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 공고
지식재산처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 (SGI 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지원,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
- 지원 혜택
- 컨설팅 지원 · 무상 지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4.01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기타,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 (SGI 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지원,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
준비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 수 있는 서류
-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원부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처) 및 직무
- 발명제도 보상규정과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보상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관련 자체 및 외부 교육 과정에 대해 임직원
- 참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연구개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와 이를 활용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지식재산경영인증)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지식재산경영확산 02-3459-2838, ipcert@kipa.org
원문 상세 내용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 (SGI 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지원,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
[공고문: 2026년도_지식재산경영인증_신청안내_260401.pdf]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47호
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안내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3.
발 명 문 화 홍 보 실
- 2 -
□ 사업목적
o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하고 지식
재산 경영기업의 신뢰성 제고
* 지식재산경영 :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
□ 인증주체 : 지식재산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 www.ripc.org/ipcert (홈페이지)
□ 신청수수료 : 33만원(VAT포함)
* 갱신수수료 : 11만원
* 최종심사 탈락 기업 당해 연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무료 및 당해 연도 이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감면(11만원)
□ 시행절차
인증심사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심사
▶
인증결정
▶
인증승인
한국발명진흥회 심사평가단 심사평가단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인증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웹사이트 내 자가진단을 수행해야 하며, 자가진단
결과가 50점 이상(SMART5 등급 점수 제외 시 45점)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 및 갱신을
신청 할 수 있음
□ 심사항목(안)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10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12점
직무발명 활성화 5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21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8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16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8점
지식재산권 교육 5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7점
- 3 -
□ 인증기업 지원시책
o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 현재 중소기업에게 연차등록료(4∼9년차)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기업에는
20%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의 감면 혜택 제공
- 지식재산처 실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또는 우대 혜택
· 글로벌 IP스타기업 연차평가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舊.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선정시 지원율 10%p 가산)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이용비용 70% 감면
* 현재 중소기업에게 이용요금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기업에는 20%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의 감면 혜택 제공
o 기술보증기금
-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 지원 기간(~’26년) 내에 경영인증 심사 시 지식재산공제 가입 가점(2점)을 받고 경영인증을
취득·갱신한 기업에 대하여 신청수수료의 일부(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를 사후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TV(50%)․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o SGI 서울보증
‣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10억원~30억원 확대(신용등급별 차등)
‣ 이행(계약, 차액, 선급금, 하자, 지급, 상품판매대금) 보증 및 BOND, 상생선금신용보험 보험료 10% 할인
‣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SGI Edu-Partner」 지원
* 상기 인증혜택은 ‘26년 3월 기준으로, 인증혜택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참고1]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1] 인증기준
[참고2]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2] 제출서류
[참고3]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3] 인증갱신기준
[참고4]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양식)
- 4 -
[참고1]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1]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항목명 세부내용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6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최대 6점),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
10점
직무발명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 5점
➤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3년간 아래
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 또는 처분) 1.5점
5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 2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6
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
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포함)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합
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1.1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
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7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6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4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2
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1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7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점
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11점
➤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http://smart.kipa.org) 평가
결과 “AAA” 등급인 건당 1점, “AA”등급은 건당 0.9점, “A”등급은
건당 0.7점, “BBB”등급은 건당 0.5점, “BB”등급은 건당 0.3점,“B”등
급은 건당 0.1점 부여(최대 5점)
5점
- 5 -
2. 인증 판정기준 : 최종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지식재산권
교육
➤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 자체 개최 1건당 1.5점,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원 수)/(임직원 수)” 계산하여
점수 부여(15% 이상인 경우 5점)
➤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 점수 산정 : 1인(1점), 2인(3
점), 3인 이상(5점)
5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
여(10% 이상인 경우 7점) 7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21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30% 이상인 경우 8점) 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권(사용
권) 허여ㆍ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ㆍ유지 건수, IP 금융
이용(IP담보 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 신탁 등), 지식재산 관련 인
증 취득(NEP, 이노비즈 등) 건수 측정(건당 1.6점)
8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가점 2점
7점
- 6 -
[참고2]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2]
제출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원부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처) 및 직무
