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예정
[서울] 은평구 2026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수정 공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눈에 보는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12 ~ 2026.10.2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사전상담 후 방문 접수 - 보증/담보 가능금액 사전상담(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평가 중 택1) ㆍ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1577-6119) ㆍ 부동산담보 :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02-6023-6325) - 접수처 :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02-351-6834) ※ 반드시 보증/담보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351-6835
원문 상세 내용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공고문: [공고문]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수정).hwpx]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1774호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수정)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은평구청장
1. 융자규모 : 15억 원
2. 융자대상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3. 제외대상
❍ 제한업종 :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한 자
* 조기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4년 이내 1회 이상 기금 이용한 자 신청 불가
❍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
4. 융자조건
❍ 용 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 신청절차
융자가능
금액상담
융자
신청
융자
심사
약정서
작성
융자
실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은평구청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6. 신청방법
보증/담보 가능금액 사전상담(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평가 중 택1)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1577-6119)
❍ 부동산담보 :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02-6023-6325)
융자신청서 제출
※ 반드시 보증/담보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09:00~18:00 [2주]
❍ 접 수 처 :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 02-351-683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착순 접수 아님
❍ 제출서류(원본 제출)
가. 융자신청서(붙임1)
나. 사업계획서(붙임2)
다. 자금계획서 및 서약서(붙임3)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마.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최근 1년간 건강보험 사업장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사.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명의 각 1부)
아. 대표자가 은평구민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자.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및 서약서 양식은 은평구청
업체 현장실사 및 위원회 심의
[구청 심의결과 통보 후]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방문, 약정서 작성
❍ 심의 완료 후 융자 지원이 결정된 업체에 후속 절차 별도 안내
❍ 신용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평가 결과 또는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융자실행 : 2026. 11. 27.(금) (예정)
7. 문 의 :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351-6835)
8.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융자 지원 신청은 방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 최초 담보·보증 조회 금액 및 심사 금액과 최종 승인된 융자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융자금 사용 현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을 갖추어야 하며, 자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대출이 취소되거나 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및 대출약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서울특별시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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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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