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2차 웹소설 IP 저작화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웹소설의 원천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장르 확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2026년 웹소설 IP 2차 저작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웹소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유한 콘텐츠 제공업체(CP, Content Provider) 또는 콘텐츠 제작사
☞ 웹소설 IP를 활용하여 다른 매체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획ㆍ개발ㆍ제작ㆍ비용 지원
- 영상(영화, 드라마, OTT)를 위한 기획ㆍ개발 비용 지원
- 공연화(연극), 뮤지컬를 위한 기획ㆍ개발 비용 지원
- 웹소설 IP(캐릭터ㆍ세계관 포함) 기반 상품 개발ㆍ제작 및 판매 개시 또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8 ~ 2026.10.14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웹소설 IP를 활용하여 다른 매체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획ㆍ개발ㆍ제작ㆍ비용 지원 - 영상(영화, 드라마, OTT)를 위한 기획ㆍ개발 비용 지원 - 공연화(연극), 뮤지컬를 위한 기획ㆍ개발 비용 지원 - 웹소설 IP(캐릭터ㆍ세계관 포함) 기반 상품 개발ㆍ제작 및 판매 개시 또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준비 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식
- 필수 사업신청서 • / 지정 양식 ➀ 하단에 직인 날인 PDF 1 후 부 제출
- : 1. ( ).PDF 파일명 사업신청서 신청사명
- 필수 사업계획서 • 지정양식 ➁
- : 2. ( ).PDF 파일명 사업계획서 신청사명
- 필수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 지정양식 ➂
- : 3. ( ).PDF 파일명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신청사명
- 필수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 / 지정양식 ➃ 하단에 직인 날인 PDF 1 후 부 제출
- : 4. ( ).PDF 파일명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신청사명
-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 /
- 동의서
- 지정양식 ➄
- 파일명 개인정보 : 5. / / ( ).PDF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사명
- 필수 원고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webnovel@kpipa.or.kr) ※ 메일 제목명 : [신청사명]웹소설 IP 2차 저작화 지원(지원분야)
문의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팀 063-219-2753, webnovel@kpipa.or.kr
원문 상세 내용
웹소설의 원천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장르 확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2026년 웹소설 IP 2차 저작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웹소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유한 콘텐츠 제공업체(CP, Content Provider) 또는 콘텐츠 제작사
☞ 웹소설 IP를 활용하여 다른 매체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획ㆍ개발ㆍ제작ㆍ비용 지원
- 영상(영화, 드라마, OTT)를 위한 기획ㆍ개발 비용 지원
- 공연화(연극), 뮤지컬를 위한 기획ㆍ개발 비용 지원
- 웹소설 IP(캐릭터ㆍ세계관 포함) 기반 상품 개발ㆍ제작 및 판매 개시 또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공고문: 공고문2026년 웹소설 IP 2차 저작화 지원 사업 추가 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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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98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호
웹소설의 원천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 장르 확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 」 2026 IP 2 년 웹소설 차 저작화 지원 사업 의 참여 사업자를 다음과 같
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계자 , .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2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개요
2026년
웹소설 IP 2차 저작화 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목적: IP 2 IP 웹소설 의 차 저작화 지원을 통한 웹소설 활용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웹소설 IP(Intellectual Property)를 보유한
콘텐츠 제공업체(Content Provider) 또는 콘텐츠 제작사堺 堺
10
※ 원천콘텐츠는 공고일 이전에 플랫폼 등을 통해 화 이상 공개 연재 중이거나 완결 후 현재 서비스
중이어야 하며 공고일 , · 이전에 일부 기획 개발이 진행 중인 과제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2026 · 1 1 , 1 (
※ 년 본 사업의 최초 추가 모집을 합산하여 사업자 곳당 개 분야 개 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275 총 백만원( 3 , ) 총 개사 내외 선정 분야별 차등 지원
,
※ 분야별 균형 선발을 지향하되 의무 선정은 적용하지 않음
※ (275 ) 3 , 총 지원규모 백만원 범위 내에서 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과제당 지원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 내에서 조정 증 감액 될 ( · ) 수 있음
지원분야 영상( , , OTT ) 영화 드라마 등 공연( , ) 연극 뮤지컬 등 상품
지원규모 최대 150백만원 최대 15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 2 -
지원 가능 항목 지원 불가 항목
영상 · ( , , OTT ) · 영상화 드라마 영화 등 를 위한 기획 개발 비용 · ( , , ) 경상비 통신비 임대료 식대 등의 운영비
· ,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직원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 ) 관계 포함
