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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6년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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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3억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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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스타트업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창업벤처

지원 내용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 업력 1년 미만으로 재무제표 발급될 수 없으면
  • 추정재무제표 (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 필요시
  • 추가제출
  • 사업장 주소지가 관외이고 공장등록이 원주시 관내인 경우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후관리
  • 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기 대출금 상환(대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 033-737-2983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033-742-3102,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 033-743-5500

원문 상세 내용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안).hwp] 원주시 공고 제2026-40호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 6. 원 주 시 장 ■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1. 지원개요  연간 총 융자규모 : 50억 원(*IBK기업은행 자금 활용) 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합산하여 융자한도 산정 ※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지원 : 연 2%(원주시) ‧ 보증료 지원(감면) : 연 1.2% 이내(기업은행/보증기관) ※ 보증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 협약은행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남원주지점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심사를 거쳐야 함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 대출실행기한 : 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연 1회 추천 가능, 추천일자부터 연도말까지 잔여일이 90일 미만일 경우 2026.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원주시 소재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중기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 다 음 】 ① 제조업 ② 지식정보 관련업 ③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 ④ 관광업 ⑤ 도소매 ⑥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⑦ 일반음식점업 ⑧ 자동차정비업 ⑨ 운수업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제외 [별표] 참조 3. 지원 제외 대상 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 -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라고 인정되는 기업 ②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③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창업1년이내 제외)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 ④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⑤ 융자추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 ⑥ 신청일 기준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⑦ 신청일 기준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⑧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4. 신청기간 : 2026. 1. 6. ~ 2026. 12.(자금 소진 시까지) ※ 선착순 접수로 자금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5. 접 수 처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 신청(우편 접수 불가) 6. 신청절차 대출 사전상담 : 확인 날인 필수 ▶ 신청 접수 ▶ 추천 결정 ▶ 대출 실행 ▶ 이차보전 기업→기업은행, 보증기관 기업→시 시→기업, 기업은행 은행→기업 시→은행 7. 구비서류 공통 1. 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서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 업력 1년 미만으로 재무제표 발급될 수 없으면 추정재무제표 (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필요시 추가제출 ○ 사업장 주소지가 관외이고 공장등록이 원주시 관내인 경우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8. 사후관리 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융자금 전액 사용 시 완료보고서【서식 4】 및 증빙자료 제출 : 대출자금 집행 완료 후 지체없이 6개월 이내 ※지출증빙자료: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영수증 등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이자 지원이 중단·환수됨  휴‧폐업 및 타 시군구 이전기업 지원 중지 9. 기타사항 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신청대상: 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융자추천기한 등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서식 3】 작성 제출 10. 유의사항  자금지원 결정기업은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상기 지원은 협약 보증기관의 보증을 연계해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 상환방법, 보증율, 보증 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기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됨 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원주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11. 문의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 033-737-2983)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033-742-3102)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 033-743-5500)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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