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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전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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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 지원분류 산업구분 > 자동차/가전/금형/광융합/생체의료/에너지/인공지능/드론/ICT/기타 지원분야 > R&D/기타 지원프로그램 > 기타 지원규모 접수기간 2026-09-01 ~ 2026-10-13 접수중 사업기간 2026-11-01 ~ 2027-10-31 담당부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총괄담당자 사업담당자 R&D경력복귀지원팀 (02-6411-1064) 사업목적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4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사업내용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공고 링크(하단 선택 중 클릭) (선택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브릿지 (선택2)https://www.wbridge.or.kr/platform/wrk/replcjo/reqst/getWrkReplcjoView.do?WRK_BSNS_SN=100127 첨부파일 2026년과학기술분야R&D대체인력활용지원사업4차모집공고문_f.pdf [붙임1]2026년과학기술분야R&D대체인력활용지원사업4차모집공고문,신청서.zip [붙임2]2026년과학기술분야R&D대체인력활용지원사업4차모집웹포스터.zip 목록
지원 혜택
대체인력 정부지원금 학·석사 연 2,100만원, 박사 연 2,3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01 ~ 2026.10.13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인력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미충족, 인건비 이중수혜, 허위・부정 신청 등 ○ 휴직자(단축제 사용자)・육아기 연구자와 대체인력은 동일 근무지에서 연관된 연구 수행 필요. 특히, 트랙2 육아기 연구자는 대체인력과 소속 부서가 동일해야 함

지원 내용

지원규모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연구 → R&D대체인력지원 → 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 지원분류 산업구분 > 자동차/가전/금형/광융합/생체의료/에너지/인공지능/드론/ICT/기타 지원분야 > R&D/기타 지원프로그램 > 기타 지원규모 접수기간 2026-09-01 ~ 2026-10-13 접수중 사업기간 2026-11-01 ~ 2027-10-31 담당부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총괄담당자 사업담당자 R&D경력복귀지원팀 (02-6411-1064) 사업목적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4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사업내용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공고 링크(하단 선택 중 클릭) (선택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브릿지 (선택2)https://www.wbridge.or.kr/platform/wrk/replcjo/reqst/getWrkReplcjoView.do?WRK_BSNS_SN=100127 첨부파일 2026년과학기술분야R&D대체인력활용지원사업4차모집공고문_f.pdf [붙임1]2026년과학기술분야R&D대체인력활용지원사업4차모집공고문,신청서.zip [붙임2]2026년과학기술분야R&D대체인력활용지원사업4차모집웹포스터.zip 목록 [공고문: 2026년과학기술분야R&D대체인력활용지원사업4차모집공고문_f.pdf]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 -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4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2026.09.0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윤혜온 2026년 4차 공고 주요 사항 ❶ 수도권 통합 접수 ☞ 9쪽 - 4차 공고는 지역별 접수처 미운영 - 수도권(WISET)에서 일괄 접수·평가·선정 예정 ※ 선정 과제 중 일부는 지역 위탁기관으로 이관하여 운영될 수 있음 ❷ 4차 공고 신청 일정 : 2026.09.01.(화)~10.13(화) 18:00 ❸ 대체인력 미채용 기관도 사업 신청 가능(채용 예정 기관) ☞ 15쪽 - 대체인력 채용 여부에 따라 ①채용확정기관, ②채용예정기관 선택 신청 ① 채용 확정 기관은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 일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② 채용 예정 기관은 기관 우선 신청・평가→인력 채용기간(3주)→인력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채용 예정 기관은 W브릿지(https://www.wbridge.or.kr/) 사이트 인력 채용 공고 등록 필수(참고6) ❹ 남성과 여성 모두 지원 가능 ☞ 3~5쪽(트랙1), 6~8쪽(트랙2) - 단, 트랙2의 인턴·박사연구원은 여성만 지원 가능 구분 지원 대상 성별 트랙1 휴직자·단축근무자, 대체인력 남·여 모두 가능 트랙2 육아기 연구자 남·여 모두 가능 인턴·박사연구원 여성만 가능 WISET 공고 제2026-129호 - 2 - 1. 사업 목적 □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R&D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의 실무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함 2. 지원 분야 : 기관의 인력 조건・활용 수요에 따라 2개 트랙 4개 유형 운영 항목 [트랙1] 휴직・단축연구자 지원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휴직제형 단축제형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 지원 조건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 채용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 인력 신규 채용 지원 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인턴연구원 인건비 지원 박사연구원 인건비 지원 지원 금액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1,000만원 (약 166만원/월) 3,000만원/연 (250만원/월) 지원 기간 3~15개월 3~12개월 6개월(+6개월) *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최대 2년 * 휴직・단축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금액 조절 * 1년 단위 연차평가 실시 신 청 자 격 인 력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여성과학기술인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 취득 여성과학기술인 기 관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지원 규모 00명 내외 ※ 1인당 1개 유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 2026.09.01.(화) ~ 2026.10.13.(화), 18:00 4. 선정 이후 준수사항 및 협약 유지 관련 주요 사항 ○ 본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원 조건과 신청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협약진행 중 또는 체결 이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미충족, 인건비 이중수혜, 허위・부정 신청 등 ○ 휴직자(단축제 사용자)・육아기 연구자와 대체인력은 동일 근무지에서 연관된 연구 수행 필요. 