· 대표자 및 임직원 친인척 인건비
· 영상 제작비 촬영 편집 ( , ) 등 및 공연의 정식
상연 초연 제작비 도서 ( ) , 제작비
· 협약 기간 외 집행 비용
· 기타 공고 및 관련 규정상 지원이 제한되는
항목
공연 · ( , ) · 공연화 연극 뮤지컬 등 를 위한 기획 개발 및 시연
비용
상품
· IP( · ) · , 웹소설 캐릭터 세계관 포함 기반 상품 개발 제작
판매 개시 또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한 비용 콜라보 (
레이션 및 라이선싱 기반 상품화 포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처: webnovel@kpipa.or.kr
※ 메일 제목명 : [ ] IP 2 ( ) 신청사명 웹소설 차 저작화 지원 지원분야
1 , 1
※ 신청사당 개 분야 개 과제만 지원 가능
접수기간: 2026. 9. 28.( ) ~ 10. 14.( ), 17:00 기간엄수 월 수 (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식
필수 사업신청서 • / 지정 양식 ➀ 하단에 직인 날인 PDF 1 후 부 제출
* : 1. ( ).PDF 파일명 사업신청서 신청사명
필수 사업계획서 • 지정양식 ➁
* : 2. ( ).PDF 파일명 사업계획서 신청사명
필수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 지정양식 ➂
* : 3. ( ).PDF 파일명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신청사명
필수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 / 지정양식 ➃ 하단에 직인 날인 PDF 1 후 부 제출
* : 4. ( ).PDF 파일명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신청사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 /
동의서
• 지정양식 ➄
* 파일명 개인정보 : 5. / / ( ).PDF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사명
필수 원고
• 신청 과제에 활용하는 웹소설 원천콘텐츠 의 ( ) 10회차 분량을
표지 포함한 PDF ( + ) 하나의 파일 표지 원고 로 구성하여 제출
• 제출 분량은 전체 연재분 중에서 발췌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발췌 위치 앞 중 뒤 에는 ( · · ) . ,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심사위원이
작품의 핵심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기 쉽도록 주요 서사 설정 , , 캐릭터 등이 드러나는 분량으로 발췌하여 제출
* : 6. ( ).PDF 파일명 원고 신청사명
지원내용: 웹소설 IP · · 를 활용하여 다른 매체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획 개발 제작 비용 지원
- 3 -
※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개의 , 1 압축파일로 제출
- : 신청사명 지원분야 파일명 [ ] .zip / ( ) [ ] .ZIP 예 진흥원 영상 기획
※ 상기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필수 웹소설 IP 권리관계
증빙 서류
• 원천 웹소설의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신청 과제에
필요한 권리 확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일체 제출. 공동 권리자나 선행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자
의 동의 및 권리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
• 계약금액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마
스킹 처리 단 권리 . , · · 범위 기간 당사자 등 적격성 판단 조항은 마
스킹 처리 불가
* : 7. ( ).PDF 파일명 권리관계 증빙 서류 신청사명
필수 사업자등록증 * : 8. ( ).PDF 파일명 사업자등록증 신청사명
필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 : 9. ( ).PDF 파일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청사명
해당 시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증빙 서류
• 표준계약서 명칭이 기재된 부분 및 양측 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되
는 마지막 부분만 제출 개인정보 , 및 민감정보는 마스킹 처리
* 파일명 표준계약서 : 10. ( ).PDF 활용 실적 증빙 서류 신청사명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공고일 , 3 ) 기준 개월 이내 발급
* : 11. ( ).PDF 파일명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사명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선정방법: 5 , 2 전문가 명 내외로 구성 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심사 서면 사전 ( ): (70 ) 2 (6 ) 고득점순 점 이상 으로 최종 선정 수의 배수 개사 선발
평가 항목 주요 평가 요소 배점
수행역량 및
전문성
․ 신청사의 인적 물적 , 자원 및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20
30점
․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4
B+, B0, B- 3
CCC+ 이하 2
5
․ 자부담 능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비율(%)
10% 이상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25% 미만
25% 이상
30% 미만 30%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5
- 4 -
신청 조건
- 2027. 2. 19.( ) 금 까지 최종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 · 신청사는 신청 웹소설을 영상 공연 콘텐츠로 각색 기획 개발하거나 관련 상품으로
개발 제작 판매하는 · · 데 필요한 저작재산권 또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사업 종료일까
지 유효하게 확보해야 함堺 堺 堺
※ 신청사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수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 , · · · · 3 분야 이용 방법 지역 기간 제 자 참여 여부에
맞는 계약상 권한을 갖추어야 함
- 신청사는 원천 웹소설과 과제 결과물에 관하여 제 자의 3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공동권리자 삽화 표지 캐릭터 , · · 등 별도 창작물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허락을 별도로 확보해야 함
* 해당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사가 현금으로 출자하여 자기부담금
으로 편성해야 함.
