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중

2026년 제2차 테크플러스 스테이지 입주기업 모집 연장 공고

(재)광주테크노파크 · 전남광주시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광주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테크플러스 스테이지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9.30(수) 00:00 ~ 2026.10.14(수) 17: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park9364@gjtp.or.kr 신청대상 타겟업종 분야 등 산집법 제한업종 외 전 분야 제외대상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4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에 근거한 제한업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재무제표(최근3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최근 1개월 이내),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해당시), 실적확인 증빙서류(해당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적격성 검토 → 선정평가(2026.10월중 예정) → 입주(2026.10.26~)(예정) 입주모집개요 모집규모, 소재지, 공간구성, 입주기간, 입주비용 - 모집규모 : 총 19실(4층 8실, 5층 4실, 6층 7실)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611-21 - 공간구성(전용면적 기준) 54.0㎡ : 13실 / 57.0㎡ : 6실 - 입주기간 : 최대 7년(최초 입주계약은 3년이며,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평균 연간 ㎡당 87,010원(VAT 포함)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입주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 (2027년도 예정) 문의처 박기환 책임(062-521-56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30 ~ 2026.10.14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신청대상 타겟업종 분야 등 산집법 제한업종 외 전 분야 제외대상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4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에 근거한 제한업종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입주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 (2027년도 예정)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재무제표(최근3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최근 1개월 이내),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해당시), 실적확인 증빙서류(해당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park9364@gjtp.or.kr

문의처

문의처 박기환 책임(062-521-56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광주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테크플러스 스테이지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9.30(수) 00:00 ~ 2026.10.14(수) 17: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park9364@gjtp.or.kr 신청대상 타겟업종 분야 등 산집법 제한업종 외 전 분야 제외대상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4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에 근거한 제한업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재무제표(최근3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최근 1개월 이내),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해당시), 실적확인 증빙서류(해당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적격성 검토 → 선정평가(2026.10월중 예정) → 입주(2026.10.26~)(예정) 입주모집개요 모집규모, 소재지, 공간구성, 입주기간, 입주비용 - 모집규모 : 총 19실(4층 8실, 5층 4실, 6층 7실)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611-21 - 공간구성(전용면적 기준) 54.0㎡ : 13실 / 57.0㎡ : 6실 - 입주기간 : 최대 7년(최초 입주계약은 3년이며,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평균 연간 ㎡당 87,010원(VAT 포함)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입주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 (2027년도 예정) 문의처 박기환 책임(062-521-56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년 제2회 테크플러스 스테이지 입주기업 모집 연장 공고문.pdf]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37호 2026년 제2차 테크플러스 스테이지 입주기업 모집 연장공고 광주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테크플러스 스테이지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 1 - 1 개요 □ 시설명칭 : 전남광주그린스타트업타운 테크플러스 스테이지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홍동 611-21번지 (광주역 내) □ 규 모 : 부지면적 2,970㎡, 건축연면적 8,362.13㎡(지하1층, 지상6층) □ 주요시설 : 기업입주공간, 편의·지원시설 등 <센터 조감도> <센터 공간구성> 6층 1,000㎡ (302평) ‧기업입주 11개실, 회의실, 공용공간 5층 986㎡ (298평) ‧기업입주 10개실,, 회의실, 공용공간 4층 1,000㎡ (302평) ‧기업입주 11개실, 회의실, 공용공간 3층 1,014㎡ (306평) ‧‧기업입주 4개실, 광주TP(운영본부), 공용공간 2층 1,169㎡ (353평) ‧컨퍼런스룸, 공유오피스, 공용공간 1층 1,098㎡ (332평) 실증빌리지, 카페(기업입주 1개실), 공용공간 □ 층별현황 구분 면적(㎡) 층별현황 계 8,362 ㅇ 입주공간 37실(15실 입주확정, 3실 공사중(추후공지)) 지원시설 (※운영본부 등 제외) 지상 6층 1,000 ▸입주공간 11실 ▸입주공간 4실(입주확정) 5층 986 ▸입주공간 10실 ▸입주공간 6실(입주확정) 4층 1,000 ▸입주공간 11실 ▸입주공간 3실(입주확정) 3층 1,014 ▸입주공간 4실 ▸운영본부, 입주공간 2실(입주확정), 2실(공사중) 2층 1,169 ▸지원시설 ▸컨퍼런스룸, 공유오피스 1층 1,098 ▸지원시설, 입주공간 1실 ▸실증빌리지, 카페(입주공간 공사중) 등 지하 1층 2,095 ▸주차장, 기계실 ※ 기타 시설 참고사항 ◾전기차충전기: 