특히, 트랙2 육아기 연구자는 대체인력과 소속 부서가 동일해야 함 ○ 협약기간 중 대체인력이 퇴사 등으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채용 한 대체인력으로 교체 가능. 단, 트랙2-인턴연구원은 불가함 * 최초 지원금과 총 지원기간은 유지됨 ○ 협약기간 내 휴직자, 단축근무자, 육아기 연구자의 계속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발적 퇴사나 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제4항에 따라 협약이 유지됨 WISET 공고 제2026-129호 - 3 - Ⅰ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1.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직・근로시간 단축 연구자로 인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되, 대체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2,100만원/연(175만원/월) 2,300만원/연(약 191.6만원/월) 기준연봉 3,000만원/연 3,300만원/연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대체인력은 WISET에서 제공하는 연구역량 강화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대체인력 및 단축근무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 조건 및 유형 ○ 휴직자(단축근무자)와 대체인력은 소속 부서가 다르더라도 근무지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①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 중인 남・여 연구자가 있는 경우 ∎ 휴직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6.11.01.) 기준 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휴직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 개발 목적 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 WISET 공고 제2026-129호 - 4 - ② 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중인 남・여 연구자가 있는 경우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6.11.01.) 기준 단축제도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단축근무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 근로 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 개발 목적 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 □ 업무 분야 : 연구직, 기술직,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 지원 시작일 : 2026.11.01. □ 지원 기간 :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 휴직제형 : 최대 15개월 이내에서 실제 휴직기간에 따라 조정 ○ 단축제형 :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실제 단축근로 기간에 따라 조정 구분 ① 휴직제형 ② 단축제형 비고 사전 인수인계기간(A) 0∼2개월 0∼2개월 총 지원기간은 A, B, C 안에서 조정 가능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 3∼15개월 3∼12개월 사후 인수인계기간(C) 0∼2개월 불가 총 지원기간(A+B+C) 3∼15개월 3∼12개월 ※ 지원금은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 (예시)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 15개월 = 2,625만원 ※ 지원 시작일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 시작일 이전에 휴직(단축근로)이 시작된 경우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며(소급적용 불가), 사전 인수인계기간 해당없음 ※ 지원 기간 예시 유형 휴직(단축근무)기간 사전 인수인계 기간 사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협약) 기간 휴직 2026.10.01.~2027.09.30. 해당없음 2027.10.01.~2027.11.30. 2026.11.01.~2027.11.30. (총 13개월) 단축 2026.12.01.~2027.08.31. 2026.11.01.~2026.11.30. 불가 2026.11.01.~2027.08.31. (총 10개월) WISET 공고 제2026-129호 - 5 - 2. 신청 자격 □ 지원 인력(대체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참고2)을 보유한 자(성별 무관) ※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졸업증명서]에 명시된 “이학사(석・박사)” 또는 “공학사(석・박사)” 로 함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분야 학위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되, 수행 업무는 연구개발(R&D) 관련 업무에 한함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인정하지 않음 ○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6.11.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지원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 업무 □ 지원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지원 기관 부서별 지원 인력 1명 지원 ※ 부서는 기관 조직도상 지원인력이 소속된 최하위 조직 기준이며, 연구‧기술개발 수행 부서에 한함 WISET 공고 제2026-129호 - 6 -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1.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인턴연구원 또는 박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 ※ 육아기 연구자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로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단축근무 사용 여부 무관 ○ 인건비 지원 : 인턴 또는 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 지급 구분 ①인턴연구원 채용 시 ②박사연구원 채용 시 정부지원금 1,000만원(약 166만원/월) 3,000만원/연(250만원/월) 지원기간 2026.11.01. ∼ 2027.04.30.(6개월) ※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지원 2026.11.01. ∼ 2027.10.31.(최대 2년) ※ 1년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기준연봉 해당없음 4,500만원/연 지원조건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여성과학기술인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 박사연구원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지원 인력은 WISET에서 제공하는 연구역량 강화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및 육아기 연구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업무 분야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시 지원 ※ 인턴연구원에 한하여 연구행정 업무 수행 가능 WISET 공고 제2026-129호 - 7 - 2. 