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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①~③모두 충족) ①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②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③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지원 혜택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및 기준 • 사업장(공장)을 목적물(가입대상)로 하고,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보험의 연간보험료 일부 지원 • 보험료 연간 납부금액에 따른 차등 지급 보험료 금액 구간 200만원 미만 2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보험료의 90%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40% 보험료의 35% 최대한도 최대 1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400만원 • 화재관련 보장성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금액 구간 적용 • 사업장별로 신청가능 • 중도해지시 선정취소 및 환수

준비 서류

  • 추가접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사이트에서 접수 여부 확인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 2978

원문 상세 내용

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①~③모두 충족) ①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②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③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지원 [공고문: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pdf] - 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40027호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 4. 13.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www.gepa-safe.kr) □ 문의 ○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 동부지소 ☎ 054-612-2979, 2978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기업별 개별통보 - 2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 선 정 방 법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 사 업 기 간 : 2026. 4. ~ 2026. 12. ○ 지 원 내 용 :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 신 청 방 법 : 접수사이트(www.gepa-safe.kr)에서 온라인 접수 ○ 지 원 규 모 : 68개사 정도 ○ 신 청 기 간 : 2026. 4. 14.(화) 10:00 ~ 예산소진시 까지 ○ 신 청 접 수 마 감 : ※예산대비 1.3배수 정도 접수(잔여예산 발생시 추가선정) 2. 추진절차 1) 신청 접수(4월) 2) 지원대상 선정(5월) 3) 지원금 지급(5~11월) ∘온라인 신청 (www.gepa-safe.kr) ∘문의: 054-612-2979 ∘제출서류 검토 (지원대상 여부 확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월납인 경우 납부확인 후 지급) ○ (필요시)업체 현장점검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화재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료 지원 4. 지원대상 ※➀~➂모두충족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 ➀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예시) 해당 사업장이 공장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신청 불가 ➁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3 - ➂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은 신청가능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기업 • 동일(유사)한 건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5. 지원내용 및 범위 □ 보험료 지원대상 범위 ※보험증권(가입증서) 기준 구 분 대 상 포함 · 화재로 인한 재산(건물,기계 등), 인명 손해에 대한 보장 보험료 제외 ·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납입하는 적립보험료(저축성) 〈재산종합보험 등 복합 상품인 경우 가입내용 검토 후 지원범위 결정〉 □ 지원내용 및 기준 • 사업장(공장)을 목적물(가입대상)로 하고,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보험의 연간보험료 일부 지원 • 보험료 연간 납부금액에 따른 차등 지급 보험료 금액 구간 200만원 미만 2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지원금액 보험료의 90%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40% 보험료의 35% 최대한도 최대 1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400만원 • 화재관련 보장성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금액 구간 적용 • 사업장별로 신청가능 • 중도해지시 선정취소 및 환수 - 4 - □ 보험료 납부방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 • 보험료 납부 완료 건 : 일시 지급 • 보험료 납부 미완료 건(월납) : 납부 확인 후 일시지급 보험료 납부방식 지급기준 1년납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간보험료 지원 예시) 보험가입기간이 2025년 10월 1일~2026년 10월 1일이며,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월납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경우 금년도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월 기 납입액 확인 후 일시 지급 단, 금년도 11월분까지 지원 (최대 12개월까지 소급하여 지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예시) ‧ 보험가입기간이 2025. 12. 15.~2026. 12. 15. 이며, 월납한 경우 2025년 12월분 ~ 2026년 11월분 보험료에 대해 지원 ‧ 보험가입기간이 2025. 4. 25.~2026. 4. 25. 이며, 월납한 경우 전 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 일시납 (선납)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25년 또는 2026년에 보험료를 일시납 한 경우, 만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원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어도 2025년 이전에 납입완료한 건은 지원 제외 6.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 방법 • 사업비 소진시까지 참여업체 모집 (사업비 대비 1.3배수 정도 접수) •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접수마감 후 선정통보까지 1~2개월 소요(개별통보) - 5 - □ 후순위 추가선정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참여 포기, 지원중지, 환수 등으로 잔여 사업비 발생시 선정기준에 따른 후순위 업체 추가 선정 □ 지원금 지급방법 • 제출한 보험증권(가입증서), 납부자료를 근거로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기업(사업주) 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구분 지급 일정 비고 일시납 접수마감 후 2개월 정도 소요 월납 2026년도 월 보험료 납부자료(이체증, 납부확인서) 확인 후 지급예정(26년 12월) 제출서류 추가접수 □ 지원제외 및 환수 • 선정 및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발생시 선정취소 및 환수 (지원 부적격 대상, 허위자료 제출, 보험 중도해지, 사업장 미운영 등)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 지원금 지급 후에도 보험가입 유지여부 확인자료 요청 가능. 불응시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4. 14.(화)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사이트에서 신청(www.gepa-safe.kr) • 온라인 접수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첨부파일은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 초과시 압축 후 업로드 요청)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사이트에서 접수 여부 확인 •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액(전액) 환수될 수 있음. - 6 - □ 문의 • 전화: 054-612-2979, 2978 • 방문: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불필요, 접수 홈페이지(www.gepa-safe.kr)에서 신청서 직접 입력 불가피한 경우,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10MB까지 업로드 가능, 초과시 압축 후 업로드 요청 8.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최종 선정 통보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 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구분 제출서류 필 수 제 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 500㎡ 미만시) 1부 ③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요청시)중소기업확인서 ④ 화재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⑤ 보험료 납부확인서(보험회사 발급분)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⑦ 기업 통장사본 1부 ⑧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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