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해양수산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7.27 ~ 2026.10.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3015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본부 미래사업실 - 온라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39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 044-330-2733, 2736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260713 .hwpx]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026. 7.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 제10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선박"이란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 기술 또는 선박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을 탑재한 선박 등으로서 「친환경선박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친환경인증선박"이란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이하 '보조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이하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말한다.
4. "보조율"이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심사를 통하여 식별된 선종별 친환경선박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선박 건조가격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친환경선박법」 제16조2호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6. "국내조선소"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선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로 한다.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5.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6.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 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8.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9.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1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4조(보조금 한도 및 산정) ① 보조금의 전체 지급한도는 국내 친환경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별표1)’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조선 선가는 최초 건조계약 체결하였을 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선박 건조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상향 되더라도 최초 제출한 건조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고, 보조사업 최종 정산 시 실제 집행금액이 최초 제출한 건조계약 금액보다 하향된 경우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선박 건조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종 보조금을 재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친환경선박 건조증명을 위해 「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친환경선박 인증심사를 포함하여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서류로 제출한 공정계획표 및 「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해서는 안되며,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지원대상자 중 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선박 건조완료 후 해당 지위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 등)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⑦ 지원대상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선박 건조 공사 완료까지이며, 건조 공정 지연시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⑧ 지원대상자는 선박이 건조된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이 있는 경우 온실가스의 실제 감축 실적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⑨ 지원대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4조에 따라 조사 및 점검 요청을 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6조(사업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조5호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적
2. 지원 규모, 대상 및 선정 기준
3.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4.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공고에 사업 신청자가 없거나 예산액이 남는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서 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6조의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3.「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 또는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4.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자는 취득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별표 2의1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
6. 건조계약서
7. 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8. 별지 제3호 서식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별지 제4호 서식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10. 별지 제5호 서식의 선가내역서
11.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정계획표(별도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명시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제6조에 따른 사업 공고마다 최대 2척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신청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3. 그 밖에 접수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사업계획서 및 건조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하여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보완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정리하여 제9조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을 위하여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해운물류, 조선·기자재, 금융분야 전문가 각 1명 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互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순위 확정(사업신청서 등 사실여부 확인 포함)
2.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의견 제시
3.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 평가
4. 그 밖에 지원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의견 제시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지원사업 신청자 중에서 당해 연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보조금의 2배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2’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해 연도 보조금 예산 범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동일 사업자가 지원을 신청한 선박 중 2척 이상이 지원대상 후보로 선정되는 경우 이 중 최우선 순위 1척만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후보 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의 후순위 선박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⑥ 해당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사업공고에 신청하려는 경우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R&D)에 따라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신청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지원대상자는 선정 이후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전체 사업기간 중 총 3회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기존 예비인증서의 등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보조금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에게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원대상자는 조선소의 각 공사별 기성대금 납부내역에 따라 보조금을 건별 또는 월별로 집행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건별로 집행하는 경우, 각 보조금은 제4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보조율을 기성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고, 다음 제1호의 조선소 기성대금의 납부 증빙자료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건별집행 시 보조금 신청 서류 : 건조공정에 해당하는 기성대금 지급 완료 여부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일체
2. 계약조건에 따른 잔금 집행 전 제출 서류 :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
