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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6.10.20.)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 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9 ~ 2026.10.2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양식 및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홈페
  • 이지(www.knrec.or.kr) 사업 공고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사업
  • 공고의 붙임자료 참고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정책총괄팀) 052-920-0684, 0689 / repm@energy.or.kr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6.10.20.)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 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pdf] - 1 - 2026년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지정공모) No. 과 제 명 기간 예산 RFP 1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6개월 50백만원 RFP 2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8개월 60백만원 RFP 3 육상풍력‧태양광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법안 마련 8개월 75백만원 ※ 과제 세부 내용은 < 별첨1 : 과제제안서 > 참고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909호 - 2 - 2.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에너지기술개발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26.10.20.)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20.(화) 15:00 ※ 접수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사업공고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별첨2> 참고)와 함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별첨1의 과제 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제시 ·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비 계상 - 3 - 5.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각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로 진행 □ 평가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6.10.20.) → 평가위원회 평가(’26.10.) → 평가결과 통보(’26.11.) → 신규 사업자 확정 및 이의신청(’26.11.)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26.11.)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사업수행 능력 ⦁사전준비성(10점)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10점)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점) 정책 기여도 ⦁연구결과 파급효과(10점)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20점) ※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하며, 동점 기관 발생 시 ‘사업수행 능력’, ‘정책 기여도’ 점수 순으로 순위 선정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 이후 10일 이내 ◦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6. 유의사항 및 중복성 제기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격 검토,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전 지원 제외 대상 확인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5조(사전검토),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확인 요망 - 4 - □ 감점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각 3점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개발 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재공고 ◦ 신청(지원) 기관이 없는 과제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후에는 최초 공고(’26.9.29)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 시 세부 내용 참조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R&D 데이터→ 국가 R&D 데이터 검색 ◦ 제기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20.(화) 15:0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정책총괄팀(Tel. 052-920-0684, 0689) 7. 문의처 □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담당 부서(팀) 연락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정책총괄팀) 김혜지 대리(052-920-0684) 이채윤 주임(052-920-0689) 이메일(repm@energy.or.kr) - 5 - 별첨1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과제 제안서 RFP 1 과 제 명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사업기간 6개월 소요예산 5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정부의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보급 확대 추세 ㅇ ‘13년 자격 신설* 이후 태양광 자격증 취득자 수는 증가 중으로 정부의 태양광산업 대폭 확대에 따라 직무 수행범위 및 자격 위상 제고를 종합적 검토 후 방안 마련 필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최종목표 ㅇ 자격 위상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정(안) 도출 ㅇ 기업 및 자격 취득자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직무 수행 범위 확대 방안 마련 ㅇ 자격 취득자의 기술적 우대사항 확대 및 고용(취업)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 ㅇ 태양광 분야 자격 활성화 로드맵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국내외 태양광 인력양성 및 자격 관련 법·제도·정책 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자격 인증프로그램 및 우대 사례 조사 ㅇ 자격 관련 산업 현장, 자격 취득자의 요구 및 타 