신청 자격 □ 지원 인력(인턴·박사연구원) ○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6.11.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인턴연구원 : 공고일 기준,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 ∎ 인턴연구원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제외하며, 동등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육아기 연구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박사연구원 :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 ∎ 박사연구원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동등학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박사 학위 수료자・졸업예정자 및 비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박사 학위 취득 연도는 제한 없음) § 육아기 연구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지원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졸업증명서]에 명시된 “이학사(석・박사)” 또는 “공학사 (석・박사)” 로 함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분야 학위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되, 수행 업무는 연구개발 (R&D) 관련 업무에 한함 ○ 육아기 연구자와 지원 인력은 반드시 소속부서와 근무지가 동일해야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함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 업무(인턴연구원에 한함) □ 지원 기관 ○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연구 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WISET 공고 제2026-129호 - 8 -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지원 기관 연구팀* 당 지원 인력 각각 1명까지 지원 가능 * 연구팀 : 기관 내 연구(프로젝트) 수행 단위를 기준으로 함 WISET 공고 제2026-129호 - 9 - 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9월 1일(화) ~ 10월 13일(화) 18:00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연구 → R&D대체인력지원 → 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조건 ※ (채용 확정 기관) 인력과 기관 모두 신청해야 함(인력은 개인회원 아이디로 가입 후 로그인하여 인력의 제출서류 업로드, 기관은 기업회원 아이디로 가입 후 로그인하여 기관의 제출서류 업로드). 인력과 기관 중 한 쪽만 신청한 경우 탈락 ※ (채용 예정 기관) 기관 단독 신청 2. 제출 서류 □ 지원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3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참고5(20쪽) 예시 화면 반드시 확인)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마이페이지(개인)→참여 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일자리참여내역→신청일자6개월/1년선택하여검색후전체화면캡처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 조회기간 최소 6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4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로그인(비회원 로그인 발급 가능) - 상단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검색 - 발급하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 신청인 정보 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 출력할 근로년월일 : 2025년 1월 1일 ~ 현재(발급일) -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 신청하기>문서출력(PDF 저장) 5 경력증명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 비이공계 학사(전문학사)・석사・박사의 경우 필수 ※ 이전 재직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해당 시 6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트랙1 대체인력만 해당) - 석·박사 학위과정 중인 경우 야간·온라인·주말 과정 또는 근무시간 조정 관련 증빙 제출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0 - □ 지원 기관 3.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 □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신청서 내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포함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구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등 - 해당 내용 중 택1 ※ 공공연, 대학 제외 ※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4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23∼2025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공공연, 대학 제외 5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해당 시 6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 - 휴직・단축근무 사유별 증빙서류 ① 출산・육아 : 제외(추후 협약체결 시 제출) ② 가족돌봄 : 가족관계증명서, 병명 및 진단기간이 명시된 소견서・진단서 ③ 건강 : 병명 및 진단기간이 명시된 소견서・진단서 ④ 기타 : 휴직(단축) 사유와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트랙1 필수 7 인력 채용 공고 (참고6(21쪽) 등록 방법 확인) - ‘채용 예정 기관’의 경우 필수 제출 - W브릿지(https://www.wbridge.or.kr/)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취업·채용 > 채용 정보 등록 > MY Page > 등록하기 - 공고 등록 화면 캡처본 제출 해당 시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1 - 4. 