3기(완속 3기), 지상 1층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바닥마감: 시멘트몰탈+PVC타일 ◾허용 활하중(장비하중): 1~6층 500kg/㎡ ◾화물용 EV: 용량 1.6ton, 출입구 W1.2m*H2.1m, 내부카 W1.8m*D1.95m*H2.45m - 2 - 2 모집개요 □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입주기업 -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지원기관 - (창업유관기관) 창업지원 전문인력(조직), 협업 네크워크,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AC/VC) 투자지원 전문인력(조직), 직,간접 투자유치 역량, 협업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자 등 - (기업지원기관) 융자, 특허, 법률 등 창업기업의 경영·기술 애로 해결 가능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허용업종 ㅇ 타겟업종 분야 등 산집법 제한업종 외 全 분야 - (타겟업종) ① AI, ② 메디헬스케어, ③ 에너지, ④ 모빌리티, ⑤ 광융합 가전, ⑥ 데이터, ⑦스마트 뿌리, ⑧문화콘텐츠, ⑨ 반도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 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참고3)을 제외한 모든 분야 □ 우대사항 ㅇ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그린스타트업 분야 산업(신산업 분야는 10년이내) 산업 내용 산업별 그린스타트업 정의 예시 물류 탄소 저감형 물류 운영, 스마트 물류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린포장 및 역물류체계 구축 등 저탄소 배송 알고리즘 스타트업, 재사용 포장 스타트업 해양 해양 생태계 보전, 해양 플라스틱 저감, 해양 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해양활동 등 해양쓰레기 수거 및 자원화 기술, 조류·파력 발전 기술 기반 스타트업 수산 지속 가능한 양식, 수산물 탄소 발자국 저감, 친환경 어업 기술 등 저탄소 양식 솔루션, 친환경 사료 개발, 스마트 수산물 유통관리 시스템, 해양환경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AI (인공지능) 탄소 효율적 알고리즘, 에너지 절감 최적화, 기후위기 대응 활용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모니터링·최적화,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예측·대응 모델 개발 스타트업, 자체 AI 모델이 연산 효율이 높은 경우에도 해당 모빌리티ㆍ드 론ㆍUAM 전기화, 경량화, 경로 최적화, 내연기관 대체형 모빌리티, UAM 등 내연기관 대체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운송수단ㆍ물류경로 최적화로 에너지 절약 유도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전기차, 전동킥보드, 자율주행기반 탄소 절감 물류 서비스, 저탄소 연료 기반 UAM 솔루션 및 이착륙 인프라 기술 보유 스타트업 건축ㆍ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친환경 자재, 스마트 그리드 연계 등 탄소배출 최소화 고효율 건축기술, 순환형 자재 사용, 스마트도시 기반 에너지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농식품 스마트팜, 저탄소농법, 대체단백질, 식물성 원료 등 스마트 기술 기반 저탄소 농업, 지속 가능 식품개발ㆍ유통 혁신을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제조 ㆍ산업전환 공정 효율화, 에너지 절감형 생산체계, 스마트팩토리, 고효율 제조 전환 기술 등고효율 전력 제어 시스템 등 공정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친환경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제공 스타트업 에너지ㆍ 전력전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ESS, 원자력 안전기술 등신재생에너지의 발전ㆍ저장ㆍ운영최적화 기술 또는 에너지 전환 및 자립형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자원순환ㆍ 폐기물처리 폐기물 수거ㆍ선별ㆍ재활용, 친환경 정제공정, 소재 재자원화 등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산업 폐기물 순환 플랫폼, 업사이클 소재 사용 및 개발 등 자원순환 기술을 적용ㆍ상용화스타트업 조선ㆍ항만 스마트선박, 친환경 선박 및 연료 효율 개선, 저탄소항만 운영 기술 등 연료 효율 개선 스마트선박, 전력형ㆍ수소 연료 선박, 친환경 항만물류 운영 솔루션, 항만 에너지효율 최적화 서비스 스타트업 항공우주 항공기 경량화, 위성 발사체 효율화, 저탄소항공 연료 기술, 친환경 항공 부품 제작 등 저탄소 복합소재 항공부품, 저탄소 위성추진기술, 위성 등 발사체 연료 효율 개선, 고도 정밀 기상관측 및 기후감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헬스케어ㆍ 바이오 소재 친환경 의료기기 소재, 항노화 바이오 소재, ESG 대응형 포장재 등 생분해성 패키징 및 기기 소재, 바이오 기반 대체 소재, 친환경 항노화건강식품 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ICT 기반 친환경솔루션 에너지 효율형 네트워크, 저전력 IoTㆍ클라우드, 디지털 ESG 대응 플랫폼 등 저전력 클라우드 인프라, 친환경 데이터센터 솔루션, 온실가스 관리용 SaaS 플랫폼 등을 운영ㆍ지원하는스타트업 - 3 - ㅇ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ㅇ 외지기업 중 본사 이전 또는 지사 신설 기업 □ 입주대상 제외업종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ㅇ「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수 질오염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ㅇ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도금업, 도장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 제조업 등) ㅇ 금융 신용도 불량자, 관련 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ㅇ 테크플러스 관리·운영기관이 입주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ㅇ 휴·폐업 중에 있는 기업 ㅇ 기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장비하중 제한 등 ㅇ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장비는 건축물의 설계 하중을 고려하여 배치 허용(입주신청 및 장비도입시 장비도입계획서 제출 必) ㅇ 허용 활하중(장비하중) 기준: 500kg/㎡ ㅇ 초과하중장비 도입시 - 단순실수 : 해당장비 퇴출 ※ 단순 실수라도 2회 이상 발각 시 기업 퇴거 - 고 의 : 계약 해지 및 기업 퇴거 조치 ㅇ 전기 대량 사용기업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ㅇ 진동 및 소음기준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함 - 4 - 3 임대조건 □ 임대기간 ㅇ 최초 입주계약 기간은 3년 이며, 이후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입주기간 최대 7년) □ 입주계약 및 입주시기 ㅇ 입주계약: 선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ㅇ 입주시기: 입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센터 입주 □ 입주부담금 ㅇ 입주부담금의 구분 :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 입주부담금은 계약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 기준임 ㅇ 입주부담금 내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입주보증금 w 연간임대료의 1/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일시납 임대료 w 입주공간 연간 임대료 (4. 