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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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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준비 서류

  • 발급방법 및 기간
  •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 온라인 : 홈택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공고문: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 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2 - □ 신청기간 :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지원신청 접수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액 확인 보험료 지원 (50~80%)**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10일)까지 납부 시 3월23일경 환급(계좌이체) □ 유의사항 ◦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중단 ◦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월별 납부액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기준 보수) 따라 월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3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 세부내용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요청 안내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비동의 시) 다음 장(4페이지)의 소상 공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제출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5페이지, [붙임1] 참조) ◦ (가입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온라인 가입 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 가입 가능 ◦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6페이지, [붙임2] 참조) ◦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 - 4 -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5 - 붙임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① 로그인 ② 민원접수/신고 클릭 2 보험가입신고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6 - 붙임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2 공고조회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7 - 붙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소개 □ 제도목적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② 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③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④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가입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 가입 기간 :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 없음 - 단, 만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실업급여 가입 불가) ** 보험 가입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 실업급여 지급(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기준보수의 60%)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월) :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3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고용보험료(월)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월) × 보험료율(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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