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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2026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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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12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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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사전상담 후 방문 접수 - 보증/담보 가능금액 사전상담(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평가 중 택1) ㆍ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1577-6119) ㆍ 부동산담보 :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02-6023-6325) - 접수처 :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02-351-6834) ※ 반드시 보증/담보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351-6835

원문 상세 내용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공고문: [공고문]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수정).hwpx]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1774호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수정)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은평구청장 1. 융자규모 : 15억 원 2. 융자대상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3. 제외대상 ❍ 제한업종 :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한 자 * 조기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4년 이내 1회 이상 기금 이용한 자 신청 불가 ❍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 4. 융자조건 ❍ 용 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 신청절차 󰊱 󰊲 󰊳 󰊴 󰊵 융자가능 금액상담 융자 신청 융자 심사 약정서 작성 융자 실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은평구청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6. 신청방법 󰊱 보증/담보 가능금액 사전상담(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평가 중 택1)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1577-6119) ❍ 부동산담보 :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02-6023-6325) 󰊲 융자신청서 제출 ※ 반드시 보증/담보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09:00~18:00 [2주] ❍ 접 수 처 :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 02-351-683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착순 접수 아님 ❍ 제출서류(원본 제출) 가. 융자신청서(붙임1) 나. 사업계획서(붙임2) 다. 자금계획서 및 서약서(붙임3)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마.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최근 1년간 건강보험 사업장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사.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명의 각 1부) 아. 대표자가 은평구민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자.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및 서약서 양식은 은평구청 󰊳 업체 현장실사 및 위원회 심의 󰊴 [구청 심의결과 통보 후]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방문, 약정서 작성 ❍ 심의 완료 후 융자 지원이 결정된 업체에 후속 절차 별도 안내 ❍ 신용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평가 결과 또는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실행 : 2026. 11. 27.(금) (예정) 7. 문 의 :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351-6835) 8.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융자 지원 신청은 방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 최초 담보·보증 조회 금액 및 심사 금액과 최종 승인된 융자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융자금 사용 현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을 갖추어야 하며, 자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대출이 취소되거나 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및 대출약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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