신청 제한 사항 □ 기관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하여 국가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1항에 의한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판단을위해추가적인회계기준에따른자료를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최근5년간대출형투자유치(CB, BW)를통한신규차입금및상환전환우선주(RCPS)는자본으로계산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인력 제한 사항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동 사업(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 ※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및 조기 종료, 협약해약,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포함 ○ 신청기관에서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기관에 재입사한 인력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2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 ※ 석·박사 과정의 경우 야간, 온라인,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수강 시 신청 가능(증빙 제출 필수) ※ 기관과 근무시간 조정 협의가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증빙 제출 필수)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인턴‧박사연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육아기 연구자로 사업 신청 불가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기관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대체인력, 인턴・박사연구원, 휴직자, 단축근로자, 육아기 연구자 모두 참여 불가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5.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64, djjeong@wiset.or.kr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3 -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 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우대가점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의를 거쳐 모집 규모 내 최종 선정 □ 전문가 평가결과 60점 미만은(100점 만점) 탈락 처리 □ 종합심의를 통해 전문가 평가결과 및 분과별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선정 과제 확정 2. 평가 기준 . □ 요건심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등 검토 □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 평가 ○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 하여 기관 평가에 반영 ○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 평가 기관 역량 -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의 우수성 - R&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20 인력활용 계획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을 통한 지원 사유의 타당성 - 휴직자/단축근로자와 대체인력간 업무 연관성 20 근로환경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복지제도) 등 -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10 인력 평가 지원의 필요성 -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 동기 - 대체인력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 20 업무역량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 전공 분야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20 역량개발 계획 -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 인력의 R&D분야 발전 가능성 10 합계 100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4 - ○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 평가 기관 역량 -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의 우수성 - R&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20 인력활용 계획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 육아기 연구자와 인턴/박사 연구원간 업무 연관성 20 R&D 인력 활용 인프라 -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10 인력 평가 지원의 필요성 - 인력 활용 지원 필요성 및 신청 동기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20 업무역량 - 담당 업무(연구분야)와 전공 일치도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20 역량개발 계획 -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 인력의 R&D분야 발전 가능성 10 합계 100 ○ 우대가점: 트랙1・2 동일 적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성평등가족부 지정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1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인 경우 1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예정)인 경우 ※ 신청 시 정규직 채용(예정)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협약 또는 사업수행 중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사 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 1 합계 8 3. 평가 결과 : 선정 공고문 게시 및 개별 통보(이메일 발송) 4. 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안) □ 선정공고 게시일 : 2026.10.29.(목) □ 선정자 대상 협약체결 안내 : 2026.10.30.(금) ~ ※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5 - Ⅳ 채용 예정 기관 신청 및 선정 절차 안내 1. 운영 개요 □ 대상: 사업 신청기간 내 지원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채용 예정 기관’ □ 내용: 인력 미확보 기관은 기관 우선 신청·평가 후, 선정기관에 한해 인력 채용 기간을 별도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인력 채용 수요는 있으나 신청 기간 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관 신청서만 단독으로 제출 가능 ※ 채용 예정 기관은 W브릿지(https://www.wbridge.or.kr/) 사이트 인력 채용 공고 등록 후 캡처본 제출 필수(참고6) ○ 제출된 기관 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통과 기관에 한해 ‘기관 우선 승인’ 부여, 이후 인력 채용 기간(3주) 별도 부여 ○ 부여된 인력 채용 기간 내 인력 채용 후 인력 신청서 제출 ※ 기간 내 인력 미채용 또는 인력 신청서 미제출 시 기관 우선 승인은 취소되며 사업 지원 불가 ○ 채용된 인력에 대해 요건심사 및 전문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2. 