지원 자격 및 참여 제한
- 차2 심사 발표 ( ): (70 ) 사업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고득점순 점 이상 최종 선정
사업 계획의
타당성
․ 사업 취지 웹소설 ( IP ) 확장 에 대한 이해도 및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수행 일정 단계별 , 추진 로드맵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의 구체성
․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성 및 항목별 편성의 효율성
30점
과제 경쟁력 및
시장성
․ 사업화 과제 내용과 지원 사업 취지의 일치 여부
․ 사업 기간 내 결과물 완성 가능성 및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 계획
․ 기획의 참신성 및 독창성
40점
우대사항 ․ 웹소설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 2점
* 2 , 0 / 제출 점 미제출 점 총점에 가산 2점
총점 점 102
평가 항목 주요 평가 요소 배점
사업 기획의
전략성
․ 사업 목적과 필요성 및 목표 시장 타겟 분석의 ( ) 적절성
․ 원천 콘텐츠 웹소설 의 ( ) 2 특성을 살린 차 저작화 기획의 우수성
․ 시장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기획 완성도
30점
사업 수행의
실행력
․ 수행 일정의 현실성 및 단계별 공정 관리 모니터링 계획의 ( ) 구체성
․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절성
․ 기간 내 과제 수행 완료를 위한 제작 공정 및 자원 투입 계획 적정성
35점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 수익 대중성 , (OSMU) 확보 가능성 및 콘텐츠 확장성
․ 유통망 플랫폼 ( ) · 등 확보 계획 및 온 오프라인 홍보 전략의 구체성
․ 사업 종료 후 해당 IP의 활용도 및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35점
총점 점 100
- 5 -
* 예시
구분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B) 총사업비(C=A+B)
신청금액 원 150,000,000 원 64,200,000 원 214,200,000
비율 70.00% 30.00% 100.00%
*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신청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자기부담금이 , 30% 총 사업비의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에서 , [ ] 5 자부담 능력 항목 점 만점 부여
- e ( )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하여야 하
며 세부사항은 , 「 」 본 공고문의 국고보조금 관련 절차 및 규정 에 따름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 취소 및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가 동일 .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진흥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과제
나 사업 . 공고일 이전에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과제
다 신청 . 콘텐츠가 표절 및 복제 등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라 신청 . 「 」 콘텐츠가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신청사가 . , 4 ( , , , ) 국세 지방세 또는 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를 체납
하고 있는 경우
바 신청사가 . , , · 부도 휴업 폐업 상태이거나 파산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
루어진 경우
사 공고일 . , 기준 신청사가 국고보조금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거나 진흥원과의 각
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 따른 수행배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아 제출서류에 . , 허위 사실이 있거나 조작된 경우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조 보조금 10 ( ) 교부조건 등 관련 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 신청조건을 . 준수하지 않거나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및 과제 수행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
카 심사위원회의 . 의결에 따라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로 판단되는 이유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수행 관리 지침
보조금 교부
- : 분할 교부 국가보조금은 2 , 회 분할 교부를 윈칙으로 하며 협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1 (70%) , 차 보조금 을 지급하며 중간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잔여 30% 2차로 교부함
- : 금액 확정 지원금은 신청액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
원회의 심의 조정을 · , 거쳐 최종 확정하며 신청액의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
- 6 -
- : 시스템 이용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은 , , e ( )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의
절차에 따름
보조금 집행
- / : 전용 통장 카드 선정사는 e ( )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과 연동되는 별도의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해당 , e 계좌 및 나라도움 계정과 연동된 보조금전
용카드 신용카드 를 ( ) 사용하여 집행해야 함
- : 집행 방법 보조금은 본 사업의 수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 , 교부 신청 시
신고한 입 출금 · 계좌에서 거래처로 즉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 : 인정 범위 진흥원이 정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범위 내에서만 편성 집행할 · 수 있
으며 협약기간 , 내에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 : 인건비 한도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
※ 기존에 지급받던 인건비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선정 후 기존 지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함
- : 참여율 제한 참여 인력의 타 기관 과제와 본 사업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 ) 중복 수급 불가
- / : 지급 거래 금지 대상 아래 대상자에게는 인건비 계상 및 업체 거래가 절대 불가
· * 대표자 및 임직원의 친인척
· ( 상기 대상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 포함)
* 777 ( ): 8 , 4 , 민법 제 조 친족의 범위 촌 이내의 혈족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 용역 계약 용역비 일반 연구 는 (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26 2 의해 천만 원 초과 시
수의계약 불가하며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및 집행
- : 근거 규정 이외 사업 공고 협약서 , 「 및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 등 관련 규정 지
침에 의거하여 편성 및 집행
- : 점검 및 감사 진흥원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제 자에게 3 의뢰
할 수 있으며 선정사는 ,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통지의무 및 승인
- 사업변경 승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
우 사전에 ,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 사업비의 배분 예산내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협약내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 사업 기간 연장 불가 본 사업은 협약 체결 시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완료를 원칙으
로 하며 사업 ,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 보고 및 임의 변경 시 제재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진흥원에 사전 보고하여