④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월별로 집행하는 경우, 각 보조금은 제4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보조율을 신조선가 및 공사기간에 적용하여 산정하며, 다음 제1호의 선박건조 공정률 증빙자료 및 조선소 기성대금의 납부 증빙자료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월별집행 시 보조금 신청 서류 : 선박건조의 전체 공정 대비 현재 공정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건조계약서에 따른 기성대금 지급 완료 여부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일체
2. 계약조건에 따른 잔금 집행 전 제출 서류 :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
⑤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이 선가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조금을 일시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이행점검)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이행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 준수여부
2.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5조(보조금 환수 및 지급중단) ①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5조의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건조 선박 인수 전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의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보조금을 선박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기존 예비인증서의 등급보다 낮아지는 경우
6.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완료한 선박을 7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지원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보조금을 지원 대상자로부터 환수하며, 환수요청을 받은 자는 한 달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제16조(사업의 포기 또는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기관) ① 위탁기관의 장은 보조금 운용,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신청서 확인,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급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현황, 해체 또는 매각 현황, 사업자의 조선소 및 선박건조 공정률 관리현황(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포함한다), 보조금 지급현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류 또는 정보를 직무관련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심사 내용
제18조(기타사항)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별표3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1. 1. 4.>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4.>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3.>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1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3.>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2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9.>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6.>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8.>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 3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개정 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26. 7. 13.>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신조선 선가
등급
보조율(최대)
최대 지원 금액
150억원 이하
1등급
선가의 30%
35억원/척
2등급
선가의 29%
35억원/척
3등급
선가의 28%
35억원/척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1등급
선가의 20%
35억원/척
2등급
선가의 19%
35억원/척
3등급
선가의 18%
35억원/척
300억원 초과
1등급
선가의 10%
35억원/척
2등급
선가의 9%
35억원/척
3등급
선가의 8%
35억원/척
※ 등급별 보조율은 당해연도 예산, 사업신청 현황,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2]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기 준
평 점
신조선박 친환경도
(40)
40점
□ 신조선박 친환경 인증등급별 점수 (예비인증서의 등급)
등급
1
2
3
점수
40
33
26
기 업
건실도
(20)
20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
구분
신용평가구간
구간
1~2
3~4
5~6
7이하
점수
20
15
10
5 ㅇ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별표2의1)
사업계획 타당성
(40)
4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평가항목
평가점수
우수
적합
보통
미흡
평점
제출 자료의 충실성
(충전시설 구축방안, 기대효과 등)
8
6
4
2
자기자금 조달방안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8
6
4
2
선박건조 공정계획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8
6
4
2
합 계
ㅇ 평가항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가점
-
□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신청자(5점)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또는 발전기 등 국내법인의 특허 기술을 적용하는 신청자(5점)
□ 「산업기술보호법」제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조선분야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적용하는 신청자(5점)
※ 단, 동일한 기술 및 제품으로 중복 적용은 불가, 즉, 하나의 제품이 위 3개의 가점에 해당할 시 가점은 1개(5점)로 적용
감점
-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자(척당 3점)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대상 지위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신청자(5점)
총 점
100점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점수는 당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함
2) 심사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
3) 총점이 동일할 경우 신조선박 친환경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 건실도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
4) 가점 항목에 해당될 경우, 연구관리전문기관 결과보고서 및 신조선 적용 여부를 증명하는 건조사양서, 구매계약서 일체, 특허 관련 서류, 국가핵심기술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5) 지원대상 선박의 특성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추진설비 등 친환경 설비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계획 타당성 항목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2의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 기업 건실도(20점)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을 4단계로 평가(신청업체가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 택일 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디앤비 등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기준 예시(NICE평가정보 KIS신용평가 예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KIS신용평가모형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구간
1~2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신용평가구간
3~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구간
5~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구간
7이하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KIS 신용평가모형 :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연속보유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를 구간 값으로 제시한 것(NICE신용평가정보)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기준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보조금수령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해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나.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이메일
사업면허의 종류
자본금
백만원
선박보유량
척 G/T
신청
내용
건조계획
건조선박
G/T
(DWT)
선종
총 건조비
백만원
건조계약일
. . .
건조일정
. . .
~
. . .
건조조선소
건조자금조달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1차년
2차년
3차년
자기자금 조달방법
총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출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금(ⓑ)
(보조금 포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첨부 서류
1.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2.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또는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통보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보조금
지 급
사업자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ㅇ
ㅇ
2. 친환경선박 건조 대상 선박
신청자
(소유자)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
전자우편
선박
주요
제원
선명
길이[m]
선종
너비[m]
선적항
깊이[m]
용도
승선인원
총톤수
(G/T)
항해구역
국제 외항
국내 연안
평수 구역(내수면 등)
재화중량
(DWT)
추진
기관
기관 [kW] [PS] 대
Type Output Number of unit
3.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 아래 해당사항에 “v ” 표기 및 작성 바랍니다.