자격증 비교 분석 - 자격의 응시, 합격 추이 등 현황 분석 및 유사(전기 등) 분야 자격과의 비교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각 과정별 필요 지식 및 전문자격 조사 - 채용시 우대사항 등 자격 활용 현황 분석 - 유관협회 등 이해관계자 종합의견 수렴 ㅇ 수행직무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유관(전기 등) 분야 자격의 법률 체계, 직무 수행범위 비교·분석 및 개정(안) 마련 - 타 자격증의 직무 확대 사례 유형별 분석을 통한 역할 확대 방안 마련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실무 역량 평가 개선 사항 제시 - 평가체계(출제기준) 고도화 및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제약요인 분석 및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ㅇ 기타 활성화 방안 제시 - 신규 전문(시공, 안전, 감리 등) 자격 발굴 및 상위자격(기술사) 도입 방안 검토 - 태양광 생태계 관련 자격의 활용 방안(O&M 등) 및 기업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ㅇ 자격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사항 등 자격 위상강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6 - RFP 2 과 제 명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기간 8개월 소요예산 6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을 위해 유휴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장 지붕 태양광을 주요한 입지로 주목 -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및 국내・외 RE100 요구 등에 따라 공장 지붕 태양광에 대한 기업 관심 및 필요성 고조 * 제14회 국무회의(’26.4.6)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 보고 및 필요성 강조 ㅇ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보급 애로사항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최종목표 ㅇ 공장 지붕 정책 및 보급 기초자료 조사,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 애로사항 해결방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공장 지붕 태양광 국내・외 정책·제도 분석 - 국내 및 주요국 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 정책・제도, 지원사업 등 조사분석 * 주요국(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법, 정책, 제도, 지원사업, 세금, 인센티브 등 ㅇ 공장 태양광 보급현황 조사 및 통계방법론 개발 - 국내 산단 내·외 태양광 보급현황 조사·분석 - 국내 산단 내·외 공장, 창고 태양광 보급 통계 조사방법론 개발 * 설치 위치(공장지붕, 주차장, 창고, 산단 유휴부지 등), 사업유형별(자가소비형, On-site PPA, Off-site PPA, 상업용, 임대형 등) 통계조사 방안 ㅇ 공장 지붕 태양광 사업 유형별 분석 - 사업 유형별(자가소비형, On-site PPA, Off-site PPA, 상업용, 임대형 등), 규모별 (100kW, 1MW, 10MW 등) 장・단점 - 사업 유형별, 규모별 경제성 비교 분석(BC Ratio, IRR, NPV 등) ㅇ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 애로사항 해결방안 제시 - 공장 매각, 경매 등 공장주(건축물 소유주) 변경시 태양광 설비 승계 및 철거 리스크 최소화 위한 법조계, 금융기관, 기업(공장, 발전사업자 등) 의견 수렴 -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 애로사항 해결방안 및 법률(안) 제시 - 7 - RFP 3 과 제 명 육상풍력, 태양광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법안 마련 사업기간 8개월 소요예산 75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보급확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육상풍력, 태양광 설비의 리파워링 활성화가 필요하나 유형별 법적 정의, 지원 법령 근거 등 정립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약 존재 - 고효율 설비로 교체시 안전점검, 부품 교체 등 지원사업 신설 추진 - 용량 증대 시 발생하는 계통 접속 등 장애요인 개선 추진 최종목표 ㅇ 육상풍력, 태양광 노후설비 대상 리파워링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육상풍력, 태양광 발전 리파워링 정의 및 적용 기준 정립 - 국내 육상풍력, 태양광 산업 여건을 고려한 리파워링 법적 정의 및 범위 설정 * 국내외 리파워링의 개념, 인정기준 및 관련 입법·정책 사례 분석 ** 리파워링과 단순 보수·교체·성능개선·용량증설 간 구분 기준 마련 *** 모듈·인버터‧터빈 등 일부 교체, 주요 설비 교체, 전면 재구축 등 유형별 정의 정립 ㅇ 육상풍력, 태양광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인센티브 설계 - 해외 리파워링 지원제도 조사분석 - 기존 사업 유지 대비 리파워링 사업 경제성, 재생에너지 보급효과 분석 -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마련 * 인센티브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재원 및 기대효과 분석 ** 계통접속 우선권, 인허가 간소화 등 방안 검토 ㅇ 육상풍력, 태양광 리파워링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 - 리파워링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 * 법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 제도 개선안 및 법령안에 대한 법체계·규제·재정·행정 영향 검토 *** 법령안 최종 마련 및 법제처 법령심사 등 입법과정 지원 - 8 - 별첨2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청 서류 제출 안내 □ 신청 시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연구개발 계획서 전산등록 원본 1부 온라인 직접입력 첨부제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온라인 업로드(hwp)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8 감점사항 확인서 사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9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원본/사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 로부터 3년치 결산자료 제출 (ex. ’25년 결산이 미완료인 경우, ’24년, ’23년, ’22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양식 및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홈페 이지(www.knrec.or.kr) 사업 공고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사업 공고의 붙임자료 참고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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