야 하며 진흥원의 , .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만약 사전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임의로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한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 지원금의 ,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 7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고 및 제출 의무: , 선정사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진흥원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 및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상세 내역은 협약서에 따름
: ,
※ 최종 결과물 기준 신청사가 사업신청서 제출 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과제 난이도 및 수행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최종 완수 기준을 확정함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10 1 1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 조 제 항 제 호 각 목에 해
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벌칙
- 10 1 2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부정수급 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
할 수 있음
가 허위의 .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 2 「 」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7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보조사업자
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 , 업
무집행권 의결과정에 , )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 37 2 2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로 인해 형 선고
를 받은 자 형의 ( 7 ) 「 」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 경우
아 바목부터 .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
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
가 보조사업자일 때 다만 대표권이나 ( , ,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
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
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가 보조금법 . 31 2 제 조의 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 33 2 제 조의 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 36 2 제 조의 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 40 41 제 조 내지 제 조에 따른 벌칙
- 8 -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추진 일정 안( )
사업 추진 내용 기간
공고 및 접수 9. 28.( ) ~ 10. 14.( ) 월 수
심사위원회 개최 10 3 ~ 4 월 주 중
선정 결과 발표 10 5 월 주 중
협약 체결 및 보조금 1차 교부 11 2 월 주 중
중간 평가 및 보조금 2차 교부 1월 중
최종 평가 및 정산 ‘27 2 년 월 중
기타 의무사항 선정사 ( ) 준수사항
- 고용보험: 「 」 「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성희롱 성폭력 · 방지: (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자 프리랜서 등 포함 에 대해 성희
롱 성폭력 · 방지 조치 이행
· 성희롱 성폭력 ·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14 14 2,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양성
평등기본법 제 조 」 「 」 31 5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성희롱 성폭력 ·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1 , 다만 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 13 13 2,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양
성평등기본법 제 조 」 「 」 31 5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지원 사실 표기 : 본 사업을 통해 기획 개발 · 또는 제작된 콘텐츠 및 상품이 국내외
유통 공개될 · , 경우 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상세한 표기 위치 및 로고 파일은 선정 후 매뉴얼을 통해 별도 제공함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 선정사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지원금 보호를 위한 이행
( ) 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증권 미제출 시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선정사 자부담으로 함
- e : 나라도움 교육 e ( ) 선정사는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참여 : 선정사는 진흥원이 정하는 일정과 방식에 따라 중간평
가 및 최종평가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에 , 필요한 자료 등을 기한 내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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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堺 제출 완료 후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서류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
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 ᄋ堺 제출 서류 내 날인 또는 서명은 도장 전자 도장 자필 서명 전자 서명 서명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로그 등이 확인되어야 함 만) . 허용합니다
(hwp), PDF ,
※ 한글 등 파일 내 글꼴 그리기 개체 등으로 서명 시 미제출로 간주
, ᄋ堺 본 사업 신청 및 수행에 있어 사업 공고 협약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
은 신청사 선정사에 / . 있습니다
ᄋ , 신청사는 원천 웹소설과 신청 과제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제출 자료와 과
제 결과물이 제 자의 3 · . 저작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 분쟁
이 발생하거나 제출한 권리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선정 취
소 보조금 , .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 , , ᄋ堺 본 사업의 결과물 일부 이미지 영상 일부 상품 사진 등 는 사업 홍보 성과 발표 전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ᄋ堺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선정사는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진흥원 요청 시 운영 실적 매출
등 을) . 제출해야 합니다
ᄋ堺 선정사는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진흥원이 지정한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며 진흥원은 , e . 선정사의 나라도움 월별 사업비 집행을 상시 점검합니다
ᄋ堺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과제수행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 관련법
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 향후 지원 사업
신청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ᄋ堺 본 사업은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통합관
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 「 」 「 , ,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
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수행되며 선정사는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해
야 합니다.
(063-219-2753, webnovel@kpipa.or.kr) ᄋ堺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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