적용
기술
추진시스템
화석연료
LNG
LPG
배터리
암모니아
수소
하이브리드
기타( )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설비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장치
황산화물 배출저감장치
기타
기술의 명칭 :
4. 친환경선박 신조 계획
조선소
상호명
주소
현황
계약정보
신조가격
신조계약일
신조일정
7. 선박건조 공정 계획 참고
5. 소요자금 내역
(단위 : G/T, 척, 만원)
선박종류
규 모
(GT)
건조 척수
(ⓐ)
건조 가격
(ⓑ)
총 투자액
(ⓐ×ⓑ)
타인자본
자기자본
비 고
계
6. 자금조달방안
① 건조자금 구성 및 조달 방안
자금 종류
금 액
비율
조달방법
비 고
대출금
보조금
자기자본
6-➁ 자기자본
조달방안 참고
계
100%
-
-
② 자기자본 조달 방안
자금구분
세부조달계획
금 액
비율
증빙자료
계
100%
-
7. 선박건조 공정 계획
선박건조 공정 계획
일 정
ㅇ 계약 체결
ㅇ 강재절단
ㅇ 선각공사 완료
ㅇ 추진시스템 설치완료
ㅇ 진수
ㅇ 인도
※ 일정은 년, 월 기재
8. 운항계획서
ㅇ 정박지, 운항구역, 운항거리(1회), 운항시간(1회), 운항속력, 일운항횟수 등
※ 구체적으로 작성
9. 에너지 충전시설 구축계획서
ㅇ 에너지 충전시설 현황
정박지
충전에너지
구축현황
충전시설
주소지
충전시설
제조사
비고
전기
LNG
구축중,
구축완료,
계획중
ㅇ 현장사진(구축완료인 경우에 한함)
ㅇ 충전시설 구축계획
- 지자체와의 설비 구축 협약, 자기자본을 활용한 설비 구축 등
※ 구체적으로 작성
10.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기대효과
ㅇ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ㅇ 친환경선박 민간 보급 확산 기여에 미치는 영향 등
ㅇ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계약 절차 수행 및 사업관리
수집ㆍ이용항목
‣ 필수항목
개인 및 선사·선박 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통장잔액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정보 포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필수항목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은행, 예금주명
보유ㆍ이용기간
친환경인증선박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7년간 보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대상자 심사,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온실가스1) 감축량 산정내역서
구 분
기존선박2)
신조예정선박
총톤수[TON]
적용기술
순항속도(at MCR 75% Power)
[knots]
추진기관
모델명
연속최대출력(MCR)
[kW]
① MCR의 75%
[kW]
연료
연료 종류
② 연료소모량
(at MCR 75% Power)
[g/kWh]
③ CO2환산계수3)(CF)
[t-CO2/t-Fuel]
④ 연간운항시간
[hr/year]
⑤ = ① x ② x ③ x ④ x 10-6
연간CO2배출량
[ton/year]
⑥
⑦
⑥-⑦ 연간CO2감축량
[ton/year]
감축률((1-⑦/⑥)x100% )
[%]
1) 온실가스란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에 한함
2) 기존 선박이 없는 경우 기존선박은 유사규모, 선종의 사례를 비교하여 작성할 것
3) CO2환산계수 “CF”는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명시된 값을 따를 것
※ 붙임서류 1) 기존선박의 추진기관 사양, 연간운항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 선박 운항 프로파일(단, 하이브리드선박에 한함)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선가내역서
구 분
금액(원)
비율(%)
비 고
1)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선 각 공 사
의 장 공 사
기 장 공 사
전 기 공 사
소 계
노
무
비
선 각 공 사
의 장 공 사
기 장 공 사
전 기 공 사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직 접 경 비
간 접 경 비
소 계
설
계
비
기 본 설 계
상 세 설 계
생 산 설 계
소 계
2) 일반 관리비
3) 기 업 이 윤
4) 총 원 가
5) 부가 가치세
6) 총 선가내역
※ 붙임서류 1)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등) 세부 내역서
2) 조선소 견적서(선가내역서)
※ 외국회사와 계약한 해외제품(엔진, 추진시스템 등)의 금액은 계약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계획
공정
공정계획표(예시)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설계
10.0
자재구매
20.0
선체공사
20.0
의장공사
10.0
기관공사
10.0
배관공사
5.0
전기공사
10.0
선실공사
5.0
도장공사
5.0
시운전
5.0
공정율(%)
월별
1.0
1.0
6.0
7.0
8.0
8.0
9.0
14.0
13.0
11.0
11.0
11.0
누계
1.0
2.0
8.0
15.0
23.0
31.0
40.0
54.0
67.0
78.0
89.0
100
※ 본 공정계획표는 예시이며 건조 예정인 선박의 실제 상황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하거나,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으로 제출 가능함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면허의 종류
이메일
신청
내용
기존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하려는 사업계획
ㅇ 건조 일정 또는 조선소
ㅇ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ㅇ 사업자 변경 등
신청
사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신청인
첨부 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사업계획 변경 심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승인 통보
사업자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기존 예비인증서 등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
나. 시설규모 :
5. 보조금 교부신청액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가. 국 비
나. 자부담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1부.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공고문: 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제2차 공고.hwpx]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80호
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
