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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2026년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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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인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비용 부담완화를 위한「2026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 서비스업, 수출대행기업 -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OEM포함) - 인제군 소재 중소 서비스기업(서비스, 콘텐츠, 스포츠, 예술 등) - 인제군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한 수출대행기업 ☞ 수출 목적 해외 물류비 지원(25.1.1일 이후 물류비 소급지원) - 총물류비(국내ㆍ해상ㆍ통관비용 등) 중 지원기업이 자부담한 금액 지원 - 해상ㆍ항공 복합 물류운송업체(포워딩)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명시된 경우(B2B)의 소요된 물류비용 - EMS, FEDEX, DHL 등 국제특송(시급한 소량물량, 샘플 등) 포함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수출 목적 해외 물류비 지원(25.1.1일 이후 물류비 소급지원) - 총물류비(국내ㆍ해상ㆍ통관비용 등) 중 지원기업이 자부담한 금액 지원 - 해상ㆍ항공 복합 물류운송업체(포워딩)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명시된 경우(B2B)의 소요된 물류비용 - EMS, FEDEX, DHL 등 국제특송(시급한 소량물량, 샘플 등) 포함 지원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물류 구분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slee@gwep.or.kr)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 033-749-3312

원문 상세 내용

인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비용 부담완화를 위한「2026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 서비스업, 수출대행기업 -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OEM포함) - 인제군 소재 중소 서비스기업(서비스, 콘텐츠, 스포츠, 예술 등) - 인제군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한 수출대행기업 ☞ 수출 목적 해외 물류비 지원(25.1.1일 이후 물류비 소급지원) - 총물류비(국내ㆍ해상ㆍ통관비용 등) 중 지원기업이 자부담한 금액 지원 - 해상ㆍ항공 복합 물류운송업체(포워딩)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명시된 경우(B2B)의 소요된 물류비용 - EMS, FEDEX, DHL 등 국제특송(시급한 소량물량, 샘플 등) 포함 지원 [공고문: 2026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hwp]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2026-228호 2026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인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비용 부담완화를 위한「2026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6월 ~ 12월(’26.1.1일 이후 물류비 소급지원) ○ 지원대상 :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 서비스업, 수출대행기업 ○ 지원내용 : 수출 목적 해외 물류비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세부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OEM포함) - 인제군 소재 중소 서비스기업(서비스, 콘텐츠, 스포츠, 예술 등) - 인제군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한 수출대행기업 ‣ 수출대행기업은 유통, 무역회사로 인제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인제군 관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으로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이며, 인제군에서 생산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한함 ※ 제조, 수출대행기업 수출품목은 관내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업체 (농공단지 분양잔금 연체 및 중도금 연체 등), 법정관리대상 업체 ○ 지원내용 : 수출 목적 해외 물류비 지원(’25.1.1일 이후 물류비 소급지원) - 총물류비(국내·해상·통관비용 등) 중 지원기업이 자부담한 금액 지원 - 해상·항공 복합 물류운송업체(포워딩)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명시된 경우(B2B)의 소요된 물류비용 - EMS, FEDEX, DHL 등 국제특송(시급한 소량물량, 샘플 등) 포함 지원 ○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사업비 소진시 마감 해상운송 : 지원금액 및 수출건수 제한 없음 항공운송 및 국제특송 : 지원금액(기업당 5백만원 한도), 수출건수 제한없음 ※ 수출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국내운송, 국외운송, 통관부대비용, 현지운송 등) ○ 추진절차 모집공고 ⇒ 해외물류 시행 ‘26.1.1.일 이후 건 소급적용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지원금 지급 인제군, 진흥원 기업 기업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기업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6. 6.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모집방법 :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 E-mail 접수(dslee@gwep.or.kr) ○ 제출서류 공통서류 물류 구분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셀러, 바이어 모두) 4. ‘25년 직접 수출실적증명서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증명) 5.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중소기업확인서 7. 기업명 통장사본 해상운송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비견적서(또는 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또는 지로 영수증 및 카드결제 영수증) 5.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항공운송 (또는 국제특송)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비견적서(또는 청구서) 3. Air Waybill, C/I, Packing List (국제특송의 경우 운송장)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또는 지로 영수증 및 카드결제 영수증) 5.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 선정기준 : 서류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출 ※ 별도의 선정결과 공고는 시행하지 않으며, 선정완료 시 건별로 지원금 지급 ○ 해외물류비 제재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1년 2년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 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관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2. 반송 또는 현지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 가. 수출자가 수출 품목 검역위반, 클레임 제기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및 타국으로 재수출한 경우 ⇒ (제재내용) 반송 또는 현지폐기, 재수출한 물량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 3. 기타사항 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 이대성(033-749-3312)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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