임대범위 참조) 연납 기본관리비 (임대료에 포함) w 연 25,000/㎡ 연납 수도광열비 w 계약면적에 대한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실비 부담) 월납 - 5 - 4 임대범위 및 입주부담금 4층(8개실) 임대범위 입주부담금(원) VAT포함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보증금(연) 임대료(연) 403 54 52.98 106.98 4,715,500 9,431,000 404 54 52.98 106.98 4,715,500 9,431,000 405 54 52.98 106.98 4,715,500 9,431,000 406 54 52.98 106.98 4,715,500 9,431,000 407 54 52.98 106.98 4,715,500 9,431,000 409 57 55.93 112.93 4,977,500 9,955,000 410 57 55.93 112.93 4,977,500 9,955,000 411 57 55.93 112.93 4,977,500 9,955,000 5층(4개실) 임대범위 입주부담금(원) VAT포함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보증금(연) 임대료(연) 506 54 52.98 106.98 4,526,500 9,053,000 507 54 52.98 106.98 4,526,500 9,053,000 509 57 55.93 112.93 4,778,500 9,557,000 510 57 55.93 112.93 4,778,500 9,557,000 - 6 - 6층(11개실) 임대범위 입주부담금(원) VAT포함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보증금(연) 임대료(연) 603 54 52.98 106.98 4,705,500 9,411,000 604 54 52.98 106.98 4,705,500 9,411,000 605 54 52.98 106.98 4,705,500 9,411,000 606 54 52.98 106.98 4,705,500 9,411,000 607 54 52.98 106.98 4,705,500 9,411,000 608 54 52.98 106.98 4,705,500 9,411,000 610 57 55.93 112.93 4,967,000 9,934,000 - 7 - 5 접수 및 심사방법 □ 추진일정 ▶ 입주공고 및 신청서접수 (2026.9.10.~9.29) ▶ 적격성 검토 (2026.09.30.~10.02) ▶ 선정평가 및 결과안내 (2026.10월 초) w 입주공고 게재 w 신청서식 및 부대서류 접수 w 허용업종 등 적격성 검토 w 제출서류 등 구비요건 확인 w 전문가위원회 구성 w 입주서류 확인 및 평가 계약체결 (통보일 ~14일 이내) ▶ 테크플러스 입주 (계약체결 ~30일 이내) ▶ 후속지원 (~ 졸업시까지) w 임대료, 보증금 납부확인 w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 w 임대시설 입주지원 w 상시 의견수렴 w 기업지원사업 우대지원 등 ※ 관리·운영기관의 행정절차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ㅇ 신청서 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고시/공고 ㅇ 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10. 14.(수) 17:00까지 (이메일 접수)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ㅇ 접 수 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박기환 책임 062-521-5611 park9364@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박장곤 선임 062-521-5613 jjanggon@gjtp.or.kr ※ 입주신청서 제출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요망 ㅇ 제출서류 구분 서류 목록 세부 내용 필수 제출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해당양식 활용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개인은 개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접수기간 내 발행분 재무제표 1부 최근 3년 ※ 1년미만 창업기업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최근 1개월 이내 해당시 제출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1부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등 실적확인 증빙서류 각 1부 기술·품질인증, 수상실적, 지식재산권, 정부사업 및 투자유치 증빙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8 - □ 심사방법 ㅇ (사전검토) 제출된 입주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사점검토 w 입주자격, 우대사항, 불허업종 등에 대한 진위여부 사전검토 w 서류검토 후 발표일정 안내 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한 안내 ㅇ (선정평가) 전문가구성을 통한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w 제출된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기반 평가항목에 의한 입주심의 w 평가결과 평점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w 임대공간 희망의 경우 평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으로 하되 동점일 경우 평가위 원 입회 하 추첨 으로 결정 □ 입주 평가표 ㅇ 평가항목(입주기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재무구조(20) 기업의 매출 규모 10 재무구조의 건전성 10 고용효과(20) 현재 고용현황 및 보유인력 규모 10 향후 고용 계획 및 고용 창출 가능성 10 기술성(20)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능력 10 대외기관의 공식적 기술인증 여부 및 제품의 신규성 10 사업성(30)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시장개척 능력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가격경쟁력 및 독점적우위 확보가능성 10 가산점(10)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 중 우대 분야 산업 5 벤처기업, 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인증(각1점) 3 외지기업 중 본사 이전 또는 지사 신설 기업 2 합 계 100 ㅇ 평가항목(기업지원 기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관 