발명제도 보상규정과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보상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관련 자체 및 외부 교육 과정에 대해 임직원
참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연구개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0.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와 이를 활용
한 자료
11.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보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사용권) 허여·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의 도입·유지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2.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3.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신탁, 투자 유치 등 IP금융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 지식재산 관련 인증서(인증 시점에서 유효한 인증만 제출)
15.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점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공제 가입 증빙 서류 포함)
16. (갱신 시)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인증 혜택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점 사업 지원서 등)
- 7 -
[참고3]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별표 3]
인증갱신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항목명 세부내용
직무발명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 5점 (최근 3년 내 취득 시 인정)
➤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 또는 처분) 1.5점
5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 3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6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 일곱 번
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
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포함)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합계
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1.1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0.7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6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
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4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2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첫 번째 건은 1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
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7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점
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3점
➤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http://smart.kipa.org) 평가
결과 “AAA” 등급은 건당 1점, “AA”등급은 건당 0.9점, “A”등급은 건
당 0.7점, “BBB”등급은 건당 0.5점, “BB”등급은 건당 0.3점,“B”등급
은 건당 0.1점 부여(최대 5점)
5점
지식재산권
교육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 자체 개최 1건당 1.5점,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5점
연구개발
금액
➤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최근 3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
(10% 이상인 경우 7점)
- 최근 3년간 IP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이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의 3%
이상일 경우 만점(7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1점 부여(정부지원금 제외)
7점
- 8 -
2. 인증 판정기준 : 최종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최근 3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
시하는지 평가
21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최근 3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최근 3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30% 이상인 경우 8점) 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 최근 3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권(사용권)
허여ㆍ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ㆍ유지 건수, IP 금융 이용
(IP담보 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 신탁 등),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
득(NEP, 이노비즈 등) 건수 측정(건당 1.6점)
8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최근 3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가점 2점
7점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 이용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경영제도의 인증 혜택을 이용한 기업 경영 개선
여부를 평가
-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 이용시 1점, 지식재산처 관련 혜택(우선심사 선
정, 각종 사업 가점 취득 등) 이용 시 건당 0.5점, 타부처 사업 혜택(중
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등) 이용 시 건당 1점
3점
지식재산경영
효과
➤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달성한 기업 성장을 측정
- 매출 증대(3년 전 대비 50% 증가 시 8점 부여), 고용 창출(3년 전 대
비 20% 증가 시 8점 부여) 평가
* 고용 창출의 경우, 해당 항목이 만점인 경우에도 최대 4점까지 가점으로 등록
** 단, 해당 분야에서 성장이 없는 경우(성장률 0% 미만), 해당 분야 0점 처리
8점
- 9 -
[참고4]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양식)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2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기업
기업명
(국문)
기업명
(영문)
대표자
(국문)
대표자
(영문)
기업규모 [ ] 소기업 [ ] 중기업 종업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기업유형 [ ] 개인기업 [ ] 법인기업 법인등록번호
(법인기업인 경우만 적습니다)
업종 (산업분류코드:
□□□□□)
주 생산품
최근 매출액
(백만원)
최근 수출액
(백만원)
주요 수출국
주소
(본사 기준)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
e-mail Fax
5555 신청
유형 [ ] 일반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3. 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지식재산처장
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인증여부 결정 è 인증서 발급
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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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경영인증 멘토링 신청안내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 도입 계획이 있거나, 지식재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경영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
재산 경영인증 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멘토링 개요
□ 멘토링 신청
멘토링 절차
자가진단 및
멘토링 신청 è 접 수 è 일정 확정 è 멘토 지정 è 멘토링 실시 è 멘토링 결과 보고서
※ 본 사업은 특허청 지식재산경영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 수행된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중 일부 기업의 상담 및 멘토링 내역이 모범사례로 발굴되어,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적
¡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대 상
¡ 지식재산 경영 도입 계획 기업, 지식재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인증 신청 후 심사 탈락한 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가진단 실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멘 토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 중 우수 심사위원 선정·파견
비 용 ¡ 무 료
일정·장소 ¡ 신청기업 희망 일정 및 기업 소재지
시 간 ¡ 약 2시간
내 용
¡ 지식재산경영 도입 및 활성화 전략 제시,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및 인증 준비 안내, 기타 지식재산 경영 관련 기업이 요청한 사항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 http://www.ripc.org/ipcert 에서 신청
(로그인 → 인증신청 → 자가진단 → 자가진단 결과 → 멘토링 신청)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지식재산경영인증 [02-3459-2838]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 : http://www.ripc.org/ipcert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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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지식재산처
- 원문 공고
- 지식재산처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