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공고문: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2호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운영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 「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지원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 지원규모
◦ (현장클리닉) 3천건 내외
※ (전문상담)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현장클리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 지원내용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 클리닉위원 :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위원
[ 참고 ]
◦ (전문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인터넷․ 전화․방문 등을 통해 상담
* 상담위원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위원
□ 신청방법
◦ (전문상담) 지방청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비즈니스지원단www.smes.go.kr/bizlink)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이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추천(지방청)
* 기업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
□ 지원대상
◦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 지원조건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 부가세(10%)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단, 부가세 10% 별도 부담)
※ (전문상담) 별도 기업 부담금 없이 무료 상담 지원
【 기업부담금 면제지역(특별재난지역, ‘26.1.5.) 】
- (충북) 청주시(옥산면/오창읍)
- (충남) 부여군, 당진시, 서천군(판교면/비인면), 천안시, 서산시, 예산군, 공주시,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 (세종) 전동면
- (전남) 무안군(무안읍/일로읍/현경면), 담양군, 광주 북구, 나주시, 함평군, 광주 광산구(어룡동, 삼도동), 광양시(다압면), 구례군(간전면/토지면), 화순군(이서면), 영광군(군남면/염산면), 신안군(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함평군(함평읍/대동면/나산면)
-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합천군,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밀양시(무안면), 거창군(남상면/신원면)
(경기) 포천시, 가평군
(울산) 울주군
* 면제 기준 : 상담 신청일 당시 본점 소재지 기준
2. 지원분야 및 절차
□ 지원분야 : 12개 분야
지원분야
지원 내용
창업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등록, 사업 아이템 검토 등
금융·자금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기술
신제품/신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제조/공정기술 자문, 기술사업화 분석, R&D 자문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계약서 검토, 법률 분쟁 대응 방안 검토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시장환경분석, 비즈니스모델(BM)수립, ESG컨설팅, 위기관리 대응전략 등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 등
마케팅·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특허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자문 등
□ 지원절차
【 현장클리닉 절차 】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
(상담위원)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상담위원/지방청)
클리닉위원 선정
(기업)
수행계획서 작성/승인
(클리닉위원/수행기관)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기업/수행기관)
현장클리닉 수행
(기업 & 클리닉위원)
현장지도결과서 작성/승인
(클리닉위원/운영기관)
만족도조사/확인
(기업/운영기관)
세금계산서 발행/확인
(클리닉위원/수행기관)
자문료 지급
(수행기관)
[ 참고 ] 전문상담 절차
상담 신청
(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
(상담위원)
또는
애로 해소 및
상담 종료
애로 해소 및
현장클리닉 종료
현장클리닉 수행
(기업 & 클리닉위원)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상담위원/지방청)
3. 문의처
◦ (인터넷) 비즈니스지원단www.smes.go.kr/bizlink)
◦ (현장클리닉) 기관별 역할 및 관할 구역
구분
기관명
연락처
역할 및 관할 구역(클리닉)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운영 총괄
수행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6205-8122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지원기관
㈜트리피
070-4405-3588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 (전문상담 및 방문)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전남동부사무소)
061-727-571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촌산단4로 13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3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8∼1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대전광영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7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7∼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별표 1】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기관*에 입주 중인 예비창업자
* 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션 공간, 기타 창업지원공간 등
2.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 시제품제작,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작터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3. 최근 3년 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중인 자
4.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또는 보유 중인 자
【별표 2】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33409中)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잎담배 도매업(46209中), 주류(46331) 및 담배 도매업(46333)
사행성 오락 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47912), 기타통신판매업(47919) 기업은 지원)
숙박 및 음식점업(55101∼56229)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4)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경영 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수의업(7310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7599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76390 中)
보건업(86101∼86909)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2, 91249),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코드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주 업종 대상
[공고문: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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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2호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운영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
「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지원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 지원규모
◦ (현장클리닉) 3천건 내외
※ (전문상담)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현장클리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 지원내용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
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 클리닉위원 :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위원
[ 참고 ]
◦ (전문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인터넷․ 전화․방문 등을 통해 상담
* 상담위원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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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전문상담) 지방청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이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추천(지방청) * 기업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
□ 지원대상
◦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 지원조건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 부가세(10%)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단, 부가세 10% 별도 부담)
※ (전문상담) 별도 기업 부담금 없이 무료 상담 지원
【 기업부담금 면제지역(특별재난지역, ‘26.1.5.) 】
- (충북) 청주시(옥산면/오창읍)
- (충남) 부여군, 당진시, 서천군(판교면/비인면), 천안시, 서산시, 예산군, 공주시,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 (세종) 전동면
- (전남) 무안군(무안읍/일로읍/현경면), 담양군, 광주 북구, 나주시, 함평군, 광주 광산구(어룡동, 삼도동), 광양시(다압면), 구례군(간전면/토지면), 화순군(이서면), 영광군(군남면/염산면),
신안군(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함평군(함평읍/대동면/나산면)
-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 (경남) 산청군, 하동군, 합천군,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밀양시(무안면),
거창군(남상면/신원면)
- (경기) 포천시, 가평군
- (울산) 울주군
* 면제 기준 : 상담 신청일 당시 본점 소재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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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분야 및 절차
□ 지원분야 : 12개 분야
지원분야 지원 내용
창업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등록, 사업 아이템 검토 등
금융·자금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기술 신제품/신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제조/공정기술 자문, 기술사업화 분석, R&D 자문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계약서 검토, 법률 분쟁 대응 방안 검토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시장환경분석, 비즈니스모델(BM)수립, ESG컨설팅, 위기관리 대응전략 등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 등
마케팅·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특허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자문 등
□ 지원절차
【 현장클리닉 절차 】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
(상담위원)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상담위원/지방청)
클리닉위원 선정
(기업)
수행계획서 작성/승인
(클리닉위원/수행기관)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기업/수행기관)
현장클리닉 수행
(기업 & 클리닉위원)
현장지도결과서 작성/승인
(클리닉위원/운영기관)
만족도조사/확인
(기업/운영기관)
세금계산서 발행/확인
(클리닉위원/수행기관)
자문료 지급
(수행기관)
[ 참고 ] 전문상담 절차
상담 신청
(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
(상담위원) 또는
애로 해소 및
상담 종료
애로 해소 및
현장클리닉 종료
현장클리닉 수행
(기업 & 클리닉위원)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상담위원/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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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처
◦ (인터넷)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 (현장클리닉) 기관별 역할 및 관할 구역
구분 기관명 연락처 역할 및 관할 구역(클리닉)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운영 총괄
수행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6205-8122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지원기관 ㈜트리피 070-4405-3588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 (전문상담 및 방문)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전남동부사무소) 061-727-571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촌산단4로 13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3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8∼1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
기업청 042-865-6181∼3 대전광영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7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7∼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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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l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기관*에 입주 중인 예비창업자
* 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션 공간, 기타 창업지원공간 등
2.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 시제품제작,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작터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3. 최근 3년 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중인 자
4.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또는 보유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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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
l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l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
(33409中) l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잎담배 도매업(46209中), 주
류(46331) 및 담배 도매업(46333) l 사행성 오락 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l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47912), 기타통신판매업(47919) 기업은 지원) l 숙박 및 음식점업(55101∼56229) l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l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4) l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l 경영 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수의업(73100), 탐정 및 조사 서비
스업(75330),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7599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76390 中) l 보건업(86101∼86909) l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2, 91249),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l 협회 및 단체(94110∼94990) l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코드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주 업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