2. 신청기간 : 2026. 7. 27.(월) 9:00부터 ~ 2026. 10. 30.(금)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①「해운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③「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④「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⑤「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⑥「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⑦「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⑧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⑨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⑩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⑪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지원대상, 규모 및 후보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 신청서 접수 기한까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건조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원규모)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ㅇ (지원기준)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붙임4 참조)
ㅇ (선정기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붙임5)에 따름
5.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이하 ‘지원대상자’)는 예비인증서의 기재사항대로 친환경선박이 건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친환경선박 인증심사를 포함하여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서류로 제출한 공정계획표 및 「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 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 중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선박 건조완료 후 해당 지위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 등)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계약기간은 선박 건조 공사 완료까지이며, 건조 공정 지연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14조에 따라 선박 건조 완료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6. 사업신청 구비서류
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②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1부(붙임2 참조)
③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참조)
⑤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동 지침 ‘3.지원 대상’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록증 등
⑥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붙임6 참조)
* 공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발급이 안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및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⑦ 건조계약서
⑧ 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사업공고일 이후 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붙임7 참조)
⑩ 선가내역서(붙임8 참조)
⑪ 공정계획표(별도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붙임9 참조)
⑫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동 지침 ‘별표2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의 가·감점 항목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발급 절차 >
➊예비인증 신청서 제출(신청자) ⇨ ➋인증심사·평가 및 등급 결정(KOMSA) ⇨ ➌인증결과 안내 및 예비인증서 발급(KOMSA) ⇨ ➍선박건조(신청자) ⇨ ➎건조완료 후 현장실사(선박검사기관) ⇨ ➏최종 인증서 발급(KOMSA)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의 세부 절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251, 2555)에 문의 (예비인증 최소 3주 소요)
7.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 → 공지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 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불가능
ㅇ 우편 접수
- 주소 : (3015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본부 미래사업실
- 전화 : 044-330-2733, 044-330-2736
ㅇ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www.친환경선박.kr)
8.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ㅇ 신청서 접수(사업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026. 7. 27.(월) ~ 10. 30.(금)
ㅇ 신청서 확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026년 11월 첫째 주(예정)
ㅇ 후보자 선정 심사(심사위원회) : 2026년 11월 둘째 주(예정)
ㅇ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2026년 11월 말(예정)
* 심사위원회 및 지원대상자 통보 일정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ㅇ 지원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ㅇ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동 지침 별표3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후보자 선정 심사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51-773-5839)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044-330-2733,2736)로 연락하시기 바람
(붙임) 1.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이메일
사업면허의 종류
자본금
백만원
선박보유량
척 G/T
신청
내용
건조계획
건조선박
G/T
(DWT)
선종
총 건조비
백만원
건조계약일
. . .
건조일정
. . .
~
. . .