선정 절차 및 일정 □ 채용이 확정된 인력-기관과 별도 절차와 일정으로 평가 실시 신청접수 ➡ (기관) 요건심사/전문가 평가 종합심의 ➡ 기관 우선 승인 및 인력 채용 ➡ (인력) 요건심사/전문가 평가 ➡ 선정 기관 신청서 제출 지원적격 여부 심사 기관의 R&D역량 및 활용계획, 지원 필요성 평가 기관 우선 승인 통보, 인력 채용 및 신청서 제출 지원적격 여부 심사 인력의 R&D역량 및 지원 필요성 평가 최종 선정공고 게시 9/1~10/13 10/14~10/29 ~11/18 11/19~11/25 ~11/26 ※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시작일 : 2026.11.01.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6.11.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신청 절차 및 일정, 지원시작일을 제외한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세부 내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과 모두 동일함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6 - Ⅴ 기타 유의사항 □ 재정・회계 및 고용 준수사항 ○ 정부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 채용한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12개월 이상 채용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체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지원 인력, 단축근무자 및 육아기 연구자의 출퇴근 관리 의무 - 참여기관은 월별 근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하며, - 과제 수행 중 근태 점검 결과 이상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 절차・운영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기관 및 인력은 선정평가의 절차 및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인력양성 사업으로 ‘3책5공’ 적용 예외사업임 ○ 지역 위탁 운영: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역의 운영 기관에 선정 과제 위탁 - 지역 위탁 기관에서 관리할 과제는 선정 공고 시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이며, 관리 기관이 다를 뿐 사업의 운영내용은 동일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지침 및 상위 법령・규정을 따름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7 - 참고 1 정부지원금 산정 안내 □ 트랙1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 지원 기관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대체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1년 기준) - 기준연봉 :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가능) < 협약기간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12개월 (175만원/월) 최대 2,300만원/12개월 (191.6만원/월) 기준연봉(전일제) 3,000만원/연 3,300만원/연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의 경우,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기간(협약기간)만큼 계상하여 지급됨 (예시) 석사 6개월 근무 시 175 × 6개월 = 1,050만원,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 × 15개월 = 2,625만원 □ 시간선택제 채용의 경우(육아기 연구자 지원 중 인턴연구원 채용시 불가) ○ 지원 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A(석사)의 연봉이 3,200만원일 경우 → 트랙1 석사의 기준연봉이 3,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 → 정부지원금 2,100만원 전액 지급 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계산식] 전일제 근무 시 연봉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정부지원금 전액 ※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지원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B(박사)의 연봉이 2,800만원일 경우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500만원) → 트랙1 박사의 기준연봉이 3,3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 → 전일제 근무 시 연봉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정부지원금 전액 만원만원 ×만원 만원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지원 기관에서 확인)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8 - 참고 2 신청 자격요건 □ (인력) 동등학력 인정 요건(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만 해당)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 § 전문학사 또는 비이공계 학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 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상기 동등학력 인정 요건은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은 적용되지 않음 □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WISET 공고 제2026-129호 - 19 - 참고 3 사업 연간일정 절차 내용 수행주체 사업 공고 · 신규 지원기관 및 대체인력 모집 공고 · 사업 공고 홍보 WISET(위탁운영기관) 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온라인) 지원기관 및 인력 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WISET(위탁운영기관)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지원기관/ WISET(위탁운영기관)  사업 수행 · 지원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 대체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 대체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원기관/인력  중간점검(인력/기 관) 및 현장점검 ·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WISET(위탁운영기관)  사업비 정산 ·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WISET(위탁운영기관) /위탁회계법인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 WISET 공고 제2026-129호 - 20 - 참고 4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예시) WISET 공고 제2026-129호 - 21 - 참고 5 W브릿지 인력 채용 공고 등록 - W브릿지(https://www.wbridge.or.kr/)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취업·채용 > 채용 정보 등록 - MY Page >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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