역량 및 전문성 (30) 기업지원 관련 조직 규모 및 전문성 10 기업지원 수행실적 및 성공사례 10 산⋅학⋅연 협동 및 대외협력 실적 10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 (50) 테크플러스 타겟분야 지원 프로그램 수행 여부 20 테크플러스 내 상주 인력 규모 및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 직접 투자 펀드 운용 여부 또는 정책자금 연계 지원 능력 10 테크플러스 운영 기여도(20) 운영기관과의 프로그램 연계 등 협업 가능성 20 합 계 100 - 9 - 5 유의사항 및 지원내용 □ 유의사항 ㅇ 입주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 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입주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및 모든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 ㅇ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 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ㅇ 외벽에 입주기관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ㅇ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후(우선협상 완료를 의미함.) 일정기간(14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임대공간 미사용(1개월 이상), 물건적재를 주용도로 사용, 입주부 담금 연체(3개월 이상) 및 기타 입주방침 위배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 및 입주계약에 의거 중도 계약해지 될 수 있음 ㅇ 입주기업은 입주공간의 기본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함. 또한 입주기업이 시설투자한 금액과 권리금 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기간 만료 또는 입주기업의 사정에 의 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변화에 따라 매년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주기업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율(연15%)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지원내용 ㅇ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 지원 ㅇ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ㅇ 회의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 10 - 참고1 입주대상 제외업종 □ 입주대상 제외업종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ㅇ「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ㅇ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도금업, 도장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 제조업 등) ㅇ 금융 신용도 불량자, 관련 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ㅇ 관리·운영기관이 입주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ㅇ 휴·폐업 중에 있는 기업 ㅇ 기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참고2 중기부 신산업분야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21 이차전지 ◯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24 우주 ◯25 차세대 원전 ◯26 양자 ◯27 사이버 보안 - 11 - 참고3 제한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건설업 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ᆞ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가능 산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 사업 [공고문: 별첨.(테크플러스 스테이지) 공간사진.pdf] 별첨 (테크플러스 스테이지) 공간사진 ※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며, 각 호실별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완료 ○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에는 3층~6층 복도 중앙부에 회의실과 탕비실이 추가로 조성되어 입주기업의 업무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 ○ 엘리베이터 출입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지문인증을 통해서만 3층 이상 출입이 가능하므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환경 제공 ○ 2층에는 대·중·소규모의 컨퍼런스룸을 운영하며, 인테리어를 통해 공간 활용성을 더욱 높일 계획임. 해당 시설은 입주기업을 대상 으로 무료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의,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1층에는 실증기업의 제품 전시와 IR, 각종 행사가 가능한 개방형 실증빌리지와 카페가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입주기업의 홍보와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건물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 ○ 향후 5년 이내 주변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기업혁신성장센터,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3개 시설이 추가 조성되어 창업지원시설이 집적된 창업밸리가 완성될 예정임. 아울러 기존 버스정류장(광주역육교, 중흥삼거리, 전대동창회관) 외에 2027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종점과 연계되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장과 기업 유치에 유리한 창업 거점으로 발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3~6층 임대공간 내부 3층~6층 복도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내 출입통제시스템 (화물용) 엘리베이터 2층-컨퍼런스룸(대) 2층-컨퍼런스룸(중) 2층-컨퍼런스룸(소) 1층 공간 1~2층 내부계단 주차장 총 45대(장애인 2대, 지상 EV전용 3대 포함) | 나노 도 바다 R | SRt mpy - 구겨 = | 6 — ;\f.‘ I ㅣ [ 2 ~ . == o e, 1] / / = . 를 = §‘3 === ._f‘;,r --를 수재 = L (= L%l/l =7 TS = f ~ = : = S|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원문 공고
(재)광주테크노파크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