건조조선소
건조자금조달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1차년
2차년
3차년
자기자금 조달방법
총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출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금(ⓑ)
(보조금 포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첨부 서류
1.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2.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또는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통보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보조금
지 급
사업자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ㅇ
ㅇ
2. 친환경선박 건조 대상 선박
신청자
(소유자)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
전자우편
선박
주요
제원
선명
길이[m]
선종
너비[m]
선적항
깊이[m]
용도
승선인원
총톤수
(G/T)
항해구역
국제 외항
국내 연안
평수 구역(내수면 등)
재화중량
(DWT)
추진
기관
기관 [kW] [PS] 대
Type Output Number of unit
3.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 아래 해당사항에 “v ” 표기 및 작성 바랍니다.
적용
기술
추진시스템
화석연료
LNG
LPG
배터리
암모니아
수소
하이브리드
기타( )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설비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장치
황산화물 배출저감장치
기타
기술의 명칭 :
4. 친환경선박 신조 계획
조선소
상호명
주소
현황
계약정보
신조가격
신조계약일
신조일정
7. 선박건조 공정 계획 참고
5. 소요자금 내역
(단위 : G/T, 척, 만원)
선박종류
규 모
(GT)
건조 척수
(ⓐ)
건조 가격
(ⓑ)
총 투자액
(ⓐ×ⓑ)
타인자본
자기자본
비 고
계
6. 자금조달방안
① 건조자금 구성 및 조달 방안
자금 종류
금 액
비율
조달방법
비 고
대출금
보조금
자기자본
6-➁ 자기자본
조달방안 참고
계
100%
-
-
② 자기자본 조달 방안
자금구분
세부조달계획
금 액
비율
증빙자료
계
100%
-
7. 선박건조 공정 계획
선박건조 공정 계획
일 정
ㅇ 계약 체결
ㅇ 강재절단
ㅇ 선각공사 완료
ㅇ 추진시스템 설치완료
ㅇ 진수
ㅇ 인도
※ 일정은 년, 월 기재
8. 운항계획서
ㅇ 정박지, 운항구역, 운항거리(1회), 운항시간(1회), 운항속력, 일운항횟수 등
※ 구체적으로 작성
9. 에너지 충전시설 구축계획서
ㅇ 에너지 충전시설 현황
정박지
충전에너지
구축현황
충전시설
주소지
충전시설
제조사
비고
전기
LNG
구축중,
구축완료,
계획중
ㅇ 현장사진(구축완료인 경우에 한함)
ㅇ 충전시설 구축계획
- 지자체와의 설비 구축 협약, 자기자본을 활용한 설비 구축 등
※ 구체적으로 작성
10.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기대효과
ㅇ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ㅇ 친환경선박 민간 보급 확산 기여에 미치는 영향 등
ㅇ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 등
※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3)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계약 절차 수행 및 사업관리
수집ㆍ이용항목
‣ 필수항목
개인 및 선사·선박 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통장잔액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정보 포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필수항목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은행, 예금주명
보유ㆍ이용기간
친환경인증선박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7년간 보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대상자 심사,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붙임 4)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신조선 선가
등급
보조율(최대)
최대 지원 금액
150억원 이하
1등급
선가의 30%
35억원/척
2등급
선가의 29%
35억원/척
3등급
선가의 28%
35억원/척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1등급
선가의 20%
35억원/척
2등급
선가의 19%
35억원/척
3등급
선가의 18%
35억원/척
300억원 초과
1등급
선가의 10%
35억원/척
2등급
선가의 9%
35억원/척
3등급
선가의 8%
35억원/척
※ 등급별 보조율은 당해연도 예산, 사업신청 현황,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붙임 5)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2]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제9조제3항 관련)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기 준
평 점
신조선박 친환경도
(40)
40점
□ 신조선박 친환경 인증등급별 점수 (예비인증서의 등급)
등급
1
2
3
점수
40
33
26
기 업
건실도
(20)
20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
구분
신용평가구간
구간
1~2
3~4
5~6
7이하
점수
20
15
10
5 ㅇ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별표2의1)
사업계획 타당성
(40)
4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평가항목
평가점수
우수
적합
보통
미흡
평점
제출 자료의 충실성
(충전시설 구축방안, 기대효과 등)
8
6
4
2
자기자금 조달방안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8
6
4
2
선박건조 공정계획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8
6
4
2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8
6
4
2
합 계
ㅇ 평가항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가점
-
□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신청자(5점)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또는 발전기 등 국내법인의 특허 기술을 적용하는 신청자(5점)
