 수신 정상/비정상 원격명령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1개 항목이라도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설정정보 일치성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정상/비정상 관계정보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정상/비정상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덧붙임) 별첨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07.01. 2023.07.02. 2023.07.03. 2023.07.04. 2023.07.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5분 30분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H 저장자료 요청 2023.07.01. 정상/비정상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3 PCN2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정상/비정상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정상/비정상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0 PFC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정상/비정상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정상/비정상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3 PDAT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4 PODT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15 PRBT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정상/비정상 방지1 차압계 1 정상/비정상 방지2 pH계 1 정상/비정상 송풍2 전류계 1 정상/비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정상/비정상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공고문: [추가]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진주시 공고 제 2026 - 2231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2차]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 사업규모 : 138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대상지역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9. 21. ~ 2026. 10. 9.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 원본 제출 :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원본 제출 - 보내실 곳 : (52789)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기후환경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 이메일 : lig4458@korea.kr - 문의처 : 진주시 기후환경과(☎055-749-8647) 3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참여 희망 사업장이 적을 시 1~3종 사업장 선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 우선 지원대상 ①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②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③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④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⑤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 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별도) -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붙임1)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붙임 2,의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2.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이 기준 이며,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에서 추가 인정 3.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4.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비고 3.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세부 지원범위)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ㆍ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포함 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 사물인터넷(IoT)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ㆍ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ㆍ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5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참여 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6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진주시 진주시 ➡ (진주시 보조금 심의) 진주시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 및 IoT설치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배출업체 → 진주시 환경전문공사업체 → 진주시 환경전문공사업체(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 →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가능 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 조사 실시(진주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ㆍ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ㆍ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개별 통보 ※ 사업승인 후 방지시설 설치 관련 변경 불가 [예) 설계변경, 시공업체 변경 등]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지자체는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치·이전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안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 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 4)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 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착공신고서와 함께 선금 신청【서식 5】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붙임 2)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 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 시설 전단 측정 면제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심사)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6), 전송 확인서(서식 7)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 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6 IoT 측정 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7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 조금 신청(서식 5)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3),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및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서식 2】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 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 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라야 하고 문의사항은 진주시 기후환경과(☎055-749-8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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