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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준비 서류
- 발급방법 및 기간
-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 온라인 : 홈택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공고문: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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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
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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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지원신청
접수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액 확인
보험료 지원
(50~80%)**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10일)까지 납부 시 3월23일경 환급(계좌이체)
□ 유의사항
◦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중단
◦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월별 납부액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기준 보수) 따라 월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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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 세부내용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요청 안내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비동의 시) 다음 장(4페이지)의 소상
공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제출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5페이지, [붙임1] 참조)
◦ (가입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온라인 가입 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 가입 가능
◦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6페이지, [붙임2] 참조)
◦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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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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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① 로그인
② 민원접수/신고 클릭
2 보험가입신고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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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2 공고조회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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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소개
□ 제도목적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② 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③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④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가입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 가입 기간 :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 없음
- 단, 만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실업급여 가입 불가) ** 보험 가입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 실업급여 지급(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기준보수의 60%)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월) :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3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고용보험료(월)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월) × 보험료율(2.25%)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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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