□ 「산업기술보호법」제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조선분야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적용하는 신청자(5점)
※ 단, 동일한 기술 및 제품으로 중복 적용은 불가, 즉, 하나의 제품이 위 3개의 가점에 해당할 시 가점은 1개(5점)로 적용
감점
-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자(척당 3점)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대상 지위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신청자(5점)
총 점
100점
-
1)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점수는 당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함
2) 심사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
3) 총점이 동일할 경우 신조선박 친환경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 건실도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
4) 가점 항목에 해당될 경우, 연구관리전문기관 결과보고서 및 신조선 적용 여부를 증명하는 건조사양서, 구매계약서 일체, 특허 관련 서류, 국가핵심기술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5) 지원대상 선박의 특성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추진설비 등 친환경 설비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계획 타당성 항목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6)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2의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 기업 건실도(20점)
ㅇ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을 4단계로 평가(신청업체가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 택일 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디앤비 등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기준 예시(NICE평가정보 KIS신용평가 예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KIS신용평가모형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구간
1~2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신용평가구간
3~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구간
5~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구간
7이하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KIS 신용평가모형 :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연속보유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를 구간 값으로 제시한 것(NICE신용평가정보)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기준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붙임 7)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구 분
기존선박**
신조예정선박
총톤수[TON]
적용기술
순항속도(at MCR 75% Power)
[knots]
추진기관
모델명
연속최대출력(MCR)
[kW]
① MCR의 75%
[kW]
연료
연료 종류
② 연료소모량
(at MCR 75% Power)
[g/kWh]
③ CO2환산계수***(CF)
[t-CO2/t-Fuel]
④ 연간운항시간
[hr/year]
⑤ = ① x ② x ③ x ④ x 10-6
연간CO2배출량
[ton/year]
⑥
⑦
⑥-⑦ 연간CO2감축량
[ton/year]
감축률((1-⑦/⑥)x100% )
[%]
* 온실가스란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에 한함
** 기존 선박이 없는 경우 기존선박은 유사규모, 선종의 사례를 비교하여 작성할 것
*** CO2환산계수 “CF”는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명시된 값을 따를 것
※ 붙임서류 1) 기존선박의 추진기관 사양, 연간운항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 선박 운항 프로파일(단, 하이브리드선박에 한함)
(붙임 8)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선가내역서
구 분
금액(원)
비율(%)
비 고
1)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선 각 공 사
의 장 공 사
기 장 공 사
전 기 공 사
소 계
노
무
비
선 각 공 사
의 장 공 사
기 장 공 사
전 기 공 사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직 접 경 비
간 접 경 비
소 계
설
계
비
기 본 설 계
상 세 설 계
생 산 설 계
소 계
2) 일반 관리비
3) 기 업 이 윤
4) 총 원 가
5) 부가 가치세
6) 총 선가내역
※ 붙임서류 1)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등) 세부 내역서
2) 조선소 견적서(선가내역서)
※ 외국회사와 계약한 해외제품(엔진, 추진시스템 등)의 금액은 계약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
(붙임 9)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계획
공정
공정계획표(예시)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설계
10.0
자재구매
20.0
선체공사
20.0
의장공사
10.0
기관공사
10.0
배관공사
5.0
전기공사
10.0
선실공사
5.0
도장공사
5.0
시운전
5.0
공정율(%)
월별
1.0
1.0
6.0
7.0
8.0
8.0
9.0
14.0
13.0
11.0
11.0
11.0
누계
1.0
2.0
8.0
15.0
23.0
31.0
40.0
54.0
67.0
78.0
89.0
100
※ 본 공정계획표는 예시이며 건조 예정인 선박의 실제 상황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하거나, 조선소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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