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북]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①~③모두 충족) ①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②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③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지원 혜택
- 업체당 최대 4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및 기준 • 사업장(공장)을 목적물(가입대상)로 하고,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보험의 연간보험료 일부 지원 • 보험료 연간 납부금액에 따른 차등 지급 보험료 금액 구간 200만원 미만 2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보험료의 90%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40% 보험료의 35% 최대한도 최대 1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400만원 • 화재관련 보장성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금액 구간 적용 • 사업장별로 신청가능 • 중도해지시 선정취소 및 환수
준비 서류
- 추가접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사이트에서 접수 여부 확인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 2978
원문 상세 내용
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①~③모두 충족) ①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②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③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지원
[공고문: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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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40027호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 4. 13.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www.gepa-safe.kr)
□ 문의
○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
동부지소 ☎ 054-612-2979, 2978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기업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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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 선 정 방 법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 사 업 기 간 : 2026. 4. ~ 2026. 12.
○ 지 원 내 용 :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 신 청 방 법 : 접수사이트(www.gepa-safe.kr)에서 온라인 접수
○ 지 원 규 모 : 68개사 정도
○ 신 청 기 간 : 2026. 4. 14.(화) 10:00 ~ 예산소진시 까지
○ 신 청 접 수 마 감 :
※예산대비 1.3배수 정도 접수(잔여예산 발생시 추가선정)
2. 추진절차
1) 신청 접수(4월) 2) 지원대상 선정(5월) 3) 지원금 지급(5~11월) ∘온라인 신청
(www.gepa-safe.kr) ∘문의: 054-612-2979 ∘제출서류 검토
(지원대상 여부 확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월납인 경우 납부확인 후 지급)
○ (필요시)업체 현장점검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화재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료 지원
4. 지원대상
※➀~➂모두충족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
➀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예시) 해당 사업장이 공장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신청 불가
➁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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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은 신청가능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기업
• 동일(유사)한 건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5. 지원내용 및 범위
□ 보험료 지원대상 범위
※보험증권(가입증서) 기준
구 분 대 상
포함 · 화재로 인한 재산(건물,기계 등), 인명 손해에 대한 보장 보험료
제외 ·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납입하는 적립보험료(저축성)
〈재산종합보험 등 복합 상품인 경우 가입내용 검토 후 지원범위 결정〉
□ 지원내용 및 기준
• 사업장(공장)을 목적물(가입대상)로 하고,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보험의 연간보험료 일부 지원
• 보험료 연간 납부금액에 따른 차등 지급
보험료
금액 구간
200만원
미만
2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지원금액 보험료의 90%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40% 보험료의 35%
최대한도 최대 1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400만원
• 화재관련 보장성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금액 구간 적용
• 사업장별로 신청가능
• 중도해지시 선정취소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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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부방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
• 보험료 납부 완료 건 : 일시 지급
• 보험료 납부 미완료 건(월납) : 납부 확인 후 일시지급
보험료
납부방식 지급기준
1년납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간보험료 지원
예시) 보험가입기간이 2025년 10월 1일~2026년 10월 1일이며,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월납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경우
금년도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월 기 납입액 확인 후 일시 지급
단, 금년도 11월분까지 지원 (최대 12개월까지 소급하여 지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예시) ‧ 보험가입기간이 2025. 12. 15.~2026. 12. 15. 이며, 월납한 경우 2025년 12월분
~ 2026년 11월분 보험료에 대해 지원 ‧ 보험가입기간이 2025. 4. 25.~2026. 4. 25. 이며, 월납한 경우 전 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
일시납
(선납)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25년 또는 2026년에 보험료를 일시납 한 경우, 만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원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어도 2025년 이전에 납입완료한 건은 지원 제외
6.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 방법
• 사업비 소진시까지 참여업체 모집 (사업비 대비 1.3배수 정도 접수) •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접수마감 후 선정통보까지 1~2개월 소요(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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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추가선정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참여 포기, 지원중지, 환수 등으로 잔여 사업비
발생시 선정기준에 따른 후순위 업체 추가 선정
□ 지원금 지급방법
• 제출한 보험증권(가입증서), 납부자료를 근거로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기업(사업주) 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구분 지급 일정 비고
일시납 접수마감 후 2개월 정도 소요
월납 2026년도 월 보험료 납부자료(이체증, 납부확인서) 확인 후
지급예정(26년 12월)
제출서류
추가접수
□ 지원제외 및 환수
• 선정 및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발생시 선정취소 및 환수
(지원 부적격 대상, 허위자료 제출, 보험 중도해지, 사업장 미운영 등)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 지원금 지급 후에도 보험가입 유지여부 확인자료 요청 가능. 불응시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4. 14.(화)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사이트에서 신청(www.gepa-safe.kr)
• 온라인 접수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첨부파일은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 초과시 압축 후 업로드 요청)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사이트에서 접수 여부 확인
•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액(전액)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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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전화: 054-612-2979, 2978
• 방문: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불필요, 접수 홈페이지(www.gepa-safe.kr)에서 신청서 직접 입력
불가피한 경우,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10MB까지 업로드 가능, 초과시 압축 후 업로드 요청
8.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최종 선정 통보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
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구분 제출서류
필
수
제
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 500㎡ 미만시) 1부
③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요청시)중소기업확인서
④ 화재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⑤ 보험료 납부확인서(보험회사 발급분)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⑦ 기업 통장사본 1부
⑧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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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북도
- 원문 공고
- 경상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